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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입(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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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육공상사
낙찰단가
1,561,500원 · 낙찰률 92.092%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1만원
참가
4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3917207/31(금)1,561,5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924807/31(금)1,561,5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8월분 급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0:00지남
개찰07/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7,764원
배정예산
1,713,540원
기초금액
1,713,5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55,77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양념재료 (5017183103)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2573-000
참조번호
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7,764원
배정예산
1,713,5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2026.7.29.(수) 14:00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4:30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이상)을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6조(납품방법)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09:30(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11:00)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6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제출의무) 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수요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13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 8월 현품설명서 및 구매예정량 통계표(급식재료).xlsx ===

기관명 : 포항시평생학습원 기간 : 2026. 8. 3 ~ 2026. 8. 31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총 중량식품설명
1병아리콩kg1.0일반농산물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
3렌틸콩일반농산물
4현미일반농산물,국산
5흑미2.0
6압맥,보리쌀1.0
7검정콩
8청차조
9율무
10수수
11옥수수알,깐것
12기장
13찰보리쌀
14강낭콩3.0
15팥1.0
16다시멸치17.0일반수산물,국산
17북어채3.0일반수산물
18다시새우,분홍새우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
20건표고버섯kg2.0일반농산물
21건미역,실미역봉청정원200g
22굵은고추가루(양념)kg4.0일반농산물,국산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12.0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
26삼화진간장삼화13L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
28고추장해찬들덜매운
29물엿10kg통6.0
30참기름1.8L병9.0햇살마을
31들기름kg
32식용유6.0오뚜기프리미엄
33검정통깨,볶은참깨9.0햇살마을
34통깨,볶은참깨
35깨소금,볶은참깨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
37맛술,미림롯데
38사과식초1.8L30.0오뚜기
392배식초6.0
40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
41전분,옥수수전분kg9.0해청
42탈피들깨가루6.0일반농산물
43카레가루18.0오뚜기
44와사비분봉3.0200g
45새우젓갈kg9.0일반수산물,국산
46멸치액젓,하선정3kg병
47까나리액젓1kg,청정원kg
48올리브유병18.0청정원900ml
49마요네즈봉3.03kg
50엿기름kg9.0삼진식품
51정제염3kg봉15.0한주소금
52굴소스,팬더kg9.02kg
53리코타치즈3.0매일유업
54간마늘54.0일반수산물,국산
55간생강9.0일반농산물,국산
56무우465.0
57대파,깐대파57.0
58깐양파495.0
59홍고추,생것9.0
60풋고추
61풋고추,청량고추
62꽈리고추12.0
63오이고추9.0
64당면,자른당면12.0오뚜기
65깐감자114.0일반농산물,국산
66당근42.0
67가시오이87.0
68증편6.0
69얼갈이배추,삶은것66.0
70곤약,판곤약개9.0600g
71열무kg36.0일반농산물,국산
72통배추9.0
73호박잎12.0
74양배추81.0
75붉은양배추,적채12.0
76양상추36.0
77치커리24.0
78청경채6.0
79애느타리버섯30.0
