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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호 대체 건조사업(여수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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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선박·보트·선박부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도선을 대체하여 여수시의 도서지역 주민과 일반 여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5.76톤 FRP 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함이다. 본 선은 충분한 복원성·내항성·조종성을 갖추고 진동·소음 수준을 낮춘 쾌적한 운항을 제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FRP 도선 1척 건조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선박·보트·선박부품

5.76톤 FRP 여객선(도선) 1척을 건조해 납품하는 사업으로, 선박 건조가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2,085,455원
배정예산
464,294,000원
기초금액
464,2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42,208,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객선 (2511150802)
수량
1 척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82-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7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2,085,455원
배정예산
464,29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38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5.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까지 여객선(세부품명번호: 25111508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시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여객선, 세부품명번호: 2511150802)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필수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FRP)’로 표기되어 있는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톤수 5.76톤 이상의 합성수지선(FRP) 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여객선 또는 어선 FRP 5.76톤 이상 건조실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입증)

과업·요구

구분세부품명심사항목평가요소
동등이상 물품여객선최근 5년* 내 납품실적금액
유사물품없음

G/T 5.76 TON FERRY `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본 건조사양서(이하 “사양서”라 칭함)는 노후화된 도선을 대체하여 도서지역 주민 및 일 반여객이 승선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는 “G/T 5.76 TON FERRY 도선”(이하 “본선”이라 칭함) 을 최적의 선박으로 건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선박의 건조 중 제반 지침 및 계획등을 기 술하였다. 본선은 도서민의 수송에 적합한 충분한 복원성, 내항성, 조종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동, 소음 수준을 만족시키고 쾌적한 거주공간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고자 기술하였다. 본선은 관계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관의 검사 및 선주 측 감독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본선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표준(KS) 또는 관계기관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해관청의 검사를 요하는 품목은 검사 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사시험 시행 후 복원력 및 트림의 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고정 바라스트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본선은 본 사양서와 관련도면, 선박건조 계약자 (이하 “건조자”라 칭함)의 표준 시공 방안 에 준하고, 본 사양서에 명시된 제반법규에 만족하도록 설비,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본 사 양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선박법규 및 기타 본선 건조에 해당하는 법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되어야 하며, 본 사양서상에 중복 기재된 것은 주된 사양서에 준하고 도면과 사양서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양서를 우선으로 한다. 건조에 필요한 모든 주요사항의 우선순위는 계약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건조사양서 및 내역 서, 승인도면 순으로 한다.

전 장 14.490 M
수선 간장9.600 M
폭 ( MAX. )3.100 M(5%이내 협의 조정가능)
폭 ( 형 )2.960 M(5%이내 협의 조정가능)
심 ( 형 )0.900 M(5%이내 협의 확장가능)
계획만재흘수0.720 M
계획총톤수(Gross Tonnage)5.76TON
항행 시간 1시간 미만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속 력 시운전 속력 약 10 노트
최대출력의 85%에서 약 8 노트

4. 승 선 인 원

선원1명
승선 여객9명
합계 10

5. 주 기 관

형식:4행정, 과급기 및 해수냉각기 붙이 박용디젤기관
수량:1 대
연속최대출력250 PS x 2,200 RPM
◦한국정부 (K.G)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 기준
◦한국정부 (K.G)의 선박안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한국정부 (K.G)의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한국정부 (K.G)의 무선 관계 규정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1972년)
해양 환경 관리법 등 선박안전법 규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제 관계 법규를 적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법규
선박 설비 기준
8. 검사

본선은 건조 완료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득하며, 또한 선주측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공전에 선주측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고 설계, 시공 및 모든 재료등에 관하여 사양서, 승인도면 및 제규정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는 선주는 그것을 지적하고 건조자는 보완 및 변경 등의 지시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사양서의 변경 본선 건조에 있어서 본 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선주측에게 조선소측의 변경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측에서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재료, 공작등에 대한 변경을 요 구 할 때는 조선소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양의 변경이 가격, 성능, 인도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때 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재료 및 공사 선체, 의장, 기관,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선박용의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주요 자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재료의 세부에 관하여는 각부 사양에 기술한 것으로 하며, 모든 공사는 각부에 걸쳐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고 책임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며 미려하고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 다. 11. 기기류의 선정 주요기기류에 관한 형식, 성능 및 촌법등의 특성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건조자가 복 수추천하여 선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G/T 5.76 TON FERRY `

