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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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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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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안요청서(해피콜).hwp · 공고규격서
- 2.과업내용서(해피콜).hwp · 공고규격서
- 3.입찰공고문(해피콜).hwp · 공고규격서
- 3.입찰공고문(해피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주택관리공단(주) · 경영·조직 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케이앤알센터
- 계약금액
- 8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230 | 10/08(목) | 80,0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케이앤알센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060 | 10/08(목) | 80,00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주식회사 케이앤알센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피콜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며, 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2.0)와 연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이다.
- 입주민 해피콜 조사 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2025년 모델 참고, PCSI 2.0 연계)
- 설문조사 실시(총 5,808표본: 주요사업 5,308, 주거복지사 배치 500) — 모바일·전화조사
- 조사대상 사업별 고객만족지수 산출 및 다양한 분석 도구(IPA분석 등)를 활용한 결과 분석
- 전 지사(13개) 대상 맞춤형 CS 컨설팅(3개 권역) 및 하위 3~4개 지사 방문 교육
- 결과발표회(본사 방문 PT) 및 30분 이내 CS 동영상 제작·배부
- 결과보고서(25부)·raw 데이터 등 성과물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 조사·통계
입주민 5,808표본을 대상으로 모바일·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통계 업무가 사업의 몸통이다.
- 조사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표본설계)
- 설문지 구성
- 모바일·전화 조사 실시
- 응답률 제고를 위한 답례품(모바일 커피쿠폰) 제공
- 조사원 선발·교육 및 부정행위 모니터링
- 데이터 검증 및 Raw-Data 제출
- 조사결과 분석(IPA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심 · 맞춤형 컨설팅 및 결과발표회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사별·사업별 보완사항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자문·컨설팅이 별도 과업으로 발주된다.
- 전 지사(13개) 대상 3개 권역 컨설팅 4회
- 하위 지사 방문 교육
- 본사 결과발표회(PT)
- CS 동영상 제작·배부
-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5점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5점 |
| 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 | 10점 |
| 과업구성 및 체계성 - 과업수행 체계의 구체성 및 제시내용의 적절성 | 10점 |
| 과업구성 및 체계성 - 조사결과 검증절차 적정성 및 분석방법의 유용성 | 10점 |
|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 조사 및 연구인력 구성·활용의 효율성 | 5점 |
|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 조사설계 및 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5점 |
| 컨설팅 수행능력 - 방법의 적정성 | 10점 |
| 컨설팅 수행능력 - 개선방안 제시 및 컨설팅의 효과성 | 10점 |
| 컨설팅 수행능력 - 제안의 창의성 | 10점 |
| 부정행위(사전 평가위원 접촉 적발 시)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636,364원
- 배정예산
- 8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648-000
- 참조번호
- 주거복지실
- 공고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 수요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3,636,364원
- 배정예산
- 8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명 | 세부사항 | 기간 |
|---|---|---|
| ① 입주민 해피콜 조사 | · 공단 서비스 수준 진단 및 고객 욕구조사 | 10~11월 |
| ② 컨설팅(4회) 결과발표회(1회) | · 지사별 보완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자문 · 본사 사업별 보완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자문 |
3. 필요 인력 및 시스템 ㅇ 착수준비~성과품 납품까지의 총괄 책임자 지정․운영 ㅇ 데이터 수집․활용에 능통한 DB전문 연구원 또는 수행인력 보유 ㅇ 조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ㅇ 조사 진행사항(항목별 평균점수, 응답률 등)을 제공해야 하며 조사 및 결과분석, 서비스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ㅇ 총괄 책임자의 자격 - 고객만족도 조사 실무경험 5년 이상 -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주요 대기업, 민간단체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경험자로 고객만족도 조사업체 임원급 이상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절대평가 (계량)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5 | 발주 부서 |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
| 상대평가 (비계량) | 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 | · 입주민 해피콜 조사의 특성 이해 및 과업에 대한 전반적 수행능력 | 10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
| 과업구성 및 체계성 | · 과업수행 체계의 구체성 및 제시내용의 적절성 | ||||
| · 조사결과 검증절차 적정성 및 분석방법의 유용성 | |||||
|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 · 조사 및 연구인력 구성․활용의 효율성 | 5 | |||
| · 조사설계 및 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컨설팅 수행능력 | · 방법의 적정성 | 10 | |||
| · 개선방안 제시 및 컨설팅의 효과성 | |||||
| · 제안의 창의성 | |||||
