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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학교급식(부식)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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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중학교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5,79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충청북도 청주시
무슨 일
2026년 11월 학교급식 부식 물품 구매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율량중학교가 2026년 11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부식(식재료)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현품설명서에 품목·규격·수량이 정해진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자여야 하고, 닭 납품 시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 내에 있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지역 가점·지역 인력·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장비 보유

전자견적 참가자격으로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입찰 때(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등 참가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전자견적 참가자격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영업자이어야 하며,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 참여 불가.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57,956,818원
배정예산
63,752,500원
기초금액
63,752,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5,795,6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납품 30일 · 문서
품명
간장 (50172001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부식 물품 152품목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1월 학교급식 부식 물품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육류·김치·가공식품·소스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학교 월별 부식 식자재 구매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자여야 하고, 닭 납품 시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 내에 있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지역 가점·지역 인력·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장비 보유

전자견적 참가자격으로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입찰 때(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등 참가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전자견적 참가자격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영업자이어야 하며,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 참여 불가.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지역제한경쟁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행 기간

납품 30일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현품설명서상 기간은 2026.11.02~2026.11.30.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견적(제한적최저가)으로 기초금액 63,752,500원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가는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계약단가)로 월 단위 정산한다.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에 채소·과일·곡류, 수산물,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발효유·치즈, 주스·혼합주스 등이 함께 묶임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 최저가로 겨루고, 낙찰 뒤 3일 이내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수량 조절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국산·[상]등급 이상, HACCP 인증, 무항생제·친환경, 등급(1등급) 등 기준이 현품설명서에 정해져 있고, 일부는 수입산(미국산 등갈비, 칠레산 연어, 러시아산 동태, 베트남·태국산 주꾸미, 수입산 청포도)도 허용된다.

증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을 내는 주기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국산/[상]등급 이상
국내산 1등급.토막
무항생제오리육국산100%
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 담김김치
돼지등갈비 미국산
연어 칠레산 92%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84-000
참조번호
율량중학교-13888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956,818원
배정예산
63,752,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영업자이어야 하며, 닭 납품 시에만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받아야 함(조건부 추가). 그 외 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 내에 있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지역 가점·지역 인력·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다만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라고만 적혀 있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요구 문구 없음. 참가자격은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현품설명서 속성설명에 특정 제품·브랜드명이 다수 기재됨(예: 오뚜기 옛날자른당면, 청정원 로제스파게티소스, 서울우유, 동원 참치통조림, 하림 통닭다리살 스테이크, 코주부 사각어묵 등).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음.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옛날자른당면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일표기.청정원 로제스파게티소스. 2k.토마토미국산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180ml. 서울우유 초코,딸기 꿀단지 우유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등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서류뿐임.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인증제품, 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등 인증 표기가 현품설명서 속성설명에 다수 있음. 참가자격으로 요구된 것은 아님.

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 담김김치
국산/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국산/[상]등급 이상/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일부 품목은 국산, 일부는 수입산(러시아산 동태, 칠레산 연어, 미국산 폭립, 베트남·태국산 주꾸미, 수입산 청포도 등)으로 기재되어 원산지 제한 없음.

어부의 선택 순살 동태알탕. 동태 러시아산 .매운탕소스 포함
전용/개당 50g *20개 연어 칠레산 92% 버터 혼합분말 양파분말 스노우 어니언소스 증정
외국산/주꾸미 4k+ 소스1k 쭈꾸미베트남태국산 100%. 이물질제거99%.식감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항목(사양 및 규격 준수, 신선도, 이물질 혼입, 납품온도 준수 등)이 글로 규정됨. 냉장 10℃ 이하, 냉동 –18℃ 유지 등 수치가 있으나 이는 운반차량 온도 기준임.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 조건·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납품 금지 조항만 있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지역제한경쟁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현품설명서로 갈음하며 별도 현품설명 미실시.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 조건(청주시 소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총액견적.