12. 중 량 건조자는 건조중 계획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조자 책임아래 중량조절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승 인 도 서 조선소는 선주측에서 제시한 기본설계도서 및 주요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도면 및 기기 에 대한 도면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선주측에게 3부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소가 작성하여야 할 세부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선주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완성도서 및 검사기록 조선소는 본선 준공과 동시에 지체없이 완성도서를 작성하여 각 2부를 선주측과 필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험, 시운전성적서 및 제검사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들의 제검사 기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시로 결정되며, 선주측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완성 건조사양서 ㅇ 일반배치도 ㅇ 선도 및 선체촌법표 ㅇ 중앙 단면도 ㅇ 재료배치도 ㅇ 배수량등 곡선도/표 ㅇ 개구부 폐쇄 장치도 ㅇ 흘수표 배치도 ㅇ 총톤수계산서 ㅇ 여객정원 산정 계산서 ㅇ 완성복원성계산서 ㅇ 해상공 시운전 성적서 (각부) ㅇ 각종 검사기록서 ㅇ 각종 기기류 취급 설명서, 스페어파트 및 공구리스트 (BY MAKER) 15. 제시험 및 시운전 15-1 해상공시운전 본선 완성 후 충분한 해상 자체 시운전을 거친 후 공단(KOMSA) 검사원과 선주측 감독의 -5- G/T 5.76 TON FERRY ` 입회하에 평온한 해상 상태에서 해상공시운전을 시행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시운전 상태의 배수량은 10% 재화상태로서 선수트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주기관 시동 시험 ­ 표주간 속력 시험 ­ 주기관 출력의 50%, 85%, 100% 의 부하로써 표주 간을 최소한 각각 1회 왕복하는 속력 시험을 실시한다. (속력 시험시는 출력별로 주기관 부하를 상세 기록하여 제출한다.) ­ 전, 후진 시험 ­ 상용 조타 시험 ­ 선회 시험 기타 상세한 것은 공정별로 별도 작성하며, 선주 측의 승인을 득한다. 해상공시운전 이전에 건조자는 시운전 이행에 관한 항목별 상세 방안서를 작성하여 선주 및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2 경사시험 본선 완공 후 관해관청 검사원 및 선주 측 입회하에 경사시험을 행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KOMSA)의 증서를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5-3 제시험 주기관 및 각종 기기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시운전을 거친 후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원 및 선주 측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행하여 하기의 항목별 관해관청의 증서 또는 성적 서를 선주 측에 제출한다. ­ 갑판기기, 항해기기 작동 성능시험 ­ 기타 선주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행한다.

16. 검사증 및 인도 본선은 건조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완성검사와 선주의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하며, 제시험종료 후 하기 서류를 선주에게 제출한다. (원본 1부, 사본 2부) 1) 선박 국적증서 2) 선박검사 증서 3) 무선국 허가서 4) 기타 증서 17. 사 진 첩 -6- G/T 5.76 TON FERRY ` 1) 본선 건조공사 진도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매월 1회 각 장면마다 2부씩 촬영하여 선주 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선 완성후에는 착공으로 부터의 주요 건조과정과 진수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기록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액자용 도면 (규격은 선주측과 협의) 아래 도면은 액자에 넣어서 선내에 게시키로 한다. (각각 2EA) ◦ 일반 배치도 ◦ LIFE JACKET 착용법을 필요 장소에 1부씩 게시한다. ◦ 기타 관해관청 및 선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도면 및 설명서 18. 인계 인수 본선 준공 후 본선을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항구)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조선소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후 각종 장비의 사용법등 현장교육을 조선소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사용 본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를 선주의 승인없이 본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20. 편의시설 제공 조선소는 선주측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무실, 집기, 행정도구, 통신시설, 컴퓨터 및 프 린터등 필요한 설비, 기구등의 편의시설을 조선소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21. 기술도서 조선소는 본선의 주요장비 기술도서를 각 부분별(기관, 전기, 항해, 통신등)로 한글판으로 각 2부씩을 본선 인도시 공급하여야 한다. 22. 하 자 보 증 하자보증 기한은 2년으로 하며, 하자 수리시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선소(선박 건조업체) - 상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가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 선체, 선저, 각종 탱크 등 선박의 외부 및 내부 각종 부위의 균열, 파손 하자 등을 확인 -7- G/T 5.76 TON FERRY ` 하고 하자가 있을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 선체 각 부위 도장의 상태 및 선저 등 부착 장비에 대한 균열, 파손 등을 확인하고 하자 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 운항 중 발견된 문제점 및 제반 설비 및 장비의 성능 및 하자 등을 확인하고 하자시 보 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2)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각종장비 설비업체 -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각종 장비의 성능, 하자 등을 확인하고 하자시 보수를 시행 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건조자 또는 설비업체에서 지불 한다.) 23 기 타 본 사양서에 누락된 항목 중에서 법규상, 조선 관례상 필요한 시공 사항은 건조자 부 담으로 시공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선주 측과 협의하여 조선 일반 관례에 따 라 시공한다. -8- G/T 5.76 TON FERRY ` 제 2 장 선 각 공 사

4. 몰드 공사 몰드에 사용되는 목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토록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차후 변형이 없 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완성된 후 선주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 치수 및 표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몰드의 내면(표면) 시공은 굴곡이 없도록 세심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5. 적층판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적층판의 쵸프 스트랜드 매트(Chopped Strand Mat) 및 로빙 크로스(Roving Cloth) 등은 중앙 단면도와 재료 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M : 450 g/㎡ 쵸프 스트랜드 매트(Chopped Strand Mat) -9- G/T 5.76 TON FERRY `

