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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 사후모니터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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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신일환경주식회사
낙찰금액
256,996,000원 · 낙찰률 86.915%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6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4872603/27(금)98,128,000원금차 365일, 총차 1037일신일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3213903/27(금)98,128,000원금차 365일, 총차 1037일신일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완료 후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입니다.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과 정착 여부를 조사하여 환경저감대책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30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4(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1,181,818원
배정예산
298,3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5233-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70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1,181,818원
배정예산
298,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709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완료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인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함. 공사 과정에서 포획·이주된 애기뿔소똥구리를 포함하여, 사업구간 및 인접 지역에서 출현한 법정보호종(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으름난초 등)을 대상으로 서식 현황 및 정착 여부를 조사하여 환경저감대책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용 역 명용역위치
(용역구간)
용역내용비고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용역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로(대천~송당)
공사구간 일대 및 아부오름(송당리마을목장) 일원)
◦애기뿔소똥구리 대체서식지 모니터링(3년)
◦대상지 주변 법정보호종(곤충류) 모니터링(3년)
- 곤충류(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 인공조명으로 인한 대상지 유입 여부 파악
◦생태계교란식물 제거(3년)
- 천미천 인근 및 3구간을 중심으로 제거
◦대상지 주변 법정보호종 모니터링(2년)
- 식물상, 조류, 양서파충류
- 으름난초 모니터링을 통한 개체군 동태 파악
◦도로 운영시 주변환경에 악영향(소음, 민원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 강구
◦전문가 자문(년 1회) 및 필요 시 유관기관 협의

3. 용역 기간 1)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4개월로 함 2)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추진체계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세부 계획(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류군별 전문가를 배치하고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2) 발주기관, 분류군별 생태전문가, 계약상대자간 협의체 운영 -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발주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 간 용역진행 및 필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업무 협의·조정하여야 함 - 필요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할 수 있음 - 기타 필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운영함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내용 ◎ 애기뿔소똥구리 대체서식지 모니터링(3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와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개체군 유지 가능성을 확인한다. 2)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해야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모니터링시 전문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체를 확인하고, 발주처에 보고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 모니터링 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해야 함. 이때 관련내용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서식 개체수 조사(밀도파악 등) 및 서식지 변화와 인위적 교란 유무를 확인 4) 대체서식지(아부오름) 모니터링 (5월~10월, 월 1회, 년 6회 실시) 5) 모니터링 관련하여 사유지 출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6) 모니터링 일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대상지 주변 법정보호종(곤충류) 모니터링(3년) 1) 공사 완료 후 3년간 대상지 주변에 서식하는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서식현황을 조사한다. 2) 가로등, 자동차 불빛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대상지 유입 여부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3)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모니터링(5월~10월, 월 1회, 년 6회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3년)

1) 환삼덩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돼지풀 등 공사로 유입된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천미천 인근 및 3구간을 중심으로 제거를 실시한다. 제거는 「환경부·국립생태원(2021)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가이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2) 제거된 지역의 위치와 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확산 여부 및 제거 효과를 분석한다. ◎ 대상지 주변 법정보호종 모니터링(2년) 1) 식물상 - 2구간에서 발견된 으름난초의 개체군 발생이 매해 일어나지 않는 부생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군의 동태를 파악 - 추가적인 법정보호종 서식 유무 및 범위를 조사 - 식물상 모니터링(5월~9월, 월 1회, 년 5회 실시) 2) 조류 - 팔색조, 두견, 원앙, 긴꼬리딱새, 잿빛개구리매 등 법정보호종의 조류를 조사하여 개체수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안정적 서식 여부를 분석 - 여름철새 모니터링(5월~8월, 월 1회, 년 4회 실시), 겨울철새 모니터링(11월~2월, 월 1회, 년 4회 실시) 3) 양서·파충류 - 맹꽁이, 비바리뱀 등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안정적 서식 여부를 분석 - 대상지 유입으로 인한 로드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로드킬 방지 울타리의 관리 상태를 점검 - 양서·파충류 모니터링(5월~8월, 월 1회, 년 4회 실시) ◎ 분류군별 사후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운영 및 지원

1)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2015,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등 조사결과 및 환경저감대책, 2019.07,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용역(최종보고서), 2020.06,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에 제시된 법정보호종에 대해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주기적 적정이행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분류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의 장마시기에 산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장마시기(6월~7월)에 월 2회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은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참고하여 기존 출현지역에서의 재출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처와 협의 후 구성된 생태자문단(발주처, 유관기관 담당자, 분류군별 전문가 등)의 운영 및 지원(전문가 회의 수당 등)을 담당하여 연 1회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 생태자문단 구성에 따른 분류군별 전문가 구성시(별첨) 적극 협조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류(겨울철새, 여름철새(긴꼬리딱새, 팔색조)), 곤충류(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양서·파충류(맹꽁이), 식물(으름난초, 고사리 등) 2. 과업수행 일반 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갑’이라하고 도급자를 ‘을’이라 한다.

Ⅳ. 예정공정표

◎ 2026년 3월 ~ 2028년 12월(3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