80파프리카,노랑6.0
81홍피망3.0
82청피망
83느타리버섯9.0
84실파24.0
85적상추12.0
86깻잎3.0
87깨순9.0
88두절콩나물33.0일반농산물
89콩나물54.0
90숙주48.0
91말린고사리,삶은것6.0
92토란대,삶은것3.0일반농산물,국산
93부추21.0
94쑥갓3.0
95애호박42.0
96쥬키니호박15.0
97떡볶이떡,찜용3.0국산쌀100%
98단무지,슬라이스3kg통
99쫄면,냉동2kg봉6.0
101메밀국수면kg9.0
102지리멸치3.0일반수산물,국산
103가이리
104오징어채,냉동21.0
105코다리,토막30.0일반수산물
106꽃게,토막18.0
107순두부30.0샘초롱
108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6.0일반수산물
109고등어,토막70g,조림용8.0일반수산물,국산
110아귀,토막,냉동24.0
111고등어캔1880g캔9.0동원
112계란,대란판12.0일반농산물,국산
113고등어,구이70gkg30.0일반수산물,국산
114미꾸라지,양식12.0
115대구알6.0
116곤이3.0
117동태,토막12.0
118두부3kg판39.0샘초롱
119연두부80g개300.0안동생명콩
120망고,샐러드용,냉동kg18.0
121방울토마토12.0일반농산물,국산
122토마토
123수박60.0
124키위6.0
125바나나18.0일반농산물
126사과30.0일반농산물,국산
127아몬드슬라이스6.0
128배일반농산물,국산
129고지박,생것30.0
130시금치6.0
131미역줄기채,염장12.0일반수산물,국산
132브로콜리24.0일반농산물,국산
133볼어묵,알어묵9.0
134사각어묵
135가지21.0일반농산물,국산
136미나리6.0
137참나물9.0
138샐러리6.0
139다시마채일반수산물,국산
140우엉채12.0일반농산물,국산
141염장다시마,쌈용일반수산물,국산
142도라지채6.0일반농산물
143꼬시래기15.0일반수산물,국산
144황기,말린것3.0
145근대12.0
146삶은메추리알,깐것6.0일반농산물,국산
147단호박27.0
148삭힌고추지6.0일반농산물
149삼색수제비9.0
150구이김,곱창김속6.0일반수산물,국산
151쌀,일반미20kgkg54.0일반농산물,국산

8월

구매 예정량 통계표

기간 : 2026. 8. 3 - 2026. 8. 31 (전체)18,387,31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식품설명345671011121314181920212425262731총 중량단가금액
1병아리콩kg일반농산물11.05,0005,000
2귀리쌀일반농산물,국산17,0007,000
3렌틸콩일반농산물13,0003,000
4현미일반농산물,국산13,6003,600
5흑미112.07,00014,000
6압맥,보리쌀11.05,0005,000
7검정콩112,00012,000
8청차조112,30012,300
9율무124,00024,000
10수수19,8009,800
11옥수수알,깐것110,80010,800
12기장113,00013,000
13찰보리쌀14,0004,000
14강낭콩123.014,00042,000
15팥11.022,00022,000
16다시멸치일반수산물,국산111111111111111117.013,000221,000
17북어채일반수산물3.039,300117,900
18다시새우,분홍새우120,70062,100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8,10024,300
20건표고버섯kg일반농산물12.020,00040,000
21건미역,실미역봉청정원200g24,9509,900
22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11114.028,300113,200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300003000030003000012.0339,600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31,370376,440
26삼화진간장삼화13L30,360364,320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35,750429,000
28고추장해찬들덜매운52,000624,000
29물엿10kg통03006.017,190103,140
30참기름1.8L병햇살마을39.045,300407,700
31들기름kg303049,900449,100
32식용유오뚜기프리미엄0306.059,000354,000
33검정통깨,볶은참깨햇살마을3039.017,400156,600
34통깨,볶은참깨14,900134,100
35깨소금,볶은참깨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12,500112,500
37맛술,미림롯데8,90080,100
38사과식초1.8L오뚜기033330333033330.04,620138,600
392배식초000000006.05,68034,080
40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303305,57033,420
41전분,옥수수전분kg해청039.04,10036,900
42탈피들깨가루일반농산물000336.011,60069,600
43카레가루오뚜기39330018.07,040126,720
44와사비분봉200g000033.04,62013,860
45새우젓갈kg일반수산물,국산33039.09,80088,200
46멸치액젓,하선정3kg병330014,000126,000
47까나리액젓1kg,청정원kg30304,06036,540
48올리브유병청정원900ml030333318.020,740373,320
49마요네즈봉3kg00003003.014,90044,700
50엿기름kg삼진식품339.012,650113,850
51정제염3kg봉한주소금3315.03,00045,000
52굴소스,팬더kg2kg03009.012,650113,850
53리코타치즈매일유업00033.012,60037,800
54간마늘일반수산물,국산3333333333333333354.012,000648,000
55간생강일반농산물,국산0000000000000009.011,00099,000
