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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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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단법인원불교 · 건축설계

추정가격
6.31억원
개찰
11/17(화) 16:00 · D-35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축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4(수)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한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과 새로 증축하는 명상치유체험관을 연계한 복합 종교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명상·상담·건강관리·정원 산책·공동체 활동을 통합 경험하는 치유 플랫폼을 만든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실적 필요

전시설계분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 실적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 투표 결과, 최다 득표수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재투표를 1회 실시한다.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순 그다음은 감점이 적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행정처분 이력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실격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직접 생산만

전시설계분야 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전부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인력 자격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 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자여야 하고, 전시설계분야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실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 재직자여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소속 직원만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설립 6개월 미만 업체는 공고일 기준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한다.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4(수)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4(수) 14:00 설계공모 대상 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며, 불참 시 공모안 제출이 불가하다.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은 온라인 이메일로 하고(기한 2026.10.6 15:00), 공모안은 방문접수로만 제출한다(2026.11.17 10:00~16:00, 우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방법
- 제안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이메일 제출 (won.competition@gmail.com)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31,363,636원
배정예산
694,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현장설명회
원불교 익산성지(중앙총부)
10/14(수) 14:00D-1
개찰11/17(화) 16:00D-3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명상치유체험관 증축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증·개축의 계획·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중심 · 전시물 설계 용역

용역 › 행사·전시 › 전시 연출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 실시설계로, 전시 연출·공간구성·전시물 디자인을 맡는 일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실적 필요

전시설계분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 실적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 투표 결과, 최다 득표수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재투표를 1회 실시한다.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순 그다음은 감점이 적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행정처분 이력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실격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직접 생산만

전시설계분야 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전부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인력 자격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 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자여야 하고, 전시설계분야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실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 재직자여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소속 직원만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설립 6개월 미만 업체는 공고일 기준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한다.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반드시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한다.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한다.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설계(본업)와 전시물설계(다른 업)가 한 공모에 묶여 있고, 공동도급(건축설계 1개 업체 + 전시분야 1개 업체)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는 하도급 가능 업무(지적현황측량·지반조사, 환경디자인, 건축구조·토목·조경, 건축기계설비·소방, 공사비내역서 작성 등)를 열거하고, 전기·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한다고 적었다.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5) 전기, 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

하는 일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계획·기본·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 용역이다.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을 설계하고, 전시 스토리·연출·전시물·체험물·사인물·콘텐츠를 설계하며 건축협의·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설계비 694,500,000원(건축 547,750,000원/전시물 146,750,000원), 총공사비 11,668,620,000원.

원불교총부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과업범위에서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일의 분량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 2,046㎡ 이하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연면적 1,328㎡ 이하 ·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 이하 · 지붕개선 면적 580㎡ 이하 ·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6,646㎡ 약 · 전체 대지면적 67,614㎡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설계비 694,500,000원.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수행 기간

설계용역 6개월 · 설계기간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공사 준공일까지. 사업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설계기간 |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큰 배점 항목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배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 주안점은 배치계획·평면계획·단면계획·구조계획·디자인 특화계획·유지관리·전시 공간구성·전시 환경계획·기타 특화 계획 등이다.

배점 비공개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시간 7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장소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공모안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1차 서면심사로 7개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변경한다.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1차 서면심사로 7개의 우수 공모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한다.

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정 설계비에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고,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은 당선자 의무로 적혀 있으나 이 건물에 맞추라는 인증 지정은 아님. BF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본 건축물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주체의 시설이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건축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조사·지반조사는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도급 가능). 조사계획서 제출 후 감독자 승인. 추가조사는 실비 정산. 예정 설계비에 지반조사 포함.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시·체험시설 관련 특수 시설기준: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 지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 구조설계 검토. 디지털영상 공간 시뮬레이터 등 기계·전기시설 상세 표기. 사운드테라피실 음향 설계(잔향 조절), 리클라이너. 동적명상실 천장고 3.2m 이상.

⑳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㉑ 디지털영상 공간은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 전기용량, 하중, 급ㆍ배수시설, 환기,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한다.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과업지시서 총칙의 추가업무에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이 포함되고,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조감도(칼라, 아크릴액자)와 건축모형이 있다. 공모 제안서에는 렌더링한 조감도·투시도 및 모형 사진은 포함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12 | 조감도(칼라, 아크릴액자) | A1 | 2 | 조 | ◯ | | | | | | | A4규격 5매 별도제출 |
| 13 | 건축모형 | A1 | 1 | 개 | | | | | | | |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업무로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 해석·자문, 현장여건 변화·업체선정에 따른 검토·보완, 설계변경 자문·협의, 시공·감리 모니터링,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를 공사 준공일까지 수행한다. 대가는 설계비에 사후설계관리 용역 포함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1) 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
11)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고문 사업범위 주요용도에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로 적혀 있다.

| 사업범위 | 주요용도 |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

대상 공사 규모

11,668,620,000원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추정 공사비 | |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명상치유체험관은 증축(신설),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은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증·개축한다.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5876-005
참조번호
원불교 제2026-01호
공고기관
재단법인원불교
수요기관
재단법인원불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1,363,636원
배정예산
694,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전시설계분야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4442 또는 종합디자인 4444 중 하나),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하고,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두 분야를 합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은 건축+전시 분야 간 공동도급일 뿐 지역 조건이 아니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시설계분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 실적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 투표 결과, 최다 득표수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재투표를 1회 실시한다.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순 그다음은 감점이 적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반드시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한다.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한다.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전시설계분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실격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전문가 확인 및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전시설계분야 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소지가 있으나 이는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이 특정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문장이 없다. 사용자재는 KS제품·고효율 인증제품 우선 원칙, 전시물은 정부·공인기관 인정 기준 이상 우수재료 선택 정도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것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 하도급 가능. 하도급 가능 업무를 열거(지적현황측량·지반조사, 환경디자인, 건축구조·토목·조경, 건축기계설비·소방, 공사비내역서 작성 등).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는 발주청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불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시설계분야 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전부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착수계에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인증 요구가 아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실시설계(안)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최종보고 후 공공디자인심의,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심의 의결내용을 반영 건축협의 후 실시설계 검사원을 제출한다. 발주기관 확인(예비성과품 확인, 검사원)과 외부 심의·협의가 함께 있다.

원불교총부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과업범위에서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최종보고 후 설계자문내용을 반영하여 확인을 득하고, 공공디지인심의,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심의 의결내용을 반영 건축협의 후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및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다만 전시·체험시설은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를 정한 문장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도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지반조사 지침서에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계획설계를 하고, 수급인은 현지조사·각종 서류조사·수요기관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며,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도시계획확인원·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하고,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한다.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계획설계” 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시안 승인

3회

착수(초기)보고(계획설계 완료 시), 중간보고(기본설계 완료 시), 최종보고(실시설계 완료 시)의 3회 보고가 있고, 계획설계(안) 3개 이상 제출, 기본설계(안) 설계자문위원회 제출, 실시설계(안) 최종보고 등 승인 절차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다.