6. 적층작업 적층작업은 기포, 부풀음, 적층박리(De-lamination), 수지부족, 수지과다 등이 없도록 숙련된 수지공에 의하여 작업되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접합을 위한 중첩부분(Overlap)은 과다적층으로 인한 선체중량 초과가 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겔코트(Gel-coat) 수지는 약 0.5mm 정도의 두께로 동일하게 도장하되 최종 겔코트 (Gel-coat)는 수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지 말고 지체 없이 1차 적층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각층의 적층작업은 초자섬유에 수지가 충분히 함침 되도록 압력을 가하여 각종 롤러 작업을 충분히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층작업 공정은 수지 제조자가 요구하는 경화시간 내 에 행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부재 접합중 경화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각층을 중복 적층할 때 매트 또는 각층이 겹쳐지는 위치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강 화플라스틱(F.R.P)선 구조기준에 따른다. 탈형은 적층 완료 후 완성품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경화시간을 경과한 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탈형하도록 한다. 적층작업 직전에 수지확인, 경화제비, 실내온도, 실내습도 등을 선주가 확인토록 준비 해야 한다. 7. 선저 및 선측외판 선저 및 선측 외판은 횡방향으로 보강된 단판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층사양은 중 앙횡단면도를 따르며, 외부적층은 Non-Wax Type으로 시공하며 골재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인(Chine line) 및 용골 부분은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공하고 Transom에는 충분한 보강을 한다. 상갑판 부분은 차후 손상됨이 없도록 끝손질을 하여야 한다. 탈형 후 외면과 내면의 불량개소는 철저히 수정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16. 선미 보강 선미 양현 CORNER부는 CHINE부와 같이 좌우 및 상하부를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 공토록 한다. 또한, 선체 내부에 F.R.P OVER LAY를 충분히 하여 수밀되게 한다. 17. TRANSOM WEDGE 본선 건조 후 시운전 결과에 따라 조선소는 적합한 크기의 TRANSOM FLAP 또는 TRANSOM WEDGE를 조선소 부담으로 취부 또는 수정시공 한다. 18. 해수유입구 기관실 선저부 양현(2개)에 F.R.P제 해수유입구를 설치하여 주기 냉각수가 충분히 흡입되도 록 한다. 19. 선수부 보강 선수부에 STS H.R.B, STS F.B, STS Plate 등을 적절히 취부하여 암벽 등에 접안시 선체 를 보호토록 한다. -12- G/T 5.76 TON FERRY ` 제 3 장 의 장 공 사 1. 일 반 계 획 본선의 의장공사는 제1장 일반분야의 적용법규에 의거 시공되며 도면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선 운용상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의장품은 형태, 크기 및 재질이 본선의 임무 수행에 알맞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의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신품을 사용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검사품 또는 KS/JIS 규격품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체와 볼트 및 너트로서 취부되는 모든 의장품은 팩킹 및 씰링 콤파운드 등을 사용하여 수밀 시공하고 모든 취부용 볼트와 너트는 STS 제품을 사용한다. 선체에 취부되는 의장품은 강도를 고려하여 보강재를 삽입하여 취부한 후 F.R.P(강화 플라스틱)로써 적층하여 마감한다. 강도를 요하는 부위 및 진동으로 인해 너트의 풀림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는 너트 풀림방지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되고 흠집이 없는 양질의 목재를 사용토록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재의 모든 의장품은 표면 광택 처리(Polishing)를 하여야 한다.

종 류재 질수 량
ANCHORDANFORTH20Kg × 2개
ANCHOR ROPEP.P 2종ø20 × 60m × 2개
TOW LINEø24 × 110m
MOORING ROPEø 14 × 165m

2) CAPSTAN(캡스턴) 상갑판의 선미부에 유압식 캡스턴 1대를 설비하여 계선 및 계류작업용으로 사용하도 록 설비한다. 또한 펌프와 모터의 유압라인은 견고한 고압파이프를 사용한다. 기기는 견고한 기기대에 설치하고 갑판 하부는 충분히 보강하며 요목은 하기와 같다.

◦ 형식: 유압식
◦ 정격: 약 0.5ton × 15m/min
◦ 수량: 1 대
◦ 유압펌프: 주기구동
종 류재료 및 규격수 량비 고
BITTSTS, 200A8UPPER DECK 선수미부
ANCHOR ROLLERSTS, ∅1501선미부
CLEATSTS 250L6BULWARK
ROPE FENDEREVA 20개 들이 (ROPE 포함)

NOTE : - 계선 계류 장비는 일반 배치도에 도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해당부위 갑판 하부 등은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 계선 계류 장비주변의 현장 끝단 부는 로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Round bar를 설치하 여, 로프의 마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개구부 폐쇄장치 1) 출입문 출입문의 취부 위치 및 개폐 방향은 일반배치도에 준하여야 한다. 출입문에 취부되는 금물류는 선박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코밍은 규정에 의한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DOOR SIZE는 CLEAR OPEN SIZE로 하여야 한다. 상기 중 강재 수밀문은 제1급 폐쇄장치로 하며 규정 높이 이상의 출입문에는 STEP을 설 비하고 폭로갑판에 노출되는 출입문은 EYE BROWS를 취부하여야 한다.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문을 아래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치종 류 및 재 질규 격수 량비 고
여객실슬라이드식, AL제600 x 16001400 x 400 각창붙이
기관실600 x 5502
조타실여닫이식, AL제600 x 1600400 x 400 각창붙이
위 치종 류 및 재 질규 격수 량비 고
ENGINE CASINGWeather-tight, FRP제1800x1000x100H1
선수창고500 x 500
창고600 x 600
선미창고500 x 500
타기실1400 x 800
위 치종 류 및 재 질규격수 량비 고
F.O.T(P/S)Water-tight, FRP제500 × 4002 개

