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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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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R26DC00241912).pdf · 공고규격서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1912).hwpx · 공고규격서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1912).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R26DC00241912).hwpx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41912).hwpx · 공고규격서
- 지명(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41912).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통일부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2.4억원
- 개찰
- 10/01(목)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무슨 일
- 전시관 3개, 기획전시실, 오리엔테이션, 북라운지·아카이브전시, 평화의 방, 수장고, 홍보관 등 전시시설(소계 1,700㎡)
요약 AI 요약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가치를 담은 국립 박물관(등록 예정)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서울 마곡동에 신축하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이다. 전시·체험, 커뮤니티, 교육·학술, 시민 공론장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설계한다.
- 전시관 3개, 기획전시실, 오리엔테이션, 북라운지·아카이브전시, 평화의 방, 수장고, 홍보관 등 전시시설(소계 1,700㎡)
- 개방형·독립형 사무실, 기관장실·접견실, 회의실 등 사무시설(소계 650㎡)
- 공원카페, 시민 교류공간, 다목적실·강의실·세미나실 등 커뮤니티·교육지원시설(소계 950㎡)
- 홀·화장실·계단·E/V, 지하주차장(57대 이상, 대형버스 2대 이상), 방재실, 기계전기실 등 공용시설(소계 2,400㎡)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물량산출서 등) 작성
- BIM 성과품 작성, 설계VE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개찰 | 10/01(목)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2,911,818원
- 배정예산
- 1,367,20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1051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통일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42,911,818원
- 배정예산
- 1,367,2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국립 박물관) 건립사업』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5, 749-6, 749-7 나. 대지면적 : 4,131.6㎡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5,700㎡ 2)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수급인은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 이용성을 고려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물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통일부(수요기관) 및 서울지방조달청(감독기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4)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라. 공사비 예산액 : 24,510,000,000원(VAT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가설, 해체,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인허가 사항을 반영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300일(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일 경우:「(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수급인의 용역 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역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에 일시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 포함, 해체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가설계획, 보강 등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작성, 의제처리 포함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시 예비인증 완료 일정 및 건축협의(실시계획 인가의 의제 등 포함)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경미한 변경신고 포함) 다. 기존 건축물 해체, 지반 및 현장조사 등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대가는 별도협의·지급) 라.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 검토(공사기간 검토 포함) 및 VE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협조(증감액 산출서 포함)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바.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실시계획 인가 등 의제 포함)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지반조사,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안전성평가), 문화재조사 등 각종 기술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경관성검토 자료 협조, 경미한 변경신고 등)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및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수정한다.(건설기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설계서의 수정) 차.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지침에 따라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예산확보 후 별도 발주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 하여야 한다.) 카.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적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수급인은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평가 대상임. 파.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최신 기준으로 BIM 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제출한다.(계획설계, 별도대가 없음)
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후정산(PS) 항목(부가세별도) : 해당 용역은 완수검사 시 정산처리 (하단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부가세 제외 금액임) 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268,000원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수수료: 2,472,000원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 지침 제12조에 따라 수급인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공종별 책임기술자는 설계조건을 검토 및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저감대책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4)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19,090,909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8,284,1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7,900,000원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5,000,000원 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16,000,000원 9) 건축모형 제작 및 조감도(중간설계) 작성: 40,000,000원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품질확보를 위해 제품 특성상 특정 Merit 제품을 명시한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 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수급인과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수급인과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원본을 제출한다. (공문서는 1부, 부수는 협의) 1) 착수계 1부 2) 수행조직도 1부(비상연락망 기재) 3) 전체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 1부(분야, 성명, 구체적 업무내용, 기술등급, 자격종목, 참여기간, 생년월일 등) 4)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 협의회에 항상 참석이 가능한 기술자로 배치 ※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5) 각 공종별 참여기술자 서류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제외)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변경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경력신고 기술자만 신고 ※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6) 과업수행계획서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설계용역과 관련 일정을 모두 포함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3) 공종별 설계도면(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내역서 포함)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5) 녹색건축 등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6)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공사시방서(초안) 8)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9) 합동토론회 자료, 조치계획 및 증감액 산출서 등 마. 설계VE 보고서 협조 및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제출 : 문서로 제출 -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수급인은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 제출(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자료) 1) 지급된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3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사후정산 항목 증빙 자료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9)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 10)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1)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2)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13) 손해배상보험증서(보증기간은 공사준공까지) 14) 공사계약요청자료 15) 기타 발주기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5]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등 자료 (계획/중간/실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담당 감독관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각 공종 내용은 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담당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수시협의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협의 - 설계 진행 시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 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조각물,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발주처에서 제공한 측량자료를 이용하며, 추가 측량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지반조사(시추: NX 3공) 1) 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지반조사 편람,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지반조사의 세부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 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존자료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라.