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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입(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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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성
낙찰단가
1,550,560원 · 낙찰률 91.373%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1만원
참가
3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3751608/27(목)1,550,560원-주식회사 동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991508/27(목)1,550,560원-주식회사 동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963708/27(목)1,550,560원-주식회사 동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9월분 급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6,200원
배정예산
1,711,820원
기초금액
1,711,82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55,6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양념재료 (5017183103)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8812-000
참조번호
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5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6,200원
배정예산
1,711,82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2026.8.26.(수) 14:00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4:30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이상)을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6조(납품방법)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09:30(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11:00)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6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제출의무) 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수요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13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 9월 현품설명서 및 구매예정량 통계표(급식재료).xlsx ===

기관명 : 포항시평생학습원 기간 : 2026. 9. 1 ~ 2026. 9. 3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총 중량식품설명
1병아리콩kg3.0일반농산물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
3렌틸콩일반농산물
4현미일반농산물,국산
5흑미
6압맥,보리쌀
7검정콩
8청차조
9쥐눈이콩
10수수
11옥수수알,깐것
12기장
13찰보리쌀
14강낭콩
15팥
16다시멸치60.0일반수산물,국산
17북어채9.0일반수산물
18다시새우,분홍새우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
20건표고버섯kg6.0일반농산물
21건미역,실미역봉12.0청정원200g
22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
26삼화진간장삼화13L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
28고추장해찬들덜매운
29물엿10kg통6.0
30참기름1.8L병9.0햇살마을
31들기름kg
32식용유6.0오뚜기프리미엄
33검정통깨,볶은참깨9.0햇살마을
34통깨,볶은참깨
35깨소금,볶은참깨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
37맛술,미림롯데
38사과식초1.8L24.0오뚜기
392배식초6.0
40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
41전분,옥수수전분kg3.0해청
42탈피들깨가루12.0일반농산물
43카레가루18.0오뚜기
44와사비분봉3.0200g
45새우젓갈kg12.0일반수산물,국산
46멸치액젓,하선정3kg병9.0
47까나리액젓1kg,청정원kg
48올리브유병청정원900ml
49마요네즈봉3.03kg
50엿기름kg9.0삼진식품
51정제염3kg봉15.0한주소금
52굴소스,팬더kg9.02kg
53리코타치즈3.0매일유업
54간마늘54.0일반수산물,국산
55간생강9.0일반농산물,국산
56무우468.0
57대파,깐대파60.0
58깐양파555.0
59홍고추,생것9.0
60풋고추
61풋고추,청량고추
62꽈리고추21.0
63오이고추12.0
64당면,자른당면15.0오뚜기
65깐감자123.0일반농산물,국산
66당근84.0
67가시오이99.0
68아욱12.0
69얼갈이배추,삶은것60.0
