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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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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구미 문화센터 설계제안공모.pdf · 공고규격서
- 2. (제안공모지침서)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설계.hwp · 공고규격서
- 3. (과업지시서) 구미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용역붙임자료(2026).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3.61억원
- 개찰
- 04/15(수)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폐기물·철거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계획(안) 작성
요약 AI 요약
구미국가산단 내 기존 창고(A·B동)를 리모델링하고 C동을 신축하여, 산업유산 보존과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연면적 2,530㎡(3개동, 지상2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폐기물·철거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계획(안) 작성
- 지반조사, 측량, 현황조사, 예정공정표 작성
-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에 따른 세움터 인증
- 각종 심의·인허가·인증 관련 기관 협의 및 신청, 관련자료 작성
- 에너지절약이행계획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 A동(카페테리아·복합문화라운지·클라이밍존·세미나실), B동(다목적행사장·E-Sports경기장·어린이문화체험실·교육실), C동(창업점포·관리실·공유회의실) 및 옥외공간(진입광장·야외무대·주차장 60면 이상·러닝트랙) 설계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5점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5점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10점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내부 공간계획 | 2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 2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입면을 포함한 경관계획과 태양광 등 친환경계획 | 20점 |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개찰 | 04/15(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1,153,636원
- 배정예산
- 397,26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4117-000
- 참조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037호
- 공고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요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1,153,636원
- 배정예산
- 397,26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1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V.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27
I. 용역일반지침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5-29번지 나.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지원시설단지) 다. 대지면적 : 대지면적 6,452㎡ 라. 건물규모 : 연면적 2,530㎡(3개동, 지상2층) / 사업예산범위 내 일부 조정 가능 마.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주요시설 1) A동 : 근린생활시설(980㎡ / 리모델링) 2) B동 : 문화 및 집회시설(980㎡ / 리모델링) 3) C동 : 근린생활시설(570㎡ / 철거 후 신축) 사. 예정공사비 : 금6,02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아. 예정설계비 : 금397,26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10개월) 3. 과업의 범위 가. 설계 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철거 설계도서 작성, 건축계획(안) 작성, 지반조사, 측량, 현황조사, 예정공정표 작성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 2)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에 따른 세움터 인증
3) 각종 심의, 인허가 및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 신청, 관련자료 작성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각종예비인증 취득 - 필요 및 법규에 따른 에너지절약이행계획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BF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 - 각종 인증 수수료(건축주분에 한함)는 발주자가 별도 비용지급 5) "수급인"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6)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7)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나. 유의사항 1) 상기 청년문화센터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문화복지시설임 2) 설계 전, 산업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지형도면, 지반계획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 및 부지조성과정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설계에 적용(설계완성 시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용역비 조정은 없음 3) 설계면적 및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조정은 없음 4) 설계준공 전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5) 에너지절약이행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 예비인증 등을 취득․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취득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설계도면 및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용역비 조정은 없음
6)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CM)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CM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용역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기본·실시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함)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호」의「수급인」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마. “수급인”은 공사종류 및 규모, 작업 위험도 등을 검토 후 공정별 작업 기간, 비작업일수(공휴일 등), 준비·정리기간 등 건설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바. “수급인”은 필요시 추락방호망 등 안전가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내역 반영 등 건설안전을 고려한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민원관련 업무수행 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대지 인접하여 주거시설이 위치하므로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이 예상되므로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세부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단지 내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을 병행하여 근로자·시민·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여가, 교류, 창업이 결합된 개방형 청년문화 허브를 구축한다. - 근로자 중심의 산업환경에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A·B·C동 공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생적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구 분 | 주요 프로그램 | 활용방안 |
