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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관급자재[송풍기(제트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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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냉난방·공조

낙찰업체
주식회사 엔이엔씨
낙찰금액
172,671,170원 · 낙찰률 88.087%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96억원
참가
16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4863306/22(월)172,671,170원계약 후 150일 이내주식회사 엔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548406/22(월)172,671,170원계약 후 150일 이내주식회사 엔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문수산터널과 황골터널 2개소의 제연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제트팬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8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4,699,091원
배정예산
205,023,080원
기초금액
195,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8,469,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송풍기 (401016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593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699,091원
배정예산
205,023,0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1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NONE 문수산터널 도면목록표 MM-101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문수산터널 환기설비 배치도 및 장비일람표

터널 시점 피난대피소 피난대피소 피난대피소 터널 종점 STA.0+778 STA.1+160 STA.1+550 STA.1+940 STA.2+334 1,566m

터널연장

384m 390m 390m 400m

피난대피소

131m 140m 140m 140m 140m

제트팬배치

120m

풍향풍속계

JF JF 관 리 x2EA 1 x8EA 1 사무소 학일방향 학일방향 고당방향 고당방향 Φ1030제트팬 x2 Φ1030제트팬 x8 신규설치 기설치 제트팬

장비번호

JF 1 NO TE 1.팬의 외형 및 설치방법이 본 도면과 상이할 경우 FAN제작사의 표준 설치방법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것. 2.추락방지용 안전체인을 설치할것. 3.차도에서 인식 할 수 있도록 팬 하단에 팬의 번호를 기입할것. 4.기초(앵커)볼트와 팬 본체의 유지 강도는 정하중의 15배 이상으로 할것. 5.팬제작자는 앙카 볼트 및 턴버클을 강도계산하여 감리자의 승인후 제작할것. 6.앵커 볼트 HOLE의 직경과 허용공차는 제작사의 추천을 받아서 시공할것. 7.제트팬 외형 및 지지 방식은 각 메이커마다 다르며 최종 선정된 메이커에 준하여 설치할것. 10.제트팬은 비상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여 화재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것.(비상전원 공급은 전기 공사분) 11.제트팬 강지보 설치는 팬 하중 등을 고려한 터널 구조 안전성분석(토목분야)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할것.

문수산터널 환기설비

NONE MV-101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배치도 및 장비일람표

문수산터널 제트팬 상세도 (1)

4,450

1,725 1,000 1,725
9t
1 3 2 4 5"A"
7 6 8 9
"B"
10 12
AIRFLOW
"Y"
0
3
"Y"
0,
1
∅
"X"AIRFLOW
NO.NAMEOFPARTSMATERIALSQ'TYREMARKS
1EYEBOLTSM20C6Zn COATING
2SILENCERCOVERSTS3041
3SUPPORT12
4INNERSILENCER2(PUNCHEDPLATE)
5HUB1
6MOTORSHAFTS45C
7IMPELLER(6BLADE)AC4C-T6(KSD6008)(BALANCINGTEST)
8MOTOR30KWx380VxHCLASSKSB0612G6.3똠덿
9GUIDEVANESTS3047
10GLASSWOOL--3
24kg/m
11TERMINALBOXGC2001
12SILENCERSTS3042(PUNCHEDPLATE)
13STABLIZINGPLATE
14CASING1
15모터지지볼트4
제트
1
팬 제원
형 식 :1단 천정 부착 횡형 젯트팬(SJF-1030)
2구 경 :외경 Φ1200,내경 Φ1030,허브 ∅400
33
풍 량 :25m /sec
4풍 압 :55mmAq
5효 율 :70% 이상
6풍 속 :30m/sec
7온 도 :-18~ 40°C (250°C에서 60분이상 운전)
8회전수 (동기):1800r.p.m
9회전방향 :정,역회전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10소 음 :85dB(A)이하 at1.5m
11모 터 :30kW x4Px60Hzx380VxHCLASS
12중 량 :1,300Kg이하