56무우15151530301515153030901530153015153015465.01,300604,500
57대파,깐대파333333333333333333357.03,000171,000
58깐양파30301530301515303030301530603015153015495.01,600792,000
59홍고추,생것30000030000030000009.013,000117,000
60풋고추9,00081,000
61풋고추,청량고추8,00072,000
62꽈리고추0390012.09,000108,000
63오이고추300339.07,00063,000
64당면,자른당면오뚜기006612.012,860154,320
65깐감자일반농산물,국산18991518909999114.05,000570,000
66당근06609030363642.02,500105,000
67가시오이15021639012153087.0217,500
68증편0000060006.012,10072,600
69얼갈이배추,삶은것15150152166.02,500165,000
70곤약,판곤약개600g009009.02,12019,080
71열무kg일반농산물,국산1202436.04,000144,000
72통배추0909.02,30020,700
73호박잎01212.05,00060,000
74양배추12301515981.01,00081,000
75붉은양배추,적채303300312.02,50030,000
76양상추666666036.07,000252,000
77치커리363333324.010,000240,000
78청경채006000006.05,00030,000
79애느타리버섯331830.04,000120,000
80파프리카,노랑0300306.08,00048,000
81홍피망0303.024,000
82청피망
83느타리버섯0639.07,00063,000
84실파333330330324.014,000336,000
85적상추09000003012.010,500126,000
86깻잎03.013,00039,000
87깨순909.05,00045,000
88두절콩나물일반농산물01212933.02,80092,400
89콩나물3012001254.02,000108,000
90숙주090930048.096,000
91말린고사리,삶은것3306.07,00042,000
92토란대,삶은것일반농산물,국산03.011,00033,000
93부추366621.06,500136,500
94쑥갓000303.08,00024,000
95애호박90621642.05,000210,000
96쥬키니호박600360015.03,00045,000
97떡볶이떡,찜용국산쌀100%00033.03,95011,850
98단무지,슬라이스3kg통3010,50031,500
99쫄면,냉동2kg봉066.04,20025,200
100소면,알뜰3kg오뚜기303.010,93032,790
101메밀국수면kg909.03,60032,400
102지리멸치일반수산물,국산303.025,00075,000
103가이리3022,00066,000
104오징어채,냉동066921.022,500472,500
105코다리,토막일반수산물0030030.07,800234,000
106꽃게,토막90918.05,20093,600
107순두부샘초롱03030.01,86055,800
108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일반수산물336.016,40098,400
109고등어,토막70g,조림용일반수산물,국산003030.07,950238,500
110아귀,토막,냉동24024.07,500180,000
111고등어캔1880g캔동원099.011,940107,460
112계란,대란판일반농산물,국산30912.010,500126,000
113고등어,구이70gkg일반수산물,국산300030.08,850265,500
114미꾸라지,양식01212.021,800261,600
115대구알066.08,00048,000
116곤이33.07,50022,500
117동태,토막1212.06,65079,800
118두부3kg판샘초롱3333969339.06,730262,470
119연두부80g개안동생명콩00000030000300.0550165,000
120망고,샐러드용,냉동kg99018.09,500171,000
121방울토마토일반농산물,국산00333312.010,000120,000
122토마토1200004,00048,000
123수박06060.02,800168,000
124키위066.07,00042,000
125바나나일반농산물01818.03,50063,000
126사과일반농산물,국산6186030.09,500285,000
127아몬드슬라이스030036.019,800118,800
128배일반농산물,국산30037,50045,000
129고지박,생것300030.02,00060,000
130시금치0336.011,50069,000
131미역줄기채,염장일반수산물,국산001212.03,00036,000
132브로콜리일반농산물,국산1560324.06,000144,000
133볼어묵,알어묵90009.07,60068,400
134사각어묵0636,00054,000
135가지일반농산물,국산02121.03,00063,000
136미나리3036.05,50033,000
137참나물60309.010,00090,000
138샐러리03036.07,50045,000
139다시마채일반수산물,국산0603,50021,000
140우엉채일반농산물,국산12012.010,000120,000
141염장다시마,쌈용일반수산물,국산1203,00036,000
142도라지채일반농산물066.08,00048,000
143꼬시래기일반수산물,국산15015.04,00060,000
144황기,말린것033.050,000150,000
145근대12012.04,00048,000
146삶은메추리알,깐것일반농산물,국산066.09,00054,000
147단호박189027.03,00081,000
148삭힌고추지일반농산물0066.06,50039,000
149삼색수제비099.06,30056,700
150구이김,곱창김속일반수산물,국산606.017,000102,000
151쌀,일반미20kgkg일반농산물,국산33333333333333333354.065,0003,5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