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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여군 지반탐사 지원사업(누수탐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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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47,160,000원 · 낙찰률 88.53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398만원
참가
4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5071109/04(금)47,16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888409/04(금)47,16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군 일원의 상수도 누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복구하여, 버려지는 물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072,727원
배정예산
53,980,000원
기초금액
53,9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287-002
참조번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072,727원
배정예산
53,9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명 : 2026년 부여군 지반탐사 지원사업(누수탐사용역) 1.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부여군 일원의 효과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과업대상 지역의 급수전 조사, 관로 조사, 하수도 조사, 밸브류 조사 등을 통해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탐사하고 복구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 대상 지역 : 부여군 일원(지방상수도 급수지역) 1.4 과업범위 : 누수탐사 22건 1.4.1 현장조사 1.4.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4.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1.4.1.3 수용가 급수전 청음조사 1.4.1.4 노면 청음조사 1.4.1.5 상관식 누수탐사 1.4.1.6 하수도 조사 1.4.1.7 관로노선 확인 조사 1.4.1.8 누수 확인조사 1.4.2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 1.4.2.1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 (누수 복구전후 비교) 1.4.2.2 누수 원인별 분석 및 누수 저감량 산정 1.4.2.3 기타 용역 전반에 걸친 결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로 하되, 본 과업 수행기간에는 누수복구 공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본 과업범위(목적) 완료시 조기준공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 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에 의한 사유발생시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2)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과업지시서

2.1 적용기준 및 기술 (1)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있는 기술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여군 수도시설 관망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관로 및 각종 변류정보 및 수용가 정보를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3) 부여군 관망에 관하여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시설물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누수탐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자료수집- 도면
· 1/2,500∼1/3,000 블록 작업도(또는 관망도 및 블록 작업도)
· 선정 블록 내 관로공사 도면(신규 급·배수관로)
· 각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 자료
· 자체 및 누수탐사 적출지역 도면 표기 자료
- 각종 변류 조서 및 수용가 조서
- 생산량 및 부과량 분석자료 등 용역 성과
-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민원 등)
작업준비- 도면
· 내․외업표 : 관로 조사용, 수용가 조사용, 누수탐사용, 밸브 고립도 등
- 현황판 : 작업진행 성과표시 및 보고용 도면 제작
- 블록내 관로 검토
작업계획 수립- 누수지점 탐사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조사는 과업대상 구역내의 상수도시설의 위치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누수탐사 및 관로 탐사시 지장물에 대하여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4) 기초자료 조사 및 작업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관망도, 조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청음 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관망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망도 수정에 필요한 도면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누수탐사 (1) 계약상대자는 대상지역의 누수저감에 의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역별 누수탐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장조사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수탐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누수탐사 세부시행계획에는 탐사장비, 탐사방법, 탐사인력, 탐사절차 및 탐사구역별 세부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누수탐사 절차와 각 단계별 탐사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탐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 누수징후조사(계량기 및 밸브류 청음조사, 하수도유량조사) 가. 누수징후 조사라 함은 누수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계량기 청음 조사, 밸브류 청음 조사 및 하수도 유량조사 등을 통하여 관로 및 부속시설의 누수 징후를 발견하여 누수가 존재하는 관로로 접근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② 수용가 청음 조사 가. 수용가 청음 조사라 함은 급수전에 청음봉을 대고 누수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조사구역내의 수용가의 청음조사을 통하여 옥내외의 급수관로 및 급수관로 인근 배수관로의 누수유무를 판단하고 수용가 옥내외누수 발견시에는 그 목록 및 누수복구 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최단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조기에 누수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복구 후 반드시 누수징후를 재확인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수용가 조사시 계량기의 누수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원격누수탐지센서가 설치된 구역(블록) 또는 센서를 설치 후 누수탐사를 진행 하는 구역(블록)의 경우에는 수용가 청음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마. 수도법에 의거 수용가 청음 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출입허가증과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밸브류 청음 조사 가. 밸브류 청음 조사라 함은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등)에 청음봉을 대고 누수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구역내의 모든 밸브류에 대하여 청음조사를 통한 누수징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음 조사시 밸브류에서의 누수로 밸브류 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하수도 유량조사 가. 하수도 유량조사라 함은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하수도 유량 조사 및 잔류염소 측정을 통하여 하수도 인근 관로에 대한 누수징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구역내 관로 인근 하수도에 대하여 유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도 유량조사시 수돗물로 추정되는 물이 다량으로 하수도에 유입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로노선 확인 탐사 가. 관로노선 확인 탐사라 함은 누수징후 조사시 누수징후가 있는 지역의 관로에 대하여 관로노선 확인을 위한 탐사를 말한다. 나. 관로노선 확인 탐사는 누수징후를 바탕으로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관로노선의 위치가 관망도와 상이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망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 확인 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⑥ 누수위치 조사 가. 누수위치 조사라 함은 누수징후가 발견된 관로에 대하여 노면청음조사 또는 상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한 누수지점 발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노면청음조사라 함은 청음식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하고, 상관조사라 함은 상관식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누수위치 조사는 노면청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상관조사를 병행 시행한다. 다. 누수위치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⑦ 누수지점 확인조사 가. 누수지점 확인조사라 함은 누수위치 조사시 탐지된 누수위치를 천공 또는 굴착 후 단순청음봉으로 누수음을 청음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부여군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수수리 또는 복구 과정에 입회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가스 누수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독원과 탐사방법과 가스주입량 및 압력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특히 관 상태가 좋지 않은 PVC관종 이나 아연도관일 경우에는 가스주입 방식의 누수탐사는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과 사전협의 없이 가스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과도한 주입압력에 의해 추가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복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활용한 누수탐사 (필요시) ① 원격누수감지 센서란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 급수전 등에 탈·부착하여 누수 발생시 수도관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신호를 센서가 감지하여 누수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부여군에게 제공받아 설치(철거 또는 설치·철거) 후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누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격누수감지 센서의 설치·철거의 과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격누수감지 센서 활용을 통한 누수탐사 전후의 관망운영현황에 대한 결과 보고 포함