PUNCHED PLATE(STS304) SCREEN18mesh(STS304) GLASSCLOTH GLASSWOOL(24kg/m3) SILENCERCOVER SECTION"X"-"X" PUNCHED PLATE(STS304) SCREEN(STS304) GLASSCLOTH GLASSWOOL(24kg/m3) ROCKWOOL(80kg/m3) SECTION"Y"-"Y" 1:12 문수산터널 제트팬 상세도(1) MV-102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문수산터널 제트팬 상세도 (2)

JETFAN설치 취부 상세도

C L 1115 3600

956865 250800 2000 1,600
°
°16°48°
5R31추락방지용체인
(∅19)
MM1P1P2M2
LR1
L1
R2
L2
AAIIRRFFLLOOWW00
3
0
1
∅
0
2
1
∅
3515

0 0 8 100 100 006 1,415 300 300 2,850 2,850 300 300 1,415 300 10,329 300 0 0 0 0 0 6 2 3 008 M2 M2 1:50 문수산터널 제트팬 상세도(2) MV-103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문수산터널 제트팬 상세도 (3)

평면도

300 50 200 50

상세도 "A"참조

L PIN∅22

용융아연도금

너트체결후 Φ3 (STS304) M24LOCKNUT(LEFT) 5 t 분할핀으로 고정시킬것 3 9 0 TURNBUCKLE 7 1 10 9 262 9 10 (재질:S45C단조) 10 9 262 9 10 용융아연도금 :KSD8308 5 300 0 300 2 (아연도금 부착량 :8미크론) 상세도 "A" 상세도 "B"

TURNBUCKLE규격

M24

9t브라켓트

너트체결후 용접 1 L1,L2 (STS304) 2 R1,R2

ANCHORBOLT/NUT

3 M1,M2 (재질 :STS316) 4 CHAIN 평와셔 35 200 35 270 EYEBOLTM30

지지물 일람표 (제트팬 1대당)
품 명수 량비 고
ANCHORBOLT/NUT32EASTS316,
TURNBUCKLE6EAS45C단조,용융아연도금 (부착량 8마크론)
CHAIN&SHACKLE2SETS45C단조,아연도금
BRACKET8EAR1,R2,L1,L2,M1,M2,P1,P2
1,725 1,000 1,725
9t
1 3 2 4 5"A"
7 6 8 9
"B"
10 12
AIRFLOW
"Y"
0
3
"Y"
0,
1
∅
"X"AIRFLOW
NO.NAMEOFPARTSMATERIALSQ'TYREMARKS
1EYEBOLTSM20C6Zn COATING
2SILENCERCOVERSTS3041
3SUPPORT12
4INNERSILENCER2(PUNCHEDPLATE)
5HUB1
6MOTORSHAFTS45C
7IMPELLER(6BLADE)AC4C-T6(KSD6008)(BALANCINGTEST)
8MOTOR30KWx380VxHCLASSKSB0612G6.3똠덿
9GUIDEVANESTS3047
10GLASSWOOL--3
24kg/m
11TERMINALBOXGC2001
12SILENCERSTS3042(PUNCHEDPLATE)
13STABLIZINGPLATE
14CASING1
15모터지지볼트4
제트
1
팬 제원
형 식 :1단 천정 부착 횡형 젯트팬(SJF-1030)
2구 경 :외경 Φ1200,내경 Φ1030,허브 ∅400
33
풍 량 :25m /sec
4풍 압 :55mmAq
5효 율 :70% 이상
6풍 속 :30m/sec
7온 도 :-18~ 40°C (250°C에서 60분이상 운전)
8회전수 (동기):1800r.p.m
9회전방향 :정,역회전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10소 음 :85dB(A)이하 at1.5m
11모 터 :30kW x4Px60Hzx380VxHCLASS
12중 량 :1,300Kg이하

