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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무진 유람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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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선박·보트·선박부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서 운항할 99톤급 합성수지(FRP) 유람선 1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 99톤급 FRP 선체 및 상갑판, 갑판실 건조
- 주기관(911PS 디젤기관 2대) 및 감속기, 축계, 추진기 설치
- 타 및 조타장치, 계선 계류 장치, 출입문 및 해치 설치
- 냉난방 장치, 통풍 설비, 구명 및 소화 설비 구축
- 항해 장비(레이다, GPS, AIS, e-내비게이션 등) 및 통신 장비 설치
- 선내 내장 공사(여객실 의자 180석, 화장실, 조타실 등) 및 도장 작업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무진 유람선 건조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선박·보트·선박부품
99톤급 FRP 유람선 1척을 건조·시운전·인도하는 사업으로 선박 건조가 몸통이다
- 선체·의장·기장·전장 공사
- 주기관·발전기·추진축·프로펠러 설치
- 항해·통신·조명·소방·구명 설비 설치
- KOMSA 제조검사 및 해상 공시운전
- 경사시험·복원성 계산 등 시운전
- 완성도서·선박서류(국적증서·검사증서) 작성·인계
- 시운전용 유류 공급
- 상가·하가·이동 등 운송·하역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8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2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2: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1,363,636원
- 배정예산
- 1,926,500,000원
- 기초금액
- 1,926,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75,1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객선 (2511150802)
- 수량
- 1 척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8700-000
- 참조번호
- 옹진군 공고 제2026-86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1,363,636원
- 배정예산
- 1,926,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3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수 량 | 규 격 | 사업비(원) | 납품기간 | 비고 |
|---|---|---|---|---|---|
| 두무진 유람선 건조 | 1척 | 99톤급 FRP(합성수지선) 선박 | 1,926,500,000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입니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16:00 입찰마감/ 17:00 개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여객선(세부품명 10자리, 25111508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며, 우리 군이 제시한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1150802 여객선)를 소지한 자로서, 합성수지 선박 건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1112) 공장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필수특이사항에‘합성수지선 50톤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체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일반계획 본 사양서는 옹진군청에서 발주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98톤급 유람선” 건조 를 목적으로 한다. 선형은 반활주형으로 하고 박용디젤기관 2기, 2축식으로서 고정피치 프로펠러에 의하 여 최고속력 약 20.0노트를 유지토록 한다. 건조자는 본 사양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건조 및 시험을 행한 후 선주에게 인도 하는 것으로 한다. 유람선의 특성과 여객의 안전 및 편의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적절 한 트림과 충분한 복원성 및 능파성을 갖추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건 조하여야 한다. 2. 일반배치 본선은 일반배치도와 같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VOID), 선수창고, 공창 (VOID SPACE), 기관실 및 타기실로 구분하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 계류 공간, 여객실, 화장실 및 선미 계류 공간을 배치한다. 항해갑판은 조타실, 스낵바(매점) 및 후부 휴식 공간을 배치한다. 3. 자격 및 적용법규 본선은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법규 및 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 규칙에 적합하게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설비를 갖춘다. 4. 선 급 본선은 전항의 적용법규에 따라 건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검사 를 받는다. 5. 주요 요목 등 1) 주요 촌법 전 장 약 33.750 M 수선간장 29.280 M - 1 -
| 폭 (최대) | 7.420 M |
|---|---|
| 폭 (형) | 7.140 M |
| 심 (형) | 2.300 M |
| 흘 수 | 1.500 M |
| 총 톤 수 | 약 98 TON |
3) 주기관 대 수 2 대 최대출력 911 PS 회 전 수 1,938 rpm 4) 속 력 시운전상태 평온한 수상조건과 청결한 외판상태에서 최대 주기 출력으로 약 20.0 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 속력 주기 최대출력으로 만재 상태에서 약 18.0노트 속력 을 유지한다. 5) 항행구역 : 연해 (6시간 미만) 6) 승무원 및 여객 선 원 3 명 여 객 180 명 7) 선 질 : F.R.P 6. 검 사 본선 건조에 있어서는 관해 관청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검사를 받 고, 선주 및 선주 측 감독관의 검사에 만족해야 한다. 모든 공사는 시공 전에 설계 재료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선주 및 선주 측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양서 및 관계 규정과 승인 도면 및 공사가 불일치할 때는 선주 측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건조자는 보완 및 변경 등의 지시에 충실히 응해 - 2 - 야 한다. 7. 사양서의 변경 본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본 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선소 측의 변경내 용을 명기한 서류를 사전에 선주 또는 선주가 임명한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 야 한다. 또한 선주 측에서 본 사양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재료, 공작 등에 대한 변경 을 요할 때는 조선소에 그 뜻을 문서로써 통지한다. 단, 공사의 변경이 가격, 성능, 인도, 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2회 이상 중복된 항목은 주 무부의 기재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도면 및 사양서 등에 중복 혹은 기재 등의 착오로 인한 것은 사양서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본 사양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기술한 제 법규 및 조선 관례에 따라 설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량 조선소의 부담으로 설비 또는 시공을 해야 한 다.