| 감점항목 | 부정행위 | · 사전 평가위원 접촉 적발 시 | 5 | 발주부서 | |
| 가격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
| 합 계 | 100 |
4. 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절대평가) (1) 경영상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5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사업수행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평가등급 | 평점 | 5점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 70% ~ 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 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기준금액 : 81,000,000원) 5. 비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상대평가) (1) 등급별 배점기준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 배점 | 15점 | 15 | 12 | 9 | 6 | 3 |
| 10점 | 10 | 8 | 6 | 4 | 2 | |
| 5점 | 5 | 4 | 3 | 2 | 1 |
(2) 평가대상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3 | 1 | 1 | (1) | ||
| 4 | 2 | ||||
| 5 | 2 | 1 | 1 | ||
| 6 | 1 | ||||
| 7 | 2 | ||||
| 8 | 3 | ||||
| 9 | 2 | ||||
| 10 | 4 | ||||
| 11 | 5 | ||||
| 12 | 3 | ||||
| 13 | 3 | ||||
| 14 | 6 | ||||
| 15 | 2 | ||||
| 16 | 2 | ||||
| 17 | 7 | ||||
| 18 | 4 | ||||
| 19 | 4 | ||||
| 20 | 8 |
[별지서식 #5]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단계별 | 수행업무 | 연인원 | 수행기간(월별) | 비고 | ||||
|---|---|---|---|---|---|---|---|---|
| 단계별 | 수행업무 | 연인원 | M1 | M2 | M3 | ... | Mn | 비고 |
| 계 |
과업·요구
※ 붙 임 : 관련 서식 11
Ⅰ 과업 목적
ㅇ (고객중심) 고객 중심 경영전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 제고 ㅇ (품질개선) 생활 불편사항 등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품질 향상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과업종료시) 3. 사업예산 : 81,000,000원(VAT 포함) 4. 주요 과업 ㅇ 입주민 해피콜 조사 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 * 발주기관과 의견 검증 후 적용 ㅇ 주요사업,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관리홈닥터 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사업별 고객만족지수 산출 및 다양한 분석 TOOL을 이용한 결과 분석 ㅇ 고객만족도 제고 위한 전문가 심층 원인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사업별 및 지사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발표회 실시 ㅇ 결과보고서, Raw-Data 등 결과 성과물 제출
Ⅲ 과업세부내용
1. 조사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 ㅇ 2025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모델을 참고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정성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평가모델 적용 ㅇ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2.0 모델) 연계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설계 ㅇ 조사대상 사업별 사업영역 및 고객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조사 설계 강화 ㅇ 조사설계 및 표본추출 과정은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보
2.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 사업 : 주요사업* 및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 주택관리사업, 임대운영사업, 주거생활지원사업, 지자체임대주택관리사업 ㅇ 조사표본 : 총 5,808표본 - (주요사업) 5,308표본
| 계 | 주택관리사업 | 임대운영사업 | 주거생활지원사업 | 지자체임대 주택관리사업 | |
|---|---|---|---|---|---|
| 계 | 주택관리사업 | 임대운영사업 | 관리홈닥터 | 기타 | 지자체임대 주택관리사업 |
| 5,308 | 2,096 | 2,086 | 669 | 377 | 80 |
* (관리홈닥터) 292개 단지 -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20개~30개 단지, 500표본 - 응답자 불응, 모집단 미확보 등 조사여건에 따라 사업별 표본 수는 변동가능하지만 단지별 조사표본 수는 반드시 충족 - 주요사업경우 당해연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체 모집단 제공 및 모바일 회신율 따라 계약 표본 수를 초과하더라도 조사결과 포함 ㅇ 조사 방법 - 사업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 - 주요사업은 우선 모바일 조사로 실시하고 단지별 표본 수가 부족한 경우 전화조사로 전환하여 진행 - 주거복지사 배치(500표본)·관리홈닥터 사업(669표본)은 전화조사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 -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중 600명(추첨)에게 답례품(모바일 커피쿠폰 5천원) 제공 ㅇ 설문항목 : 고객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측정항목 구성, 사업별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설문항목 제시 -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 내용 구성 - PCSI 2.0과 연계가능한 사업별 설문 유형 제시 -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별 특성 반영 -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 내용 제언 ㅇ 조사 요원 등 참여인원 조직․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 제고 - 관리소 직원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모니터링 - 검증원을 통한 검증, 논리적 검증 등을 통한 데이터 오류 최소화 3. 결과 분석 ㅇ 2025년 조사결과와 연계한 종합적인 추이분석 및 다양한 분석 TOOL(IPA분석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제고 전략 등 분석결과 제시 - 항목별·영역별 만족도, 전체 만족도 수준 및 사업 특성별 수준 진단 - 누적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측정요소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업별·지사별 강점과 약점 분석 - 우수・미흡 사업 원인분석 및 세부 내용 구체화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여 방법론상 개선점 마련 및 제시 ㅇ 고객 개선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4. 결과 피드백 ㅇ CS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 전 지사(13개) 대상 개선과제 도출, 맞춤형 CS 전략 및 개선 프로세스 제안 (3개 권역으로 구분 진행) - (교육) 해피콜 조사 결과 하위 3~4개 지사 방문 교육 ㅇ 결과발표회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별 맞춤 컨설팅 추진
