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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03호선 소주터널 제트팬 교체 및 설치공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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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스씨이엔지
낙찰금액
70,870,300원 · 낙찰률 91.14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800만원
참가
269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560110/06(화)70,870,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스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7452-70,870,3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스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 403호선 소주터널의 방재시설인 제트팬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터널 내 환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91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8,0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590,72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071-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5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91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지방도403호선 소주터널 방재시설(제트팬) 교체 및 설치공사(기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
1. 소주터널
0101 철거공사
제트팬 철거동력케이블 해체 포함대2
장비대(주간)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4톤 트럭탑재형 테이블 리프트
일0.75
운반비5톤트럭 이하대2
제트팬 분해 및 절단ton3
재생재료중량철Bkg3000
[ 소 계 ]
0102 설치공사
제트팬 설치턴버클, 보조체인, 동력케이블 설치 포함대4
장비대(주간)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4톤 트럭탑재형 테이블 리프트
일0.75
운반비5톤트럭 이하대4
[ 소 계 ]
2. 안전관리비
0201 공사중 교통통제
교통안전관리비(주간)일3
[ 소 계 ]

②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⑥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성질 나.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다.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라.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마.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1.2 재료 및 장비관리 1.2.1 재료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1.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도면 ②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③ 2차배선 및 설비도 ④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⑤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① 장비 및 기기번호 ②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③ 형식번호 ④ 장비 및 기기명 ⑤ 성능 중요 사항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제 작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터널 환기기의 설계, 제작, 시험,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특기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과 각 기기의 KS 규격의 해당 사항 또는 외국공업규격에 따른다. 2.2 제작 적용사항 시공자는 도면 및 세부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2) 상세설계 계산서 (풍량, 동력, 추력, 기타) (3) 예상성능곡선도 (4) 제작시방서 (5) 외형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6) 예비품 목록 및 공구목록 (7) 도장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3.2.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1)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3.2.2 치수검사

(1)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3)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0612 G6.3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2.3 성능시험 및 검사 (1) 성능시험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KS B 6311 규격에 의거 측정한 값이 양호 범위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소음측정 소음측정은 KS B 6361 규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시험한다. (4) 전 동 기 전동기는 절연 및 제반 특성검사를 KS 또는 외국규격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실시한다. (5) 외관검사 ①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②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③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6) 도장검사 ①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②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7) 소방행정기관검사 ① 소방설비공사는 완료후 관계행정기관에 준공검사(소방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성능 및 기능시험 필요시 시험방법은 관계법규, KS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의거 시험방법에 따른다. 1-2 터널 환기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에 설치되는 제트팬에 적용한다. 1.2 규격 (1) 형 식 : 1 단 천정 부착 횡형 제트팬 (2) 구 경 : 내경 ∅1,030, 외경 ∅1,200 (3) 풍 량 : 25 m3/sec 이상 (4) 토 출 풍 속 : 30.0 m/sec 이상 (5) 온 도 : -18∼40℃ 이상 (6) 회전수(동기) : 1,785 ± 15 rpm (제작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회 전 방 향 : 정․역회전 -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8) 동 력 : 30 kW 이하 (9) 전 원 : 3∅ × 380V × 60㎐ (10) 정 격 : 연속운전 (11) 절 연 계 급 : H 종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12) 중 량 : 1,200kg/대 이하 (설치용 자재류 제외) (13) 설 치 간 격 : 설계도에 의함. 2. 제 작 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2.2 각부 구조 및 기능 2.2.1 케이싱 (1)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스텐레스 강판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3)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제작하며, 브라켓 및 턴버클의 용접은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동하중으로 인한 피로강도 증가로 용접부의 균열 및 파괴방지를 위하여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4)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5)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격은 KS B 6311에 맞도록 제작하고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6) 인네트콘은 STS304 또는 등가 부식방지용 표면처리를 하여야하고, 유입마찰손실이 적어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케이싱 외부에 터미널 박스 (Terminal Box)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8) 케이싱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취부용 연결고리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2.2 임펠러 (1) 임펠러는 브레이드와 허브로 구성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물(KS D 6008)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며 브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정확한 형상을 갖도록 다이캐스팅으로 제작을 권장하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브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3)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0612 G6.3이상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3 전동기 (1) 모터사양