8. 재료 및 공작 선체, 기관 기계, 전기부 등의 재료는 양질로서 조선용에 적격되는 것을 사용하고 주 요 재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주 측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 용해야 한다. 사용 재료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부 사양서에 기술한 것으로 한다. 모든 공사는 각부에 걸쳐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미려 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9. 기기류의 선정 주요 기기류에 관한 형식, 성능 및 촌법 등의 특성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주 측 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도 서 1) 승인도서 조선소는 선주 측이 제시한 기본설계도서 및 주요 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도서(공작 도서) 및 기기에 대한 도면 등은 사전에 선주 측에 전자(PDF)파일을 선주 승인용으로 제출하며, 선주는 도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토 승인 후 건조자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승인을 요하는 도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선주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3 - 2) 완성도서 및 검사기록 조선소는 본선 준공과 동시에 지체 없이 완성도서, 선박에 설치되는 모든 MAKER 도 면 및 MANUAL 3부 및 USB 복사본 3부를 작성하여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험, 시운전성적서 및 제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주에게 제출하는 완성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요목표 (2) 일반 배치도 (3) 선체 선도 및 선체 촌법표 (4) 용적도 (5) 경사시험 성적서 (6) 복원성 계산서 (7) 중앙 횡단면도 (8) 재료 배치도 (9) 선미 구조도 (10) 기관실 및 중앙부 구조도 (11) 선수 구조도 (12) 여객실 구조도 (13) 조타실 구조도 (14) 개구부 폐쇄 장치도 (15) 채광 통풍 장치도 (16) 구명 및 소화 설비 배치도 (17) 거주구 배치도 (18) 타 및 타축 상세도 (19) 타기실 배치도 (20) V-STRUT 구조도 (21) 교통장치도 (22) 방화 및 방열 장치도 (23) 마스트 구조도 (24) 계선 계류 장치도 (25) 갑판 피복도 (26) 기관실 전체 장치도 (27) 축계 장치도 (28) 기관실 배관 계통도 (29) 갑판 배관 계통도 (30) 거주구 배관 계통도 (31) 선저 선외변 배치도 (32) 전력 조사표 - 4 - (33) 동력 계통도 (34) 조명 계통도 (35) 항해 및 통신 계통도 (36) 항해등 및 신호등 배치도 (37) 전기기기 배치도 (38) 안테나 배치도
12. 중량 건조자는 건조 중에 계획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조자 책임 아래 WEIGHT CONTROL을 실시한다. 13. 일반적인 요구사항 1) 선박서류 건조자는 선박 인도 시 제반 서류(국적증서, 검사증서, 검사 수첩, 무선국 허가장 등) 를 동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한다. 14. 선박 인도 본선 준공 후 건조 계약서는 본선을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지정 장소까지의 운항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사양서 중 중복 기재된 것은 그중 하나를 택하며 도면과 상이되는 점이 있을 경우 에는 본 사양서가 우선 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조선소 관 례에 따른다. 또한 본선 완성 후 선주 입회하에서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선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필요량의 고정 발라스트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 안전 및 TRIM 조정 에 기여토록 한다. - 6 - 제 2장 선 각 공 사 1. 일반 본선은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으로 단판구조로 중량 경감토록 건조되어야 한다. 또한 진동에 대한 선체구조는 주기관 또는 추진기에 의한 기진력과 공진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스트나 갑판 상부에 설치되는 장비에도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재료 본선에 사용될 초자섬유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사용 전에 수지종류 및 보강제, 성형법등 재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주 측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URETHANE FOAM 및 내수합판은 이물질 및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사용되는 자 재, 즉 목재, FOAM, 내수합판 등은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시험 적층품은 본선 건조와 같은 조건(시간, 장소, 온도)에서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 시험편 을 제작하여 선주측에게 제출하고 재료시험 및 기타 제시험을 행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재 건조에 사용되는 FIBER GLASS 및 RESIN류는 MAKER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CERTIFICATE를 사전에 선주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적층 작업 1) 적층작업은 기포, 부풀음, 적층박리(DELAMINATION), 수지부족, 수지과다 등이 없도록 숙련된 수지공에 의하여 작업되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접합을 