※ 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PT 발표 ㅇ 동영상 제작 : 30분 이내 CS 동영상 제작 및 배부 ※ 조사 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설계 ㅇ 결과물 : 주요사업(관리홈닥터 사업 별도 구분)과 영구 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을 구분하여 용역 결과보고서 파일 및 인쇄물 제출 ※ 결과보고서 25부, 결과보고서 파일, raw 데이터 등 ㅇ 우수사례 공유 :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5. 과업 추진일정
| 주요 일정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 계약 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
| 2. 해피콜 조사 - 문자발송, 전화 조사 | |||||||||
| 3. 컨설팅 및 결과발표회 - 지사별 결과 및 VOC 분석 | |||||||||
| 4.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및 raw-data 제출 | |||||||||
Ⅳ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준비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 ㅇ 착수 시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세부 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등 ㅇ 고객만족도 조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총괄 책임자 지정 2. 서비스 만족도 조사 준수사항 ㅇ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조사민원 최소화 및 조사 신뢰도를 확보하며, 답례품 증정 안내 등으로 응답률 제고 ㅇ 수집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진행률·평균점수 등 실시간 조사현황 정보 및 집계에 활용한 설문 원본 데이터 제공 3. 컨설팅 및 결과발표회 준수사항 ㅇ 조사 진행도 80% 시 컨설팅 과업 착수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이전에 수행 계획을 보고하고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 ㅇ 컨설팅은 전문경력이 5년 이상인 책임자가 수행 4. 용역 성과 납품 ㅇ 모든 과업 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 ㅇ 결과보고서 내용은 작성 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Ⅴ 유의사항
1. 일반사항 ㅇ 조사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ㅇ 조사결과에 대하여 개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입증 설명을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등 제반권리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자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ㅇ 과업내용서상 모든 내용은 과업수행자가 임의 해석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의문사항 및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대가지급 ㅇ 용역대가는 과업 종료 후 지급하며 과업수행자가 선금 요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제34조 ㅇ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에 의하지 않고 용역대가가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자필 작성·서명)를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및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양식 참조 ㅇ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ㅇ 본 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전 모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단, 여기서 "재위탁"은 "LH→공단→과업수행자"로 이어지는 위탁을 말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과업 외 다른 용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재위탁 할 수 없다.
※ 이는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 재위탁(LH→공단→과업수행자)과는 별개의 사항임 ㅇ 과업수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주자가 요청하는「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안)」(붙임1) 작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모회사 사전승인 절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ㅇ 모회사 사전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과업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붙임3. 참조) ㅇ 과업수행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개인정보취급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인력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 교육기관 수료증이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하며,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붙임2)로 제출 ㅇ 발주자는 필요시 과업수행자에게 추가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그 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종료 후 처리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붙임4)를 파기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표준양식)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본 용역은 공단에 자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자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