(1) 착수(초기)보고 : 계획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공정 20%,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2) 중간보고 :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50%,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내)
(3) 최종보고 :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90%,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은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보고 주기

1주

월간공정보고(매월 15일), 주간공정보고(매주 목요일)가 있고, 착수(초기)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의 3회 보고회가 있다. 작업 기록·증빙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15일) [붙임 5]
(나) 주간공정보고(매주 목요일) [붙임 6]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한다. 구조계산서에는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를 부록으로 작성하고,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도면은 Cad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전자파일 | | 2 | SET | ◯ | ◯ | ◯ | ◯ | ◯ | ◯ | ◯ | USB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설계분야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 면허 소지·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자여야 하고, 전시설계분야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실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 재직자여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 대상 부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외 8필지 원불교중앙총부 내)에서 수행하는 설계용역이며,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 대상 부지에서 열린다.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원불교중앙총부 내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설립 6개월 미만 업체는 공고일 기준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한다.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책임자가 자료가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성과품을 한 번에 납품하는 설계용역이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가)  실시설계를 포함한 최종성과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용역기간 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설계(본업)와 전시물설계(다른 업)가 한 공모에 묶여 있고, 공동도급(건축설계 1개 업체 + 전시분야 1개 업체)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는 하도급 가능 업무(지적현황측량·지반조사, 환경디자인, 건축구조·토목·조경, 건축기계설비·소방, 공사비내역서 작성 등)를 열거하고, 전기·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한다고 적었다.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5) 전기, 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

하는 일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계획·기본·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 용역이다.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을 설계하고, 전시 스토리·연출·전시물·체험물·사인물·콘텐츠를 설계하며 건축협의·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설계비 694,500,000원(건축 547,750,000원/전시물 146,750,000원), 총공사비 11,668,620,000원.

원불교총부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과업범위에서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로 구축하는 연속 사업이고, 기존 각종설비(전기·통신·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소방설비와의 연동관계를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8) 기존 각종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구내방송설비(옥내․외 포함)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와의 연동관계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 2,046㎡ 이하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연면적 1,328㎡ 이하 ·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 이하 · 지붕개선 면적 580㎡ 이하 ·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6,646㎡ 약 · 전체 대지면적 67,614㎡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설계비 694,500,000원.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수행 기간

설계용역 6개월 · 설계기간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공사 준공일까지. 사업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설계기간 |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의 단일 용역이다.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공사 준공일까지 이어지나 차수 계약·연장·주기 입찰은 아니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하였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았다. 사후설계관리업무가 공사 준공일까지 이어지는 것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각종 심의·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확인, 지질조사·측량, 공사비 산출(내역서·일위대가·물량산출),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세움터 입력 등),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설계도서 작성, 전시 홍보 방안 및 사업 수행 전 과정 기록.

설계비에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3) 별도 추가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확인
11)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전시·체험시설의 운영·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라는 요구만 있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건축 계획·기본·실시설계도서와 전시물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현장·지형·지반·측량 조사와 지질조사·시험을 직접 수행해 자료와 값을 낸다(조사·측정).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4) 지질조사 및 지질조사에 필요한 제반절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 설계공모로, 조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와 전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다. 별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모로 건축설계와 전시물설계를 공동도급으로 함께 수행하며, 별도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은 온라인 이메일로 하고(기한 2026.10.6 15:00), 공모안은 방문접수로만 제출한다(2026.11.17 10:00~16:00, 우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방법
- 제안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이메일 제출 (won.competition@gmail.com)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14(수) 14:00 설계공모 대상 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며, 불참 시 공모안 제출이 불가하다.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명상치유체험관 1F 실명: 공모 공고문·지침서는 '명상마루'(30㎡), 과업지시서는 '영상마루'(30㎡)로 다르게 적었다. 따를 문서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1F | 명상마루 | 30㎡ |
| 1F | 영상마루 | 기준인원 10명,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대청 마루 | 30㎡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전시물 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외 8필지 원불교중앙총부 내 한 곳이다.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현장 여건

대상지는 원불교중앙총부 내로 주변 종교시설·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부지 내 도로보다 낮은 부분과 인근 연못으로 지반 지지력 부족·장기 침하가 우려되어 개선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북측 저지대로 인한 누수·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관과 배수로 연계, 절토량 최소화·복토 방안도 요구된다.

사업 대상 부지안에 도로보다 낮은 부분이 있고 인근 연못이 위치하여 지반 지지력 부족 및 장기 침하가 우려되므로 개선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대상부지 북측의 저지대로 인해 본 건물의 누수 및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독립적인 우수관을 제안하고 북측 외부 배수로와 연계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이 설계비를 지급하는 설계공모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설계비(건축+전시) :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건축설계 : 547,750,000원 / 전시물설계 : 146,75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총액 694,500,000원(건축 547,750,000원, 전시물 146,75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설계비(건축+전시) :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건축설계 : 547,750,000원 / 전시물설계 : 146,75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공사비·설계비 등 사업규모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재단법인 원불교(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계획설계 납품,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설계자문위원회 보고,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규모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비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설계비(건축+전시) :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건축설계 : 547,750,000원 / 전시물설계 : 146,75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감점기준은 작성 형식 위반 등에 대한 것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사무소 개설신고, 전시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산업디자인전문회사·중소기업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시설 설계 실적 등이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는 제출서류이나 배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재직 요건만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배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 주안점은 배치계획·평면계획·단면계획·구조계획·디자인 특화계획·유지관리·전시 공간구성·전시 환경계획·기타 특화 계획 등이다.

배점 비공개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감점기준은 작성 형식 위반 등에 대한 것뿐이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공모 제안서에 렌더링한 조감도·투시도·모형 사진은 포함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사후설계관리업무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과업이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시간 7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장소는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공모안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1차 서면심사로 7개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변경한다.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1차 서면심사로 7개의 우수 공모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 시공 후 단계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사후설계관리(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공사 준공일까지 수행한다. VE 개념 도입도 포함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 VE(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며, 기능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해 별책 작성.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공사노임단가,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포함 3개 이상 물가정보지 참조.

1) 공사비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정 설계비에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고,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은 당선자 의무로 적혀 있으나 이 건물에 맞추라는 인증 지정은 아님. BF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본 건축물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주체의 시설이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건축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측량조사·지반조사는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도급 가능). 조사계획서 제출 후 감독자 승인. 추가조사는 실비 정산. 예정 설계비에 지반조사 포함.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전시·체험시설 관련 특수 시설기준: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 지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 구조설계 검토. 디지털영상 공간 시뮬레이터 등 기계·전기시설 상세 표기. 사운드테라피실 음향 설계(잔향 조절), 리클라이너. 동적명상실 천장고 3.2m 이상.

⑳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㉑ 디지털영상 공간은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 전기용량, 하중, 급ㆍ배수시설, 환기,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는 발주기관이 여는 공모 절차이고, 설계자문위원회·업무협의는 발주기관 자문·협의 절차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과업지시서 총칙의 추가업무에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이 포함되고,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조감도(칼라, 아크릴액자)와 건축모형이 있다. 공모 제안서에는 렌더링한 조감도·투시도 및 모형 사진은 포함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12 | 조감도(칼라, 아크릴액자) | A1 | 2 | 조 | ◯ | | | | | | | A4규격 5매 별도제출 |
| 13 | 건축모형 | A1 | 1 | 개 | | | | | | | | |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업무로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 해석·자문, 현장여건 변화·업체선정에 따른 검토·보완, 설계변경 자문·협의, 시공·감리 모니터링,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를 공사 준공일까지 수행한다. 대가는 설계비에 사후설계관리 용역 포함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1) 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
11)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고문 사업범위 주요용도에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로 적혀 있다.

| 사업범위 | 주요용도 |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

대상 공사 규모

11,668,620,000원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추정 공사비 | |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명상치유체험관은 증축(신설),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은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증·개축한다.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카테고리 · 행사·전시 10개

행사 종류

공모전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로,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연다. 개막식·기념식 등은 없다.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현장·온라인

해당 없음

설계 공모로 행사·교육을 여는 공고가 아니다. 현장설명회는 대상 부지에서 열리나 행사 개최가 아니다.