5. 채광 장치

위 치형 식 및 재 질규 격수량비 고
조타실 전면
중앙
고정식 각창, Al, 강화유리약 400 × 5001With C.V.S(∅250)
DC 모터 구동
조타실 전면
좌우
2
조타실 측면약(300+500)x500
여객실 측면슬라이드식 각창, Al, 강화
유리
약 1300 × 500

-16- G/T 5.76 TON FERRY ` 모든 창의 유리는 착색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풍우밀이 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STS제를 사용한다. 조타실 각창의 크기는 발주 전 필히 조타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실측 후 최대 크기로 제작한다. 6. 통풍장치

종 류재 질 및 규 격수 량비 고
Gooseneck강제, 60A2F.O.T(P/S)
Mushroom ventF.R.P재, ø150여객실
1조타실
기관실
Motor FanF.R.P(DC12V)
위 치톱레일중간봉지 주높 이
여객실 상부25A STSSTS ø19 R.B25A STS400mm
상갑판 불워크32A STS25A STS32A STS600~1,000mm
종 류재질 및 규격수 량비 고
경 사F.R.P재, 폭 : 900 핸드레일붙이1상갑판 → 선수부
강제, 폭 : 400 핸드레일붙이2기관실-상갑판
수 직STS 25A, 폭 : 4001갑판실 상부
명 칭위 치재 질비 고
Mast조타실 상부FRP + 강재

마스트 장치는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 준하여 각종 등대, 항해 장비대, 깃줄, 안테나, 깃봉 등의 필요한 금물류를 완비토록 한다. 10. 구 명 설 비 1) 구 명 설 비 구명 및 신호 설비는 아래와 같다.

품 명규 격수량비 고
구명부환법정 규격품
30M LIFE LINE 붙이
2역반사제 부착
구명부기12인승1
구명조끼대 인 용15여객실11ea, 조타실 1ea 갑판부3ea
역반사제 부착
어린이용2여객실, 역반사제 부착
자기 점화등1

NOTE : 모든 구명설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화 설비 소화설비 규정에 따른 소화기는 아래와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품 명재질 및 규격수 량비 고
휴대식 소화기분말, 6.8Kg3조타실:1, 기관실:2
1여객실
자동소화장치2무인기관실용
항해기기대 목재, 상부 데코라 판장(하부 로커)1조
조타의자회전식1개
목재 그레이팅
기류 상자목재
쌍안경 상자
열쇠상자
시계 선박용 3침식
소파 레자, 하부로카1조

(2) 여객실

거 울2개
신발장목재2조
구명조끼함(목재 또는 스테인레스 여객실 내부)1조

-19- G/T 5.76 TON FERRY ` (3) 갑판 방수형 고정쇼파(선수갑판) 1조 (4) 기관실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1조 (기관실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기관실용적에 충분하도록 설치한다.) 13. 도 장 공 사 13-1 도 장 일 반 1) 표면처리 및 도장방법은 도료 제조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도장사양서 및 조선소 관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든 도료는 습기, 먼지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대습도 85% 이하, 이슬점 3℃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도장을 실시토록 한다. 3) 도장면에 조립되어 있는 장비 품목은 도장작업 시 철저히 포장하여 도료, 먼지 등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관리소홀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재도장 한다. 4) 표면처리나 도장작업 기간중 기술적인 사항은 선주측 및 도료 제조사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품이나 부품의 도장은 주위와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한다. 6) 모든 도료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도료는 희석전에 반응시간, 경화시간, 재도장시간, 가사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하도록 한다. 7) Ship name, 의장품 및 각종 Marking colour는 규정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8) Paint maker 선정 및 도료의 Final 색상은 사전에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도 장 공 사

도 장 개 소하 도회 수상 도회 수
수 선 하 부--AF2회
철의장품 및 기타 필요부위방청2회유색
목공부 필요 개소--바니쉬
각종 의장품(폭로부) 및 기타방청2회유색
갑판부 배관
휴대용 자기컴퍼스1개
시계3침식, 선박용1개
해도당해 항로 및 항만1조
흑색구형 형상물ø6003개
쌍안경7 × 501개

-21- G/T 5.76 TON FERRY ` 제 4 장 기 관 공 사 1. 일 반 계 획 본선의 기관부 공사는 제 1장 일반계획의 적용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선의 제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도록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선의 추진을 위하여 주기관은 전기시동식 박용듸젤기관 1대를 장비하여 추진축을 거 쳐서 고정핏치 프로펠라를 구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기관의 속도 및 전 후진 제어는 조타실에서 원격 조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타실 제어반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운전감시를 위한 경보계기반을 설비하고 조타실에서 주 기관 및 발전기관의 시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실내에 주기, 보기등 주요 보기의 운전을 감시할 수 있는 필요한 게이지, 경보장치를 갖춘 Alarm panel 및 주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기관 및 감속기 1) 주기관 (MAIN ENGINE) (모델 HD608TA) 형 식 : 4행정, 6-CYLINDER, 과급기 및 인터클러 붙이, 듸젤기관 연속최대출력 및 회전수 : 250 PS x 2200 RPM