70곤약,판곤약개9.0600g
71통배추kg30.0일반농산물,국산
72양배추69.0
73붉은양배추,적채3.0
74양상추33.0
75치커리24.0
76청경채6.0
77애느타리버섯27.0
78마늘쫑9.0일반농산물
79홍피망6.0일반농산물,국산
80청피망
81느타리버섯15.0
82실파18.0
83적상추12.0
84고구마30.0
85깨순12.0
86두절콩나물48.0일반농산물
87콩나물96.0
88숙주45.0
89말린고사리,삶은것21.0
90토란대,삶은것3.0일반농산물,국산
91부추6.0
92쑥갓
93애호박42.0
94쥬키니호박6.0
95떡볶이떡,찜용3.0국산쌀100%
96스파게티면봉6.03kg
97김가루채,무조미kg3.0일반수산물,국산
99메밀묵판9.02kg
100도토리묵
101가이리.중멸치kg2.0일반수산물,국산
102오징어채,냉동4.0
103꽃게,토막8.0일반수산물
104순두부10.0샘초롱
105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3.0일반수산물
106고등어,토막70g,조림용8.0일반수산물,국산
107열무4.0일반농산물,국산
108참치캔1880g캔2.0동원
109계란,대란판4.0일반농산물,국산
110고등어,구이70gkg10.0일반수산물,국산
111가자미,구이용70g일반수산물
112땅콩,조림용2.0일반농산물,국산
113연근채5.0
114두부3kg판17.0샘초롱
115연두부80g개100.0안동생명콩
116레몬kg1.0일반농산물
117방울토마토5.0일반농산물,국산
118토마토7.0
119키위1.0
120바나나7.0일반농산물
121배1.0일반농산물,국산
122고지박,생것10.0
123오렌지5.0일반농산물
124미역줄기채,염장9.0일반수산물,국산
125브로콜리8.0일반농산물,국산
126종함어묵3.0
127사각어묵5.0
128가지7.0일반농산물,국산
129미나리2.0
130참나물
131샐러리3.0
132다시마채2.0일반수산물,국산
133우엉채11.0일반농산물,국산
134단호박3.0
135삭힌고추지2.0일반농산물
136삼색수제비3.0
137구이김,곱창김속2.0일반수산물,국산
138도라지채kg일반농산물
139꼬시래기4.0일반수산물,국산
140황기,말린것1.0
141근대10.0
142쌀,일반미20kg19.0일반농산물,국산
143삶은메추리알,깐것3.0
기간 : 2026. 9. 1 - 2026. 9. 30 (전체)19,894,74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식품설명123478910111415161718212223282930총 중량단가금액
1병아리콩kg일반농산물000000000000000000033.05,00015,000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307,00021,000
3렌틸콩일반농산물303,0009,000
4현미일반농산물,국산033,60010,800
5흑미037,00021,000
6압맥,보리쌀305,00015,000
7검정콩0312,00036,000
8청차조3012,30036,900
9쥐눈이콩0312,00036,000
10수수309,80029,400
11옥수수알,깐것0310,80032,400
12기장3013,00039,000
13찰보리쌀304,00012,000
14강낭콩3014,00042,000
15팥0322,00066,000
16다시멸치일반수산물,국산333333333333333333360.013,000780,000
17북어채일반수산물000000000000000009.039,300353,700
18다시새우,분홍새우20,700186,300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8,10072,900
20건표고버섯kg일반농산물0306.020,000120,000
21건미역,실미역봉청정원200g060612.04,95059,400
22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3033328,300339,600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30,000360,000
26삼화진간장삼화13L38,400460,800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40,860490,320
28고추장해찬들덜매운52,000624,000
29물엿10kg통03006.017,190103,140
30참기름1.8L병햇살마을39.044,600401,400
31들기름kg303049,900449,100
32식용유오뚜기프리미엄0306.062,600375,600
33검정통깨,볶은참깨햇살마을3039.013,800124,200
34통깨,볶은참깨
35깨소금,볶은참깨17,400156,600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12,500112,500
37맛술,미림롯데8,90080,100
38사과식초1.8L오뚜기03333303324.03,60086,400
392배식초0000006.04,30025,800
40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035,57033,420
41전분,옥수수전분kg해청03.04,10012,300
42탈피들깨가루일반농산물3033312.011,600139,200
43카레가루오뚜기0339030018.06,900124,200
44와사비분봉200g000033.04,62013,860
45새우젓갈kg일반수산물,국산3303312.014,900178,800
46멸치액젓,하선정3kg병330009.015,400138,600
47까나리액젓1kg,청정원kg30306,33056,970
48올리브유병청정원900ml030320,740186,660
49마요네즈봉3kg00303.013,80041,400
50엿기름kg삼진식품33039.012,650113,850
51정제염3kg봉한주소금3315.03,00045,000