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마.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상기 지역은 매장유산 조사지역으로 마곡동 749-5번지외 2필지에 대해시굴조사, 표본조사는 공사착공 전 발주처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임. 바.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나. 수급인은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나 설계감리자가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전문용역업체 (설계감리자)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조달청 외부 자문위원의 합동토론회(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7. BIM 적용 (건축분야 계획설계)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BIM 적용 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9.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10. 가설구조물 설계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기관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경관분야, 녹색도시 분야, 도로교통 분야, 환경분야, 폐기물분야, 상수도분야, 도로점용분야, 주차장 분야, 소방분야, 기반시설 분야, 해당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최신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다.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KDS 41 17 00」18.1.1 적용범위에 따른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8.1.3.1 설계절차”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거나,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협의(관련 근거 제시)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도서 및 공사계약 요청자료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 회의록 등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최신 법규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해당 시 토사유출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 검토 포함 6) 해당 허가권자 및 인증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 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바.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필히 적용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수급인은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의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해체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측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거. 특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 시 관련규정 검토(계획설계)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5항,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항 제5호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5)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제2호,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3. 수요기관 지침 가. 배치계획 1) 시설별 이용자에 따라 별동 또는 구획된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하고,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효율적인 대지 이용과 다양한 사회변화 및 요구를 반영한 다목적 가변형 공간을 계획한다. 3) 지형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옥외공간에는 직원 및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배치한다. 5)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오픈스페이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6) 기능성, 조화성, 운영관리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7) 객실별 채광, 일조, 프라이버시 등이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며 다른 시설과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 계획한다. 8) 도보 관람객들의 진입과 공원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계획한다. 9) 관람객 동선과 교육·행사 참가자 동선, 관리 동선, 전시 운영 동선 등의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10) 저층부에 시민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여 비관람객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관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선택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동선도 병행한다.
나. 입면 계획 1) 별동으로 계획 시 전체 동이 연계된 건축물로 보이도록 통일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주출입구 등은 인지성과 접근 편의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실내가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자연채광에 유리한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4) 시간의 경과에도 변형, 퇴색, 오염 등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외장계획을 수립하고, 목재 사용 시 음지 또는 옹벽 인근 부분의 방습을 면밀히 고려한다. 5) 한반도, 평화, 통일, 공존 등의 가치를 디자인과 공간 구성에 반영하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건축적인 언어로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6) 용도상 필요한 부분에는 필로티, 커튼월, 보이드 등을 통해 내/외부의 시각적인 소통과 공공건축물로서의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다. 동선 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은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2)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서비스)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자 동선과 유지관리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3) 부설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계획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보행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노약자 및 이동약자가 주요 동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수직 이동이 필요한 경우 승강기, 경사로 등을 계획하고, 코어 계획 시 방화구획 및 BF 인증 등을 고려)
5)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6) 인접 공원의 보행축·녹지축과의 센터 진입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공원 이용객이 별도의 안내 없이도 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센터 저층부(카페, 오픈형 라운지 등)의 외부공간과 공원 보행로는 레벨 차 없이 연결하고,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 및 펜스를 최소화하여 시각적·물리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법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3) 교육생ㆍ방문객 등의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대형차량(버스 등)의 이동이 반영된 도로 및 주차구역을 계획한다. 4) 긴급 상황을 위한 소방차 등의 정차공간 및 서비스 차량의 하차ㆍ하역공간을 고려한 도로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5)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활용하되, 지하층은 공사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구성과 주차대수로 계획한다. 마. 평면 계획 1) 시설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별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사무 영역은 유동적인 조직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3)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등은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지하에 배치되는 기계ㆍ전기실 등은 침수 대책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구조상 지하배치 시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지상 배치를 검토한다. 5) 상설, 기획, 체험 등 전시유형을 구분하고 모든 전시실은 유/무형의 구분없이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전시실의 바닥은 OA플로어, 천장은 그리드 레일 등의 설비를 통해 전시마다 공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시관 출입구의 폭은 상하좌우 최소 3m이상을 확보하여 전시물의 반·출입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커뮤니티 공간은 공원카페, 시민 교류공간 등을 포함하여 센터의 전시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인접한 공원과의 시각적 연계 및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일상적으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장소로 조성한다. 9) 커뮤니티공간 내의 교육지원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하며, 평화·통일 관련 교육, 학술행사, 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한다. 10) 사무공간은 개방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개방형 사무공간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변화에 따른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독립형 사무공간은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나 대외 협의 등 프라이버시와 집중이 필요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별 실로 구획한다.