|---|---|---|
| A동 | 카페테리아, 클라이밍존 복합문화라운지, 세미나실 | 근로자 및 시민 휴식·소통 공간으로 운영하며, 세미나 및 강연·워크숍 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 B동 | 다목적행사장, E-Sports경기장, 어린이문화체험실, 교육실 | 세대 교류 및 가족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
| C동 | 창업지원실, 회의실 | 청년 창업 및 협업 플랫폼으로 멘토링·네트워킹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위 계획은 시설 기능 및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공간명, 시설별 면적 등)될 수 있으며, 각 공간별 세부 설계는 수급인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작성하고, 입주자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해야함 다. 건축설계 시 고려사항
| 구 분 | 고 려 사 항 |
|---|---|
| 설계의 주안점 | • 배치계획 - 기존 창고시설(A·B동)의 리모델링과 신축동(C동)의 조화를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외부공간과 연계된 개방형 배치 계획 수립 - 보행 및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진입광장과 주차공간,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공간 간 연속성 강화 - 도로 접근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지 주변에 충분한 폭의 보행로 조성을 고려 • 내외부 디자인설계 - 기존 창고의 구조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높은 층고와 구조미를 활용한 공간디자인 -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 간 형태·재료·색채의 연속성을 확보 - 신축동(C동)은 청년문화센터의 상징성을 반영한 입면 계획을 통해 대상지 진입부에서의 인지성 및 상징성 강화 • 공간디자인 컨셉 - 여가·문화·창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 구조 구축 - 각 동 간 외부광장과 보행축을 통해 프로그램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 -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요 이용대상을 반영한 조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조를 계획 • A동 계획 -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여가·휴식공간 조성 - 카페테리아, 복합문화라운지, 세미나실 등 개방형 문화공간 배치 - 기존 높은 층고를 활용한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및 자연채광 극대화 • B동 계획 - 세대 간 교류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다목적행사장, E-Sports 경기장, 교육실, 어린이 문화체험실 등을 배치하여 가족 단위 문화활동 지원 -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마감 및 동선을 정비해 이용 효율성 확보 • C동 계획 - 진입부에 신축되는 동으로, 청년문화센터의 상징적 전면부 역할 수행 - 청년 창업공간, 회의실 등 혁신 활동 중심의 공간 구성 - 다양한 프로그램(휴게, 소규모행사, 커뮤니티 활동 등)이 가능한 루프탑 계획 |
| 구 분 | 고 려 사 항 |
|---|---|
| 설계의 주안점 | • 옥외공간 계획 - 진입광장, 야외무대, 휴게데크 등 외부활동 공간을 배치하여 내부 프로그램의 확장 유도 - 건물 내부 시설과 연계가 필요한 외부공간은 인접 배치하고, 연결 동선 명확히 계획 • 주차장 계획 - 60면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 -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하역주차 및 관리자 전용동선을 별도로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 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회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순환형 동선 체계를 적용하여, 차량이 막다른 공간에 정차하거나 후진·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주말 및 행사 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보관시설 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 A·B동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토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설계에 반영 - 생산전력은 공용부 조명·냉난방 부하 저감 등 운영비 절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 납품도서 목록은 발주자 협의 후 변경 가능
Ⅵ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 구미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기간(일) 과업항목 | 30 | 60 | 90 | 150 | 210 | 300 | 비고 | ||||
|---|---|---|---|---|---|---|---|---|---|---|---|
| 1. 착수 및 현지조사 | - | ||||||||||
| ■ | |||||||||||
| 2. 계획설계 | |||||||||||
| ■ | ■ | ■ | |||||||||
| 3. 중간설계 | |||||||||||
| ■ | ■ | ■ | ■ | ||||||||
| 4. 실시설계 | |||||||||||
| ■ | ■ | ■ | |||||||||
| 5.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작성 | |||||||||||
| ■ | ■ | ||||||||||
| 6. 설계내용 검토 등 용역완료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공모 당선자 대상 수의계약 공 모 방 법 : 일반(총액)자체기준 수기심사(제안공모) 사 업 개 요 : 세부내용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설 계 비 : 금397,26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10개월)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인증 등 소요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공 모 건 명 :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 모 방 식 : 제안공모(방문제출) - 응모신청 및 등록기간 : 2026/04/15(수) 14:00~16:00 (시간엄수) 공 모 일 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공 동 응 모 : 가능(최대 2개사) * 구성원 교체 불가 ◇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 업무수행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5-29 |
|---|---|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원시설단지) |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 규 모 | 대 지 면 적 : 6,452㎡(이용가능면적 6,452㎡) 건축 연면적 : 2,530㎡(3개동) |
| 예정공사비 | 금6,02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시설비 포함) |
참가자격
|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
|---|---|