위한 OVERLAP은 과다적층으로 인한 선체중량 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EL-COAT 수지는 약 0.4mm 정도의 두께로 동일하게 도장하되 최종 GEL- COAT는 수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지 말고 지체없이 1차 보강재 적층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각층의 적층작업은 초자섬유에 수지가 충분히 함침되도록 압력을 가하여 각종 로-라 작업을 충분히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적층작업 공정은 수지 제조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행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 획을 세워서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부재 접합 중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각층을 중복 적층할 때 매트 또는 각층이 겹쳐지는 위치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7 - (KOMSA)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 M | : | 450g/㎡ 춉트스트랜드매트 (Chopped strand mat) |
|---|---|---|
| R | : | 570g/㎡ 로빙클로우스 (Roving Cloth) |
| C | 230g/㎡ 클로우스 (Cloth) | |
| G | 겔코드 | |
| CM | CORE MAT 4 mm |
| ANCHOR (DANFORT H TYPE) | 95kg × 2ea |
|---|---|
| ANCHOR ROPE (P.P ROPE) | 42φ × 110 m × 2ea |
| HAWSER (P.P ROPE) | 26φ × 165 m × 1ea |
| TOW LINE (P.P ROPE) | 42φ × 135 m |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BITT | 150A, STS304 | 8 | 선수,미 상갑판 |
| CROSS BITT | 250A, STS304 | 1 | 선수 중앙 |
| DECK END ROLLER | STS304, 3 ROLLER TYPE | 4 | 선수,미 상갑판 |
| OPEN CHOCK | STS304, 150(80b x 320L) | 1 | 선수 중앙 |
| CLEAT | STS304, 25Φ x 200 L | 20 | 중앙부 양현 |
| 이동식 FENDER | AIR TYPE (RUBBER) 300x700 | 2 | ROPE 포함 |
| HEAVING LINE | 6φ x 50m ROPE |
| 장 소 | 형 식 | 수량 | 비 고 |
|---|---|---|---|
| 조타실 (후면) | AL제, JOINER, 700×1700 | 1 | 400×400 고정각창붙이 |
| 선원실 | 목제, JOINER, 600×1700 | 200x150 LOUVER붙이 | |
| 스낵바(매점) | |||
| 여객실 (측면, 선수) | AL제, WEATHER TIGHT, 800×1700 | 2 | 400×400 고정각창붙이 |
| 여객실 (후면, 선미) | |||
| 여자화장실 | AL제, JOINER, 550×1600 | ||
| 남자화장실 |
| 위 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BUL’K 계단부(선수) | FRP제, 풍우밀, 700x1050 | 1 | BOLTING TYPE |
| FORE STORE | FRP제, 풍우밀, 600x600 | C.H : 450 | |
| ENG. ROOM | AL제, 풍우밀, 900x600 | C.H : 450 (CLIP) | |
| AL제, 풍우밀, 600x600 | C.H : 450 | ||
| 타기실 | FRP제, 풍우밀, 980x720 | 2 | |
| 여객실(M/E용) | FRP제, 수밀, 2850x1500 | SOFT PATCH | |
| 여객실(GEN.용) | FRP제, 수밀, 1750x950 | ||
| 여객실 상부(M/E용) | FRP제, 수밀, 2850x1500 | BOLTING TYPE |
| 위 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VOID SPACE | FRP제, 수밀, 500x500 | 11 | |
| S.H.TK | FRP제, 수밀, 350x450 | 1 | |
| F.O.TK | AL제, 유밀, 350x450 | ||
| F.W.TK | AL제, 수밀, 350x450 |
| 위 치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FORE STORE | M42 | 1 | |
| VOID SPACE | 6 |
선저전은 탱크의 최저부에 1개씩 설치한다. 재질은 STS제 또는 황동제로 하며 완전 수밀이 되도록 시공한다. 스파나 및 예비 플러그 2개를 공급해야 한다. - 14 - 5. 채광장치 강화유리로 제작하며 일반배치도와 같이 배치하고 상세한 사양은 전문 제작사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300x800(H) | 2 | 여객실 측면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400x800(H) | 12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275x800(H) | 4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550x800(H) | 2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500~700)x650(H) | 13 | 여객실 전면, 측면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300x780(H) | 3 | 조타실 측면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900x780(H) | 1 | 스낵바(매점) 측면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700x1150(H), WIPER 붙이(1) | 7 | 조타실 전면 | |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760x600(H) | 1 | 선원실 후면 | |
| 미닫이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230x600(H) | 스낵바(매점) 후면 |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MUSHROOM VENT | 강관제, 150A | 2 | 조타실 |