① 형 식 : 전폐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 ② 동 력 : 30 kW 이하 ③ 전 원 : 3∅ × 380Ⅴ × 60㎐ ④ 정 격 : 연속운전 ⑤ 절연계급 : H 급 ⑥ 베 어 링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연속운전 (2)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재질은 녹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제작한다. 2.2.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1)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 사용 또는 등가의 부식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2) 설치용 브라켓은 재질을 STS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3)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설치 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2.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 기관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자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①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② 임펠러는 KS D 6006에 따른다. (국가공인검사시행) ③ 임펠러 및 허브는 전량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한다. (국가공인검사시행) ④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국가공인검사시행) ⑤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①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②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0612 G6.3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 Fan의 성능시험은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한 시험장치로 한다.

② Fan의 성능검사는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공인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Jet Fan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③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Fan 전부위에 측정한 값이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우수이내의 범위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④ 소음측정 소음측정은 KS B 636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따르며 ∅1,250형의 경우는 90dB(A)이하(팬과 이격거리 각 방향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등을 검사한다. ⑥ Reverse Test 제트팬은 정ㆍ역회전시에도 동일사양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역회전으로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양에 따른 성능이 보장될 때 합격판정을 한다. ⑦ 화재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외관검사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5) Over Speed Test (과부하시험) 비파괴 검사와 Balance Test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사양의 125% 회전속도에서 3분 이내에 회전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실인장시험 브라켓, 턴버클 등 용접부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품과 앙카볼트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다. 2.4 운반 및 보관 2.4.1 운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자 및 시공자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4.2 보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기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공자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2.5 시운전 2.5.1 절차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기계설비편)」 다. 기타 관련법령 (4) 적용순서 :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1.2 공통사항 (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 보장 불가 요인 등) 나.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 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 그 공사 공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제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바. 방재시설 보완 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물을 훼손 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사.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현장 조사 및 설명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성질 ②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③ 기계 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④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⑤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써 보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써 보증하여야 한다.

2. 재료와 장비 관리

2.1 재료 일반사항 사용 재료나 기계 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나.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가.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다.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여 KS B ISO21940-11의 G2.5 이내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나.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다.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라.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라. 전 동 기 전동기는 절연 및 제반 특성검사를 KS 또는 외국규격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실시한다. (4) 외관검사 가.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나.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5) 도장검사 가.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나.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제2장 터널 기계설비공사

1. 환기설비 공사

1.1 규격

구분1,030형
제
트
팬
형식천정부착 횡형 제트팬
규격내경∅1,030 [절대준수]
외경∅1,200 [절대준수]
토출풍속 (m/s)정회전30  이상 [절대준수]
역회전30  이상 [절대준수]
풍 량 (m3/s)정회전25 이상
역회전
전압(Pa)
[mmAq]
정회전540[55]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회전수(rpm)1,750 ~ 1,800
사용온도(℃)-15 ~ +40
효율(%)65 이상
모
터
동력(kW)30
효율등급고효율등급 이상
모터 절연계급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1,300kg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200kg 이내
총 중량(kg)1,500kg 이내
소 음 (dB(A))90이하
재
질
케이싱, 인넷콘,
사이렌서,흡입 벨마우스
STS304
임펠러 허브AC4C-T6 또는 STS304
블레이드AC4C-T6
앙카, 브라켓STS 304
턴버클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수 량14 대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가.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 분1,03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3.5mm 이상

바.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아.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제트팬 케이싱 본체는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며 임펠러 및 모터 점검용 인스펙션 도어를 설치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허브블레이드 (AC4C-T6)
구분AC4C-T6STS 304블레이드 (AC4C-T6)
제작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프레스 금형 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용체화처리시효경화처리
온도(℃)시간(hr)온도(℃)시간(hr)
AC4C-T6220 이상3 이상약 85525약 8160약 6