| 통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외국 건축사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제한사항 3-1.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휴·폐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하며, 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3-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작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3. 공모신청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작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3-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4. 공모신청서 등록 * 방문 시 접수증 날인을 위한 인감도장 지참 4-1. 등록기간 및 장소 : 2026. 4. 15(수) 14:00 ~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방문접수(우편 불가) 4-2. 구비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고일은 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질의응답 5-1. 질의접수 : 2026. 4. 17(금) 10:00 ~ 16:00 5-2. 질의방법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e-mail 제출, 유선으로 수신확인 필수(sukjhong@kicox.or.kr / 070-8895-7234) 5-3. 회신일자 : 2026. 4. 21(화) (질의에 따라 변동 가능) 5-4. 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에 일괄 기재 6. 공모작품 제출 6-1.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 4. 30(목) 14:00 ~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방문접수(우편 불가) 6-2. 제출도서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5. 6(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8-1. 심사결과 발표 : 2026. 5. 8(금) 8-2. 입상작 선정 및 보상
배점·평가
| 선정 수 | 당선작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 2점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지급 | 11,918,070 | - | - | - |
| 3점 | 15,890,760 | 11,918,070 | |||
| 4점 | 7,945,380 | ||||
| 5점 | 3,972,690 |
| 응모작 제출수 | 3점 이하 | 3점 초과, 5점 이하 | 5점 초과, 7점 이하 | 7점 초과 |
|---|---|---|---|---|
| 선정수 | 당선작 외 1점 | 당선작 외 2점 | 당선작 외 3점 | 당선작 외 4점 |
과업·요구
2. 사업명칭 :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3. 대지위치 및 면적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5-29 나. 부지면적 : 약 6,452㎡ 4. 사업규모 : 연면적 2,530㎡(3개동, 지상 2층) / 일부면적 조정 가능 5.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6. 예정공사비 : 금6,02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7. 예정설계비 : 금397,26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가.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일체 나.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비 등 제반비용과 인허가 및 검토비용,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손해배상보험료 등의 포함 금액임 다. 설계비는 인증(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BF인증)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8.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가.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 나.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10개월)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음 제2장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1. 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공모의 목적 - 구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시설 랜드마크로서의 품질과 품격을 확보하고,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로움과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창의적인 건축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참가자격
나. 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구축사업 설계 제안공모의 특수성으로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이 필요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 응모 사무소도 동일 증빙서류 제출)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대표는 국내 개설자) 다. 공동 응모 시 최대 2개사까지 참여 가능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 라. 공동 응모 또는 공동 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순서 | 항목 | 세부사항 | 쪽수 | |
|---|---|---|---|---|
| 1 | 표지 | - | 1쪽 | |
| 2 | 목차 | |||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설계용역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 ||
| 4 | 간지 | - | ||
| 5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대한 이해도 | 8쪽 | |
|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 총 6쪽 | ||
| 7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 1쪽 | ||
| 합계 | 총 12쪽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배점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① 사업 개요 및 과업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수립 ② 현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③ 사업대상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 감안한 설계 방안 제시 ④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 관련된 시설인증, 주요 설계에서의 법령 등 적용방안 등 - 리모델링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 방안 제시 | 10 |
| 과제에 대한 제안(60) | ① 내부 공간계획 -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청년 유입과 체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시설, 오픈형 문화공간 등 다각화된 공간계획 - 인근 문화시설 대비 이용자 유입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 전략 제시 - 보세창고의 구조미를 살린 공간디자인 - 신축 C동(1개소)의 지원시설 기능을 고려한 혁신적인 공간 활용 계획 | 20 |
| ②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 주차대수 60대 이상 확보계획 (행사 시 가변적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주차장) - 폭 6m 이상의 주보행로 및 진입마당, 야외 문화공간 등 외부공간 확보계획 - 신축 C동(1개소)의 적절한 배치계획 (루프탑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동선계획 및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계획 | ||