| 강관제, 100A | 1 | 선원실 | |
| 스낵바(매점) | |||
| 강관제, 450A | 2 | 여객실 | |
| 강관제, 400A | 기관실 | ||
| WALL VENT | STS 강판제 300x350, LOUVER | 4 | 화장실 |
| GOOSENECK VENT | 강관제 65A | 8 | FORE STORE VOID SPACE S/GEAR ROOM |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MOTOR FAN | 강관제, 3 150m /min*25mmAq*2.2kW WITH MUSHROOM | 2 | 기관실 급기(1), 배기(1) |
갑판상에 설치되는 통풍통은 규정에 의한 높이로 시공한다. 통풍통은 유효한 덮개를 설치하여 풍우밀이 되도록 한다. 3) 냉, 난방 장치 냉난방용으로 다음 사양의 Multi(분리)형 Syste m Air Conditioner 를 설치한다. 냉난방 설비는 해상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신품으로 하며, 진동, 염분, 습기 및 선체 운동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냉매 배관, 보온재, 응축수 드레인 배관, 실외기 받침대, 방진고무, 고정 금물, 관통부 수밀 및 방수 처리, 리모컨 또는 조작기, 냉매 충전 및 작동시험은 본 공사에 포함한 다. 전원은 AC 220V를 기준으로 하며, 전원 공급 및 배선은 전장 사양서 및 관련 도면에 따른다. 각 실내기는 운항 중 승객 및 승무원의 통행, 시야, 비상탈출 및 점검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는 항해갑판 상의 적정장소에 통풍이 양호하고 점검이 가 능한 장소에 견고히 설치한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배관설비 및 보온공사를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냉방, 난방, 송풍, 드레인 배수 및 전기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선내 작 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위 치 | 사양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조타실 | 벽걸이형, 15평 냉방 능력 : 6.5kW / 소비전력 : 1.90kW 난방 능력 : 7.6kW / 소비전력 : 2.02kW | 1 | |
| 선원실 | 벽걸이형, 7평 냉방 능력 : 3.0kW / 소비전력 : 0.72kW 난방 능력 : 3.8kW / 소비전력 : 0.91kW | ||
| 여객실 | 천정형, 30평 냉방 능력 : 11.0kW / 소비전력 : 3.3kW 난방 능력 : 13.2kW / 소비전력 : 3.6kW | 3 |
| 위 치 | 형식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상갑판 - 항해갑판 | FRP제, 계단, 폭 1180 | 1 | |
| 기관실 | AL제, 수직 사다리, 폭 400 | 2 | |
| 타기실 | AL제, 수직 사다리, 폭 350 | ||
| 선수창, 공창 | 12 |
경사 사다리의 경사각은 40~45°정도로 유지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며 발판은 AL제 무 늬판으로 제작 설비되어야 한다. 수직 사다리의 양단은 볼트, 너트를 사용한 취외식이어야 하고 한 스텝의 간격은 300mm를 기준으로 하며 벽면으로부터 150mm 띄워 설치해야 한다. 2) 핸드레일 인명 안전을 위해 일반배치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갑판 선수ㆍ미에 HAND RAIL을 설치하고 지주와 TOP RAIL은 Ø35 AL제 PIPE로 하고 MID RAIL은 Ø25 AL제 PIPE로 제작 설치한다. 3) STORM RAIL HOUSE 좌, 우현과 선미 WING PLATE에는 Ø25 AL제 PIPE로 STORM RAIL을 견고히 취부하고 거주실내 출입문 주위 및 사다리와 조타대, 화장실, 거주실내 필요 개소에도 STORM RAIL를 설치한다. 8. 마스트 장치 및 깃대 1) 마스트 HOUSE TOP에 FRP 및 AL제 마스트를 설치하여 각종 등받침대, 각종 항해 장비대, 깃줄, 안테나 걸이등과 기타 필요한 속구류를 완비토록 한다. 마스트는 설치될 장비의 중량 및 풍압, 피칭, 롤링 등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 도 및 내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항해등 및 장비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비되어야 한다. 2) 깃대 AL제 깃대를 선수 및 선미부에 설비하고 활차, 로프등을 설비한다. - 17 - 9. 캔바스 카바 1) 노천갑판에 있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 3호 범포로써 다음과 같이 캔바스 카바를 설치한다. - SEARCH LIGHT 1개 - CAPSTAN 1개
| 위 치 | 재질 및 규격 | 비 고 |
|---|---|---|
| 조 타 실 선 원 실 스낵바(매점) | 2.5T VINYL SHEET, 난연성 | 모노룸 마감처리 |
| 여 객 실 | ||
| 화 장 실 | 30 mm 시멘트+미끄럼 방지 타일 | |
| 기 관 실 | 난연성 겔코오트 | |
| 상 갑 판 | NON SKID POWDER |
| 조타의자 | 철제, 회전식, 팔걸이부착 | 1 조 |
|---|---|---|
| 조타기기대 | 목제, 로카설비 | 1 조 |
| 의자 | 2인용 | 1 식 |
| 커튼 | 각창용, 고급품, 부품포함 | |
| 시계 | 3침식, 밧데리식, 선박용 | 1 개 |
(2) 선원실 의자 3인용 1 식 (3) 매점 매대 선반 목제 1 식 (4) 여객실
| 여객의자 | AL제, 팔걸이, (고급품) | 180개 |
|---|---|---|
| 구명동의함 | 목제 | 1 조 |
| LOCKER | 2 조 | |
| T.V | FHD, LED 32“ | 4 개 |
| 액자 | 구명 및 소화배치도 | 2 개 |
| 구명동의 착용법 | 4 개 | |
| 휴지통 | STS제 | 3 개 |
| 양변기 | 도기제 | 2 조 |
|---|---|---|
| 휴지걸이 | STS제 | 2 개 |
| 수건걸이 | ||
| 스톰 레일 | ||
| 휴지통 | ||
| 거울 | 400x600 |
| 양변기 | 도기제 | 1 조 |
|---|---|---|
| 소변기 | 도기제 | 1 조 |
| 휴지걸이 | STS제 | 2 개 |
| 수건걸이 | ||
| 스톰 레일 | ||
| 휴지통 | ||
| 거울 | 400x600 |
| 구명조끼함 (상갑판) | FRP | 2 조 |
|---|---|---|
| LOCKER (상갑판) | FRP | 4 조 |
| BENCH (항해갑판) | FRP, 3인용 | 6 개 |