행사 날짜

해당 없음

본 행사(개최·전시)가 없고 설계 공모 일정만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 2027년 6월이다.

맡는 행사 일

진열장(쇼케이스) 제작·설치 · 전시 영상·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 인터랙티브·체험 전시물 제작 · 기존 전시물·시설 철거

전시물 실시설계 과업으로 전시물·체험물 디자인·설계, 전시 구조물, 전시 연출, 전시 캐릭터·교구재·체험물 설계를 맡는다. 제작·설치는 설계도서 작성까지이며 실제 시공은 별도다. 무대·음향·조명·영상 장비, 부스·구조물·사인물 제작·설치, 가구·비품, 현장 운영, 식음료, 의전 차량, 항공·숙박, 견학·투어, 온라인 시스템, 홍보·광고, 인쇄물·기념품, 전시품 포장·운송, 사진·영상 기록은 과업에 없다.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설계도서 작성
전시 구조물 및 전시물·체험물 디자인·설계
전시 캐릭터 개발 및 전시 교구재 및 체험물 설계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설계안 표현을 위해 일부 영어·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외국어 번역·통역·응대 과업은 없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설치·철거 기한

해당 없음

설계 공모로 행사장 설치·철거 과업이 없다.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설계도서 작성만 있다.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 장애인 · 어르신 · 외국인(유학생·관광객·해외 대표단·바이어)

명상치유체험관은 숙박형 명상체험 치유공간으로 현대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노약자·장애인·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요구하며, 세계 속의 원불교·해외 교당·국제교류 콘텐츠가 있다.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계 속의 원불교
해외 교당 / 국제교류 / 세계 봉공 활동

환율 부담

해당 없음

해외에서 쓰는 돈이 없다. 중기손료 작성시 외환환율 기준만 있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 과업이 없다. 전시·체험시설에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평가시스템 적용만 있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전시물 보호를 위한 차폐·차음·차광 설계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목 차 -

제1장 총 칙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내용 3 4.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9 제2장 일반 지침 10 1. 공통사항 10 2. 조사 및 자료 수집 11 3. 계획설계 12 4. 기본설계 13 5. 실시설계 13 제3장 기술 지침 15 1. 공통 설계지침 15 2. 분야별 설계지침 17 3. 사후설계 관리 38 제4장 전시설계 지침 40 1. 일반사항 40 2. 분야별 설계지침 45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1. 일반사항 51 2. 성과품의 작성 51 3. 성과품의 납품 54 제6장 기타지침서 56 1. 측량조사 지침서 56 2. 지반조사 지침서 57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은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3. 과업의 내용 원불교총부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과업범위에서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2) 대지면적 : 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3) 건물규모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 상기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면적 등이 변동될 수 있음. 4) 시설구성 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층수 및 층별 실 배치 (단, 제반법규에 적합할 것) ○ 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 시설구성 및 설계요소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5) 공사비 : 가) 설계비 :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후설계관리 용역 포함 나) 공사비 :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비는 폐기물처리비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입공사비 분담금) 포함한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 사후설계관리업무 : 설계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 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7) 성과품 제출시기 가)  실시설계를 포함한 최종성과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용역기간 내) 나) 예비성과품을 최종성과품 제출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나.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각종 심의, 계약심사, 건축협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별도 추가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추진 (2)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3) 신축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4)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5) 기타 환경디자인 등 다른 법령에서 본 용역과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 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17조(추가업무비용) (1) 각종 측량 및 성과표 작성, 제출 (2) 각종 조사(지반조사 등), 시험 및 검사보고서 작성, 제출 (3) 각종 인·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

4) 지질조사 및 지질조사에 필요한 제반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확인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품질관리계획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7)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첨부 (8)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9)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붙임 7].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제반 서류제출 및 이행을 완료하여야한다. (1) (계획․기본․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계획설계:20%, 기본설계:50%, 실시설계:90% (2)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측량성과표 (3) 건축법 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4)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다) 기타 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Ⅰ.총칙 3.과업의 내용 가.과업의 개요 5)과업기간> 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2) 본 과업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15일) [붙임 5] (나) 주간공정보고(매주 목요일) [붙임 6]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5)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 2]) 및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사업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 (3)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4)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5)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한다,(용역사 책임)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이 되기 위한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공법 및 소요공사(수목이식 등)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주차장계획은 차량의 진·출입 등에서 보도, 차도가 분리 되도록 한다.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계한다. 3)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 일 이내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시 (2) 계획설계 검사원 제출 후 (3) 기본설계 검사원 제출 후 (4) 실시설계 검사원 제출 전 (5) 기본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시 (6) 공정보고시 (7) 기타 발주자가 필요시 다)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7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업무협의 발의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기록한다. 마)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설계자문위원 보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기본검토 및 계획(건축, 토목(이하“조경”포함한다), 기계(이하“소방”포함한다), 전기, 통신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기본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실시시기 (1) 착수(초기)보고 : 계획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공정 20%,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2) 중간보고 :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50%,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내) (3) 최종보고 :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90%,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

라)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현황측량,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2) 환경디자인(실내디자인, 건축물의 외관색채, 내부벽 천정 바닥 색채 계획 등) (3) 건축구조,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 (4) 건축기계설비, 소방 등 전문분야 (5) 전기, 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 (6)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지역 내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9)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검사원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0) 착수계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 이때 수급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기술용역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계획설계는 착수일로 부터 전체공정의 20% 이내, 기본설계는 전체공정의 50% 이내, 건축(기계∙전기∙통신 포함), 건축협의,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등 제반 각종 심의는 실시설계 설계용역 공정 90%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2)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3”(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Abbreviation)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 두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사용시 약어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혼동의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B.M(Beam, Bench Mark).

13) 기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1”(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문화재보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상수도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축사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실내디자인)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총칙에서 제시한 연면적이 5% 이상 증감될 때는 당초 설계용역금액을 당초 제시한 연면적으로 나눈 값에 증가된 연면적을 곱하여 정산할 수 있다. 9)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 ○○:전체PAGE, 0: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C, 전기소방도면 : EF, 공통사항 : G 로 한다. 10) 설계내역서 작성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업무별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2) 각종 서류조사 3) 수요기관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변 현황조사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의 “계획설계” 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각 공종별로 3개 이상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설계이다. 나. 계획설계서 작성 계획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내로 <제3장기술지침> 및 [붙임 8] 과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의거 작성한다. 다. 계획설계서 제출 방법 수급인은 3가지 이상의 계획설계(안)을 작성 설계자문위원회(착수 보고회)에 제출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보고로 확정하고 설계자문회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확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검사원[붙임4] 및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본설계 가. 정의 “기본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기본설계서 작성 기본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4개월내로 <제3장기술지침> 및 [붙임 9]과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의거 작성한다.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고증에 의한 적합한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6) 채광∙조명∙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7)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가)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10)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000 건립공사 (2) 공 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3) 제 출 일 자 : 0000. 00. 00 (4) 수요 기관명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5) 설계사무소명 : (주)00 사무소 (6) 용 도 : 계획·기본·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 (1) 공 사 명 : 000 건립공사 (2)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건 물 : 공사종별(신축),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층 면적, 건축면적, 건페율, 용적율 (5) 주 차 대 수 : 법규정, 주차계획 대수 (6) 조 경 면 적 : 법규정, 계획면적 (7) 설 비 사 항 : 저수조, 정화조 등 (8) 기 타 :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기술 및 설계지침에 의하여 해당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 기능향상 등에 필요한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대지조성 (1)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2)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박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4)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5)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에 단면을 추가한다. (7) 토취장 선정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선정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9)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1)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3)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80㎜이상의 주철관 변곡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5)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6)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하수도 (1)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2)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 흄관으로 한다. (5)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10)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라) 오수정화 (1)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2)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3)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4)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마) 구조물 (1)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뒷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뒷채움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나) 구조물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다) 시설물 (1)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5) 연결된 산책로 등의 포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은 지양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라) 식재 (1)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2)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배식방법을 강구한다.(기본계획서 참조) (3)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4)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수목배식 간격․밀도는 조경설계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건설교통부승인)에 따른다. (6)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설계에서 제외한다. (7)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8)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한다.