대수 : 1대
냉각방식 : 청수 냉각(해수 간접냉각)
시동식 : 밧데리 시동
주 요 부 속 품: 제작자 표준과 관계 법규에 준하여 공급한다.
형식 : VERTICAL OFFSET, HYDRAULICALLY CLUTCH
감 속비 : 3.40 : 1
대수 : 1 대
T Y PE : DMT 90A

3. 축계장치(PROPELLER AND SHAFTING) 1) 추진축 추진축은 내식성(STS304)재질로써 규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직경을 가지며 전부는 조립 -22- G/T 5.76 TON FERRY ` 식 카프링을 장비하고 후부는 추진기가 견고히 취부되어야 한다. 2) 선미관 선저에는 강제의 선미관을 설치하고 선미관 전부는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청동제 스터핑 박스 및 PACKING GLAND를 조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 터핑박스에는 니그남 바이트를 압입시켜 축을 지지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추진기 알루미늄 브론즈(ALBC3)제 고정 핏치프로펠러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제작시에 유의하여, ROPE GUARD 및 ROPE CUTTER를 부착하여야 한다. 추진기는 3익 또 는 4익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조 펌프 및 탱크류 1) 펌프류 (PUMPS) (1) 잡용 겸 빌지 펌프(G/S & BILGE PUMP)

형식 : 횡형, 원심, 자흡
용량 : 주기구동(10m³/h x 15m 이상)
수량 : 1SET
명 칭수량형 식용 량비 고
Fuel Oil Tank2Portable, Steel약 0.700 ㎥7DR(P/S)
계통방열재 및 보냉재두께 (mm)
폐기관 계통Mineral wool
W/Gal'v Steel sheet
주기관 : 75

4) 배관재료 배관재료 즉 파이프, 후랜지, 밸브 및 기타 관계품은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품 및 이와 동등품으로 한다. * PIPE 및 VALVE류 사용기준 -24- G/T 5.76 TON FERRY `

관밸 브
계 통관 경재 질접 속 품본 체변 좌
해 수 관
빌 지 관
소 화 관
50A 이상
40A 이하
SPPS 38 SCH 40
(GALV‘)
FLANGE
(SS41)
주강
청동
청동
청동
연료유관40A 이하S.P.P
(BLACK)
청동청동
폐 기 관---
공 기 관
측 심 관
50A 이상
40A 이하
SPPS 38 SCH 40
주유수관S.P.P
배 수 관50A 이상SPPS 38 SCH 40
(GALV‘)
오 수 관50A 이상
40A 이하
선체부착
밸 브
-주강
청동
청동
청동
품명규격수량
볼트, 너트 (와셔 포함)각종50 조
편구 스패너10-12, 14-17, 각 1 개

19-23, 23-27, 27-31, 31-34

몽키렌치150mm, 250mm각 1 개
드라이버 (+)200mm, 300mm각 1 개
줄 (중목,세목)환, 삼각, 평 (300mm)각 3 개
햄머강제, 중1 개
가위함석용
회중전등중 (건전지 포함)1 개
와이어 브러쉬1 개
Sounding scaleF.O. 용 STS재 10m
Hand pumpFC Wing 40A
파이프렌치300mm
바이스 플라이어200mm
Feeler gauge(Metric)1 조

-28- G/T 5.76 TON FERRY ` 제 5 장 전 기 공 사 1. 일 반 계 획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총칙에 명시 된 제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의 주요 사용자재는 선 박용의 신품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 및 한국공업규격(KS)품이 며 그 설치는 검사 및 보수, 점검등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물, 증기, 기름 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설정,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 및 도전성 재질의 후레임은 접지가 되도록 설치하며 규정에서 정해진 기울림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회전기기는 가능한 한 축의 방향이 선체의 선수 미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관계 검 사관 및 선주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 배 전 계 통 1) 일반 주배전반으로부터 선내의 중요기기와 대용량 기기에는 독립회로 전원을 공급토록 하고 소형기기와 선내 일반기기등에는 각 분전반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토록 설비하여야 한다. 비상등의 전원은 분전반과 충방전반을 통하여 공급토록 설비하여야 한다. 2) 배전 본선에 설치하는 전기장치의 전압 주파수 및 상수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발전기 : DC24V(주기붙이)
동력계통 : DC24V
조명
통신 및 비상등계통 :DC24V
항해계통 : DC24V

3) 전선 및 전선포설 전선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제작소 공급의 전선을 제외하고는 선박용으로서 규격검사 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EP 고무절연 PVC 시이즈 철선외장 전선을 기준하여야 하며 휴대용 기기에는 EP 고무절연 폴리클로로프렌( POLYCHLOROPRENE ) 코 -29- G/T 5.76 TON FERRY ` 드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전선포설은 지지금물 및 전선관 등을 사용하고 주위 구조물에 도장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와 같이 내장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내장속에 포설하여야 한다. 전선이 방수 갑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곳에는 방수의 관통금물을 사용하고, 비방수, 격벽 GIRDER 또는 BEAM등을 관통하는 곳에는 카라 또는 코밍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폭로부에 노출되는 전 선은 비닐방식 전선과 스테인레스제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3. 전 원 장 치 1) 발전기( Generator) 아래 사양과 같은 주기붙이 발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형식 :방적, 브러쉬레스, 자여자식, 자기통풍
대수 :1대
전압 :DC 24V
-형식:연축전지형, KS 규격품 (무보수형)
-용량:DC 24V, 200AH
수1 조
용 량전 압수 량비 고
주 기 관 용200 AHDC 24V1 조MF - 200