11) 센터 운영 인력의 업무 효율을 고려하여 개방형 사무공간, 독립형 사무공간, 회의실, 기관장실 및 접견실 등의 공간을 적정 규모로 배치한다. 12) 향후 조직 변동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사무공간(파티션, OA플로어 등)으로 계획한다. 13) 향후 운영 단계에서 박물관 등록을 추진에 대비하여 수장고·전시실 면적 기준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 14) 수장고 확장 가능성, 자료 보존 환경(항온·항습·방충·방습) 등 박물관 등록 요건을 사전에 고려한 공간 계획을 계획한다. 바. 단면계획 1) 공간감 구현,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 및 천장고로 계획한다. 2)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된 동일 기능의 공간은 시각적ㆍ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3)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구 등 공간의 단차를 최소로 계획한다. 4) 전시실은 충분한 층고를 확보하여 대형 프로젝션, 설치작품, 몰입형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층고 4.0m, 1층 로비 5.0m, 2~3층 전시 4.5m 이상 확보하여 다양한 전시 연출 및 공연·강연 용도에 대응한다. 코어(EV, 계단, 화장실)를 중심으로 양측에 실을 배치하고 전시실 등 대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건축물 계획
1)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패시브 설계 적용을 검토한다. ① 겨울철 태양에너지의 획득을 통해 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남향(남, 남동, 남서) 채광창을 적절히 배치하고, 일조시간 음영을 고려하여 태양광전지판의 유효 설치면적을 확보한다. ② 건물의 부피 대비 외피 면적(A/V%)을 최소화하고, 외단열을 포함한 열교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③ 단열층과 기밀층이 끊어지지 않도록 평면과 단면을 계획한다. 2)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열회수가 가능한 공조 장치를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및 높은 에너지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수 등의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 소비를 절감하고 하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라돈, 벤젠, 나프탈렌 등)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구조분야 계획 1)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모든 공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물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5)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 및 시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7)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9) 기계ㆍ전기실 등은 가능한 한 내부 발생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등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굴착 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다양한 행사를 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고 인접 공원과의 시각적, 물리적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차.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 등 생애주기비용(LCC)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4)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ㆍ전기실 등에는 장비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하고,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운영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부하조건을 고려하여 구역별 냉난방설비를 통합제어 및 분리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카.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안전성 ․ 경제성 ․ 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을 사용하며, 간접조명 등을 적극 반영한다. 4) 건축물, 옥외공간 및 주변 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야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5)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특정자재 사용 지양) 6)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타. 정보통신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의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법규검토 후 적용 여부 협의)
5) 전시공간은 미디어 장비(프로젝터, LED, 서버 등)의 발열 부하를 고려한 전용 공조시스템을 계획하고, 전시실별 독립 온습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전시 미디어 장비의 총 전력 부하를 산정하여 충분한 수전 용량을 확보하고, 콘텐츠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전원(UPS, 비상발전기 등)을 계획한다. 파.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등 1) 조경,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및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조형물, 벤치 등)의 설계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2) 색채 및 사이니지 계획은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외부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5) 직원 및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식재 및 조경계획을 통해 차량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6) 인근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 공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야간조명을 계획한다. 7)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8) 주요 바닥 포장재의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요철을 피하며, 교통약자의 보행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9) 조경은 단순히 법적 면적으로 구성되는 녹지가 아니라 설계공모의 주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대지 내의 공원으로 계획한다.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는 식재를 통한 계획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건축, 조경, 외부공간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센터」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10) 옥상정원, 테라스 녹화 등 입체적인 녹지를 계획하여 도심 내 녹지경관을 확장한다. 특히 정원은 시민에게 개방하여 휴식, 조망, 소규모 야외행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1) 포장재료와 조경시설물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며, 경관조명을 적절히 활용하여 야간에도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12) 수목식재는 북한 수종을 포함하여 도시공간에서의 계절감,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구조물 옥상녹화 도입 방안을 검토하되, 인공토양 조성 시 식물 생육에 충분한 토심을 확보한다. 하. 기타 세부 계획 1) 다목적실, 강의실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세부 실별 계획은 붙임자료의 Space Program 실별 면적(실별 ±5% 범위 이내)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제안한다.