마) 배수시설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계분야 1)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유지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2)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하며, 부지 상황을 사전 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조사 시는 도로, 지반상황, 우.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지내의 공급시설(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 통신 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6)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7)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8)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9)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10)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11) 법령등(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포함)에 적합하게 한다. (12)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 검토한다.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의 적용을 권장한다.

나) 설계유의사항 (1)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 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3)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5)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6)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7) 기계시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의 정압시설과 가스탐지기 등은 규정에 의한 가스설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다) 시공 상세도 작성 상세도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쉽게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 일반 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열원(냉, 난방)설비공사 (가)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마) 태양열설비, 지열이용 수열원 히팅펌프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바)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사)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설비로 검토한다 (아) 자연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열원설비를 검토한다 (자) 기계설비의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차)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다) 환기시스템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본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활용한다. (마) 24시간 공조, 시간외 공조공간설정 등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바)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사)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개요 ➁ 공조 방식 구분(공조 방식안 비교표 작성) ㉮ 외주부 및 내주부로 구분하고 공사비 비교표 작성 ㉯ 결정 시스템 성능 비교표 작성 ➂ 공조 계통 구분(공조 계통도 작성) ➃ 공조 방식의 특징(존 특성별로 구분) ㉮ 개요 ㉯ 구성 ㉰ 특징 (자)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덕트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 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공기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적용)한다 (나) 실내환경과 운전 시간대를 고려한 환기 계통을 검토한다. (다)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라) 환기설비(존 특성별로 구분 설정) : 환기 방식 비교표 (4) 위생설비공사 (가) 지하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다) 위생기구 및 금구류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기기를 채택한다. (바)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저층부 직수 사용 등)한다 (사)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 보일러 급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자)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 검토를 고려한다. (차)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카)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타) 우수는 분뇨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파)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하)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 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 한다. (5) 소화설비공사 (가)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라)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마)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오수정화 설비공사 (가)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라) 정화조설비의 관리작업공간 내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급배기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7)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가)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8) 기타 설비 공사 (가)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각종설비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다) 지하 매설관은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9) 공사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가) 공사시방서

마.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참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수변전설비공사 (1)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력부하를 검토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율,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수 있는 Mold Type이상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나) 변압기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시스템 및 장래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9)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정성, 경제성, 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2)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 접지선을 반영한다. (13)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직상부 층은 오. 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가) 간선 굵기는 장래 증설을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가)전력간선 굵기는 일반 22㎟, 비상 14㎟ 이상으로 설계한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6)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 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가) 분전반의 구성 시 20%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7) 엘리베이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에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 실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 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처리 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4선식, 3상3선식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4) 동력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고려한다. (5)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한다. (6)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라) 조명설비 (1) 각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가) 각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각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적용한다. (3)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5)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메탈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하여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각 전시실의 전시조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마) 전열설비 (1) 유니트수는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 (1) 소방법 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덕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한다. (4) 화재수신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원설비(UPS) (1) 각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반영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심의 등 신고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자) 기타설비 (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계 장비일람표 전기도면 첨부한다. (4) 정화조는 기계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공사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전기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7)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STEEL 또는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STEEL관으로 설계한다. 바.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기준 등을 준용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7) 충분한 용량의 전화교환실 설비를 반영하고, 인터넷 등 업무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를 반영해야한다. (8)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한곳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통합배선, LAN, 구내배선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코드)들은 광신호Tapping에 의한 정보유출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으로 설계한다. 나)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아날로그 TV시대 마감에 따라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타설비 (1)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장소에 용도에 맞는 A/V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내방송설비(옥내․외 포함)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와의 연동관계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방범설비(CCTV등)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각종 통신설비들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시, TTP표준 등에 준해 해킹지점이 감시되도록 하고, 시설변동에 따른 운영·관리 스마트화 방안 계획 바. 소방분야 1) 기본지침 가) 소방설비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각종 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보수용이, 안정성 및 비용의 최적화를 기한다. 나)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다)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행자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설계범위 가)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적용범위 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대수, 형식결정 등 나) 경보설비 (1) R형, P형 수신기 및 기타 발신기 비교검토 (2) 감지기 기종에 관한 비교검토 등

다) 피난설비 (1) 용도 및 장소별 피난 대책 검토 (2)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설치에 관한 대책 등 라)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등 3) 설계 가) 기계분야 (1)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2)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4)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전기분야 (1)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가) 소방 간선 계통도 템퍼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4)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5) 유도등간의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유도등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7)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8)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10) 소방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사후설계 관리

1) 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 2)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3)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4)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해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_참여설계자의 확인서)한다. 6)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및 협의 7) 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1항다목(사후설계관리업무), 제6조(설계업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10)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협의 및 조정 수행 등 11)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해당사항 13)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4장 전 시 설 계 지 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체험공간’이란 실감체험관, 전시 등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내에서 전시물 및 관련 사인물이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4) ‘전시물’ 또는 ‘체험물’ 이란 체험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설계)을 포함한 모형, 패널 등 체험을 위해 제작·구입·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사업자는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목적과 발주기관의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이 위임한 전시 책임자(원불교역사박물관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 창조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 설계의 진행은 전시물 및 체험물 제작, 설치를 위한 설계 단계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5)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 및 구조는 소방법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전시실 내부 소방 설비 작동에 대비하여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현 건축물(원불교역사박물관)의 누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합한 전시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8) 기존 각종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9) 발주기관은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물 및 창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최종 산출물의 품질 향상과 보급 확대 혹은 변화된 기술 표준에 조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함 없이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상업적인 사용수익의 도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15) 과업 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본 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관련법규 및 체험관, 유사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진행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자문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전 반드시 감독관과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실내 마감 및 사인물의 설치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이 없는 설계안을 제시해야한다. 6)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사전에 완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혹은 이행 후 구조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출한 전시 설계도서로 인해 시설물 등 성과품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등 조치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설치변경 조건 1) 과업기간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및 과업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 기간과 사업비의 증가는 별도로 협의한다. 3)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 발주기관의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 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 변경 시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변경의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4) 설계 및 사업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검수 후라도 사업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6) 계획이나 물량 변경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사업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주요내용 1) 과업 범위