(주) 최종 전압과 용량은 기관 제작소 표준에 따른다. -30- G/T 5.76 TON FERRY ` 4. 배 전 장 치 1) 주 배전반 발전기로부터 수전하여 모든 선내부하에 급전하는 사면형의 선박용 구조를 갖춘 강판제의 방적 자립형 주배전반 및 충방전반 1식을 조타실 적소에 설치한다. 주배전반은 전면에서 조작 및 정비 가능한 단선 모선형으로 스위치류 및 각종 표시등, 기타 선박 시공관례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완비하여야 한다. 2) 충방전반 항해통신기기와 비상조명 및 기타 전원의 축전지용 충.방전반을 조타실내에 설비한다. - 충전 전압 : DC 26V ~ 32V - 충전 전류 : 60A 3) 분전반 모든 분전반은 방적벽부형 및 SINGLE-DOOR형으로 설비하며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각 반의 차단기로는 2극 열동형 트립장치붙이 몰드케이스형 차단기를 설비하며 매입형 분전 반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6. 조 명 장 치(LED TYPE) 1) 일 반 모든 조명기구는 선박용의 KS규격품을 사용하며 설치위치에 따라 비상수형, 방수형, 방적 형으로 나누어지며 최고의 품질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조명장치는 분전반으 로부터 수전하는 DC24V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및 실외조명 등 조명등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조타실 ① 매립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 2개 ② 레셉타클 2개 -31- G/T 5.76 TON FERRY `

③ 스위치 1개 (2) 여객실

① 매립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4개
② 레셉타클4개
③ 스위치2개

(3) 여객실 통로 ① 벽붙이 방수 LED 등 (DC24V, 10W) 2개 ② 방수 스위치(조타실에서 제어) 1개 (4) 기관실

① 노출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4개
② 방수 리셉타클2개
③ 방수 스위치

(5) UPPER DECK (선수미 실외조명) ① 방수 LED DC24V, 50W (조타실 제어) 2개 ② 방수 리셉타클 2개 3) 계기 조명등 조타실 내에 설치되는 타각지시기, 자기콤파스등 각종 기기에는 조명등에 내장하여 딤마스 위치로서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탐조등 조타실 정부 우현에 조타실 내부에서 방향조정 가능한 방수형 탐조등 LED (DC24V, 100W)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항해등 및 신호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품의 항해등과 신호등 및 항해등 표시반을 설비하여야 한다. 1) 항해등 경보를 가시, 가청할 수 있는 항해등 표시반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항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 등 LED, 을종 1등식 1 개 - 현 등 LED, 을종 1등식 2 개 (좌현 홍색, 우현 녹색) -32- G/T 5.76 TON FERRY ` - 선미등 LED, 을종 1등식 1 개 2) 신호등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마스트에 설치하고, 항해등 표시반에서 급전제어 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운전 부자유등 : LED, 을종 1등식 2 개 - 정 박 등 : LED, 을종 1등식 1 개 8. 항해 장치 1) 자기콤파스 탁상형 조명붙이 자기콤파스 1대를 조타실에 장비하여야 한다. 형 식 : 소형 테이블 타입 전 원 : DC 24V 2) 레이다 장치 국내 형식검정품의 선박용 레이다 장치로써 설정 경보구역의 위험 경보기능을 갖춘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형 식 : DOME TYPE 측 정 범 위 : 32 NM 송신 주파수 : 9410± 30 MHZ

지 시기 : 8.4인치 LCD COLOR
전원 : DC 24V
구성 : 공중선, 지시기, 케이블, 설치부품 및 예비품
형식 : 제3종 전자혼
음압 : 130 DB/M
전원 : DC 24V
구 성품 : 전자혼, OSC, 누름버튼스위치 1개 기타

7) 선회창(C.V.S.) 쎈타모타형 선회창을 조타실 전면 유리창에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 직경 250mm, DC24V 전원 1 - 제어 스위치반 1 - 연결전선, 설치부품, 예비품 기타 9. 통신장치 1) 무선통신장치 (1) 일 반 제규정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VHF/DSC 통신 장치 해상이동업무용 VHF/DSC 무선전화 통신기를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형식: 단신 및 반복신
주 파 수: 156~163 MHZ
출력: 25W/1W
전원: DC24V
구 성 품: 송수신기 본체 및 HAND SET, 외부 스피카, 공중선, 정류기 및
출력:약 50 W
전원:DC 24V
스 피 커1- 20W Trumpet Speaker (W.T)

2- 5W, Speaker (N.W.T) 기 타 : 다이나믹형 마이크 1개, 마이크걸이 1개, 마이크 접속상, AM Whip Antenna, 설치부품 및 예비품 10. 예비품 및 비품 1) 예비품 전기기기에 대한 예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고 통신장치와 항해 기기 등에 대한 예비품은 전파 관계법 및 제작소 표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2)비품 (1) 일반용