PUNCHED PLATE(STS304) SCREEN18mesh(STS304) GLASSCLOTH GLASSWOOL(24kg/m3) SILENCERCOVER SECTION"X"-"X" PUNCHED PLATE(STS304) SCREEN(STS304) GLASSCLOTH GLASSWOOL(24kg/m3) ROCKWOOL(80kg/m3) SECTION"Y"-"Y" 1:12 황골터널 제트팬 상세도(1) MV-202

I주I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황골터널 제트팬 상세도 (2)

JETFAN설치 취부 상세도

CLOFTUNNEL

황골터널 단면도

959 3600

1,600
950 709250
7°
800
0°
5
4°2000
28°R3추락방지용체인
(∅19)
MM1M2
P1P2
LR1
L1
R2
L2
0AAIIRRFFLLOOWW0 0
3 0
0
2
1
0 2
1 1
∅ ∅
3515

Φ1,030제트팬

너트체결후 Φ3 (STS304) M24LOCKNUT(LEFT) 5 t 분할핀으로 고정시킬것 3 9 0 TURNBUCKLE 7 1 10 9 262 9 10 (재질:S45C단조) 10 9 262 9 10 용융아연도금 :KSD8308 5 300 0 300 2 (아연도금 부착량 :8미크론) 상세도 "A" 상세도 "B"

TURNBUCKLE규격

M24

9t브라켓트

너트체결후 용접 1 L1,L2 (STS304) 2 R1,R2

ANCHORBOLT/NUT

3 M1,M2 (재질 :STS316) 4 CHAIN 평와셔 35 200 35 270 EYEBOLTM30

지지물 일람표 (제트팬 1대당)
품 명수 량비 고
ANCHORBOLT/NUT32EASTS316,
TURNBUCKLE6EAS45C단조,용융아연도금 (부착량 8마크론)
CHAIN&SHACKLE2SETS45C단조,아연도금
BRACKET8EAR1,R2,L1,L2,M1,M2,P1,P2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관급자재[송풍기(제트팬)] 구매 설치(2026년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비 목합 계(제조 + 설치)
① + ②
제 조 원 가
①
설 치 원 가
②
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
BS[ 소 계 ]
C4경 비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694,000
C7국민 연금 보험료916,968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91,191
C8퇴직 공제 부금비444,006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4,281,233
CH환 경 보 전 비1,253,563
CG기 타 경 비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부담금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교 통 통 제 비
계
D1일 반 관 리 비
D2이 윤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
DH관 급 액
S2총 공 사 비
[ 관급자재[송풍기(제트팬)] 구매 설치(2026년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송풍기(제트팬), (2026년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 관급1011
0101 문수산터널0101012
010101 제연설비보강공사01010101013
010102 교통통제비용010102
0102 황골터널0102012
010201 제연설비보강공사01020101023
010202 교통통제비용01020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관급자재[송풍기(제트팬)] 구매 설치(2026년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 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 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제연설비보강공사010101
제트팬 설치(야간)Ø1030(6)대2호표 1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23ATFF010101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23A4216
[ 합 계 ]TOTAL
010102 교통통제비용010102
도로공사중표지점멸식(Ο60cm)개소2호표 9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115TFF010102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1154233
점멸식(△90cm+90×30cm)1호표 10
공사안내표지판900×900×2t호표 11
1000×2000×2t4호표 12
공사중교통안전시설라바콘개32호표 13
로봇신호수EA1호표 14
싸인카일2호표 15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호표 17
[ 합 계 ]TOTAL
010201 제연설비보강공사010201
제트팬 설치Ø1030(6)대1호표 2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239TFF010201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2394222
[ 합 계 ]TOTAL
010202 교통통제비용010202
도로공사중표지점멸식(Ο60cm)개소2호표 9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112TFF010202595EE533EA242881E4A97D7B9056FE264C2AF1124234
점멸식(△90cm+90×30cm)1호표 10
공사안내표지판900×900×2t호표 11
1000×2000×2t4호표 12
공사중교통안전시설라바콘개32호표 13
로봇신호수EA1호표 14
싸인카일2호표 15
교통통제및안전처리(주간)호표 16
[ 합 계 ]TOTAL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보강 실시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제연용 제트팬 설치공사

2026. 02.