전시 공간주요 내용전시 방식
진입부[주 제]
일원의 문= 하나의 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
[전시물]
일원상 조형물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영상
몰입형 미디어아트
[메시지]
“이곳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조형물
미디어 영상
기억유산실[주 제]
원불교의 탄생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 / 구인선진 / 구인봉 기도 / 백지혈인
방언공사 / 정관평 간척
[메시지]
“기도는 하늘을 향했으나 삶은 땅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연표
실물 유물
음성 아카이브
삶 실천실[주 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주요내용]
의식주 생활문화 / 공동체 생활 / 봉공 활동 / 정관평 간척체험
[메시지]
“깨달음은 삶 속에서 증명된다."
VR, AR
지게 체험
흙짐 나르기
공동 노동 체험
생활수행 체험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주 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주요내용]
구인봉 기도 VR / 백지혈인 인터랙션 / 정관평 AR 체험 / AI 해설사
[메시지]
“이 서원은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VR, AR
백지혈인 체험
원불교 정신실[주 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내용]
일원상 / 사은 / 사요 / 삼학 / 팔조
[메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인터랙티브 테이블
디지털 경전
생활 속 사례 콘텐츠
전법실[주 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주요내용]
교화의 시작
익산 총부 건설 / 교단 창립 / 교화 확장
시대와 함께한 원불교
교화 / 교육 / 복지 / 의료 / 국제구호
세계 속의 원불교
해외 교당 / 국제교류 / 세계 봉공 활동
[메시지]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세계교화 지도
교당별 교화활동
대각체험실[주 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 만나다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가 꿈꾸었던 미래 낙원세상
[메시지]
"광대무량한 낙원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몰입형 스크린
낙원세상홀[주 제]
나를 만나는 시간
[주요내용]
중앙홀: 소태산 대종사 좌상
좌측벽화: 정신개벽도
우측벽화: 창립정신도, 사무여한의 실천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사유마루[주 제]
마음을 쉬어가는 곳, 쉼의 공간
[주요내용]
사유의 창 / 조용한 음악/ 새소리 / 바람소리 / 법문낭독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전망형 휴게공간

2) 과업 내용 - 전시 및 스토리 구성, 세부디자인 등 종합 연출 계획 수립 -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설계도서 작성 - 전시 공간 연출 계획 - 전시 구조물 및 전시물·체험물 디자인·설계 - 전시 캐릭터 개발 및 전시 교구재 및 체험물 설계 - 전시 홍보 방안 및 사업 수행 전 과정 기록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전시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분야별 세부지침 가. 과업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 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실시설계 ① 실시설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확정 후 진행하며, 설계도서 및 내역산출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② 반영될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PDF본을 함께 첨부한다. 또한 그래픽 작업시 이미지 파일도 함께 작성 첨부한다.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④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함) - 전시물 및 전시시설 ① 체험공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시공간과 공용공간의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시‧체험시설물은 여타의 체험관과 구별되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전시‧체험시설을 제시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독창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완성된 성과물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전시권 등은 공동 소유한다. ⑤ 전시․체험시설 관련 마감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구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업무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건축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체험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은 건축 및 전시ㆍ체험분야 업무분장을 준하여 처리하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필요할 경우, 전시·체험시설의 선정‧설계‧시공을 위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⑧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자유체험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⑨ 체험동선은 연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체험물 구현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⑩ 동선은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ㆍ상시적ㆍ체계적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⑪ 체험시설 설치 시 공간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사공간은 배제하되 체험물 및 체험구성 요소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어야 한다. ⑫ 전시・체험시설에는 방문객들의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적용, 구현하여야 한다. ⑬ 전시・체험공간의 조명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⑭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⑮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분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⑯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비하여 체험․전시물의 중요기계장치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소방 설치이후 변경 설치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⑰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관람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시설,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⑱ 피난동선 확보, 진‧출입로 접근 및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안전‧체험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⑲ 천장 및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⑳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㉑ 디지털영상 공간은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 전기용량, 하중, 급ㆍ배수시설, 환기,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한다. ㉒ 전시‧체험시설은 가급적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고, 부득이 예리한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충격방지시설은 전시·체험시설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㉓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㉔ 전시·체험시설의 시스템 배선 등은 연결 파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표기, 구분,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㉕ 기타 콘텐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자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작동 체험물 ① 단순 관람형이 아닌 체험형 전시물로 설계해야 한다. ② 체험공간 운영방향과의 통일성, 연계성, 정체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디자인, 형태, 색채 등 이질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전시물의 작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체험성향,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전시물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⑥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⑦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⑧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⑨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인물 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체험공간 내외부의 모든 사인물(외부간판, 외부안내판, 내부안내판, 전시패널, 키오스크,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은 통합 원불교 BX(브랜드경험) / 원불교 BI(브랜드정체성)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시 사인물은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주요 관람객의 연령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시각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인물은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교정, 교율, 윤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 ⑦ 사인물은 가출력 후 글자 크기, 위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해야 한다. -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① 수시로 전시물의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안내문 및 설명문은 주요 관람객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 한글, 외국어) 2인 이상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성해야 한다. - 저작권

①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상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또한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③ 당해 계약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 금액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 투시도(칼라),각 층 평면도, 입면도(2면), 종∙횡단면도 등 4)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장비, 설계자의 설비집행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2) 공사비명세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공사비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설계자문위원회 보고,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가. 계획설계 납품도서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1)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과 분야별 공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1. 위 성과품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각종 계산서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제출 4. 분야별 구분, 납품기준 및 납품수량 등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가능 5. 설계용역 완료 이후라도 설계내역서의 분리작성이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지침서

1. 측량조사 지침서 가. 목적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다. 조사측량 1)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3) 전체부지면적 중 금회 계획면적에 대한 대지경계를 분명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1)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4)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마. 표시항목 1) 방위 및 축척 2) 경계 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4) 철탑 및 전주 5) BM(TBM) 6) 수로, 농로 7) 지하구조물 8) 지하지장물

9) 주변건물 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2. 지반조사 지침서 가. 목적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지반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조사계획 1) 수급인은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40×6㎝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9) 사진찰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10) 보고서 인쇄 가) 보고서의 규격 : A4 나) 표지 지질 : 레자크기6 다)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공고문.hwp === 원불교 제2026-01호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재단법인 원불교

건축설계 공모 시행공고

사 업 명 :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숙박형 명상체험 치유공간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디지털 체험 역사전시관 ◦ 주변 대지 현황의 해석, 건축물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설계공모(건축설계+전시물설계)로 추진. 1.2 사업 개요

구 분내 용
사업명칭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대지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등록문화유산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사업범위주요용도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대지면적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건축규모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건폐율법정 건폐율 이하
용적률법정 용적율 이하
규모높이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주차장법정 주차대수 이상, 관리 하역 주차 1대
추정 공사비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사업기간2026년 12월 ~ 2027년 6월
설계비(건축+전시)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건축설계 : 547,750,000원 / 전시물설계 : 146,750,000원)
공모 입상작 보상비 : 55,000,000원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건축허가, 경계측량, 설계자문, 계약심사, 그 외 보고자료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 증가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시행주관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 공모 담당자 : 소대용 교무 (063-850-3262) (won.competition@gmail.com) ◦ 공모 관리용역사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준석 책임연구원 (063-850-7172) ※ 참가 등록 후, 등록 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발주처 원불교중앙총부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등록된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설계공모 개요 ◦ 대상위치: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2,046㎡), 공사비: 7,393,800,000원