센서 설치센서 철거
1.설치 장소 방문 (옥내 및 옥외)1.설치 장소 방문 (옥내 및 옥외)
2.고객 접선 및 현장 확인2.고객 접선 및 현장 확인
3.계량기 보호통 및 설치환경 점검3.계량기 보호통 및 설치환경 점검
4.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개방, 내부 정리4.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개방, 내부 정리
5.브라켓 및 센서 부착5.브라켓 및 센서 탈거
6.위치 정보, ID 입력6.위치 정보, ID 삭제
7.센터 통신 및 동작상태 확인(전원, 신호 등)7.센서 상태 확인 (전원, 신호, 외관 손상 상태 등)
8.보호통 내부 정리 및 보온, 뚜껑 원위치8.보호통 내부 정리 및 보온, 뚜껑 원위치

(7) 누수탐사 장비 및 탐사업무에 관한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오탐지역이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지점에 대해 다지점 상관식 장비 등 최신탐사 장비를 이용 감독원과 함께 비교탐사를 시행하고 탐사업무에 관한 최신 정보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과업성과품 제출 2.4.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누수지점 확인조사 결과 누수로 확인된 지점을 발견한 즉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복구방안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신속한 누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부여군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을 완료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2.4.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2.4.3 과업성과품의 범위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에 대한 대가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 또는 1식 금액으로 하되, 일반과업지시서의 지급조건에 의해 정산한다.

성 과 품 명제출 수량
- 누수탐사 적출 결과 보고서 (적출실적 성과 총괄, 전체 위치도 등 포함)2부

참가자격

1.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관내 다. 공사내용 : 누수탐사 22건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목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6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2026년 부여군 지반탐사 지원사업(누수탐사 용역)
내역
번호
항 목규 격수 량단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순용역비
1직접인건비
1.1누수탐사(일반)22건
1.2종합분석 및 보고서작성누수탐사용역성과보고서-식
2직접경비
2.1도서인쇄비1부-식
2.2주재비직접인건비(외업)×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