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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 모도리(공동작업장~저수지)도로확장공사(1구간)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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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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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진호토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8,955,700원 · 낙찰률 88.03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31622 | 07/03(금) | 48,955,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진호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장형지피 (도급업체 40%) |
| R26TE16359076 | 07/03(금) | 48,955,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진호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장형지피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도로확장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 폐콘크리트 운반(250㎥) 및 처리(575t)
- 폐아스콘 운반(101㎥) 및 처리(236t)
- 폐기물 반출송장 및 처리 증빙서류 제출
- 폐기물 반출·반입 단계별 기록사진 제출
- 용역 수행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진행사항 일일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300,000원
- 배정예산
- 55,33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8126-000
- 참조번호
- 옹진군 공고 제2026-658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300,000원
- 배정예산
- 55,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4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북도면 모도리(공동작업장~저수지)도로확포장공사 광역시도구간(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80-59번지 ~ 80-79번지 일원 다. 규 모 : ▶ 도로폭(B)=3.8~6.6m, L=423.0m 라. 목 적 : 본 건설공사내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하기 위함. 마.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 콘 크 리 트 : 250 M3 ◦ 폐 아 스 콘 : 101 M3 (2) 폐기물 처리 ◦ 폐 아 스 콘(절삭) : 232 TON ◦ 폐 아 스 콘 : 4 TON ◦ 폐 콘 크 리 트 : 575 TON 바.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6개월(180일)간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1.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1.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1.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1.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3.1.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1.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1.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북도면 모도리(공동작업장~저수지)도로확포장공사 광역시도구간(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3.3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 공 종 | 예 정 공 정 (착수 후) | 비고 | |||||
|---|---|---|---|---|---|---|---|
| 공 종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고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3.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3.7.1 본 용역은 지장물(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3.7.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공가)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차등 조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