층수세부시설면적
1F현관15㎡
로비, 안내30㎡
물품보관소50㎡
북카페120㎡
독립주방15㎡
다목적실145㎡
좌선명상실40㎡
동적명상실70㎡
원장실16㎡
직원사무실35㎡
비품실15㎡
회의실30㎡
숙직실10㎡
직원휴게실
사운드테라피실35㎡
명상마루30㎡
마음상담실12㎡
층수세부시설면적
1F(개축)기억유산실130㎡
삶 실천실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115㎡
원불교 정신실110㎡
전법실80㎡
대각체험실120㎡
복도134㎡
방풍실15㎡
화장실10㎡
사무실15㎡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공간(기억유산실, 삶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불교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의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면적 변경은 가능하나 총 연면적의 변화는 없다.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공 고‘26. 09. 28.(월)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26. 09. 28.(월) 10:00
~
‘26. 10. 06(화) 15:00
온라인 이메일 접수 [서식 1]
won.competition@gmail.com
현장설명회‘26. 10. 14(수) 14:00설계공모 대상 부지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질의 접수‘26. 10. 16.(금) 09:00~ 17:00전자우편[서식 15]
won.competition@gmail.com
질의 회신‘26. 10. 22.(목)발주처 홈페이지 공고
참가 등록자 메일 회신
작품 접수‘26. 11. 17.(화) 10:00 ~ 16:00방문접수 원칙 (참가 등록자에 한함)
제출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심사위원 기피신청‘26. 11. 20.(금)전자우편
기술검토 소명절차‘26. 11. 18.(수) ~ 11. 24.(화)
본 심사‘26. 11. 27.(금) 13:00 ~ 18:00발표 심사
심사장: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심사결과 발표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참가자격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법은관 1층)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주처 홈페이지: 원불교 (https://www.won.or.kr) ◦ 도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가능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GMT+9)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1) 건축설계분야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시설계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3) 공동도급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장소 : 온라인 등록 ◦ 등록방법 - 제안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이메일 제출 (won.competition@gmail.com) - 문의처 공모 관리용역사 (063-850-7172) ◦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시 이메일 제출

※ 현장설명회는 최대 응모자별 3인 이내만 참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 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추가 1부) ◦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6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은 질의접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질의가 가능 ◦ 질의 접수처 및 담당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소대용 교무, 노준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용 전자우편 won.competition@gmail.com / 전화 (063-850-717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제한한다.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참가 등록자 전원의 메일 및 발주처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의 회신 기간내에 메일 미도착시, 발주처 홈페이지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 신청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신청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제공자료 ◦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로 제공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 제출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시간 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담당자: 소대용 교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목록은 서면제출 및 PDF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 도서 및 서류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 전일 13:00까지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 won.competition@gmail.com)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2등안 : 22,000,000원(보상 예산의 4/10): 예정설계 보상비 55,000,000원 기준 지급 ◦ 3등안 : 16,500,000원(보상 예산의 3/10) ◦ 4등안 : 11,000,000원(보상 예산의 2/10) ◦ 5등안 : 5,500,000원(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원불교중앙총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발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5.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서식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문의처 : ◦ 재단법인 원불교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단 사무국【☎063)850-3262】 끝. === 설계(공모)지침서_원불교문화체험관.hwp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지침서

2026. 9.

과업·요구

구 분내 용
사업명칭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대지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등록문화유산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사업범위주요용도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대지면적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건축규모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건폐율법정 건폐율 이하
용적률법정 용적율 이하
규모높이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주차장법정 주차대수 이상, 관리 하역 주차 1대
추정 공사비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사업기간2026년 12월 ~ 2027년 6월
설계비(건축+전시)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건축설계 : 547,750,000원 / 전시물설계 : 146,750,000원)
공모 입상작 보상비 : 55,000,000원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건축허가, 경계측량, 설계자문, 계약심사, 그 외 보고자료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 증가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시행주관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 공모 담당자 : 소대용 교무 (063-850-3262) (won.competition@gmail.com) ◦ 공모 관리용역사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준석 책임연구원 (063-850-7172) ※ 참가 등록 후, 등록 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발주처 원불교중앙총부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등록된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설계공모 개요 ◦ 대상위치: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2,046㎡), 공사비: 7,393,800,000원

층수세부시설면적
1F현관15㎡
로비, 안내30㎡
물품보관소50㎡
북카페120㎡
독립주방15㎡
다목적실145㎡
좌선명상실40㎡
동적명상실70㎡
원장실16㎡
직원사무실35㎡
비품실15㎡
회의실30㎡
숙직실10㎡
직원휴게실
사운드테라피실35㎡
명상마루30㎡
마음상담실12㎡
층수세부시설면적
1F(개축)기억유산실130㎡
삶 실천실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115㎡
원불교 정신실110㎡
전법실80㎡
대각체험실120㎡
복도134㎡
방풍실15㎡
화장실10㎡
사무실15㎡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공간(기억유산실, 삶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불교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의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면적 변경은 가능하나 총 연면적의 변화는 없다.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공 고‘26. 09. 28.(월)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26. 09. 28.(월) 10:00
~
‘26. 10. 06(화) 15:00
온라인 이메일 접수 [서식 1]
won.competition@gmail.com
현장설명회‘26. 10. 14(수) 14:00설계공모 대상 부지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질의 접수‘26. 10. 16.(금) 09:00~ 17:00전자우편[서식 15]
won.competition@gmail.com
질의 회신‘26. 10. 22.(목)발주처 홈페이지 공고
참가 등록자 메일 회신
작품 접수‘26. 11. 17.(화) 10:00 ~ 16:00방문접수 원칙 (참가 등록자에 한함)
제출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심사위원 기피신청‘26. 11. 20.(금)전자우편
기술검토 소명절차‘26. 11. 18.(수) ~ 11. 24.(화)
본 심사‘26. 11. 27.(금) 13:00 ~ 18:00발표 심사
심사장: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심사결과 발표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참가자격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법은관 1층)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주처 홈페이지: 원불교 (https://www.won.or.kr) ◦ 도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가능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GMT+9)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1) 건축설계분야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시설계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3) 공동도급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장소 : 온라인 등록 ◦ 등록방법 - 제안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이메일 제출 (won.competition@gmail.com) - 문의처 공모 관리용역사 (063-850-7172) ◦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시 이메일 제출

※ 현장설명회는 최대 응모자별 3인 이내만 참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 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추가 1부) ◦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6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은 질의접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질의가 가능 ◦ 질의 접수처 및 담당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소대용 교무, 노준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용 전자우편 won.competition@gmail.com / 전화 (063-850-717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제한한다.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참가 등록자 전원의 메일 및 발주처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의 회신 기간내에 메일 미도착시, 발주처 홈페이지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 신청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신청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제공자료 ◦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로 제공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 제출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시간 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담당자: 소대용 교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목록은 서면제출 및 PDF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 도서 및 서류

4. 심사 방법 4.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3)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7분 이내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won.competition@gmail.com)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 전일 13:00까지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 won.competition@gmail.com)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 (2) 심사위원 명단

연번성 명 (가나다순)소속비고
1김찬용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
2김창호파주민속박물관전시전문가
3박찬정지디지건축사사무소건축사
4백명화IWMW건축사사무소
5양건모원불교중앙총부기획실장
6유인희원광대학교교수
7최정민군산대학교
예비심사위원김준영전주대학교
엄준식국립경상대학교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은 당선자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작품 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생중계 공개를 하나, 일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심사 내용 전 과정을 녹화, 녹취하며 당선작 발표 후 요청이 있을 때 심사표와 함께 공개한다. ◦ 투표 결과, 최다 득표수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재투표를 1회 실시한다.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순 그다음은 감점이 적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2) 작품 평가 기준 ◦ 심사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 토론을 통해 실격 또는 평가 반영을 결정한다. ◦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 제안서의 평가 주안점