| FRP, 4인용 | 3 개 |
| 취부 위치 | 규 격 | 수 량(양현) | 비 고 |
|---|---|---|---|
| RUDDER | 30 x 100 x 200 | 4 | |
| PROPELLER 주위 | |||
| STRUT | |||
| SEA CHEST |
보호 아연판은 고순도(99.99% 이상)의 것으로 절연판을 끼워 선체에 STS제 BOLT 및 NUT로써 취부한다. 13. 창고설비 및 GRATING 1) 선수창고 선수창고에는 저장품 보관을 위한 선반 1식을 설치한다. 선반은 AL. ANGLE FRAME 과 내수합판 18T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며, 선체 동요 시 저장품이 낙하하지 않도록 전면 턱 또는 낙하방지 BAR를 설치한다. 선반은 선체 구조에 견고히 고정하 고, 고정금물은 STS제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 22 - 2) GRATING 타기실과 기관실 및 선수창고 바닥에는 4.5mm 두께의 AL. 무늬강판 GRATING을 시 공한다. GRATING 받침대는 AL. ANGLE 구조로 제작하며, 주요 기기, 밸브, 배관, 점 검구 및 출입구의 조작, 점검,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식 또는 취외식 구조로 한다. AL. GRATING은 선체 운동 및 진동에 의해 유동, 소음,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 히 고정하며, 고정금물은 STS BOLT, NUT, WASHER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을 사용한다. GRATING의 모서리 및 절단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면취, 마감 처 리한다. 14. 도 장 1) 개 요 (1) 표면처리 및 도장 방법은 도료 제조업자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도장 계획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도료의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도료는 희석 전에 반응시간, 경화시간, 재도장 간격, 가사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3) 모든 도료는 표면 처리후 도장되어야 하며 우천 시나 습기가 높은날 (상대습도 85% 이상), 이슬점 온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한다. (4) 압력시험을 요하는 구획은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도장할 수 없으며, 도장 손상부 에는 DISC SANDER 또는 그라인딩 등의 표면처리 후 사양과 동일한 도료 및 회 수로써 보수 도장을 행하여야 한다. (5) 도막의 두께는 도장 표면적 5㎡당 적어도 5개소 이상 임의로 선정하여 잰 두께의 평균치로 정의하며 규정 도막의 90%에 미달되는 곳은 충분한 보수도장을 실시한 다. (6) 도장을 함으로써 손상되는 기기 및 의장품, 고무류, 명판, 게이지, 보호 아연판, 경고판 등은 도장 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카바를 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7) 모든 면재의 표면은 녹, 먼지, 기름 성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8) AL의 경우는 조립 후 화학 세척제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청수로 충분히 씻 어내고 완전히 건조 시킨 후 WASH PRIMER만 하고 선체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9) 폭로갑판 도장부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논슬립 파우더를 적용한다. 논슬립 파 우더는 우레탄 및 에폭시 도료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하며, 도장면의 보행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살포 또는 혼입한다. 적용량은 갑판 면적 기준 2 약 100g/m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적용량과 시공 방법은 도료 제조사 사양 및 선주 승인에 따른다. - 23 - 2) 도장 사양
| 도장 부위 | 하 도 | 상 도 |
|---|---|---|
| 수선부 | B/T 2회 | |
| 수선하부 | A/F 2회 | |
| 타 및 샤프트 브라켓트 | A/C 2회 | |
| 철의장품 | 방청 2회 | 유색 2회 |
| 목공부 필요 개소 | 바니스 3회 | |
| 주기관 기타 기계페인트 (필요개소) | 방청 2회 | 유색 2회 |
| 기관실,갑판부배관 (색체구분도장) | ||
| 폭로갑판 | DP 4회 |
| 최대출력 및 회전수 | 911PS x 1938rpm |
|---|---|
| 모 델 | 6AYM-WGT(YANMAR) |
| 대 수 | 2 대 |
| 냉각방식 | 청수냉각 |
| 윤활방식 | 강제윤활식 |
| 시동방법 | 밧데리 시동 |
| 사용연료 | 경유 |
4. 축계장치 1) 추진축 추진축은 내식성(STS630) 재질로서 규정에 요하는 충분한 직경을 가지며 전부는 조립 식 COUPLING을 장비하고 후부는 추진기가 견고히 취부될 수 있도록 한다. 2) 선미관 선저에는 STS304TP제의 선미관을 설치하고 선미관 전부는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동제 ST UFFING BOX 및 PACKING GLAND를 조립식으 로 설치한다. 선미관 전부와 후부에는 T HORDON BEARING을 압입시켜 축을 지지 토록 하고 또한 냉각수가 공급되도록 한다. 3) 일반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선저외판에 축의 지지를 위하여 RA 또는 STS304제 의 V-STRUT를 설치하여야 하며 STRUT에는 T HORDON BEARING을 압입시켜 축을 지지토록 한다. STRUT에는 BEARING STOPPER를 설치하고 V-STRUT와 PROPELLER 사이에는 ROPE GUARD AND CUTTER BLADE 를 설치한다. 4) 추진기 추진축 후단에 본선의 성능에 적합한 알루미늄청동제 고정식 추진기 2기를 견고히 취부한다. 5. 선내 주 전원용 DC 발전기 및 AC 보조 발전기 1) DC 발전기 주기관 구동 직류 발전기 각 1대를 장비하여 직류 전원용 전기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토록 한다.