다.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11의 G2.5 이내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가. 모터사양 ①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②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③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④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나.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설치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나.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시행) 다.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정기관) (가)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검정기관)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나)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검정기관)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다)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라)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라.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검정기관) 마.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다.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ISO21940-11 G2.5 이내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나.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다.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라.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0dB(A)이하이어야 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 등을 검사한다. 바. 화재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사. 성능시험 및 방법 위 성능시험을 포함 아래 시험도 발주처(감독관)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 기계적 성능시험 : 외관, 회전 방향, 역방향 상태 검사, 충격시험, 염분 분부 시험(부식) 등 - 공기 역학적 시험 : 풍향 측정, 정압 및 전압측정 시험, 추력 시험 등 - 안전 및 기능 보호 시험 : 비상 정지 기능시험, 온도상승시험, 과부하 보호 장치 시험 등 - 운전시험 : 실체 운전시험, 제어시스템 연동 시험, 방향 전환 시험 등 - 전기적 시험 : 전류 전압측정 시험, 절연 저항 측정 시험, 접지 시험 등 -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험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교체 공사 시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제외)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다. 내진설계 반영은 교체 공사의 경우 ‘나’항목으로 대체한다. 1.4 운반 및 보관 1.4.1 운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운반비가 제품 견적금액에 포함 시 추후 발주처(감독관)와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1.4.2 보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5 시운전 1.5.1 절차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나. 절연 메가 Test

다.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ㆍ역회전 및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정봐 : 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6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1 : KS B ISO 13350 산업용제트팬-제트팬의 성능실험에 따른 시험방법

1. 제트팬의 성능 실험

1.1 측정 조건 ISO 5801 ; 2007 23.5 Bellmouth inlet performance (75 page) 1.2 시험 단서 조건 가. pressure ratios : rd > 0.96 나. rd = pd0 / pu 다. pd0 : Mean absolute pressure down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라. pu : Mean absolute pressure up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마. Δp (differential pressure) < 4,000 Pa ( 408.2 mmAq) 바. FEG (Fan Efficiency Grade) : 송풍기 효율등급 (AMCA 205) 1.3 시험 방법 1.3.1 시험장치 개요 KS B ISO 13350 그림 12 (유량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연결))시험장치를 이용하고 압력측정용 탭은 ISO 5801-2007(E) Fig. 1 및 Fig. 2의 규정에 맞게 압력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측정공은 반드시 벨마우스 내경 표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보다 0.5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1. 원뿔형 입구부 2. 공기 유동 3. 벤투리 노즐 4. 압력측정 홀(4개소) [그림 1] 벨마우스 시험장치 : KS B ISO 13350:2001

[그림 4]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AMCA 250-05 Fig. 2A [그림 5] 인넷 벨마우스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 : ISO 5801:2007(E) 1.3.2 전압 측정 방법 (1) 전압측정은 제트팬 기동 후 10분간 예비 운전을 시행한 후 5분간 압력변동 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2) 전압측정 장비는 전용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한다. (3) 만일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 할 경우 10분간 약 30개 이상의 변동 압력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어 풍량을 환산한다. (4) 정밀 마노미타 및 차압트랜스미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다. (5)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5%(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1.4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4.1 대기압계 1.4.2 건구 및 습구 온도계 1.4.3 습도계 1.4.4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 1.4.5 U자형 마노메터 1.4.6 파워분석계, 전류계, 전압계 1.4.7 지시소음계 1.4.8 회전수계 1.4.9 진동계 1.4.10 인넷 벨마우스 시험장치 (압력측정 홀 4개 이상), KS ISO 13350 규격품 1.4.11 모터 기동반

2. 측정결과 분석 (예제)