배점·평가

시설구분평가항목평가의 주안점
명상치유체험관
(증축)
배치계획∙ 배치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중앙총부 산책로 및 외부 치유공간과 연계성
∙ 무장애 공간 조성 및 인근 건물과의 연계성
평면계획∙ 실별 기능 분석을 통한 특화된 평면계획
∙ 치유 프로그램을 고려한 내부 동선계획
∙ 치유공간 및 숙박시설의 쾌적성
단면계획∙ 대상부지의 등고를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성
∙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서향 고려)
구조계획∙ 인근 연약지반을 고려한 구조계획
∙ 설계 내용의 시공 구현 가능성
디자인 특화계획∙ 자연 환경을 고려한 건물 형태 및 입면계획
∙ 원불교 시설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개축+증축)
평면계획∙ 기존 건축공간 대비 효율적인 평면 구성
∙ 효율적인 내부동선 계획
전시 공간구성∙ 전시 개념의 창의성 및 공간구성의 효율성
전시 환경계획∙ 적정 색채, 조명, 시설, 전시디자인 제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기타기타 특화 계획∙ 설계자의 특화 계획

(3) 제안서의 실격 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사전 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아.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4) 감점기준

◦ 실격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2등안 : 22,000,000원(보상 예산의 4/10): 예정설계 보상비 55,000,000원 기준 지급 ◦ 3등안 : 16,500,000원(보상 예산의 3/10) ◦ 4등안 : 11,000,000원(보상 예산의 2/10) ◦ 5등안 : 5,500,000원(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원불교중앙총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발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5.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에 관한 사항 6.1 일반 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의 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계약이행 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6.2 계약의 당사자 조건 ◦ 당선된 후(계약 시), 대표자(당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공동수급자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해당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공모 결과 전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7.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공모기간 중 제공하는 과업내용서(안)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한 과업내용서(안)에 제시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7.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상작 이외의 자료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처 임의로 처분한다. ◦ 입상작 이외의 제출안도 작품집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다. 7.3 무효 및 승계 ◦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하며 수령 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계약을 포기한 당선자의 경우 반환된 상금을 최초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법령, 기타 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30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업·요구

제2장 설계 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 및 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원불교중앙총부 내 2) 대지면적 : 344-2번지의 67,614㎡, 증축부분 공사예정 부지 약 6,646㎡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의 명상치유체험관 증측의 경우, 328-6번지(4,140㎡)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부분적인 지목변경이 예정되어 있음. ※ 제공한 공모지침 설계범위 CAD파일 우선 참조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4) 건축(증․개축)규모 ◦ 연 면 적 : 명상치유체험관(2,046㎡),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1,328㎡) ◦ 규모/구조 : 명상치유체험관(지하 1층, 지상 2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지상 2층) ◦ 건폐율 및 용적률 : 법정 건폐율 / 용적율 이하 ◦ 용 도 :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1.2 예정 공사비 ◦ 예정공사비 :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기본지침 2.1 일반사항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건축물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주체의 시설이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건축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의무인증 등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내용을 반영한다. ◦ 대상지는 원불교중앙총부에 위치하며 종교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주변 건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계획해야 한다. ◦ 사업 대상 부지안에 도로보다 낮은 부분이 있고 인근 연못이 위치하여 지반 지지력 부족 및 장기 침하가 우려되므로 개선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총공사비는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명상치유체험관 설계지침

설계범위: ◦ 증축: 명상치유체험관(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46㎡ ◦ 외부공간: 잔디마당 및 느티나무숲 산책로 조성 (328-6번지) 3.1 배치 계획 ◦ 지형 조건을 고려해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불교중앙총부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 일반차량의 주차가 어렵다. 이에 법정 주차는 인근 도보 200m이내 지정부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546-3)에 설치하고 사업부지내에는 관리차량과 법적 기준의 장애인 차량 주차만 설치한다. ◦ 본 시설은 서측에 잔디마당과 동측에 정원이 위치하므로 자연경관 및 일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계획을 하여야 하며, 종교 및 명상치유의 목적을 위해 서향 일사의 적극적 이용 및 차단을 고려한다. ◦ 인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 저지대 및 연못으로 인한 인근 연약지반의 부동 침하를 대비한 배치설계를 한다. ◦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 북측에 위치한 영은재는 추후 다과 및 명상 프로그램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한다. ◦ 지형적 조건 및 다양한 외부 명상 프로그램을 위한 필로티 공간 제안을 지향하며 설계한 연면적의 20%까지는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자의 필로티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3.2 동선 계획 ◦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외부명상공간 및 산책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계획한다. ◦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3.3 평면 계획 ◦ 설계를 위한 공간의 기준(안)은 아래와 같으며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능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 병합이 가능하며, 세부 공간의 기준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체 연면적 이하 범위로 가능함)

층세부 공간공간 특성기준 면적
1F현관일상에서 치유로 전환되는 경계 공간15㎡
로비, 안내상주 직원 1명, 공간 안내 목적, 6~8명의 짧은 대기30㎡
물품보관소물품보관 락커 60인 기준, 탈의부스 8개 이상50㎡
북카페수용인원 60명, 도시락 취식, 간단한 조리공간 포함120㎡
독립주방다목적실과 북카페와 연계된 독립 공간15㎡
다목적실기준인원 61명, 웰컴스테이션 안내 기능, 방송실(10㎡), 부속창고(20㎡) 포함145㎡
좌선명상실기준인원 21명, 자연 채광을 통한 공간감 조성40㎡
동적명상실기준인원 21명, 풍경 또는 외부와 연결 권유 (테라스, 정원), 천장고 3.2m 이상70㎡
원장실손님 맞이 공간을 겸한 회의실과 연계, 직원 사무실 인근에 구성16㎡
직원사무실직원 업무 5석, 응대, 로비 및 안내 공간과 연계35㎡
비품실운영 비품, 선반 배치, 박스, 적재형 사무용품15㎡
회의실종교/기관 논의의 격식 공간, 프라이버시 요구30㎡
숙직실운영 관리를 위한 야간 상주 목적10㎡
직원휴게실세탁, 청소 등 숙박 부분 관리용역사 휴게실
사운드테라피실기준인원 10명, 대형 스크린 또는 벽면 프로젝션, 음향 설계 (잔향 조절), 리클라이너35㎡
영상마루기준인원 10명,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대청 마루30㎡
마음상담실개인 집중 상담공간 (1인 교무 상담실)12㎡
화장실호텔로비에 준하는 실내 분위기 조성40㎡
2F린넨실침구류, 수건, 가운, 여분 베개/이불, 청소 카트 일부20㎡
침실 1인실특별 방문객, 고령 이용객 대응 (1인실 X 2개)48㎡
침실 2인실표준적인 숙박, 바닥난방, 싱글침대 (2인실 X 20개)440㎡
침실 4인실가족, 소규모 단체, 동반참가자 대응 (4인실 X 2개)64㎡
개인 명상실 5개독립적 닫힌 공간, 소음 차단, 자연감시 가능구조30㎡
직원 침실린넨실 인접, 직원 존 별도 구성 (1인실 X 5개)130㎡
화장실1층 보다는 이용비율 낮음. 개인명상실 이용자24㎡
휴게공간숙박 이용자간의 만남 및 휴식, 다과, 소통 공간30㎡
B1F기계실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 침수 우려 고려80㎡
물탱크실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30㎡
세탁실업소용 세탁기 2대 , 건조기 2대 작업대24㎡
창고계절 비품 + 소모품 재고20㎡
분리수거실일일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냄새관리 고려15㎡
공통계단, 복도복도=치유의 여백 개념, 엘리베이터 1대 설치373㎡
RF옥상 명상공간요가 매트 기반의 호흡 명상