| - 형 | 식 | : 주기관 붙이 |
|---|---|---|
| - 출 | 력 | : DC 24V, 150A |
| - 대 | 수 | : 각 1 대 (2대) |
- 27 - 2) AC 보조 발전기 (냉방설비, 캡스탄 및 펌프류 전원 공급용) 하기 사양을 만족하는 발전기 2대를 강제 대상에 견고히 취부하고 선내 냉방설비, 캡 스탄 및 펌프류에 전원을 공급토록 한다. (1) 원동기 형 식 4-CYCLE, IN-LINE DIRECT INJECTION, WATER COOLED, DIESEL ENGINE
| 정격출력 및 회전수 | 약 74PS x 1800rpm x 50kW |
|---|---|
| 대 수 | 2 대 |
| 냉각방식 | 청수 |
| 윤활방식 | 강제윤활식 |
| 시동방식 | 밧데리 시동 |
| 사용연료 | 경유 |
| 구동방법 | 직결구동 |
| 주요부속기기 | 냉각청수펌프, 냉각해수펌프, 윤활유펌프, |
15) 배관 사용 재료표 (별표)
| 관 경 | 관 | 밸 브 | 사용압력 | |||||
|---|---|---|---|---|---|---|---|---|
| 계 통 | (㎜) | 재 료 | 두께 | 본 체 | 변 좌 | 스 템 | 접 속 품 | (㎏/㎠) |
| 해 수 관 | 100-50 | SPPS | 주 철 | |||||
| 빌 지 관 | 40-15 | SCH40 (ERW) | - | 청 동 | 청 동 | 청 동 | 용접 후렌지 | 5 |
| 청 수 관 | STS304 SCH10S | |||||||
| 50 이상 | SPP | 주 철 | ||||||
| 연료유관 | 40-15 | (ERW) | - | 청 동 | 청 동 | 청 동 | 용접 | 5 |
| 윤활유관 | 10 이하 | CUT | 1.0 | 청 동 나사식 | 후렌지 | |||
| 폐 기 관 | ALL | SPP (ERW) | - | - | - | - | 용접 후렌지 | 5 |
| 선체부착 | 50 이상 | 주 강 후렌지 | 용접 | |||||
| 밸브 | 40 이하 | - | 청 동 후렌지 | 청 동 | 청 동 | 후렌지 | 5 | |
| 공기발관 | 65-50 | SPPS SCH80 (ERW) | - | - | - | 용접 후렌지 | ||
| 측 심 관 | 40 | |||||||
| 주유수관 | 50 | SPP (ERW) | ||||||
| 상갑판 상부 배수관 | 50-40 | SPPS SCH40 (ERW) | ||||||
| 상갑판 | 65-50 | SPPS | 주 강 | |||||
| 하부 배수관 | 40-32 | SCH80 (ERW) | - | 청 동 | 청 동 | 청 동 | 용접 후렌지 | 5 |
| 볼트 낫트 | 각종 50 조 | |
|---|---|---|
| 내외켈리파스 | 중 | 1 조 |
| 양구스파나 | 대,중,소 | 3 개 |
| 멍키렌치 | 150mm, 200mm 각 1 개 | |
| 드라이버 (+) | 중, 소 각 1 개 | |
| 드라이버 (-) | ||
| 함마 | 강재 소 | 2 개 |
| 가위 | 팍킹용 | 1 개 |
| 회중전등 | 중 (건전지 포함) | |
| 히파팍킹 | 1.6t x 1200 x 1200 | 1 매 |
| Sounding Scale | 5 m 용 | 1 개 |
| 줄자 | ||
| 쇠톱 (날 12개 포함) | 1 조 | |
| 와이어 부라쉬 | 2 개 | |
| HAND PUMP | WING 40A | 1 개 |
| BIL GE S UCTION HEAD | 40A |
- 33 - 제 5장 전 기 공 사 1. 일반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제1장에 명시된 제규정 및 법규와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의 사용자재는 선박용의 신품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 사에 합격한 규격품 및 한국공업규격(KS)품이어야 하고 그 설치는 가능한 한 검사 및 보수,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 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물, 증기, 기름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의 외함 및 도전성 재질의 프레임은 접지가 되도록 설치하며 규정에서 정해진 기울림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회전 기기는 가능한 한 축의 방향이 선체의 선수미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관계 검사관 및 선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배전계통 1) 일반 주배전반으로부터 선내의 중요 기기와 대용량 기기에는 독립 분기 회로로 전원을 공 급토록 하고 소형기기와 선내 일반기기 등에는 각 분전반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토록 설비한다. 비상 전원은 조타실의 충방전반을 통하여 공급토록 설비한다.