시험 및 검사

Ⅲ.특별시방

1. 제연용 제트팬 설치공사

2.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Ⅰ.공사일반

공사명 및 위치

가. 공사명 : 문수산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나. 위치 : 용인시, 양평군

공사개요

가. 문수산터널 적용설비 1) Φ 1,030 제트팬 : 2대(추가설치) ※ (참고1) 자동제어설비 : 원격계측장치 1식 ※ (참고2) 강지보 보강 : 1개소 가. 황골터널 적용설비 1) Φ 1,030 제트팬 : 1대(추가설치) ※ (참고1) 자동제어설비 : 원격계측장치, 환경계측장치 각 1식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계약 후 15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 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문수산터널등 2개소 제연설비보강용역 적용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1 기계설비 구분 (1) 환기설비공사(제트팬 설치 공사) (2) 자동제어설비공사 (3) 시험 조정 및 평가(TAB) 수행공사 (4)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을 말한다) 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1.2 제출문

제출문은 발주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 공통사항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송풍기는 터널의 적절한 운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이므로, 제작설치 완료된 각 기기의 성능보장 및 사후처리 (하자보증, 원활한 부품조달 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보장 불가 요인 등) (2)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발주자 대리인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6) 기타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1.3.1 현장조사 및 설명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성질 ②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③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④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⑤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2)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장비관리
2.1 재료 및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양질의 제품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및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되어야 한다. 공사가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2.2.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선전책자 및 소책자 (2)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3) 2차배선 및 설비도 (4)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5)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2.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제작 년월일 및 제조자명 (2) 모델번호 (3) 기타 필요한 정보

3. 제 작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 KS 규격의 해당 사항 또는 외국공업규격에 따른다.

3.2 제작 적용사항

시공자는 도면 및 세부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2) 상세설계 계산서 (풍량, 동력, 추력, 기타) (3) 예상성능곡선도 (4) 제작시방서 (5) 외형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6) 예비품 목록 및 공구목록 (7) 도장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발주자 대리인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기구‧기계 등의 성능 및 기능시험 필요시 시험방법은 관계법규, KS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의거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2 제트팬 제작 및 설치공사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서,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제 원

구분1,030형
제
트
팬
형식천정부착 횡형 제트팬
규격내경∅1,030 [절대준수]
외경∅1,200 [절대준수]
토출풍속 (m/s)정회전30 m/sec이상
역회전
풍 량 (㎥/s)정회전25 이상
역회전
전압(Pa)정회전540 이상
역회전
회전수(rpm), 동기1,750 ~ 1,800
사용온도(℃)-15 ~ +40
모
터
동력(kW)30
효율등급고효율등급 이상
모터 절연계급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1,300kg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200kg 이내
총 중량(kg)1,500kg 이내
소 음(dB(A))90이하
재
질
케이싱, 인넷콘,사이렌서,
흡입 벨마우스
STS304
임펠러 허브AC4C-T6 또는 STS304
블레이드AC4C-T6
앙마, 브라켓STS304
턴버클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것

1.2.3 각부 구조 및 기능 (1) 제트팬 본체 케이싱 가.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후 처짐, 변형,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 유지하여야 하며 턴버클, 앙카볼트, 앙카브라켓, 설치대 등은 제트팬 실제 하중의 15배 이상 설계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다.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 분∅1,03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3.5 mm 이상

바.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아.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제트팬 케이싱 본체는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며 임펠러 및 모터 점검용 인스펙션 도어를 설치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허 브블레이드
구분알루미늄 합금 주물 (AC4C-T6)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
알루미늄 합금 주물(AC4C-T6)
제작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프레스 금형 방식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한다.(KS D 6008)