◦ 명상 프로그램은 일일 프로그램과 숙박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최대 60명의 인원이 명상프로그램을 참여가 가능하며, A:좌선명상실 20명, B:동적명상실 20명, C:자율명상프로그램 20명(사운드테라피 10명 + 영상마루 10명)을 순환구조로 운영한다. 숙박 체험자는 50명까지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좌선명상실, 동적명상실, 다목적실은 진행자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프로그램의 시작은 다목적실에 모여 치유명상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되며 “다목적실-좌선명상실-동적명상실-사운드테라피-명상마루”은 서로 연계성을 지닌 하나의 Zone으로 구성되며 신발을 벗고 운영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통풍에 의한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제시된 공간기능의 층간 이동은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며 설계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공간기능의 층간 이동은 가능하다. ◦ 관리운영을 위한 직원은 6명(상주 5명, 비상주 1명)이다. 상주 직원 5명은 독립된 직원 침실을 요구되며 간단한 조리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북카페는 만남 및 대기공간의 역할을 하며 원불교중앙총부의 내 식당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간단한 포장 음식의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 다목적실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중추적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벤트의 프레젠테이션 공간 및 교무(60명) 연수시 좌선 명상 공간의 역할도 가능한 가변형 구조여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의 가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 북카페, 다목적실에서 수공간의 제안을 권장하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면적을 50㎡ 이내로 검토한다. ◦ 사운드테라피와 좌선명상실은 연속성을 지니게 구성하고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 명상치유프로그램의 공간과 관리의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 이용객의 동선과 관리 동선의 교차를 최소한으로 계획한다. ◦ 개인명상실은 채광이 없는 닫힌 공간이나 자연 감시가 가능한 일부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 명상치유공간은 모두 개방되어 유리창을 통해 자연을 보는 공간 외에도 조용히 닫힌 공간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 침실 1인실과 2인실에는 독립된 명상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권유한다. 3.4 입면 계획 ◦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주변 건물들을 분석하여 조화로운 입면 형상 및 패턴을 계획한다. ◦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3.5 단면 계획 ◦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 대지의 등고차를 고려한 입체적인 계획을 권유하고 지하층에서 서측의 잔디마당으로 연계하고 지상 1층에서 동측 정원과 연계성을 고려한다. 3.6 외부 공간계획 ◦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명상 치유 공간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외부 산책로를 검토하여 “명상치유체험관”이 스테이션의 기능을 지니도록 계획한다. ◦ 대상부지의 동측 정원 및 소나무 숲, 북측의 느티나무 숲, 서측의 잔디 운동장을 외부공간 산책로 및 휴식 공간으로 구성한다. 3.7 구조 계획 ◦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해 최적화한다. ◦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 저지대의 지반 안정성 및 습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로티 공간의 제안을 권유한다. 3.8 토목 계획 ◦ 대상부지 북측의 저지대로 인해 본 건물의 누수 및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독립적인 우수관을 제안하고 북측 외부 배수로와 연계한다. ◦ 신축부지 토목공사 절토량을 최소화하고 복토하여 평면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등으로 공사 진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9 조경 계획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자가 제시한 평면구성에서 시각적으로 개방된 명상 또는 공용공간에 적절한 조경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계획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3.11 기타 계획 ◦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한다. ◦ VE(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며, 기능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한다. 4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지침 설계범위: ◦ 증․개축(1,438㎡): 現원불교역사박물관 구관 1층, 2층, 지붕의 개축

신․구관 연결다리 증축 ◦ 전시 기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 설계 ◦ 외부 바닥개선(1,149㎡)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증개축 세부 프로그램은 [표 12]를 참고한다.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외부공간 개선은 방수 및 경사로 개선을 요구한다 ◦ 증축 부분은 구관과 신관의 연결다리 및 연결복도에서 출입 가능한 사유마루(휴게공간)이며 엘리베이터 1대를 포함한다. 4.1 평면 계획 ◦ 구조적 내력벽과 비내력을 구분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 건축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습기 및 결로 구간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 설계 범위는 現원불교역사박물관 구관이며 1층은 체험형 디지털 전시기법을 중점으로 2층은 비디지털 전시기법으로 기획한다. ◦ 트랜드에 부합하는 융복합 첨단연출의 도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를 지녀야 한다. ◦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각 공간의 전시기법에 적합한 적정 천장고를 제시해야 한다. ◦ 제시된 전시프로그램에 적한한 동선계획을 구상하고 합리적인 전시 벽체계획을 제시한다.

층세부 공간공간 특성기준 면적
1F기억유산실전시주제: 원불교의 탄생 (디지털 전시)130㎡
삶 실천실전시주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디지털 전시)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전시주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디지털 전시)115㎡
원불교 정신실전시주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디지털 전시)110㎡
전법실전시주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디지털 전시)80㎡
대각체험실전시주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디지털 전시)120㎡
복도전시실의 진입공간, 휴게공간 제시134㎡
방풍실적정 조도유지 및 외부 공기 차단공간15㎡
화장실기존 화장실 개선10㎡
사무실상주 업무 공간15㎡
공조실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20㎡
현관진입부 일원상 표현15㎡
연결다리최소한의 계단 및 경사, 엘리베이터 1대 설치65㎡
2F낙원세상홀전시주제: 나를 만나는 시간(비디지털 전시)330㎡
연결다리최소한의 계단 및 경사, 엘리베이터 1대 설치65㎡
사유마루마음을 쉬어가는 곳24㎡
RF지붕개선누수로 인한 지붕 개선 및 설치111㎡

4.2 전시 계획 ◦ [표 13] 전시프로그램에 적합한 전시 연출계획 및 환경을 제안한다.

전시 공간주요 내용전시 방식
진입부[주 제]
일원의 문= 하나의 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
[전시물]
일원상 조형물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영상
몰입형 미디어아트
[메시지]
“이곳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조형물
미디어 영상
기억유산실[주 제]
원불교의 탄생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 / 구인선진 / 구인봉 기도 / 백지혈인
방언공사 / 정관평 간척
[메시지]
“기도는 하늘을 향했으나 삶은 땅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연표
실물 유물
음성 아카이브
삶 실천실[주 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주요내용]
의식주 생활문화 / 공동체 생활 / 봉공 활동 / 정관평 간척체험
[메시지]
“깨달음은 삶 속에서 증명된다."
VR, AR
지게 체험
흙짐 나르기
공동 노동 체험
생활수행 체험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주 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주요내용]
구인봉 기도 VR / 백지혈인 인터랙션 / 정관평 AR 체험 / AI 해설사
[메시지]
“이 서원은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VR, AR
백지혈인 체험
원불교 정신실[주 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내용]
일원상 / 사은 / 사요 / 삼학 / 팔조
[메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인터랙티브 테이블
디지털 경전
생활 속 사례 콘텐츠
전법실[주 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주요내용]
교화의 시작
익산 총부 건설 / 교단 창립 / 교화 확장
시대와 함께한 원불교
교화 / 교육 / 복지 / 의료 / 국제구호
세계 속의 원불교
해외 교당 / 국제교류 / 세계 봉공 활동
[메시지]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세계교화 지도
교당별 교화활동
대각체험실[주 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 만나다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가 꿈꾸었던 미래 낙원세상
[메시지]
"광대무량한 낙원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몰입형 스크린
낙원세상홀[주 제]
나를 만나는 시간
[주요내용]
중앙홀: 소태산 대종사 좌상
좌측벽화: 정신개벽도
우측벽화: 창립정신도, 사무여한의 실천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사유마루[주 제]
마음을 쉬어가는 곳, 쉼의 공간
[주요내용]
사유의 창 / 조용한 음악/ 새소리 / 바람소리 / 법문낭독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전망형 휴게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