| AC 발전기 | AC225V, 3φ, 60Hz, 3-W |
|---|---|
| DC 발전기 | DC 24V |
| 동력계통 | DC 24V / AC 220V |
| 조명계통 | DC 24V |
| 항해, 통신 및 비상등계통 |
- 34 - 3) 전선 및 전선포설 (1) 전선 전선은 일반으로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제작소 공급의 전선을 제외하고는 선박용으로 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전선은 EP 고 무 절연, PVC 시이즈, 철선 외장 전선을 기준으로 하며 휴대용 기기에는 EP 고무 절 연, 폴리클로로프렌 시이즈,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으로 전선 포설은 지 지 금물 및 전선관 등을 사용하고 주위 구조물에 도장이 허용되도록 하며 실내와 같이 내장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내장 속에 음폐 포설하여야 한다. 전선이 방수갑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곳에는 방수의 관통 금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 방수, 격벽 GIRDER 또는 BEAM 등을 관통하는 곳에는 카라 또는 코밍 등을 사용하여 야 하며 폭로부에 노출되는 전선은 비닐 방식 전선과 스테인레스제 밴드와 후브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접지 전자기기 계통의 잡음방지와 유도에 의한 전기적 장애 방지용으로 접지판(300mm x 300mm x 3T) 2장을 기기 계통과 항해통신기기 계통으로 분류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에 견고히 설치하고 접지주선과 지선을 선내에 포설하여 각종 도체와 연결 접속하도록 한 다. 3. 전원장치 1) 선내 주 전원 가. DC 발전기 선내의 주 전원으로 선내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주기관 구동 DC 발전기 2대를 사용한다. - 용 량 : DC 24V, 150A - 대 수 : 각 1 대 (2대)
| 형 | 식 | : | 방적, 브러쉬레스, 자여자식 |
|---|---|---|---|
| 대 | 수 | : | 2대 |
| 용 | 량 | 62.5 KVA (50kW) | |
| 역 | 율 | 0.8 | |
| 전 | 압 | AC225V, 3φ, 60 Hz | |
| 정 | 격 | 전부하연속 | |
| 절 | 연 | F종 이상 | |
| 구동방식 | 디젤 기관 직결 구동 |
| 구 분 | 용 량 | 전 압 | 수량 | 비 고 |
|---|---|---|---|---|
| 주기관용 | 200Ah | DC 24V | 2 | MF-200 |
| 발전기관용 | 150Ah | MF-150 |
6) 탐조등 (DC 24V, 150W) 방수 탐조등 1대를 조타실 상부에 설치하며 이는 수동 실내 방향 제어형으로서 전원 은 조타실 분전반에서 급전되도록 한다. 7) 구명대 조명등 (DC 24V, 75W) 팽창식 구명뗏목 설치 부근에 투광형 조명등 2개를 설치하고 제어는 조타실 분전반에 서 행하도록 한다. 8) 출입구 형광 안내등 (DC 24V, 10W) 각 여객실 출입구 상부에 유색의 출입구 안내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축전지 및 충전기 내장형으로서 주전원 상실시 본체내장 축전지로부터 자동급전되어야 한다. 9) 투광등 (DC 24V, 50W) 여객의 승.하선시 조명 및 갑판조명을 위해 투광등 4개를 설치하고 제어는 조타실에 서 행하도록 한다. 7. 항해등 및 신호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 항해등과 신호등 및 항해등 표시반을 설비한다. 1) 항해등 (DC 24V) 경보를 가시, 가청할 수 있는 항해등 표시반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항해등 을 설치한다. 장 등 : ( LED, 6W ) 1 개 - 39 - 현 등 : ( LED, 4W ) 2 개 선미등 : ( LED, 4W ) 1 개 2) 신호등 (DC 24V) 운전 부자유등(LED, 4W) 2개, 정박등(LED, 6W) 1개, 황색 섬광등(40W) 1개를 설치 하며 항해등 표시반에서 급전 제어 되도록 설비한다. 8. 항해장치 1) 휴대용 자기컴퍼스 휴대용 자기컴퍼스 1대를 조타실에 장비한다.
4) 타각 지시기 장치 (DC 24V) 하기의 타각 지시기 1식을 설치한다. 형 식 : SELF-SY NCHRONOUS ELECTRIC TYPE 1 – 타각 발신기 : 타기실 1 – 타각 지시기 : 조타실(조타 스탠드에 내장) 5) 주기관 원격 제어장치 (DC 24V) 주기관의 원격제어 및 감시반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이들의 형식, 종류 등은 기관 및 제작소 사양에 준하여 설비한다. 6) 레이다 장치 (DC 24V) 공중선과 지시 장치 및 기타 필요 부품을 완비한 선박용 레이다 장치를 조타실에 설 치하며 요목은 하기와 같다. 측정범위 : 0.125~48NM 지 시 기 : 10 INCH 이상 - 40 - 주 파 수 : 9410 KHz 출 력 : 약 4KW 이상 7) GPS PLOTTER 하기 요목의 GPS PLOTTER 1식을 설치한다. 주 파 수 : 1575.42 MHz (-325 KHz) 형 식 : NAVIS-5100 또는 동등 제품 전 원 : DC 24V 설치장소 : 조타실 8) 선수 방위 전달 장치 (TRANSMITTING HEADING DEVICE)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수 있는 선수 방위 전달 장치를 조타실에 설치한다. 사용 범위 방위각 : 남, 북 70도 범위 내 전 원 : DC 24V 외부 표시기 및 부속품 일체 9) 자동 식별 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 IMO 및 ITU에서 규정하는 사양에 적합한 자동 식별 장치(AIS)를 설치 하여야 하며 DGPS와 전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 원 : DC 24V 1- TRANSPONDER 1- GPS/VHF ANTENNA 1- JUNCTION BOX 1- STANDARD INSTALLATION & ACCESSORIES