재료기호인장강도
(N/mm2)
연산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재료기호인장강도
(N/mm2)
연산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용체화처리시효경화처리
온도(℃)시간(Hr)온도(℃)시간(Hr)
AC4C-T6220 이상3 이상약 85525약 8160약 6

다.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11의 G2.5 이내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가. 모터사양 ①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②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③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④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나.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304 이상으로 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설치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2.4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나.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다.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마.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가.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나)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시행) (다)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정기관)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검정기관)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검정기관)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라)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검정기관) (마)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나.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다)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ISO21940-11 G2.5 이내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다.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①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②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 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나) 진동측정 ①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다) 소음측정

①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0dB(A)이하이어야 한다. (라) 전동기 ①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 등을 검사한다. (마) 화재시 내열성능 ①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5 운반 및 보관 (1) 운반 가.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나.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보관 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2.6 시운전 (1) 절차 가.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트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나) 전동기의 절연 저항 측정 (다)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나. 제트팬 설치 후 전체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역회전 및 정지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시 및 화재발생 비상시에는 현장제어반에서도 운전이가능해야 한다. 1.2.7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하자보즘금율은 3%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2.1 교통통제 계획

‧ 터널내 방재시설 보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 현재 일방향 2개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 및 양방향 2차로 중 1개 차로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교통통제 개요

‧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1 교통통제 방법 (1) 통행개요 (가) 상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1개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나) 하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1개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2) 운영특징 (가) 장점

① 터널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② 교통통행 다소 양호 ③ 공사기간 단축 → 주, 야간작업 가능 ④ 통제장비는 최소화 (나) 단점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3) 통제인원 및 장비 (가)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나) 장비 ① 공사중 안내표시판 ② 차량속도 유도판 ③ 차선 변경판 (점멸식) ④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⑤ 차선 좁아짐 표시판 ⑥ 싸인카 ⑦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⑧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⑨ 속도 제한 표시판

2.3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2.3.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1) 목적 (가)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나)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다) 도로 기능 극대화 (라)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3) 용어의 정의 (가)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나)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다)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라)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마)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바)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사) 안 전 장 구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구, 사인보드 등 일체 (아)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자)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차)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카)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타)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라)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마) 2차선 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사)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W = 도로폭 V = 차량속도 (km/h) (아) 2차선 이상 차로를 차단할 경우 단계적으로 합류 테이퍼를 설치하여 원만한 차로 변경이 될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자) 도류화시설의 이격거리는다음 공식에 따른다. 도류화시설설치간격(m)= 제한속도(km/h)×0.1875 단, 양방향 통행 테이퍼에 적용되는 도류화시설 간격은 3~6m 간격으로 한다. (차)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카)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타)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시킨다. (하)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가)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원의 안전장구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②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③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④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 ①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도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하여야 한다. ⑤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나)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구 (가) 근무요령 ① 전화수 : 2차선 고속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들어 신호한다. ③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④ 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시켜야 한다. ⑤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⑥ 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켜야 한다. ⑦ 기타 ‧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휴대장구

①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②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③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④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⑤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⑥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10) 안전장구 (가) 작업장 표지 ①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②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고마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④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도록 한다. ⑤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여져야 한다. ⑥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라바콘

①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제한속도 70km/h 미만은 높이 50~72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30~40cm의 정사각형 규격 사용 가능, 필요시 회전체 부착) ②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폴리에틸렌 (P.E)드럼 ①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규격은 몸통 80cm 이상의 원통형으로 직경 45cm 이상이다. ③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④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라) 경광등 ①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경광등 설치높이는 1.8m로 한다. (마) 싸인보드 싸인보드는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한다. (바) 싸인카 : 싸인보드를 견인 또는 장착한 차량 (사) 차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