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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단가계약 2차)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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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관세척·누수탐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부성
계약금액
38,563,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400만원
참가
4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7067809/18(금)38,563,6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부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0034-38,563,6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부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시 상수도 급수구역의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누수량을 줄임으로써 상수도 경영 효율을 높이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세척·누수탐사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노면청음·하수도 유량조사·정밀확인탐사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단가계약 정산·대가지급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세척·누수탐사

누수탐사 대가를 노면청음·하수도 유수조사 거리 기준으로 정산하는 부수 절차로, 탐사 업무에 딸려 온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기초금액
44,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09492-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 2026-190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전주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단가계약 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전주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단가계약)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구역에 누수탐사를 시행,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누수량을 감소시켜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대상지역 : 전주시 일원 4. 과업기간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우리본부의 사정으로 관로정비 및 누수수선공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조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시 설계변경 ∙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용역 대가의 지급 ∙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실시 순서 가) 과업순서 -발주처 요청 → 작업 준비 → 누수탐사 실시 (노면 청음조사, 하수도 유량 조사, 블록별 조사등) 2. 과업 내용 및 용역대가 가) 작업준비

구 분내 용
자료수집∙ 도면수집(사업소보유 배관망도, BLOCK SYSTEM구축계획도, 지형도)
∙ 관종별 상수도시설 현황(배수관:20-300㎜, 급수관(전), 각종변류 등)
∙ 노후배수관 및 노후급수관(전) 현황 및 구역내 관로공사(부설․개량) 계획 도면
작업준비∙ 도면준비(내․외업도)
∙ 구역내 관로 검토(유량계, 경계밸브, 주관로 검토)
∙ 수집한 자료 기초로 현장 답사 실시(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현황)
∙ 누수지점 탐사 전체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나) 누수징후조사 ∙ 수용가 청음 등을 통하여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하며, 수용가 청음 등을 통하여 급수관로또는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하며, 옥내누수 유무도 병행하여 조사한다. ∙ 각종 변류(제수변, 소화전, 공기변 등)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필요시 각종 관로 부위를 보링, 천공 등을 통하여 전달된 누수음을 청음하여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사전 자료조사, 누수발생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을 토대로 누수다발지역의 혐의 구간을 선정하여 노면청음을 주․야로 실시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 하수도 유량조사에 의한 잔존관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하수맨홀 출입 시 반드시 관련기관과 협의 후 안전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출입 조사하여야 한다.) ∙ 물 사용이 없는 야간시간대를 이용, 하수유량을 조사하여 부근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다) 정밀 확인탐사 ∙ 누수징후, 노선확인, 주․야 누수탐사에 의해 발견된 누수지점을 정밀탐사 한다. ∙ 누수지점을 정밀 탐사하여 오탐이 되지 않도록 해머드릴 및 보링바에 의한 방법 등 기타 방법으로 재확인한다. ∙ 확인탐사를 실시하고 누수지점탐사 및 탐사보고서(별표7)를 작성하여 누수수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누수수선은 우리본부에서 실시하며 용역업체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 매몰된 변류 철개 및 변실 등을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대가 산정 본 누수탐사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모든 탐사는 감독관의 작업지시 하에 작업이 가능하며, 누수탐사 대가지급은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 작업지시 한 누수지점이 확인 될 경우는 250m까지만 노면청음으로 인정하고, 250m를 초과하여 발견하는 경우 250m까지는 노면청음으로 초과분은 하수도 유수조사로 인정하며 1km 초과시는 인정할 수 없다. ∙ 작업지시 한 누수지점을 미발견 시 500m까지만 하수도 유수조사로 인정한다. ∙ 대가지급을 위한 위치도[작업지시 위치에서 누수지점까지의 작업 시행한 위치(거리포함) 도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주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진도보고를 매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화요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마.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4. 장비확보 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의 구분(누수탐사)에 따른 장비 기준)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까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누수진단종합시스템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1대
전자식 누수탐지기
관로 탐지기
전자식청음봉 또는 단순청음봉2

5. 계약상대자의 임무 가. 과업 수행시 필요한 모든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진도 등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사전 협의를 갖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반드시 필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및 본부에서 제공된 제반 서류는 도급인이 소유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복제 또는 유출시켜서도 안 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최종 성과를 제출한다.

품 명부 수비 고
1) 누수탐사 용역 성과보고서(부록포함)
2) 현장조사 사진첩
3) USB(성과도서 수록)
2부
2부
1set

8.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 및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 불가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사항 ∙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에 의하여 누수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정된 탐사계획 일정에 우선하여 누수여부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및 탐사보고서(별표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누수발생빈도가 높은지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집중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누수탐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누수민원 발생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확인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공고문(2026년 전주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단가계약 2차)).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0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단가계약 2차)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추정(기초)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추정가격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 금4,000,000원) ※ 공종별 단가총액 : 금23,353,000원(금이천삼백삼십오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4. 10:00 ~ 2026. 9. 8. 10:00 바. 견적서 개찰일자 및 장소 : 2026. 9. 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단가계약,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급수과(☎ 063-281-6947)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가자격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