10) e-내비게이션 장치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조타실에 설치한다. 전 원 : DC 24V 지 시 기 : 10 INCH 이상 주파수 범위 : 718MHz ~ 783MHz 11) C.C T.V 설비 (DC 24V) 본 선박의 좌, 우현 및 후미, 기관실 및 실내 필요 부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타실 에서 관찰 가능토록 한다. - 41 - 9. 통신장치 1) 무선통신장치 (1) 일반 제 규정에 적합한 형식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 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VHF 무선전화기 (DC 24V) 아래와 같은 VHF 무선전화기 1식을 조타실내에 설치한다. 주 파 수 : 146~174 MHz 통신방식 : 단신 및 복신 방식
| 출 력 | : | 25W / 1W |
|---|---|---|
| 공 중 선 | : | WHIP 형 |
| 구 성 품 | 송수신기 본체, 마이크, 공중선, 전원공급장치 및 |
| 조 타 실 | 1 개 |
|---|---|
| 기 관 실 | 2 개 |
| 타 기 실 | 1 개 |
| T.V | 4대 (여객실) |
|---|---|
| DVD | 1대 (조타실) |
| 증폭기 |
| 천정등 전구 | LED 18W, 비방수 DC24V | 15개 |
|---|---|---|
| 투광등 전구 | LED 40W, 방수 AC220V | 5개 |
| 항해등 전구 | LED 6W, DC24V | 2개 |
| LED 4W, DC24V | 5개 |
- 43 - 2) 비품 관련 법규에 준하여 비치토록 한다. 11. 시험 및 시운전 모든 전기기기는 공장시험 및 선내시험을 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각 전선로 는 절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44 - === 계약심사결과[두무진 유람선 건조].hwpx === <서식 물품 - 3>
주요심사내용
사 업 명 : 두무진 유람선 건조 사업개요
| 위 치 | 옹진군 백령면 일원 |
|---|---|
| 제조개요 | ◦ 예 산 액 : 금 1,980,000,000원[2026년 본예산(시25%.,군75%.)] ◦ 사 업 비 : 금 1,926,500천원 ◦ 사 업 량 : 99톤급 유람선 1척 건조 1식 - 총 톤 수 : 99톤급 - 선 종 : 유람선 - 선 질 : FRP - 항해구역 : 국내 연해구역 ◦ 건조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 LENGTH O. A 33.75 m | |
|---|---|
| LENGTH B. P 29.28 m | |
| BREADTH (MLD) | 7.14 m |
| DEPTH (MLD) | 2.30 m |
| DARFT (DLWL) | 1.50 m |
| DISPLACEMENT 97.828 ton |
- SEA TRIAL CONDITION SPEED (20% LOAD) : 20.0 KTS (100% MCR, 1822 PS) · DRAFT : 1.400 m above B.L
| SPEED (KTS)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
| POWER (PS) | 129 | 290 | 680 | 1061 | 1456 | 1817 | 2149 |
- FULL LOAD CONDITION SPEED (100% LOAD) : 18.3 KTS (100% MCR, 1822 PS) · DRAFT : 1.47 m above B.L
| SPEED (KTS)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
| POWER (PS) | 155 | 348 | 816 | 1274 | 1748 | 2182 | 2581 |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공제한 수치 | V 631.719 m |
|---|---|
| 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계수 | K1 |
| 0.2 + 0.02 log10 V 0.2560 |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국제총톤수 t
K1· V 161 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계수 K1
| t 값 | 0.6 + t / 10,000 | 1 + (30 - t) / 180 | K1 |
|---|---|---|---|
| 4,000 ≤ t | 1 | 1 | 1 |
| 30 ≤ t < 4,000 | 0.6161 | 0.6161 | |
| t < 30 |
총톤수 t · K1 99 톤
규칙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
B/A ≤ 0.9를 만족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A 및 B
| A | m |
|---|---|
| B | m |
| B/A |
| t 값 | 0.6 + t / 10,000 | 1 + (30 - t) / 180 | (B/A - 0.25) | K2 |
|---|---|---|---|---|
| 4,000 ≤ t | 1 | 1 | ||
| 30 ≤ t < 4,000 | ||||
| t < 30 |
총톤수 t · K2 톤
=== 예정공정표.pdf === 예 정 공 정 표 땒 뗫 1뒪 2뒪 3뒪 4뒪 5뒪 6뒪 1. 驊뙆껺骚 2. 땦떂꧲뛒 3. 껶駗髋꺂 4. 딮땻髋꺂 5. 鰆땻髋꺂 6. 뗚땻髋꺂 7. 랚 꿮 8. 낲 뒊 뗚 9. 땎 ꆚ 갚 骶: 1) ꆚꡊ낏땎 : 껶駗髋꺂 낲땧 뗚 껶鯟 ꧥ 껶뛒 낏땎 됚ꚢ 쌶 驙. 2) 骚덓 쒚 땒뛒땒 麊 뛒鰆髖, ꧲뗚鰆 骚덓 몊骆 쌶 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