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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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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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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흥남개발주식회사
- 계약금액
- 35,997,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133만원
- 참가
- 1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2068 | 09/23(수) | 35,997,9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3043 | 09/23(수) | 35,997,9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 (2차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 (분리 수집, 덮개 설치, 차량 표시 등)
-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보관표지판 설치 (종류별 분리, 표지판, 배수로 등)
- 건설폐기물의 처리 (재활용을 위한 파쇄, 소각, 매립 등 기준 준수)
-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획득
- 폐기물 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서 3년 보관
- 침출수 및 가스 처리 시설 준수 및 주변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감독원 승인
- 수집·운반차량 증빙 부착 및 운반
- 재활용 파쇄처리
- 실적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570,000원
- 배정예산
- 41,327,000원
- 기초금액
- 41,32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001-000
- 참조번호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86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570,000원
- 배정예산
- 41,3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 과 업 명 : 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 (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 (2차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위치 서귀포시 보목동 789-9번지 일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4. 과업개요
| 공 종 | 규 격 | 단 위 | 폐기물량 | 비 고 |
|---|---|---|---|---|
| 운 반 | 폐아스콘 | m3 | 47 | |
| 폐콘크리트 | 216 | |||
| 혼합폐기물 | 60 | |||
| 처 리 | 폐아스콘 | ton | 110 | |
| 폐콘크리트 | 447 | |||
| 혼합폐기물 | 48 |
Ⅱ. 과 업 지 시 서
일반 과업 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 과업 지시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과업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수량의 증감 1) 과업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과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명 : 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 (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공 종 | 보할 (%) | 착수일로부터 | 비 고 | ||||||
|---|---|---|---|---|---|---|---|---|---|
| 공 종 | 보할 (%) | 4 | 8 | 12 | 16 | 20 | 24 | 28 | 비 고 |
| 1. 폐 기 물 운 반 | 12.0 | ||||||||
| 2. 폐 기 물 처 리 | 88.0 | ||||||||
| 계 | 100 |
| 용 역 명 | 보목 도시계획도로(중로2-1-13호선) 개설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
| 기초금액 | 추정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 41,327,000 | 41,327,000 | 37,570,000 | 3,757,000 |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2.(화)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