가. 건 명 :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품설명 미실시, 현품설명서로 갈음.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 견적 시 유찰, 최저가 1인 낙찰.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에 따라 납부.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부식(식재료)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 명 :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하는 일

2026년 11월 한 달간 율량중학교 식생활관에 공급할 학교급식 부식(식재료) 152종을 구매하는 일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가 냉동·냉장차량으로 매주 납품요구서에 따라 지정 시간·장소에 대면검수로 납품한다.

부식 152종(넌지엠오 7종 별도), 납품기간 2026.11.1.~11.30., 납품장소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납품장소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요소가 없는 단순 식재료 납품이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시판 식재료를 규격·속성 설명에 맞춰 그대로 납품하는 것으로, 별도 제작·개발이나 시스템 통합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요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52종

부식 현품설명서 152종(간장·김치·돼지고기·우유 등)이 한 건으로 묶여 있고, 넌지엠오 7종은 별도 문서다. 제조사·상표는 일부 품목에만 적혀 있어 정해진 제조사 수는 셀 수 없다.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부식 물품 152품목

기초금액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품설명서(입찰용) 부식 품목 152개(넌지엠오 별도 7개), 기간 2026.11.02~2026.11.30.

기초금액 :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수행 기간

납품 30일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현품설명서상 기간은 2026.11.02~2026.11.30.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1곳.

납품장소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납품시각·지정시간은 있으나 야간·휴일·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납품.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 10℃ 이하, 냉동 –18℃ 유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시각은 학교장이 매주 단위 납품 요구서로 지정하며, 주문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를 표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하여 내용물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 검수를 받아 최종검수에 합격하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현품설명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학교장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검사 의뢰 주체가 학교장이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납품 시 대면 검수만 있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납품 전 검사 규정이 없다. 다만 학교장이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율량중학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자견적 참가자격으로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임차도 인정. 갖출 때는 입찰 때(공고일 전일 소재지 기준 등 참가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인력 자격

없음

납품 물품 구매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없음. 운반자 건강진단·위생교육은 위생관리 의무이지 자격 요구가 아님.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음. 납품시각 준수 및 지연배상금 규정만 있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 구매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 규정이 없음. 납품시각 준수 및 지연배상금만 규정.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규정이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견적(제한적최저가)으로 기초금액 63,752,500원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가는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계약단가)로 월 단위 정산한다.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규격·총량이 현품설명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학교장이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납품은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른다.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상대자는 율량중학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대금도 학교가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율량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없다. 검수 비용·반품 비용·지연배상금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지만 이는 넘길 돈이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 부식현품설명서에 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별도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한다.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해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공고·특수조건에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전자견적 참가자격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고,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초금액 :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영업자이어야 하며,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 영업허가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HACCP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요구 없음. 현품설명서 속성설명에 일부 제품의 haccp인증 표기만 있음(제품 인증)

납품 거리·시간

없음

참가자격에 거리·시간 한도 없음. 특수조건 제10조⑥에 운반차량 냉장 10℃ 이하·냉동 –18℃ 유지 규정은 있으나 이는 정형 위생 문장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현품설명서에 채소·과일·곡류, 수산물, 육류·알, 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김치, 우유·발효유·치즈, 주스·혼합주스 등이 함께 묶임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0조⑧ 정기 건강진단·위생교육, ②⑦ 정기 소독, 제12조 검수 시 운반자 건강진단증 확인. 참가자격·평가표에 위생 조건 없음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총액 최저가로 겨루고, 낙찰 뒤 3일 이내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가 대금 지급·수량 조절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국산·[상]등급 이상, HACCP 인증, 무항생제·친환경, 등급(1등급) 등 기준이 현품설명서에 정해져 있고, 일부는 수입산(미국산 등갈비, 칠레산 연어, 러시아산 동태, 베트남·태국산 주꾸미, 수입산 청포도)도 허용된다.