(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전체면적은 준수) 3) 본 과업 수행 시 사인계획 및 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향후 발주기관의 방침 및 관련 계획이 확정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테스트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용역비(밀폐/개방 동일)는 포함되어있다. 지열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추후 실비에 한하여 감액정산예정(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확인) 다. 지반조사는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조사의 시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 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 대해서 단계별로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바.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사. 수도시설은 지하수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개발 위치선정 및 물탱크설치 등 건물배치에 반영한다. 전용상수도 인가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 대상일 경우 검토 후 분담금 등 반영 아.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타.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보고서 분석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파.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지술지도계약 체결 비용 반영한다. 공사계약 건별로 검토·반영하고, 1억 원 이상이고 설치기간 1개월 이상인 관급자재도 포함한다. 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 품질시험기준(1. 라.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6] 품질관리활동비 검토 후 반영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건축내역에 반영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소방안전관리자 비용 건축내역에 반영 너.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도급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경찰청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비용(해당 시) 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 5톤 이상 임목폐기물은 도급으로 반영
머. 본 사업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는 설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날짜를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의 단계별심사용 체크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전산파일을 지급받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에만 작성 (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해체, 5톤 이상 임목폐기물 포함), 전기, 통신, 소방(기계소방, 전기소방), 각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도서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매립폐기물, 분리 가능한 폐아스콘, 지정폐기물(석면) 등)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내역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및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품질확보방안,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시공상세도와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거나 작성되지 않은 목록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필요)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는 측량을 포함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3개소)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및 훼손 우려가 없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공사·흙막이·옹벽 등의 토목 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하도급승인 사항)을 받아야 한다. 라) 지반(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현장 지반(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1조(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및 제46조(측량ㆍ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등에 따라 지반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에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저면의 심도 이상이고 기반암 3.0m이상까지 실시하여 설계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여야 한다.(KDS 11 10 10 및 KDS 17 10 00 내진설계 지반조사에 따라 전단파속도 760m/s 이상)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필요 시 터파기 포함) 바)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하여 실시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사자 - 시행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 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 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 위치
자)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어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차)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다. 나)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3. 중간설계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비 고 |
|---|---|---|---|---|
| 1 | 계획설계(안) | A3 | 협의 | 스터디모형(BIM동영상 대체가능) 포함, 반접이, 1단계 체크리스트 |
| 2 | 현장조사보고서 | A4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 |
| 3 | 측량성과도 | A3 | 현황측량성과도 | |
| 4 | 지반조사보고서 | A4 | 현장조사, 측량보고서와 통합 | |
| 5 | 관련법규 검토서 | 각 공종별 포함 | ||
| 6 | 개략공사비 |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 ||
| 7 | 적정성검토 자료 | 발표자료 및 공사비 증액요구서(해당 시) | ||
| 8 | BIM 성과품 | 협의 | BIM 적용 기본지침서 적용 |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저장매체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수량 협의) 3. 실시설계 납품도서
| 용 역 명 | ||||
|---|---|---|---|---|
| 하 도 급 분 야 | ||||
| 하 도 급 계 약 일 | 승인요청 (통보)일 | |||
| 착수일자 | 완수일자 | |||
| 수 급 인 | 하수급인 | 연락처 포함 | ||
|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 ||||
| 제출서류 | 관계규정 | 하도급 신청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계약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 |||
| 사업자등록증 | ||||
|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 하도급 금액 및 비율 | ||||
| 하도급 사유 |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8〕 실별규모 산출내역 및 사업부지 위치도 1) 실별규모 산출내역
