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입(7월)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입(7월)」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803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육공상사
낙찰단가
1,679,000원 · 낙찰률 93.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81만원
참가
2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4986006/30(화)1,679,0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879406/30(화)1,679,0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7월분 급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3,509원
배정예산
1,807,860원
기초금액
1,807,86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64,35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양념재료 (5017183103)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8030-000
참조번호
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3,509원
배정예산
1,807,8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2026.6.25.(목) 14:00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4:30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이상)을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6조(납품방법)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09:30(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11:00)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6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제출의무) 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수요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13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 7월 현품설명서 및 구매예정량 통계표(급식재료).xlsx ===

기관명 : 포항시평생학습원 기간 : 2026. 7. 1 ~ 2026. 7. 3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총 중량식품설명
1병아리콩kg2.0일밤농산물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
3렌틸콩일반농산물
4검정콩일반농산물,국산
5흑미
6쥐눈이콩
7팥,적두
8현미
9율무
10수수
11옥수수알,깐것
12기장4.0
13청차조2.0
14할맥
15강낭콩
16찰보리쌀1.0
17다시멸치20.0일반수산물,국산
18다시새우,분홍새우8.0
19디포리4.0
20건다시마/500g봉8.0
21건표고버섯kg6.0
22건미역,실미역봉12.0청정원200g
23굵은고추가루(양념)kg8.0일반농산물,국산
24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5고은고추가루(장용)
26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
27삼화진간장삼화13L
28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
29고추장해찬들,덜매운
30물엿10kgkg
31참기름1.8L병햇살마을
32식용유kg오뚜기프리미엄
33검정통깨,볶은참깨10.0일반농산물
34통깨,볶은참깨8.0
35깨소금,볶은참깨햇살마을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
37맛술,미림롯데
38사과식초1.8Lkg2.0오뚜기
392배식초6.0
40밀가루3kg봉2.0백설3kg,중력분
41전분,옥수수전분kg
42탈피들깨가루4.0일반농산물
43카레가루2.0오뚜기
44파인애플캔캔4.0오뚜기300g
45후추가루,흑후추통450g
46새우젓갈kg2.0일반수산물,국산
47멸치액젓,하선정3kg통6.0
48까나리액젓1kgkg8.0청정원
49올리브유병18.0백설900ml
50엿기름kg6.0삼진식품
51굴소스,팬더봉4.02kg
52마요네즈3kg오뚜기
53와사비분200g2.0
54아몬드슬라이스kg6.0해청
55두반장봉2.0이금기1.9kg
56날콩가루kg국내산
57간마늘22.0일반수산물,국산
58간생강8.0일반농산물,국산
59무우340.0
60깐대파42.0
61깐양파280.0
62홍고추,생것8.0
63풋고추
64풋고추,청량고추
65꽈리고추
66오이고추6.0
67당면,자른당면8.0오뚜기
68깐감자60.0일반농산물,국산
69당근54.0
70가시오이
71샐러리4.0
72얼갈이배추,삶은것40.0
73통배추24.0
74열무32.0
75양배추46.0
76붉은양배추,적채8.0
77양상추24.0
78치커리26.0
79청경채12.0
80어린잎채소250g봉4.0
81청피망kg
82홍피망2.0
83느타리버섯6.0
84애느타리버섯28.0
85깐실파12.0
86상추10.0
87깻잎4.0
88깨순8.0
89두절콩나물38.0일반농산물
90콩나물10.0
91숙주14.0
92말린고사리,삶은것2.0
93부추6.0일반농산물,국산
94쑥갓4.0
95애호박24.0
96말린토란대,삶은것2.0
97브로콜리12.0
98단호박14.0
