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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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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그린환경
- 계약금액
- 28,43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159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4964 | 10/07(수) | 28,438,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그린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414 | 10/07(수) | 28,438,0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그린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종류별 분리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 보관 후 파쇄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감독원 승인 획득
- 폐기물 운반차량에 prescribed 표시 및 색상 준수
- 보관장소에 종류·량·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 처리 완료 후 현장에 폐기물 보관 금지 및 정산·준공 보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투입
-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보관표지판 설치)
- 파쇄·재활용 처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적합)
-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감독원 승인
- 폐기물처리정산 및 준공
딸린 일 · 폐기물 처리 계획·정산 관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착수 및 처리계획검토, 폐기물처리정산·준공 등 용역의 관리·행정 단계로, 건설폐기물 처리에 딸려 오는 일이다.
- 착수 및 처리계획검토
- 폐기물처리정산 및 준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천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718,182원
- 배정예산
- 31,590,000원
- 기초금액
- 31,5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563-000
- 참조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6-253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718,182원
- 배정예산
- 31,5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TON | 625.00 | |
| 혼합폐기물 | 88.00 | 가연성 미포함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즘감이 있을 때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진다. 9.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육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 건설폐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물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 일 공종 | 착공후 10일 | 10일 | 20일 | 30일 | 45일 | 보할(%) | |||||
|---|---|---|---|---|---|---|---|---|---|---|---|
| 착수 및 처리계획검토 | 10.0 | 10 | |||||||||
| 폐기물처리 | 10.0 | 20.0 | 20.0 | 20.0 | 10.0 | 80 | |||||
| 폐기물처리정산 및 준공 | 10.0 | 10 | |||||||||
| 계 | 20 | 20 | 20 | 20 | 20 | 100 |
| 용 역 명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68번지 일원 |
|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25톤, 건설폐재류 21톤, 불연성 건설폐기물 67톤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 기초금액 | 금31,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