2)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참고하여 계획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협의 필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의)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통일부 다. 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5, 749-6, 749-7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4,131.6㎡ 2) 건축 연면적 : 5,700㎡ 마.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바. 예정공사비 : 24,5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298,84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별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284,1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5,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비용(16,000,000원, 부가세 제외), 모형제작 및 조감도 작성비용(40,0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지명(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3) 지명공모 대상 설계공모로 1)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아래 7개 업체만 대표자로 설계공모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 민현준 | 105-87-47956 |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승효상 | 208-81-17782 |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 | 황선영 | 101-86-57853 |
|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조정구 | 104-86-00887 |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 | 권경민 | 106-86-51024 |
| 주식회사와이즈건축사사무소 | 전숙희 | 550-81-00111 |
| 이재 건축사사무소 | 이재 | 777-20-02353 |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9. 07.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지명(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08. 09:00 ~ 09. 09.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asc1229@unikorea.go.kr)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한반도 평화공존기획팀 안상찬 (02-2100-5492) 라. 질의응답 : 2026. 09. 14. ※ 이메일 접수 후 개별통보 예정으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2.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09. 30. 09:00 ~ 2026. 10. 01.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지명(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한반도 평화공존기획팀 안상찬 (02-2100-5492)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용 역 명 :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
|---|---|---|---|
| □ 공 사 비 : | 24,510,000,000 | 원 | |
| □ 건축물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대지 면적 : | 4,131.6 ㎡ | ||
| □ 연 면 적 : | 5,700 ㎡ |
| 구 분 | 세부내용 | 적용여부 | ||||
|---|---|---|---|---|---|---|
| 가. 설 계 비 | ||||||
| 가-1. | 신축 설계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가-3. |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 ||||||
| 나-1. | 지질조사비 | BX | 0 | 공 | ◯ | |
| NX | 3 | |||||
| 나-2. | 현황(조사)측량 | 4,131.6 ㎡ | ||||
| 나-3. | 인증업무 | |||||
| A. 녹색건축 | 일반 | ◯ | ||||
| B. 지능형건축물 | - | - |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 ◯ |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나-4.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
| 나-5.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6. | 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 | |||||
| 나-7.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8.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9.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
| 나-10. |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비용 | |||||
| 나-11.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
| 나-12. | 모형 제작 및 조감도 작성비용 | |||||
| 다. 손해배상책임 |
=== Summary(R26DC00241912).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 C00241912 ○ End-User : Ministry of Unification ○ Project Name : Architectural D esign Services for the Establishm ent of Center for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 Description of Project : - Architectural D esign ○ Time-limit for the registration of Participation : 2026. 9. 7.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9. 30. 09:00 ~ 2026. 10. 1. 18: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2-2100-5492)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586)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41912).hwpx ===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국립 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지명·제안공모 지침서 | |
2026. 7. 통일부
제안공모 지침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 주요지침 2 3. 설계 세부지침 4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평화공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거점 구축 필요 ○ 교류협력 역사, 실향민・북향민 경험 공유를 위한 체감형 플랫폼 부재 ○ 한반도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 공론의 장 준비 시급 ⇒ 교류협력 콘텐츠 허브(전시·체험), 참여형 평화 공감 문화행사·커뮤니티), 교육·학술플랫폼(교육·아카이빙), 시민정책 공론장(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충족하는 국립 박물관(등록 예정) 건립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국립 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통일부 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5, 749-6, 749-7 * 필지 합병 및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진행중 라. 대지면적 : 4,131.6㎡ 마. 사업규모 : 5,700㎡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사. 추정 공사비 : 24,510,000,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해체, 가설,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해체, 가설,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시설분담금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3. 설계공모 보상에 대한 내용 가. 설계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나.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1) 입상자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2) 공모비용의 보상 ① 당선자: 설계권 부여