증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을 내는 주기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국산/[상]등급 이상
국내산 1등급.토막
무항생제오리육국산100%
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 담김김치
돼지등갈비 미국산
연어 칠레산 92%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11.1.~11.30. 한 달이고, 현품설명서 기간도 2026.11.02~2026.11.30으로 한 차수만 있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신원 조건

없음

운반자 위생 상태(건강진단증 등) 검수와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운송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 조회·건강검진을 참가자격이나 계약 전 조건으로 건 조항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 참여 불가.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량 계량

조갯살·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고,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사양·규격, 품질, 이물질, 납품온도, 수량 동일 여부, 포장상태, 표시사항, 납품시각 등)를 받는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11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63,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15:00 ~ 2026. 10. 15.(목)10:00 마. 개찰일시 : 2026. 10. 15.(목)11:00 바. 개찰장소 : 율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아.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참가자격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1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간장(양조간장)5.00kg5통5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간장.우리콩양조원액(정제수,대두26.13%(국산) 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종국) 주정 올리고당 정제수 NON-GMO 제품.
2간장(양조간장)/소포장1.00l10EA(개)10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HACCP인증제품.요리에센스. 1리터.msg무첨가.
3간장(참치액간장(쯔유))1.80l2병훈연참치액추출액 71%.진1.8리터.오복
4갈릭소스4kg참소스 병당 2k
5감(갑주백묵)18국산/[상]등급 이상
6감(단감)10국산/[상]등급 이상/단단하며 단맛이 강한것 40~50개 10K 박스당
7감귤(밀감)40국산/[상]등급 이상/s싸이즈.국산.상품.박스당45개 정도 3k
8건두부6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두부(국산콩99.97%,마그네슘0.01%,정제소금0.01%)/21장입/kg/봉, 냉장온도 준수, haccp인증
9게맛살(영양강화)4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10고기소스2.20l3병훠궈 마라탕소스 이금기. 2.2kg
11고추(붉은고추(홍고추))1kg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짙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12고추순살치킨66소이허니순살치킨.개당 22G. 국산 닭 46%. 고메소바바소이치킨
13고추씨기름0.32l3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20ml.국내산 100%
14고추장14.00kg2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고추장.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무첨가 ngmo 100% 국산고추
15고추참치통조림21kg고추참치 덕용 1.88.k고형량 1400g. 다랑어 50%
16과채주스(당근농축과즙)0.10l650EA(개)100ml/EA(개)/캐플쥬스.바른선 100ML
17과채주스(레몬과즙)100ml/EA(개)/레몬에이드 100ml. 스파우트파우치.아람농장
18과채주스(사과농축과즙)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개당 200ml, 사과맛.리이브
19굴소스10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효일표기.kg.굴추출액70.2%.국산
20그릭요거트0.08kg650EA(개)83g/EA(개)/요망요망 개당 83g.절단건망고
21김가루6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산
22김치(갓김치)5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 담김김치
23김치(깍두기)9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00%.숙성된것.제조허가난 업체.haccp인증
24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49숙성시킨것/국내산 100%. 썰은거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2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25김치(배추김치)206kg국내산 100%.숙성
26김치(백김치)1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00%.아삭한것
27김치(보쌈김치)50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보쌈김치
28깐쇼칠리소스9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29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5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국산100%.들깨가루.Haccp인증제품.벤조피렌 불검출 유통기일표기