500볼트 절연 저항 측정기(만능테스터기)1개
커팅 프라이어1개
스크류 드라이버(5종입)
납땜인두(납포함)
절연테이프10개

-35- === (공내역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부도호) 자재내역서.xlsx ===

총괄표

G/T 5.76 TON CLASS 도선 건조공사비 내역서

선체부

1. 선각 공사

순위항 목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재료비 합계
노무비 합계
총계
가.몰드공사소 계
1)재료비
미 송각재500재
판재
합 판8.5mm*910*182050매
PUTTY표면처리용100Kg
연마포표면연삭용200매
일반못5BOX
에폭시 락카MOULD 도장용418ℓ
락카용 신나217ℓ
기타 잡자재각종1식
2)몰드공사 노무비소 계
제도사(현도사)7공
가구목제품제조원(조선목공)83
도장원(취부)16
합성수지도포(빠데도포공)13
수동연마원(콤파운드연마)33
제품검사 및 조정원15
단순노무자21
0.000
나.선체 제작 공사
1)재료비소 계
GALCOAT선박용200Kg
MAT450 g/㎡1200
ROVING570 g/㎡720
선박용 수지2500
U-FOAM50t, 0.035 g/m215㎡
60t, 0.035 g/m2
80t, 0.035 g/m250
PUTTY일반용38G/L
이형재4말
경화제30Kg
털로라각종50개
철로라
붓
아세톤세척제500mℓ
기타 잡자재불트 넛트류,못,넝마 등1식
2)노무비소 계
제도사(현도사)9공
가구목재품제조원(목공)20
수동연마원(콤파운드)50
합성수지피막원110
도장원35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30
용접원15
제품검사 및 조정원
단순노무자26
순위품 명규격 및 재질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재료비 합계
노무비 합계
총계
가.재료비
1)타 및 조타장치소 계
러더(RUDDER) 단판식RUDDER PLATE1조
RUDDER STOCK & FLANGE
LOWER FLANGE &
MAIN PIECE
REAMER BOLT/NUT
NECK & CARRIER TUBE
& BOSS
PINTLE BOSS & SHOE
THRUST BEARING & HOUSING
NECK SLEEVE
CARRIER SLEEVE
PINTLE SLEEVE
NECK & CARRIER BUSH
PINTLE BUSH
PACKING GLAND &
STUD BOLT/NUT
GREASE PACKING
JUMPING STOPPER &
SET BOLT/NUT
TILLER KEY & TILLER가공비
NDT 및 CLASS검사료
운반 및 기타제반관리비
조타기
(STEERING GRAR)
전동유압식,약0.9TON-M1조
실린더 , 틸러
R. A Indicator -1 EA
Hyd.Power Pack
(1-Hyd.pump & 1-Hyd. Oil tank)
Control Panel(at/sp alarm)
유압 pipe, 공구 및 spare parts
2)양묘,계선계류장치소 계
ANCHOR댄포스, 주강재, 20kg2개
앵커로프&예인로프PP로프(2종), Φ20 x 230M1
계선로프PP로프(2종), Φ14 x 165M
캡스턴전동유압식, 수직형
0.5 Ton x 15 m/min
조
STARTER PANEL, RPB 포함
BITTSTS, 200A8개
ANCHOR ROLLERSTS, 150A1
CLEATSC42,250L6
이동식 FENDER참외부이 EVA 펜더 (25x2줄x4칸)
3)개구부 폐쇄장치소 계
미닫이식 출입문Al. Weather tight, 600x16001조
Al. Weather tight, 600x5502
여닫이식 출입문Al. Weather tight, 600x16001
조타기실 해치FRP, Weather tight 1400 x 800 x 300h개
ENGINE CASING 해치FRP, Weather tight 1800 x 1000 x 100h
선수&선미창고 해치FRP, Weather tight 500 x 5002
창고 해치FRP, Weather tight 600 x 6001
4)채광, 통풍 장치소 계
조타실 전면 중앙 각창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 강화
400 x 500, C.V.S용
1조
조타실 전면 좌우 각창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400 x 500, 착색강화유리
2
조타실 측면 각창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강화
(300+500) x 500
여객실 측면 각창미닫이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 강화
1300 x 500
선회창Ø250, DC24V1
5)통풍장치소 계
ELECT. MOTOR FAN축류, HOME TYPE(DC 24V)1조
Mushroom VentSteel, Φ150, JIS F 24074
6)교통 장치소 계
수직 사다리폭400 조타실상부1조
HAND RAIL &
STORM RAIL(STS)
32A, STS PIPE100m
7)마스트소계
RADAR MASTFRP제1조
8)구명,소화설비소 계
구명부환법정규격품,역반사재 붙이
30m 구명줄 포함
2조
구명부기12인용, 역반사재 붙이1
구명 조끼법정규격품, 등및 호각붙이
역반사재 붙이(성인용)
10
법정규격품, 등및 호각붙이
역반사재 붙이(소아용)
1
자기점화등형식승인품개
휴대 및 이동식 소화기CO2 소화기, 6.8kg3
분말소화기 6.5kg1
9)선내 내장공사 및 제실설비소 계
선내내장공사 및 제실설비방열재, 방열, 멜라민합판, PVC장판1식
항해기기대,조타의자, 객실의자,구명조끼함, 기타 설치품
11)도장공사소 계
선박용 하도제EPOXY PRIMER40kg
선박용 페인트EPOXY PAINT
선박용 상도MATT SEALER
12)속구 및 비품소 계
나 침 의TABLE 형1개
쌍 안 경7 x 50
흑 구Ø6003
기타 설치비품1식
나.노무비소 계
제도사(현도사)2공
가구목재품제조원(목공)16
판금원(마킹원)3
수동연마원(콤파운드)7
합성수지피막원11
도장원4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5
용접원3
제품검사 및 조정원5
단순노무자4
순위품 명규격 및 재질수량단위단 가금 액비고
재료비 합계
노무비 합계
총계
가.재료비
1)주기관소 계
MAIN ENGINE모델 DH608TA1대
250PS x 2,200RPM
WITH REDUCTION GEAR
RATIO 3.40:1 DMT90A
4-STROKE,
ELECTRIC STARTING DC24V
TURBOCHARGER INTERCOOLED
ELECTRIC GOVERNER
RULL SPARE PARTS
2)프로펠러 및 축계소 계
추진축계제작 일체PROPELLER1조
CAP NUT&KEY
PROPELLER SHAFT
SHAFT BEARING
STERN TYBE & STERN BOSS
STUFFING BOX&SET BOLT
PACKING GRAND
& STUD BOLT/NUT
GREASE PACKING
COUPLING NUT & KEY
COUPLING 가공/
맞춤작업 후 정삭
ZINC RING & SET BOLT
ROPE GUARD &
CUTTER BLADE
TOOLS
도면작성/ 승인, NDT,
CLASS검사료
운반 및 기타제반관리비
3)발전장치소 계
주기구동 GENERATORDC24V, 레규레이터 포함1대
4)기관실 펌프류소 계
G/S & BILGE PUMPHORIZONTAL, CENTRIFUGAL1대
SLUDGE, BILGE PUMPDC24V 이동식(호스5M)
5)FUEL OIL TANK소 계
기관실 F.O.TANKPortable, Steel(약 0.7 ㎥)2식
6)관장치소 계
VALVE10K-50A, CHECK V/V1EA
10K-50A, ANGLE V/V
10K-32A, GLOVE V/V2
10K-40A, ANGLE V/V1
10K-25A, ANGLE V/V
10K-25A, GATE V/V2
10K-25A, GLOVE V/V
STRAINER &ETC각종1식
PIPESPP, BLACK, 150A12M
SPPS-38, SCH40, 50A (G)
SPPS-38, SCH40, 40A (G)
SPPS-38, SCH40, 32A (G)
SPPS-38, SCH40, 25A (G)
PIPE FITTING류각종1식
기타 설치자재
7)비품 및 소공구소 계
볼트,공구,비품, 예비품등각종1식
나.노무비소 계
제도사(현도사)4공
기계기술자13
공업배관원10
용접원8
절단원5
수동연마원8
제품검사및조정원4
단순노무종사원5

