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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담양군(무정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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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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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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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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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무정 하수처리분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기술진단
- 추정가격
- 1.5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처리시설)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담양군 무정 하수처리분구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기술진단하여 시설 수명연장, 처리효율 향상, 불명수 유입 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다.
- 하수관로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분석, 대장도와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소유역 분할)
- 하수관로 현상진단(소유역별 유량·수질(BOD)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표본 상세조사(CCTV·육안), 송연조사, 맨홀펌프장 조사)
- 하수관로 대책진단(관로상태 분석·문제점 도출·개선대책 수립,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최적화 방안, 에너지 절감방안, 개략 개선비용 산출)
- 성과품 제출(기술진단 보고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전산자료) 및 시설관리 방안 제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사전 승인. 입찰참가자격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 회사 규모·신분
-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
문서 분석
- 진단 대상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무정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2㎞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함.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나.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다.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58,047,273원
- 배정예산
- 173,852,000원
- 기초금액
- 173,8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대신 되는 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처리시설)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 현상진단과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법정 기술진단 용역이다.
- 하수관로 현황조사(대장도·조서 일치여부 샘플조사)
- 소유역 분할 및 유량·수질(BOD)조사(청천일·강우일)
- 관로 내부 CCTV조사·육안조사(표본 10% 이상)
-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 진단
- 맨홀펌프장 장치·기계·배관·전기·계장설비 조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및 처리효율 분석
- 시설개선·효율화 방안 및 개략 개보수비 산출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보고서·전산자료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사전 승인. 입찰참가자격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158,04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회사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은 해당 지분율만 인정.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58,04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로 자격 분담 자체가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 12항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범위·하도급 업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도 비율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하수관로 22㎞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
과업대상 하수관로 22㎞. 성과품: 기술진단 보고서 5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전산자료 2개. 기초금액 173,85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하수관로 22㎞, 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5부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3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강우일(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하면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별표2)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과 점수를 알 수 없다. 문서에 제시된 평가 관련 항목은 경영상태(신용·재무평가), 기술인력 평가, 이행실적 평가(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158,047,273원) 정도이며 구체적 배점은 없다.
평가표 미첨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하수관로 현황조사(맨홀·펌프조사 포함),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 표준, 송연조사),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정·운영 진단. 관세척·누수탐사·수압시험 등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유량조사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7일~17일 이상
유량조사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규정 범위). 수질조사는 청천일 2일 이상, 강우일 1일 이상.
- 성능·관제 조건 · 없음 측정 간격·침수 대응·통신 전송·지도 연동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194-000
- 참조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26-138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047,273원
- 배정예산
- 173,85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등록이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하수도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벽으로 걸림.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는 요구하나,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참가 자격(벽)으로만 걸림.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158,04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회사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은 해당 지분율만 인정.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58,04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로 자격 분담 자체가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만 적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참가 자격(벽)으로만 걸림.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8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와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정하고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유량·수질조사(BOD), CCTV조사, 송연조사 등은 진단 방법이지 납품 제품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8.2의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제출은 착수신고서에 포함할 계획서일 뿐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지시서 12항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범위·하도급 업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도 비율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신용·재무평가)와 기술인력·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방법으로 CCTV조사(표준), 육안조사, 송연조사(연막조사 표준), GPR·시추공·내시경 추가조사, BOD/COD 측정 등이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용역감독·용역점검으로 과업 품질을 확인하고, 성과품 납품·준공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유량조사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 측정, 수질(BOD)조사 12회/1일(2시간 간격), 청천일 2일 이상·강우일 1일 이상,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합류식·분류식 우수관로 조사물량 20% 이상, 수질조사 총 3일(청천일 2일, 강우일 1일) 등이 합격선으로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관로내부 CCTV조사 표준, 송연조사(연막조사 표준), BOD 측정(곤란시 COD 대체), 보고서는 한글·도면은 Auto Cad File 작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CCTV조사, 송연조사, BOD/COD, 한글·Auto Cad File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과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과 그 비용 부담 문장이 없다. 유량·수질조사는 과업 내용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설계·시공도서·유지관리 자료 등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현장조사·유량·수질조사 등 자료를 수집·조사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시안 승인
-
사전승인·사전협의 대상(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조사·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성과품 작성 시 등)이 적혀 있으나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정 횟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착수일로부터 1개월 후 1회 이상 중간보고,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보고, 조사·자료수집 완료 시·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 단계 검토 시·성과품 작성 시·준공 시·기타 발주기관 요청 시 사전 보고.
- 보고회 · - 보고회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장조사 등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 착수일로부터 1개월후 1회 이상 중간보고 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은 기술진단 보고서 5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이다. 전산자료의 종류는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 원칙(도면·집계표는 A3 등),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 전산자료는 USB or 외장하드.
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5부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 기술자로 발주기관 사전 승인. 입찰참가자격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 및 과업 참여 기술자 전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하수관로 현황조사·유량수질조사·CCTV조사·송연조사 등 현장조사와 하수처리시설 현상진단을 발주처 시설·현장에서 수행.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하되 협회 미관리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급여지급 확인서류 제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며,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수질(BOD)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자료 사전협의 없이 누설 금지,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E-Mail·디스켓·USB 등 File형태 유출 방지. 보안각서 제출(착수신고서).