| ③ 입면을 포함한 경관계획과 태양광 등 친환경계획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을 참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 공공시설로서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면계획 - 건축·구조설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태양광 설비 배치 등 친환경 계획 | ||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10) | ① 설계 수행 시 중점사항 등을 고려한 일정 -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 범위, 방법 등 제시 -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검토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계획 등) 수급 및 건설사업관리(CM)자 협업 등 운영 방안 - 인허가 업무 수행계획 및 실무적인 문제 해결사례 - 각종 예비인증에 대한 수행계획 - 설계안정성 검토 수행계획 ③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업무 관련) ④ 인건비 인상, 자재수급 문제 등 공사비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⑤ 설계내역 오류 또는 변경 시 대응방안 ⑥ 시공 시 자문 및 지원방안 등 ⑦ ‘민간 재임대 운영 사업자(마스터리스)’ 협업계획 - 공모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입주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면서 건축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 - 시설별 세부 컨셉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협업계획 | 10 |
| 합계 | 80 |
과업·요구
가.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필요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내 새로운 장소마케팅으로 매력적인 랜드마크적 경관 조성 나. 기존 창고로 사용되던 A동, B동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중심의 재생축을 형성하고, 기존 관리동은 철거 후 신축하여 공간 효율성 강화 다. 동간 연계,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고려한 디자인 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마. 회의실, 청년창업점포 등 청년 근로자와 청년 창업가 지원 공간 마련 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등 다양한 집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 사. 대상지 인근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제공하여 근로자 및 인근 거주자의 정주환경 개선 2.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조례 등에 부합되어야 함 나. 건축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유사사례를 기반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적인 설계를 진행하여 지역 활성화에 적합한 건축물을 계획 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친환경, 에너지절감 설계에 반영되도록 계획 라. 공모안은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원으로서 주변과 연계되는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마.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함 바.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 절감방안을 마련 사.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의 공모 참여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대상지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자. 건축물의 자재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과 유지관리가 쉬운 것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계획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계획 카. 에너지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인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카.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부문별 지침 가. 배치 기본계획 1)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상 제한사항, 보행자와 차량동선, 조망과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를 고려하고, 건물의 높이, 외형, 균형 등 미적 안정성과 건물의 향, 조망이 확보되고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 2) 향후 주변 건물들과 상호 조화로운 건물 배치, 외부 공간 및 동선체계를 수립하고, 행정타운의 유기적 관계 설정,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진출입 계획을 수립
3) 대지 여건 및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하고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부지의 대지 활용계획을 수립 4)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등 여건을 감안하며, 시설물 특성 및 사용자 편의성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배치 계획 수립 5)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 계획 6) 주변 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밝은 분위기의 건축물을 계획 나. 동선계획 1)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보차동선의 교차는 최소화 2) 물품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동선을 고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등은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4)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계획 수립 다. 경관 및 조경계획 1) 주변 가로경관과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오픈스페이스(휴게, 녹지 공간)를 조성 2) 건물 주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외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 3)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저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 4)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라. 평면계획
1) 공간별 및 기능별 조닝계획으로 합리적 실별 공간을 제안 2) 동적 프로그램과 정적 프로그램은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리 배치 3) 향후 운영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고려 4) 1층 계획 시 내·외부로 확장 연계 가능하도록 유동적인 계획을 고려 5) 공간별 면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하며, 구미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의 공간별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 | |
|---|---|---|---|---|
| A동 | 전용공간 | 카페테리아 및 커뮤니티 공간 | 322 | 개별 주방 |
| 복합문화라운지(전시 및 팝업) | 153 | 비품실 | ||