②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법규, 규정, 지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건축 주제를 반영한 자유로운 조형성 권장 1) 주 용도(박물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공존 정원’ 조성, 남북 생태계 상생 구현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북한 수종 활용, 조경을 통해 남북 생태계 상생을 표현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바. 치안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 세부지침 가. 계획 대상지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5, 749-6, 749-7 |
|---|---|
| 대상지 면적 | 4,131.6㎡ |
| 연면적 | 5,700㎡ |
| 건축제한 |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 |
|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층수는 법령 준수 하 설계자가 자유롭계 제시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5층이하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
| 주차대수 | 57대이상(대형 버스 2대 이상 포함) |
|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2) 실별 면적표
나. 배치계획 1) 시설별 이용자에 따라 별동 또는 구획된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하고,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효율적인 대지 이용과 다양한 사회변화 및 요구를 반영한 다목적 가변형 공간을 계획한다. 3) 지형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옥외공간에는 직원 및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배치한다. 5)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오픈스페이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6) 기능성, 조화성, 운영관리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7) 객실별 채광, 일조, 프라이버시 등이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며 다른 시설과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 계획한다. 8) 도보 관람객들의 진입과 공원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계획한다. 9) 관람객 동선과 교육·행사 참가자 동선, 관리 동선, 전시 운영 동선 등의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10) 저층부에 시민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여 비관람객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관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선택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동선도 병행한다. 다. 입면 계획 1) 별동으로 계획 시 전체 동이 연계된 건축물로 보이도록 통일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주출입구 등은 인지성과 접근 편의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실내가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자연채광에 유리한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4) 시간의 경과에도 변형, 퇴색, 오염 등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외장계획을 수립하고, 목재 사용 시 음지 또는 옹벽 인근 부분의 방습을 면밀히 고려한다. 5) 한반도, 평화, 통일, 공존 등의 가치를 디자인과 공간 구성에 반영하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건축적인 언어로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6) 용도상 필요한 부분에는 필로티, 커튼월, 보이드 등을 통해 내/외부의 시각적인 소통과 공공건축물로서의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라. 동선 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은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2)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서비스)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자 동선과 유지관리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3) 부설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계획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서 건축물로의 보행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노약자 및 이동약자가 주요 동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수직 이동이 필요한 경우 승강기, 경사로 등을 계획하고, 코어 계획 시 방화구획 및 BF 인증 등을 고려) 5)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6) 인접 공원의 보행축·녹지축과의 센터 진입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공원 이용객이 별도의 안내 없이도 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센터 저층부(카페, 오픈형 라운지 등)의 외부공간과 공원 보행로는 레벨 차 없이 연결하고,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 및 펜스를 최소화하여 시각적·물리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마. 주차 및 교통계획 1) 법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3) 교육생ㆍ방문객 등의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대형차량(버스 등)의 이동이 반영된 도로 및 주차구역을 계획한다. 4) 긴급 상황을 위한 소방차 등의 정차공간 및 서비스 차량의 하차ㆍ하역공간을 고려한 도로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5)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활용하되, 지하층은 공사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구성과 주차대수로 계획한다. 바. 평면 계획 1) 시설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별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사무 영역은 유동적인 조직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3)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등은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지하에 배치되는 기계ㆍ전기실 등은 침수 대책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구조상 지하배치 시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지상 배치를 검토한다. 5) 상설, 기획, 체험 등 전시유형을 구분하고 모든 전시실은 유/무형의 구분없이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전시실의 바닥은 OA플로어, 천장은 그리드 레일 등의 설비를 통해 전시마다 공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시관 출입구의 폭은 상하좌우 최소 3m이상을 확보하여 전시물의 반·출입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커뮤니티 공간은 공원카페, 시민 교류공간 등을 포함하여 센터의 전시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인접한 공원과의 시각적 연계 및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일상적으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장소로 조성한다. 9) 커뮤니티공간 내의 교육지원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하며, 평화·통일 관련 교육, 학술행사, 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한다. 10) 사무공간은 개방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개방형 사무공간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변화에 따른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독립형 사무공간은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나 대외 협의 등 프라이버시와 집중이 필요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별 실로 구획한다.