2.1 슬림형 제트팬의 사양 2.1.1 풍량 (Q, 체적유량) : 36.8 m3/s (2,208 m3/min) 2.1.2 전압 (pt) : 540 Pa 2.1.3 정압 (ps) : 0 Pa 2.1.4 설계온도 : 20 ℃ 2.1.5 전압효율 () : 74 % 이상 2.1.6 제트팬 입력 [축동력] () : 26.82 kW 2.1.7 모터사양 (1) 동력 : 30 kW (2) 정격전류 : 59.2 A (3) 정격전압 : 380 V (4) 모터효율 : 94.2 % (5) 모터역률 : 83.5 % (6) 안전계수 : 1.15 2.1.8 제트팬의 지름 (d) = 1.25 m 2.1.9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A) : 1.227 m2 2.1.10 회전수 : 1750 r/min 2.2 기본 측정 항목 ( KS B 6311 : 2011의 기호를 따름) 2.2.1 대기압 (pb) : Pa 2.2.2 건구온도 (td0) : ℃ 2.2.3 습구온도 (tw0) : ℃ 2.2.4 입구 벨마우스의 차압 (Δp) : Pa 2.2.5 회전수 (N) : r/min 2.2.6 제트팬 입력 [소비전력] (H) : kW 2.2.7 모터효율 (%) : 제조사 성적서 및 데이터 씨트의 소비전력 및 모터효율을 적용 2.2.8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 m2 2.3 공기밀도의 계산 (KS B 6311:2011 6.3.1 공기의 밀도와 점성계수) 2.3.1 대기밀도 : 대기압 (Pa) : 포화증기압 (Pa) : 증기의 분압 (Pa) R(기체상수) : 287 J/kg·K 2.3.2 제트팬의 밀도 : 예제 ) 대기압이 101.3 kPa, 건구온도 20 ℃, 습구온도 16 ℃이면 공기밀도는 얼마인가? = 1,822 Pa, = 1,551 Pa, = 1.20 kg/m3 습구온도를 모르고 상대습도만 알 경우는 ASHRAE PSYCHROMETRIC CHART NO.1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를 구함. 2.3.3 제트팬의 풍량 (1) 표준공기 (KS B 6311 : 2011 3.1.2 g)) 표준 공기는 밀도 1.20 kg/m3, 비열비 1.400, 점섬 계수 1.8×10-5 N·s/m2 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 kPa에서 20 ℃, 상대 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2) 제트팬의 유량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KS B 6311 : 2011 6.3.2) (3) Bellmouth(벨마우스) 시험장치를 이용한 풍량 환산방법

⇒ : 질량유량 [mass flow rate] (kg/s) d : 제트팬의 지름 (m) A : [제트팬의 입구 또는 출구 면적] (m2) : 상류측 공기의 밀도 (kg/m3) [대기압, 건구온도,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함] Δp : 벨마우스의 차압 (Pa) Q : 풍량 [체적유량] (m3/s), 표준공기의 밀도 1.20 kg/m3으로 환산한 값 예제 ) 제트팬의 풍량 계산 - 제트팬의 차압 : 540 Pa - 상류측 공기의 밀도 : 1.19 kg/m3 - 제트팬의 지름 : 1.25 m 위의 경우 풍량은 얼마인가 ? ⇒ 36.8 × 60 = 2,206 m3/min 2.3.4 토출공기의 풍속 계산 ⇒ : 풍속 (m/s) 풍량이 36.8 m3/s이고 단면적이 1.227 m2이므로 풍속은 30 m/s임. 2.3.5 제트팬 입력 [축동력] () 계산 ⇒ 반드시 Power meter로 측정값을 이용 KS B 6311:2011 6.3.6.3 교정 모터법 =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파워메터로 측정한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모터 Data Sheet 참조 ∴제트팬의 입력 : 26.82 kW 2.3.6 제트팬의 출력 [이론공기 동력] () 는 1.0으로 가정하고, Δp와 pt와 같음. 따라서 ∴제트팬의 출력 : 19.85 kW 2.3.7 제트팬의 전압효율 () ∴ 제트팬의 전압효율 = 74 % 2.3.8 환산공식 회전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KS B 6311 : 2011 7.2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표준회전수로 환산한다. 제트팬의 경우 밀도() 및 압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제 ) 규정 회전수는 1,750 r/min인데 위의 시험이 1,700 r/min에서 수행되었다면 풍량, 전압, 제트팬 입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 될 수 있다. -풍량() : -전압() : -동력() : ▶전압효율은 회전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함.

용역기간착공 15일착공 30일착공 30일착공 40일착공 60일비 고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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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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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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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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