99떡볶이떡,찜용4.0국산쌀100%
100소면3kg봉22.0오뚜기
101아욱kg8.0일반농산물,국산
102우동면2kg봉4.0면사랑
103칵테일새우kg2.0일반수산물
104참치캔1880g캔6.0
105오징어채kg12.0일반수산물,국산
106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6.0일반수산물
107칵테일새우500g2.0
108꽃게,토막14.0일반수산물
109코다리,토막,40g20.0
110호호누드,찹쌀순대,슬라이스,매콤8.0햇살마을
111고등어캔1880g캔6.0일반수산물,국산
112중멸치,가이리kg2.0
113땅콩,조림용4.0일반농산물,국산
114고추지,고추삭힌것일반수산물
115지리멸치2.0일반수산물,국산
116고등어포70G,구이20.0
117아귀,토막12.0
118구이김,곱창김속6.0
119김가루채,무조미kg7.0
120계란,대란판8.0일반농산물,국산
121쌀,일반미20kg포40.0
122두부3kg판28.0샘초롱
123연두부80g개200.0안동생명콩
124순두부kg20.0일반농산물
125배10.0일반농산물,국산
126방울토마토
127토마토38.0
128레몬6.0일반농산물
129수박10kg내외40.0일반농산물,국산
130사과12.0
131키위,숙성8.0
133바나나12.0일반농산물
134다시마채4.0입반수산물,국산
135미역줄기채,염장10.0일반수산물,국산
136근대14.0일반농산물,국산
137도라지채4.0일반농산물
138종합어묵6.0
139사각어묵12.0
140볼어묵,알어묵,종합2.0
141가지18.0일반농산물,국산
142미나리5.0
143우엉채9.0
144꼬시래기3.0일반수산물,국산
145삶은메추리알,깐것일반농산물,국산
146도토리묵2kg판
147곤약,판곤약봉600g
148파프리카,노랑kg1.0일반농산물,국산
149리코타치즈매일유업
150청포묵,탕평채용3kg판2.0햇살마을
151쥬키니호박kg일반농산물,국산
152참나물1.0
153황기,말린것2.0
154삼색수제비3.0국산,우리밀
155시금치2.0일반농산물,국산
156곰피나물3.0일반수산물,국산

7월

구매 예정량 통계표

기간 : 2026. 7.1 - 2026. 7. 30 (전체)16,433,20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식품설명12367891013141516202122232427282930총 중량단가금액
1병아리콩kg일밤농산물000000000000000000002.05,00010,000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027,40014,800
3렌틸콩일반농산물203,0006,000
4검정콩일반농산물,국산0212,00024,000
5흑미207,00014,000
6쥐눈이콩0212,00024,000
7팥,적두2022,00044,000
8현미023,6007,200
9율무0224,00048,000
10수수029,80019,600
11옥수수알,깐것2010,80021,600
12기장0224.013,00052,000
13청차조0202.012,30024,600
14할맥025,00010,000
15강낭콩2014,00028,000
16찰보리쌀204,0008,000
17다시멸치일반수산물,국산22222222220.013,000260,000
18다시새우,분홍새우00200020008.020,700165,600
19디포리004.020,00080,000
20건다시마/500g봉228.08,10064,800
21건표고버섯kg06.020,000120,000
22건미역,실미역봉청정원200g0440412.04,95059,400
23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202228.028,300226,400
24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5고은고추가루(장용)
26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31,370250,960
27삼화진간장삼화13L30,360242,880
28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35,750286,000
29고추장해찬들,덜매운52,000416,000
30물엿10kgkg17,190137,520
31참기름1.8L병햇살마을45,300362,400
32식용유kg오뚜기프리미엄59,000472,000
33검정통깨,볶은참깨일반농산물210.017,400174,000
34통깨,볶은참깨08.014,900119,200
35깨소금,볶은참깨햇살마을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12,500100,000
37맛술,미림롯데8,90071,200
38사과식초1.8Lkg오뚜기0002.04,6209,240
392배식초226.05,68034,080
40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02002.05,57011,140
41전분,옥수수전분kg204,1008,200
42탈피들깨가루일반농산물0224.011,60046,400
43카레가루오뚜기2002.07,04014,080
44파인애플캔캔3kg24.017,35069,400
45후추가루,흑후추통450g2011,69046,760
46새우젓갈kg일반수산물,국산02.09,80019,600
47멸치액젓,하선정3kg통226.014,00084,000
48까나리액젓1kgkg청정원28.04,06032,480
49올리브유병청정원900ml02202222218.020,740373,320
50엿기름kg삼진식품20002000006.06,50039,000
51굴소스,팬더봉2kg04.012,65050,600
52마요네즈3kg오뚜기020214,90059,600
53와사비분200g0202.04,6209,240
54아몬드슬라이스kg해청22206.019,800118,800
55두반장봉이금기1.9kg002.026,40052,800
56날콩가루kg국내산11,90023,800
57간마늘일반수산물,국산20222222222222.012,000264,000
58간생강일반농산물,국산002000200008.011,00088,000
59무우201020102020201020202020201020101020102010340.01,300442,000