11) 센터 운영 인력의 업무 효율을 고려하여 개방형 사무공간, 독립형 사무공간, 회의실, 기관장실 및 접견실 등의 공간을 적정 규모로 배치한다. 12) 향후 조직 변동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사무공간(파티션, OA플로어 등)으로 계획한다. 13) 향후 운영 단계에서 박물관 등록을 추진에 대비하여 수장고·전시실 면적 기준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 14) 수장고 확장 가능성, 자료 보존 환경(항온·항습·방충·방습) 등 박물관 등록 요건을 사전에 고려한 공간 계획을 계획한다. 사. 단면계획 1) 공간감 구현,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 및 천장고로 계획한다. 2)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된 동일 기능의 공간은 시각적ㆍ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3)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구 등 공간의 단차를 최소로 계획한다. 4) 전시실은 충분한 층고를 확보하여 대형 프로젝션, 설치작품, 몰입형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층고 4.0m, 1층 로비 5.0m, 2~3층 전시 4.5m 이상 확보하여 다양한 전시 연출 및 공연·강연 용도에 대응한다. 코어(EV, 계단, 화장실)를 중심으로 양측에 실을 배치하고 전시실 등 대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아.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건축물 계획
1)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패시브 설계 적용을 검토한다. ① 겨울철 태양에너지의 획득을 통해 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남향(남, 남동, 남서) 채광창을 적절히 배치하고, 일조시간 음영을 고려하여 태양광전지판의 유효 설치면적을 확보한다. ② 건물의 부피 대비 외피 면적(A/V%)을 최소화하고, 외단열을 포함한 열교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③ 단열층과 기밀층이 끊어지지 않도록 평면과 단면을 계획한다. 2)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열회수가 가능한 공조 장치를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및 높은 에너지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수 등의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 소비를 절감하고 하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라돈, 벤젠, 나프탈렌 등)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구조분야 계획 1)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모든 공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물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5)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 및 시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7)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및 보관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9) 기계ㆍ전기실 등은 가능한 한 내부 발생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건축구조기준(KDS411700)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 비구조요소 : 외벽 치장재, 왼달열시스템, 고정식 파티션, 천장재, 높이 1.8M 이상의 건축물 부착 가구 및 보관대, 엘리베이터 등 -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 배관, 덕트, 조명기구, 비상발전기, 변압기, 공조설비 등 차.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등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굴착 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다양한 행사를 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고 인접 공원과의 시각적, 물리적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카.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 등 생애주기비용(LCC)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4)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ㆍ전기실 등에는 장비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하고,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운영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부하조건을 고려하여 구역별 냉난방설비를 통합제어 및 분리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타.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안전성 ․ 경제성 ․ 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을 사용하며, 간접조명 등을 적극 반영한다. 4) 건축물, 옥외공간 및 주변 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야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5)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특정자재 사용 지양) 6)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파. 정보통신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의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법규검토 후 적용 여부 협의) 5) 전시공간은 미디어 장비(프로젝터, LED, 서버 등)의 발열 부하를 고려한 전용 공조시스템을 계획하고, 전시실별 독립 온습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전시 미디어 장비의 총 전력 부하를 산정하여 충분한 수전 용량을 확보하고, 콘텐츠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전원(UPS, 비상발전기 등)을 계획한다. 하.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등 1) 조경,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및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조형물, 벤치 등)의 설계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2) 색채 및 사이니지 계획은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외부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5) 직원 및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식재 및 조경계획을 통해 차량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6) 인근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 공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야간조명을 계획한다. 7)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8) 주요 바닥 포장재의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요철을 피하며, 교통약자의 보행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9) 조경은 단순히 법적 면적으로 구성되는 녹지가 아니라 설계공모의 주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대지 내의 공원으로 계획한다.