| 클라이밍존 | 210 | 샤워/탈의실 | ||
| 세미나실(2개실) | 84 | |||
| 공용공간 |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E/V 등 | 211 | ||
| B동 | 전용공간 | 다목적행사장 (다목적행사, 공연, 리그형 프로그램) | 196 | 무대, 객석, 방송실, 준비실 (무대 51㎡이상, 객석 100석 내외) |
| E-Sports 경기장(필수공간) (여가활동증진, 레크레이션) | 328 | 무대, 객석, 방송실, 중계실 등 (객석 100석 내외) | ||
| 어린이 문화체험실 | 42 | |||
| 교육실 | ||||
| 공용공간 |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E/V 등 | 372 | ||
| C동 | 전용공간 | 창업점포(4개실) | 251.06 | |
| 관리실 | 26.91 | |||
| 공유회의실 | 26.98 | |||
| 공용공간 |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E/V 등 | 265.05 | ||
| 공통 | 옥외공간 | 진입광장 | 연면적과 무관한 구조부 | |
| 야외무대 | ||||
| 옥외 휴게공간 | ||||
| 옥외 문화체험공간 | ||||
| 주차장 | 전기차, 장애인 포함 60대 이상 | |||
| 하역공간 | 연면적과 무관한 구조부 | |||
| 기타 | 러닝트랙 | 3라인 이상 (1라인 폭 1.25m, 길이 100m 이상) | ||
| 합계 | 2,530 |
4) 구조 형식·단면의 크기 등 구조설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확보 아. 토목계획 1) 부지 내 토사의 이동 적정성과 토량 유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 2)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3) 옥외배수 계획은 대지의 고저차, 현장 주변 배수로 등을 참고하여 배치 및 방향 등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여, 실시설계 시 오수관로 설치 계획(하수종말처리장 연결여부, 오수정화시설 설치여부), 상수도 직결급수 계획(저수조 설치여부) 등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4)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계하며 포장 단면은 동결지수·교통량·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자. 기계설비 계획 1)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조설비, 냉난방, 급수, 급탕, 배수, 오수 등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 2)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3) 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하며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 운전 등이 가능하며 고효율 기기로 설계 4) 위생설비는 동파방지 및 유지관리가 쉬우며 절수성능 기구를 계획 5) 환기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식을 고려하되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기계실·전기실 등은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은 별도 환기 유닛 방식으로 계획
6) 급수설비는 급수가압 방식으로 충분한 수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 7)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간에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8) 기계실·전기실 등의 장비 교환을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 차.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 1)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 2)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고, 전기설비 공간은 유지관리와 보수에 대비하여 내용변경과 증설이 기능하도록 계획 3)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센서 등,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등가구) 자재로 계획 4) 정보통신 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방송·제어설비 등 통합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계획 5) 통신 MDF 시설은 통신 및 LAN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6) 이동통신 구내설비는 향후 통신사업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중계장치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 7) CCTV 설비는 영상녹화장치 및 고해상도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통합관제실에서 유지관리가 쉽게 계획 8) 소방설비는 소방관련법, 건축법, 기타 제반 관련 법규를 만족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
9)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쉽고 확장성·가변성·효율성·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카. 조경 및 외부공간 계획 1) 조경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공간개념으로 설계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 2) 수목 배치·바닥 포장·조경시설물 등은 각 기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갖추며 상호 조화롭게 계획 3)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 타. 각종 예비인증 계획 1) 녹색건축 인증은 법적 기준으로 설계 2)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법적 기준으로 설계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은 법적 기준으로 설계 4)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물 설계 및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시스템으로 계획 파. 기타사항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적합하여야 함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3)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함 하. 디자인요소 가이드라인
| 구분 | 가이드라인 |
|---|---|
| 배치계획 | - 기존 창고시설(A·B동)의 리모델링과 신축동(C동)의 조화를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외부공간과 연계된 개방형 배치 계획 수립 - 보행 및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진입광장과 주차공간,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공간 간 연속성 강화 |
| 내외부디자인 설계 | - 기존 창고의 구조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고층고와 노출 구조미를 활용한 산업유산형 공간디자인 적용 - 신축동(C동)은 청년문화센터의 상징성을 반영한 입면 계획으로 도시 내 인지성 확보 |
| 공간디자인 컨셉 | - A·B·C동을 중심으로 ‘AWAKEN–BRIDGE–CREATE’의 3개 축을 형성하여, 여가·문화·창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 구조 구축 - 각 동 간 외부광장과 보행축을 통해 프로그램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 |
| A동 계획 (AWAKEN) | -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여가·휴식공간 조성 - 카페테리아, 복합문화라운지, 세미나실 등 개방형 문화공간 배치 - 기존 높은 층고를 활용한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및 자연채광 극대화 |
| B동 계획 (BRIDGE) | - 세대 간 교류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다목적행사장, E-Sports 경기장, 교육실, 어린이 문화체험실 등을 배치하여 가족 단위 문화활동 지원 -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마감 및 동선을 정비해 이용 효율성 확보 |