30깻잎/찐것20국산/[상]등급 이상/찐것/개당 31g* 32개. 국산 깻잎.국산돈육25.28%.부쳐나온 깻잎전.봄단비
31꿔바로우1.00kg70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등심국내산 52.24%.찹쌀가루 써니베터. 새콤탕소스증정.이원일 쿼바로우 셋트
32다시마10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내산.유효일 표기.궁중기장다시마.태양광건조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다시마, 국내산, haccp제품.
33단무지(꼬들단무지)11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꼬들단무지.국내산.절단.표시규격품
34단무지(통단무지(관단무지))7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통단무지.haccp인증
35달걀지단0.90kg25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계란지단 .김밥용. haccp인증제품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00g(70*10장)봉,haccp인증-고명지단,haccp.채
36닭갈비60kg유가네 닭갈비 볶음밥셋트 정육3 가슴살3 닭갈비볶음밥 양념 4
37닭고기(다리, 북채)/칼집낸것94버터플라이 시키고 치짜.개당 100g 염지닭고기+라이스콘칩+시카고소스 +모자렐라원형슬라이스치즈+페퍼로니
38닭고기(다리살)/일반50일반/하림 통닭다리살 스테이크. 개당 70g.숯불갈비맛엑기스
39당면17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옛날자른당면
40당면/말린것(건조)15.50kg6세트말린것(건조)/크리미마라로제상궈셋트 11.54kg(100인) 마라베이스1k+로제시즈닝1.2k+크림소스베이스 1k+새우 (베트남)+돈육후지 3k+분모자 3k
41당면(납작당면)3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형분모자(카사바전분,감자전부,정제소금) 250g/봉. 냉장.푸디
42덮밥소스(닭고기덮밥)84비밥찜닭. 1등급냉장육+전분+ 밥두그릇뚝닭소스+사골육수.반반순살
43데리야끼소스14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20%.배퓨레4.5%.레드와인/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haccp 인증마크
44돈가스67굽네 고추바사삭 돈카츠.개당 100G. 마블이소스증정.돈육함량 38.97 후지 국내산
45돌김0.30kg1묶음국산/[상]등급 이상/돌김.한묶음당 100장.국내산 100%
46동태알40kg어부의 선택 순살 동태알탕. 동태 러시아산 .매운탕소스 포함
47돼지고기(갈비)/구이용84구이용/풍원 황리단길 칼집 갈비맛구이.전지.국내산 1등급.토막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3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48돼지고기(뒷다리살)/편육용75kg편육용/발효연잎 보쌈수육.돈육 국내산 95.92%. 복합조미식품외.사골곰탕증정
49돼지고기(등심)/커틀릿용65커틀릿용/마니커. 포크후라이드 소스셋트(콘마요).개당 25g.국내산돈육
50된장5.00kg3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재래식돤방 프리미엄 된장 96% 국산 100%.ngmo
51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1.00kg2봉참깨,흑임자 드레싱 정제수 마요네즈 발효식초 참깨분말3.5% 볶음검정깨 1.2% 등
52들깨가루1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국산
53땅콩버터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리고땅콩버터 (땅콩 89.9%).표시규격품
54마들렌(치즈마들렌)20우리쌀황치즈빼빼롱 개당 30G. 냉동완제
55마요네즈14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56마카다미아/조미한것11조미한것/마카다미아쇼콜라 개당 16g.마카다미아 14%.코코아매스 19.5%
57만두(감자만두)25우리밀이 들어간 감자 수제비 만두 개당 10g. src
58맛술1.50kg10병운석식품.1500ML.락토락
59매실농축액3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실액기스(국산) ,유통기한 확인
60멸치(작은멸치, 가이리)[상]등급 이상/잔멸치.국내산100%.짜지 않은것
61멸치(작은멸치, 소멸)0.3[상]등급 이상
62멸치(큰멸치, 대멸)4국산/[상]등급 이상/다시멸치(상), haccp제품, 국내산.올바른
63모시조개통조림2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지락육수.표시규격품
64무(알타리무(총각무))30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 제품. 국내산 100%.익은것
65무말랭이5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100%.잘건조된것
66무쌈2.00kg21판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haccp인증 생레몬무쌈.친환경무상용-6무 고형량 1kg
67물엿5.00kg1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kg.식이섬유 물엿 3%이상.haccp인증,넌지엠오.cj
68미더덕6kg[상]등급 이상/냉장.신선한것.국산
69미역/말린것(건조)1.5말린것(건조)/국산 자른 건미역100%, 표시규격품
70미역(곰피, 쇠미역)4국산/[상]등급 이상/쇠미역.국내산 신선한것
71미역줄기20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등급이상,국내산
72바비큐폭립100식품표시기준/빅페파론폭립 개당 85~105g.돼지등갈비 미국산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4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73발효유(액상요구르트)0.07kg650EA(개)6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표시규격품.65ml.냉장온도준수.단백질 1g.탄수화물7 g.한국
74발효유(호상요구르트)0.10kg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엔요.매일유업.100ml.플레인