60깐대파22222222222222222222242.03,000126,000
61깐양파201010202020102010102010101020101010101010280.01,600448,000
62홍고추,생것2000020000200020000008.015,000120,000
63풋고추9,00072,000
64풋고추,청량고추8,00064,000
65꽈리고추0420010,00080,000
66오이고추020046.07,00042,000
67당면,자른당면오뚜기04408.012,860102,880
68깐감자일반농산물,국산20686101060.05,000300,000
69당근04464444282206454.02,500135,000
70가시오이40001001060006802
71샐러리0020200004.07,50030,000
72얼갈이배추,삶은것2000101040.02,500100,000
73통배추12120024.02,30055,200
74열무00122032.04,000128,000
75양배추6020846.01,00046,000
76붉은양배추,적채224008.02,50020,000
77양상추404046624.07,000168,000
78치커리2262244426.010,000260,000
79청경채400000008012.05,00060,000
80어린잎채소250g봉02204.08,20032,800
81청피망kg208,00032,000
82홍피망02.016,000
83느타리버섯0246.07,00042,000
84애느타리버섯0120122228.04,000112,000
85깐실파2202200212.014,000168,000
86상추020600010.010,500105,000
87깻잎04.013,00052,000
88깨순00628.05,00040,000
89두절콩나물일반농산물1010108038.02,800106,400
90콩나물01000010.02,00020,000
91숙주604414.028,000
92말린고사리,삶은것0022.07,00014,000
93부추일반농산물,국산2406.06,50039,000
94쑥갓024.08,00032,000
95애호박4020024.05,000120,000
96말린토란대,삶은것0022.011,00022,000
97브로콜리102012.06,00072,000
98단호박140014.03,00042,000
99떡볶이떡,찜용국산쌀100%044.03,95015,800
100소면3kg봉오뚜기020222.010,930240,460
101아욱kg일반농산물,국산8008.07,00056,000
102우동면2kg봉면사랑044.03,03012,120
103칵테일새우kg일반수산물22.016,00032,000
104참치캔1880g캔606.019,000114,000
105오징어채kg일반수산물,국산60612.022,500270,000
106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일반수산물22206.016,40098,400
107북어채00022.039,30078,600
108꽃게,토막104014.05,20072,800
109코다리,토막,40g002020.07,800156,000
110호호누드,찹쌀순대,슬라이스,매콤햇살마을088.06,50052,000
111고등어캔1880g캔일반수산물,국산606.011,94071,640
112중멸치,가이리kg202.022,00044,000
113땅콩,조림용일반농산물,국산404.023,00092,000
114고추지,고추삭힌것일반수산물046,50026,000
115지리멸치일반수산물,국산202.025,00050,000
116고등어포70G,구이20020.08,850177,000
117아귀,토막01212.07,50090,000
118구이김,곱창김속404.017,00068,000
119김가루채,무조미kg02229,000116,000
120계란,대란판일반농산물,국산068.010,50084,000
121쌀,일반미20kg포222222222222222222240.065,0002,600,000
122두부3kg판샘초롱06000000060000080428.06,730188,440
123연두부80g개안동생명콩002000000200.0550110,000
124순두부kg일반농산물20020.01,86037,200
125배일반농산물,국산64010.07,50075,000
126방울토마토20042210,000100,000
127토마토0121000106038.04,000152,000
128레몬일반농산물02020206.05,50033,000
129수박10kg내외일반농산물,국산002002040.02,800112,000
130사과600612.09,500114,000
131키위,숙성2608.07,00056,000
132망고,샐러드용일반농산물809,50076,000
133바나나01212.03,50042,000
134다시마채입반수산물,국산404.014,000
135미역줄기채,염장일반수산물,국산01010.03,00030,000
136근대일반농산물,국산01414.04,00056,000
137도라지채일반농산물404.08,00032,000
138종합어묵66.06,50039,000
139사각어묵082212.06,00072,000
140볼어묵,알어묵,종합22.07,60015,200
141가지일반농산물,국산67518.03,00054,000
142미나리1225.05,50027,500
143우엉채3249.010,00090,000
144꼬시래기일반수산물,국산33.04,00012,000
145삶은메추리알,깐것일반농산물,국산39,00027,000
146도토리묵2kg판35,30015,900
147곤약,판곤약봉600g32,1206,360
148파프리카,노랑kg일반농산물,국산11.08,0008,000
149리코타치즈매일유업112,60012,600
150청포묵,탕평채용3kg판햇살마을22.010,40020,800
151쥬키니호박kg일반농산물,국산23,0006,000
152참나물11.010,00010,000
153황기,말린것112.050,000100,000
154삼색수제비국산,우리밀33.06,30018,900
155시금치일반농산물,국산22.011,50023,000
156곰피나물일반수산물,국산33.03,50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