| C동 계획 (CREATE) | - 진입부에 신축되는 동으로, 청년문화센터의 상징적 전면부 역할 수행 - 청년 창업공간, 회의실 등 혁신 활동 중심의 공간 구성 |
| 옥외공간 계획 | - 진입광장, 야외무대, 휴게데크 등 외부활동 공간을 배치하여 내부 프로그램의 외부 확장 유도 - 보행축과 연결된 열린 광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간 교류 촉진 |
| 러닝트랙 설치 계획 | - 주요 프로그램 및 이용자 동선과 연계하여 배치하며, 공간 여건에 따라 설치대안을 검토 - 규모 기준 : 3라인 이상, 1라인 폭 약 1.25m 이상, 길이 100m 이상 - 안전성 및 이용편의 기준을 준수하며,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운영 효율이 확보되는 방안을 우선 적용 |
| 주차장 계획 | - C동 인접부 및 진입부 일대에 60면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 - 청년문화센터 이용객 외에도 인근 근로자 및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주차 기능으로 계획 -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하역주차 및 관리자 전용동선을 별도로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
|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 | - A·B동 지붕부(총 1,960㎡)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토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설계에 반영 - 생산전력은 공용부 조명·냉난방 부하 저감 등 운영비 절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기준 |
|---|---|---|
| 합계 | 10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5 | - 담당 건축사의 경력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전시장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또한 연면적에 제한없이 인정함. 단, 하도급의 경우 불인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등)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10년 이상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 5 | 4 | 3 | 5 | 1 |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5 | 4 | 3 | 2 | 1 |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기준 |
|---|---|---|
| 합계 | 10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1작품 제출(건축사면허 취득이 이후, 최근 10년내) ※ 인허가 또는 준공 완료 건축물 기준 ※ 설계개요: 대지위치는 제외 ※ 건축물 이름, 지역명, 설계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OOO표시 (ex, OO센터, OO하우스, OO구, OOOO원) ※ 준공사진 및 조감도, 투시도 활용 가능 |
| A | B | C | D | E |
|---|---|---|---|---|
| 10 | 8 | 6 | 4 | 2 |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기준 |
|---|---|---|
| 합계 | 80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 | -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방향 제시 - 관련 법령 등의 적용방안 및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가능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 - 관련된 시설인증, 주요 설계에서의 법령 등 적용방안 등 - 리모델링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 방안 제시 |
| 과제에 대한 제안 | 60 | - 제안의 적절성, 우수성, 타당성, 실현성(과제당 합산) 1. 내부 공간계획 2. 배치계획 중심으로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3. 입면을 포함한 경관계획과 태양광 등 친환경 계획 |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 10 |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 방안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설계내역 오류 또는 변경 시 대응방안 - 시공 시 자문 및 지원방안 등 - ‘민간 재임대 운영 사업자(마스터리스)’와의 협업계획 |
| A | B | C | D | E |
|---|---|---|---|---|
| 10 | 8 | 6 | 4 | 2 |
| 구분 | A | B | C | D | E |
|---|---|---|---|---|---|
| 1 | 20 | 16 | 12 | 8 | 4 |
| 2 | |||||
| 3 |
| A | B | C | D | E |
|---|---|---|---|---|
| 10 | 8 | 6 | 4 | 2 |
| 업체수 | A | B | C | D | E |
|---|---|---|---|---|---|
| 2 | 1 | 1 | |||
| 3 | 1 | ||||
| 4 | 1 | ||||
| 5 | 1 | ||||
| 6 | 2 | ||||
| 7 | 3 | ||||
| 8 | 2 | ||||
| 9 | 2 | ||||
| 10 | 4 | ||||
| 11 | 5 | ||||
| 12 | 3 | ||||
| 13 | 3 | ||||
| 14 | 4 | ||||
| 15 | 4 |
| 위반내용 | 기준 | 감점한도 | 비고 |
|---|---|---|---|
|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규격, 작성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실격(심사제외) | ||
|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부는 제외) | |||
|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
|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
|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5% 이상 초과한 경우 | |||
|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
| • 건축 관계법규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관계법규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 |||
| • 기타 지침서 상의 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
| • 제안서 쪽수 미달, 쪽수 초과 (항목별, 세부사항별) | -0.5점/쪽당 | 3점 | |
| • 제안서 용지 규격 또는 재질 위반 | -0.5점/부당 | ||
| • 제안서 제본 방법 위반 (좌철, 무선, 무철) | |||
| • 제출부수 부족 시 | |||
| • 조감도, 투시도 등에 렌더링을 사용한 경우 | -1점/건당 | ||
| • 그 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 -0.5점/건당 | ||
| •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 1%미만 | 0.5점 | |
| 1%이상 ~ 2%미만 | 1점 | ||
| 2%이상 ~ 3%미만 | 2점 | ||
| 3%이상 | 3점 |
| 구분 | 응모작품수 | ||||
|---|---|---|---|---|---|
| 3개 이하 | 3개 초과, 5개 이하 | 5개 초과, 7개 이하 | 7개 이상 | ||
| 입상작품수 | 당선작 1개 우수작 1개 | 당선작 1개 우수작 1개 가작 1개 | 당선작 1개 우수작 1개 가작 2개 | 당선작 1개 우수작 1개 가작 3개 | |
| 보상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설계권 부여 | 설계권 부여 | 설계권 부여 |
| 우수작 | 보상예산의 1/3 | 보상예산의 4/10 | 보상예산의 4/10 | 보상예산의 4/10 | |
| 3위 | - | 보상예산의 3/10 | 보상예산의 3/10 | 보상예산의 3/10 | |
| 4위 | - | 보상예산의 2/10 | 보상예산의 2/10 | ||
| 5위 | - | 보상예산의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