75발효유(호상요구르트)/복숭아맛0.04k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복숭아맛/4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복숭아맛/원유(국산)72.8%,복숭아젤리시럽15%/원유(국산)72.8%,복숭아젤리시럽15%
76배추4kg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속이차고 싱싱한것
77배추(알배기)7국산.알배기배추
78백년초40국산/[상]등급 이상/큐브슬라이스분홍빛 백년초묵 2kg. 녹두전분 93%.백년초분말 4.2%
79버터0.45kg5EA(개)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개당 450g,무가염
80붕어빵(단팥붕어빵)0.14kg650140g/EA(개)/식품표시기준/롯데 돼지바빵 개당 140G
81상추(포찹상추)4kg건데친궁채.수입궁채나물로 길ㅇ리 3~4cm 절단.하늘농가
82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2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깐것.국산
83설탕(황설탕)3.00kg3포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 3kg.황설탕
84소면(우리밀통밀)18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라탕용 옥수수국수(옥수수분말)/진련화, 유통기한 명시
85소시지(방울소시지)51진팸블랑비엔나소시지 개당20g.돈육94.61%
86소시지(비엔나소시지)40비엔나소시지 국내산 돈육 90%이상.칼집낸것 .유통기한준수.냉장
87소시지(수제피자치즈소시지)/식품첨가물 미첨가67식품첨가물 미첨가/소떡위에피자.개당 100g. 국내산쌀40.28%.소시지 27.29(국산돈육90.97%)
88소주1.80l1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89수제비20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감자수제비.국산 쌀가루 11%이상
90숯불바비큐소스1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숯불바베큐소스.표시규격품.원플러스원
91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2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로제소스.청정원
92스파게티소스(미트소스)2.00kg28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일표기.청정원 로제스파게티소스. 2k.토마토미국산
93식초(사과식초)1.00l5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사과식초.표시규격품
94양상추/친환경3kg국산/[상]등급 이상/잎은 녹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며 단면이 변색되지 않았으며 크기에 비해 그다지 무겁지 않은것
95어묵(방울어묵(볼어묵))35개당 10g.코주부 두부모양피쉬볼. 연육 47.22%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5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96어묵(사각어묵)6kg코주부.사각어묵 냉장상태유지
97어묵(어묵게맛살)1.00kg9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김밥용게맛살.haccp인증
98연어/전용, 비가식부위제거33kg전용/개당 50g *20개 연어 칠레산 92% 버터 혼합분말 양파분말 스노우 어니언소스 증정
99오리불고기70의성마늘 짜장오리불고기.셋트.무항생제오리육국산100%.연잎차증정
100오징어67국산/[상]등급 이상/다리포함.무침,국용.식약청 HACCP 인증업체.냉동.국산.연근해
101오징어/국산15국산/[상]등급 이상
102올리브유0.90l3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103옹심이(감자옹심이)1.00kg20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수제감자옹심이.개당 8g.국내산감자 75%.감자전분.2무제품
104완자(떡오징어완자)66kg고기오징어전. 국산돈육 11.39%. 당면 9.49개당 50~60g. 오징어28%(수입산)
105우유/소(小)0.18l660EA(개)180ml/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180ml. 서울우유 초코,딸기 꿀단지 우유
106우유(딸기우유)0.20l3302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 200ml , 환원저지방우유(국산)75.7%,정제수,딸기농축과즙(국산)1%
107우유(초코우유)2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개당 200ml, 환원저지방우유(국산)76.8%,정제수,코코아분말(싱가포르)1.1%
108유부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표시규격품
109육수(사골육수)3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사골 추출육수 88%(국산 무항생제한우) 죽염 12%. 1k당 200인분
110육수(짬뽕육수)1.00kg21통기가막힌 얼큰짬뽕.냉장육+짬뽕소스 새우.오징어외.한돈 후지
111육수본(자연재료육수본)1kg백년육수.멸치추출베이스. 양배추.양파외 국내산
112육우머리/국산4.00kg5세트국산/찐한우소머리곰탕.삶은머리고기 76.9%(한우소머리 99.99%) 국내산 한우사골
113인삼2kg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100%. 3년근이상
114장아찌(무장아찌)4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발효간장으로 맛을 낸 꼬들오이무채짱아찌.절임무국산 70%.국산절임오이5%
115전(김치전)21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더 제데로만든 김치전. 개당 30g. 국내산김치 41.71%/1k (30g*33)
116주꾸미/외국산84외국산/주꾸미 4k+ 소스1k 쭈꾸미베트남태국산 100%. 이물질제거99%.식감
117주스(감귤주스)0.10kg650EA(개)100g/EA(개)/톡톡텐저린 100ml.
118주스(망고주스)1.00kg5101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입안에망고가득. 100ml.망고블럭30%