- 대상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E-Mail·디스켓·USB 등 File형태 유출 방지,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USB 등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USB 등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과업기간 3개월간 자료수집·현지조사(30일), 현장진단(60일), 진단보고서 작성·성과품 납품(90일)으로 진행.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수질조사는 청천일 2일·강우일 1일 포함 총 3일 실시.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진단)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무정 하수처리분구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22㎞)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현상진단(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송연조사), 맨홀펌프조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을 수행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과업대상: 무정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2㎞,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이상~500㎥/일 미만).
현재 운영중인 담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등에 대한 기술점검 및 하수관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 불명수 유입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수관로 22㎞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
과업대상 하수관로 22㎞. 성과품: 기술진단 보고서 5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전산자료 2개. 기초금액 173,85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하수관로 22㎞, 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5부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3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인 단년 사업이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인력투입 계획서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등 제반 서류 제출,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1개월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기록 사진첩(USB 포함) 작성 제출, 성과품(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전산자료) 작성·납품,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및 보안사진 폐기,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본업(기술진단)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유량수질조사·CCTV조사 등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조사·측정),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해 보고서를 낸다(계획·연구·자문).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전라남도 소재·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본 용역은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만 요구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술진단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무정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2㎞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이 무정 하수처리분구로 정해져 있다.
4. 과업대상(기술진단 대상 시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현장 여건
하수관로 22㎞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관로 내부조사(CCTV·육안), 송연조사, 유량·수질조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관로 내부조사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명시된 위험작업 목록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강우일(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하면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성과품 잔량·원지·폐지·File 등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담양군이 발주·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이 공고 건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기초금액·예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기초금액 : 금173,852,000원(금일억칠천삼백팔십오만이천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무정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2㎞)과 과업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현상진단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표본지역 상세조사·관로 내부조사 물량도 비율(최소 10%, 20% 이상)로만 제시되어 있다.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예정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이 대행하나 계약체결·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전반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가 이행한다.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가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소화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혀 있지 않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사업량은 '과업지시서 참조'로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마.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고, 대금청구시 공채 소화 의무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적혀 있지 않다.
나.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58,04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4.다)은 우대 가점이 아니라 참가자격 관련 조항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등급으로,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업종의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적용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에 반영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평가(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다.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 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 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기준 인원(만점·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평가의 기준 인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2)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최고·최저 점수를 알 수 없다.
라.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 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 13.에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라는 규정과 부적격 시 교체 요구, 퇴직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규정만 있을 뿐,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별표2)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과 점수를 알 수 없다. 문서에 제시된 평가 관련 항목은 경영상태(신용·재무평가), 기술인력 평가, 이행실적 평가(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158,047,273원) 정도이며 구체적 배점은 없다.
평가표 미첨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7.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하수관로 현황조사(맨홀·펌프조사 포함),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 표준, 송연조사),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정·운영 진단. 관세척·누수탐사·수압시험 등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유량조사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진단 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무정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2㎞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함.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
나.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다.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개략 사업비 추정)과 성과보고서 제출까지. 응급 복구·보강 구조설계는 없음.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 사업비 추정
④ 성과보고서 제출
관경(관 지름)
800mm 이상
관경 800㎜ 이상은 육안조사 가능으로 명시. 그 외 관경·맨홀 규격·압력 등급은 문서에 없음. 관정 없음.
- 관정 굴착 깊이 · 해당 없음 관정이 과업에 없음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과업에 없음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7일~17일 이상
유량조사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규정 범위). 수질조사는 청천일 2일 이상, 강우일 1일 이상.
- 성능·관제 조건 · 없음 측정 간격·침수 대응·통신 전송·지도 연동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무정 하수처리분구).hwp ===
2026년 담양군(무정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7.
담 양 군
(물순환사업소)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담양군(무정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2. 과업목적 현재 운영중인 담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등에 대한 기술점검 및 하수관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 불명수 유입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담양군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기술진단 대상 시설) 가. 하수관로
| 구분 | 처리분구 | 처리용량(㎞) | 비고 |
|---|---|---|---|
| 1 | 무정 하수처리분구 | 22㎞ |
5. 과업범위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②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방안 수립) ③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및 기타 ④ 성과보고서 제출 나. 하수관로 ① 현황조사 ② 현상진단(유량및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및 개선대책수립) ③ 대책진단(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④ 성과보고서 제출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관망 재작성이 필요할 때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 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 수행을 인정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등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물 관리방안 등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성과품 작성 2. 과업 범위 가. 하수관로
| 구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
| 현상진단 주1) |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
| 맨홀펌프 조사 |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 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
|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
|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 |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 |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기타 |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 |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기타 |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구 분 | 용 역 기 간(3개월) | 비 고 | ||
|---|---|---|---|---|
| 구 분 | 30일 | 60일 | 90일 | 비 고 |
|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
| ■ | ||||
| 2) 현장진단 | ||||
| ■ | ■ | |||
| 3) 진단보고서 작성 | ||||
| ■ | ■ | ■ | ||
| 4) 성과품 납품 | ||||
| ■ | ■ | ■ | ||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58,04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 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물순환사업소☎061-380-3336)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