52굴소스,팬더kg2kg03009.012,650113,850
53리코타치즈매일유업00303.012,60037,800
54간마늘일반수산물,국산333333333303333333354.012,000648,000
55간생강일반농산물,국산0000000000000009.011,00099,000
56무우151515303015151530309015301530151533015468.02,000936,000
57대파,깐대파333333333333333333360.04,100246,000
58깐양파3030453030151530303030153060301515303015555.01,9001,054,500
59홍고추,생것300000300000300000009.012,000108,000
60풋고추8,00072,000
61풋고추,청량고추
62꽈리고추060903321.010,000210,000
63오이고추30090012.08,00096,000
64당면,자른당면오뚜기0360615.012,860192,900
65깐감자일반농산물,국산30151891201215012123.05,000615,000
66당근639066696639660384.03,000252,000
67가시오이0624036211500180099.04,500445,500
68아욱00000120012.014,000168,000
69얼갈이배추,삶은것123001860.03,000180,000
70곤약,판곤약개600g00909.02,12019,080
71통배추kg일반농산물,국산30030.03,500105,000
72양배추30903069.01,500103,500
73붉은양배추,적채00303.03,50010,500
74양상추999633.09,000297,000
75치커리33363624.012,000288,000
76청경채06000006.08,00048,000
77애느타리버섯021627.04,500121,500
78마늘쫑일반농산물909.04,00036,000
79홍피망일반농산물,국산606.09,00054,000
80청피망12,00072,000
81느타리버섯306615.07,000105,000
82실파33333018.014,000252,000
83적상추060060012.017,000204,000
84고구마003030.04,500135,000
85깨순30912.07,00084,000
86두절콩나물일반농산물121201212048.02,500120,000
87콩나물0153001500181896.02,000192,000
88숙주6090003045.090,000
89말린고사리,삶은것3909021.07,000147,000
90토란대,삶은것일반농산물,국산003.011,00033,000
91부추66.07,00042,000
92쑥갓03315,00090,000
93애호박990099642.05,500231,000
94쥬키니호박0000606.04,00024,000
95떡볶이떡,찜용국산쌀100%303.03,95011,850
96스파게티면봉3kg606.012,10072,600
97김가루채,무조미kg일반수산물,국산033.029,00087,000
98소면,알뜰3kg봉오뚜기12315.010,930163,950
99메밀묵판2kg9009.011,10099,900
100도토리묵095,30047,700
101가이리.중멸치kg일반수산물,국산112.022,00044,000
102오징어채,냉동224.022,50090,000
103꽃게,토막일반수산물338.05,20041,600
104순두부샘초롱1010.01,86018,600
105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일반수산물1113.016,40049,200
106고등어,토막70g,조림용일반수산물,국산1010.07,95079,500
107열무일반농산물,국산44.04,00016,000
108참치캔1880g캔동원22.022,00044,000
109계란,대란판일반농산물,국산314.010,50042,000
110고등어,구이70gkg일반수산물,국산1010.08,85088,500
111가자미,구이용70g일반수산물1010,400104,000
112땅콩,조림용일반농산물,국산22.023,00046,000
113연근채55.08,50042,500
114두부3kg판샘초롱12112322317.06,730114,410
115연두부80g개안동생명콩100100.055055,000
116레몬kg일반농산물11.05,0005,000
117방울토마토일반농산물,국산11115.09,00045,000
118토마토257.04,00028,000
119키위11.06,8006,800
120바나나일반농산물77.02,80019,600
121배일반농산물,국산11.05,7005,700
122고지박,생것1010.03,00030,000
123오렌지일반농산물55.05,50027,500
124미역줄기채,염장일반수산물,국산369.03,00027,000
125브로콜리일반농산물,국산5218.06,00048,000
126종함어묵33.06,50019,500
127사각어묵145.04,00020,000
128가지일반농산물,국산77.05,00035,000
129미나리112.010,00020,000
130참나물1113,00026,000
131샐러리1113.08,00024,000
132다시마채일반수산물,국산22.03,0006,000
133우엉채일반농산물,국산44311.011,000121,000
134단호박33.03,0009,000
135삭힌고추지일반농산물22.06,50013,000
136삼색수제비33.06,30018,900
137구이김,곱창김속일반수산물,국산22.017,00034,000
138도라지채kg일반농산물28,00016,000
139꼬시래기일반수산물,국산44.04,000
140황기,말린것11.050,00050,000
141근대7310.08,00080,000
142쌀,일반미20kg일반농산물,국산111111111111111111119.065,0001,235,000
143삶은메추리알,깐것33.09,7602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