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는 식재를 통한 계획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건축, 조경, 외부공간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센터」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10) 옥상정원, 테라스 녹화 등 입체적인 녹지를 계획하여 도심 내 녹지경관을 확장한다. 특히 정원은 시민에게 개방하여 휴식, 조망, 소규모 야외행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1) 포장재료와 조경시설물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며, 경관조명을 적절히 활용하여 야간에도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12) 수목식재는 북한 수종을 포함하여 도시공간에서의 계절감,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구조물 옥상녹화 도입 방안을 검토하되, 인공토양 조성 시 식물 생육에 충분한 토심을 확보한다. ※ 기타 세부 계획 - 다목적실, 강의실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세부 실별 계획은 붙임자료의 Space Program 실별 면적(실별 ±5% 범위 이내)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제안한다.(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전체면적은 준수)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평화공존의 가치 조형성 구현 ·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메시지를 건축 형태·재료·공간으로 창의적으로 구현 ·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치를 건축과 조경 전체를 통해 구현하고, 직접적 표현보다는 건축적 언어로 상징성을 표현 · 남·북 자생식물을 혼합 식재하는 '공존의 정원' 조성(’27년부터 북한 수종 생육 예정) ·‘공존은 동사다’라는 철학 하에, 관람을 넘어 시민의 참여와 행위로 평화의 가치가 완성되는 역동적 경험 공간을 제안 나. 과제 2 : 인접 공원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 · 인접 공원의 보행축·녹지축과 센터 진입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계획하고, 저층부 외부공간과 공원 보행로는 레벨 차 없이 연결하여 시각적·물리적 연속성을 확보 · 다양한 야외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확보하고, 행사 운영을 위한 전력·통신 인프라를 사전 매설 · 부지 주변의 보행 흐름을 대지 내부로 적극 유입시키는 배치 계획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공공건축의 접근성 극대화
다. 과제 3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국립 박물관)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는 건축계획,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전시·체험·교육·학술·공론장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문화시설로 계획 · 주요 수요층은 유아(‘평화 놀이터), 초등학교 저학년(교과 연계 체험관), 마곡지구 직장인 및 지역주민, 일반시민으로 구분 · 국립 박물관 등록 예정으로 관련 박물관 기능에 맞추어 설계,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전시 등 전시유형을 구분하고, 전시실은 디지털 미디어 기반 콘텐츠 연출과 대형 설치작품, 몰입형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층고와 공간 가변성을 확보 · 바닥 OA플로어 및 천장 그리드 레일 설비 등을 통해 전시마다 공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전시실은 독립적인 음향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 전시물 및 미디어 기기의 반입·반출을 위한 전용 동선을 확보하고, 관람객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 · 전시공간의 향후 확장에 대비하여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구조 및 설비 체계를 제안 === 지명(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41912).hwpx ===
지명(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업체별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한반도 평화공존기획팀 안상찬, 02-2100-5492)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
|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0. 02.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매수 (단면인쇄) |
|---|---|---|---|
| 1 | 표지 | 앞 | 1매 |
| 2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2 |
|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 6 (과제당2) | ||
|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 2 |
| 【 쪽수 산정 방법 】 | ||
|---|---|---|
| 【 쪽수 산정 방법 】 |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0. 15.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구 분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참여비율(%) | 비고 |
|---|---|---|---|---|---|
| 대표업체 | |||||
| 공동응모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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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80 | |||||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
| 10 | |||||
| 공모안 | |||||
| 40 | |||||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7]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 성 명 | 소 속 | 전문분야 | 제척 및 기피사유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 전문분야 | 소 속 | 성 명 | 비 고 |
|---|---|---|---|
| 건축계획 | 경북대학교 | 이승우 |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정광순 | ||
| 부경대학교 | 노지화 | ||
| 두민건축사사무소 | 강석호 | ||
| ANA건축사사무소 | 정운기 | ||
| 평화통일문화콘텐츠기획 총감독 | 서해성 | 수요기관 추천위원 | |
| 이손건축사사무소 | 손진 |
□ 예비심사위원
| 전문분야 | 소 속 | 성 명 | 비 고 |
|---|---|---|---|
| 건축계획 | 부경대학교 | 김민석 | 순번 1 |
| 한양대학교 | 황희준 | 순번 2 |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
| 그 밖의 사항 |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