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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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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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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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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더존환경
- 낙찰금액
- 68,795,470원 · 낙찰률 88.01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6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51244 | 04/14(화) | 68,795,47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더존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4478 | 04/14(화) | 68,795,47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더존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공사(2차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성상별·종류별 구분,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 폐기물 보관(성상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별도 보관)
- 폐기물 처리(파쇄·매립 등 처리기준 준수, 재활용 시 감독원 승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 폐콘크리트 621톤, 폐아스콘 1,507톤 처리
- 폐콘크리트 등 2,128㎥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4: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006,364원
- 배정예산
- 78,10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4384-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6-1303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006,364원
- 배정예산
- 78,10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공사(2차분)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위치 : 도련일동 1624-22 ~ 1772-1번지 일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4. 과업개요
| 공 종 | 규 격 | 단 위 | 계 | 폐기물 량 | 비 고 |
|---|---|---|---|---|---|
| 처 리 비 | 폐콘크리트 | Ton | 621 | 621 | |
| 폐아스콘 | 1,507 | 1,507 | |||
| 운 반 비 | 폐콘크리트 등 | ㎥ | 2,128 |
2. 과 업 지 시 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
|---|---|---|
| ③ 업소별 수탁량 | ||
|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가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용역수량의 증감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용역명: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도로확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 공 종 | 보할 (%) | 착수일로부터 | 비 고 | ||||
|---|---|---|---|---|---|---|---|
| 공 종 | 보할 (%)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비 고 |
| 1. 폐 기 물 운 반 | 70 | ||||||
| 2. 폐 기 물 처 리 | 30 | ||||||
| 계 | 100.00 |
| 용 역 명 | ○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 ||
|---|---|---|---|
| 용역개요 |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624-22 ~ 1772-1번지 일원 ○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기물처리 2,128ton, 폐기물운반 903㎥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40일 | ||
| 추정금액(A+B) | 금78,107,000원 | 추정가격 (A) | 금71,006,364원 |
| 부가가치세(B) | 금7,100,636원 | ||
| 기초금액 (A+B) |
참가자격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