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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 개설사업(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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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흥남개발주식회사
계약금액
28,993,9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29만원
참가
1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189209/23(수)28,993,9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316509/23(수)28,993,9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흥남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개설공사(2차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260,000원
배정예산
33,286,000원
기초금액
33,2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119-000
참조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90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260,000원
배정예산
33,28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 과 업 명 : 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개설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개설공사(2차분)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위치 서귀포시 토평동 163-4번지 일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4. 과업개요

공 종규 격단 위폐기물량비 고
운 반폐아스콘m339
폐콘크리트298
혼합폐기물163
처 리폐아스콘ton92
폐콘크리트366
혼합폐기물30

Ⅱ. 과 업 지 시 서

일반 과업 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 과업 지시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과업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수량의 증감 1) 과업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과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명 : 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개설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보할
(%)
착수일로부터비 고
공 종보할
(%)
4일8일12일16일20일24일28일비 고
1. 폐 기 물 운 반17.0
2. 폐 기 물 처 리83.0
계100
용 역 명토평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 개설사업(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건설폐기물 처리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기초금액추정금액(a+b)추정가격(a)부가가치세(b)
33,286,00033,286,00030,260,0003,026,000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2.(화)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