119증편18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증편. 허가난 떡집.개당 30g. 직지방울떡.haccp인증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6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20채소김자반0.01kg660EA(개)1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밥한그릇김자반.10g. 돌김 국내산 50%.옥수수기름 .볶음참깨
121치즈(모짜렐라치즈)1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산모짜렐라치즈 2.5kg 모짜렐라80%+고다10%+레드체다10%
122치즈(파마산치즈(루))2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123콩기름(대두유)18.00kg3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착유 대두유95%, 현미유5%, 트랜스지방 안심제품
124토마토케첩10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토마토케쳡.haccp인증제품
125토마토페이스트3.30kg2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명확
126튀김(새우튀김)1.00kg49봉누룽지찹쌀 숙성새우탕수육. 개당 11g+북경식 탕수육소스
127파(대파)/채썬것(세절)15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대파(채썬것),냉장 유통된 것.
128파(쪽파)5국산/[상]등급 이상/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129파래/말린것(건조)2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haccp 지정업체,남해안 최상품(이물질선별,손질),반조리,찢어진 것
130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80냉동/파스타 스파게티면 냉동면
131파슬리/말린것(건조)0.2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132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1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이상,상품
133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 이상, 상품
134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2
135포도(청포도)50[상]등급 이상/수입산.청포도.알이굵고신선
136푸딩0.09kg650EA(개)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개당 90g.밀감푸딩.복숭아.반반씩쁘띠첼
137푸딩(요거트푸딩)0.12kg120g/EA(개)/듀오안 (오리지널).개당 150ML.서울우유 더덕+홍삼
138피망(청피망)18kg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 이상, 상품
139피망(홍피망)3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 g이상, 상품
140피자(치즈피자)0.49kg89판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트리플 치즈클러스트피자.한판 485g 밀가루 모짜렐라치즈 20.53 체다치즈 11.67.크림치즈 0.87
141피자볼41kg돈불고기브리또 개당 65g.돈육 64%
142핫도그(미니핫도그)34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 50g. 우리농가초당옥수수핫도그 소스포함9(옥수수크림치즈)
143해물찌개2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물모듬.국산 오징어채 50%.국산홍합살33%.국산바지락살10%.국산새우살7%.haccp업체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7 / 7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44해산물소스2.00kg1통10배농축짬뽕소스. 2KG.오뚜기
145햄(부대찌개햄)66.00kg3세트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모듬부대햄,프리미엄부대찌개모듬5종. 국내산 돈육 ,선진포크 .+진팸+부대찌개소스.6.6k1셋트
146햄(쵸핑햄)/식품첨가물 미첨가8kg식품첨가물 미첨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147호떡(깨호떡)0.05kg650EA(개)50g/EA(개)/수제옛날개당 60g.용궁에서온 수제씨앗호떡
148혼합다시5kg황토가마에 구운 알러지 다시팩 5종
149혼합주스(딸기바나나주스)0.18l650EA(개)18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빅 딸바라떼우유. 180ml 국산원유 30%.유크림 2%. 바나나농축과즙0.36%
150혼합주스(오렌지채소주스)0.21kg660210g/EA(개)/아침에 쥬스 제주감귤 개당 210ml
151황다랑어유지통조림28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치통조림.동원 1.88k.파우치
152후추0.20kg2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고추장/친환경5.00kg5통친환경/안동제비원 5k. 고추장
2된장/친환경7.00kg2친환경/뚝배기저염된장 7k.
3두부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단단한두부.HACCP제품.국산콩 100%.천연응고제 사용.무유화제.무소포제
4두부/친환경65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5두부(순두부)47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순두부 100%.표시규격품
6들기름/국산1.00l10병국산/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7참기름/국산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 2026년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율량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율량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 부 항 목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계약위임위탁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