전장부

4. 전장부 공사

순번품 명규격 및 재질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재료비 합계
노무비 합계
총계
가.재료비
1)전원 및 동력 장치소 계
배전반배전반, 충방전반, 항해등반,조명반(DC 24V)1식
밧데리선내 비상 전원용
LEAD-ACID, DC12V, 200AH
4개
주기관 시동용
LEAD-ACID, DC12V, 200AH
2)조명장치소 계
LED등NWT LED LIGHT
(조타실&여객실)
6SET
WT LED LIGHT
(여객실 통로)
2
WT LED LIGHT
(기관실)
4
WT LED LIGHT
(선수미 실외조명)
2
탐조등WT LED LIGHT
100W
1
스위치NWT SWITCH
(조타실&여객실)
3
WT SWITCH
(여객실통로&기관실)
리셉터클NWT RECEPTACLE
(조타실&여객실)
6
WT RECEPTACLE
(여객실통로&기관실)
4
3)항해등 및 신호등소 계
항해등장등(을종, DC24V)1SET
현등(을종, DC24V)2
정박등(을종, DC24V)1
선미등(을종, DC24V)
신호등운전부자유등
(을종, DC24V)
2
4)항해 장비소 계
자기 콤파스Ø130(Bowl), DC24V1SET
RADARDOME TYPE , 32NM
8.4 inch 이상, LCD COLOR
전원 : DC24V
GPS PLOTTERGPS 안테나 & CABLE 10M1SET
지시기 : 12 inch 이상,
LCD COLOR
DC 24V
기적 (ELEC. HORN)제3종 기적 장치
130 dB 이상, DC24V
1SET
E-NAVIGATIONe-NAVIGATION 단말기
설치부품 및 예비품
5)통신 장비소 계
VHF/DSC Radio TelephoneVHF안테나 & CABLE 10M1SET
출력 : DC24V
1- Main Unit
EPIRB단말기(W/AIS 수신가능)1SET
선내 지령 장치(PA)선박용
50W DC24V
1- 20W 방수 혼 스피커
2- 5W 비방수 스피커
설치부품 및 예비품
6)전선 및 포설자재소 계
CABLE(선박용 전선)DPYCY-1.5~161식
포설자재 (기타)(트레이,전선자재,볼트 등)
나노무비소 계
전선원16공
용접원5
전기기능사15
통신기계조립원7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645
단순노무종사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