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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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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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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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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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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솔터너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_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xls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유원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64,642,013원 · 낙찰률 90.07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13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54028 | 04/21(화) | 64,642,01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유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0186 | 04/21(화) | 64,642,01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유원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1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 설치하여, 재난 상황 시 방재설비가 신속·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인명·시설 피해를 줄이려는 공사입니다.
- 제트팬(내경 1530mm) 1대 제작
- 기존 제트팬 1대 철거 및 반출, 고재처리
- 제트팬 1대 설치(기존 브라켓·앙카볼트 이용, 기존 장치로 모니터링·제어 가능)
- 시운전 실시 및 성능 측정(설치 높이·중심거리, 절연 메가시험, 기동 이상유무, 진동·소음·전압·전류·운전시간 등)
- 부대공: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싸인카, 2인 기준)
-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 유리섬유 200kg)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1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304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13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1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 | ||||
|---|---|---|---|---|---|
| 공 사 유 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 사 현 장 | 대전광역시 서구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 ||||
| 공 사 내 용 | 도안방향 제트팬 1대 철거 후 교체 설치 | ||||
| 관급자재 | |||||
|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72,710,000 72,710,000 66,100,000 | 6,610,000 | - | - |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내 참고)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
| 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
|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
|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8. 10:00 ~ 2026. 4. 10. 10:00 |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도솔터널(도안방향) 제트팬 설치공사 | 0 | 0 | 0 | 0 | 0 | |||||||
| 1. | 제트팬 설치 및 철거 | ||||||||||||
| 제트팬 ¢1530 제작 | ¢1530 | 1 | 대 | 0 | 0 | 0 | 견적1참조 | ||||||
| 재트펜 설치 ¢1530 | 일위5참조 | ||||||||||||
| 재트펜 철거 ¢1530 | 설치품의 50% 적용 | 일위6참조 | |||||||||||
| 철거 제트팬 운반비 | 견적2참조 | ||||||||||||
| 철거 제트팬 분해 | 2 | 인 | 일위7참조 | ||||||||||
| 2. | 부대공 | 0 | 0 | 0 | |||||||||
| 교통안전시설 | 1 | 식 | 0 | 0 | 0 | 단산1참조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카 | 2 | 일 | 일위1참조 | |||||||||
| 2인 기준 | 일위2참조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
| ◎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폐기물처리 | 건설폐기물(유리섬유) | 200 | kg | 0 | 0 | 0 | 견적4참조 | ||||||
| @ | 작업설, 부산물 등 | 0 | 0 | 0 | |||||||||
| 고재처리 | 중량철B | 1,700 | kg | 0 | 0 | 0 | 견적3참조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도솔터널(도안방향) 제트팬 설치공사 | 0 | 0 | 0 | 0 | 0 | |||||||
| 1. | 제트팬 설치 및 철거 | ||||||||||||
| 제트팬 ¢1530 제작 | ¢1530 | 1 | 대 | 0 | 0 | 0 | 견적1참조 | ||||||
| 재트펜 설치 ¢1530 | 일위5참조 | ||||||||||||
| 재트펜 철거 ¢1530 | 설치품의 50% 적용 | 일위6참조 | |||||||||||
| 철거 제트팬 운반비 | 견적2참조 | ||||||||||||
| 철거 제트팬 분해 | 2 | 인 | 일위7참조 | ||||||||||
| 2. | 부대공 | 0 | 0 | 0 | |||||||||
| 교통안전시설 | 1 | 식 | 0 | 0 | 0 | 단산1참조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카 | 2 | 일 | 일위1참조 | |||||||||
| 2인 기준 | 일위2참조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
| ◎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폐기물처리 | 건설폐기물(유리섬유) | 200 | kg | 0 | 0 | 0 | 견적4참조 | ||||||
| @ | 작업설, 부산물 등 | 0 | 0 | 0 | |||||||||
| 고재처리 | 중량철B | 1,700 | kg | 0 | 0 | 0 | 견적3참조 | ||||||
=== 시방서_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 2. 목 적: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1개소를 교체하여 재난 상황 시 방재설비의 신속 정확한 운용을 통해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950(변동) 도솔터널 도안방향 4. 공사개요: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 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한다 6. 공사자격: 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내에 위치한 업체 7.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8. 예정 공정표
| 세부일정 공 정 | 착공일로부터 75일 | ||
|---|---|---|---|
| 세부일정 공 정 | 1~10일 | 11~70일 | 70~75일 |
| 현장 여건확인 및 착공계 제출 | |||
| 제트팬 제작 및 제트팬 교체 공사 실시 | |||
| 준공검사 및 준공계 제출 |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고, 제연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공사의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손상 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기초도면 작성 시는 타 공사(토목, 전기 등)와의 연계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미비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완 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제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물량에 대해 수량 증감 등 현장여건 변경 시 정산조치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견 될 시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 시험성적서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즉시 성능이 보장되는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는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시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도로점용허가를 신고하고 허가 서류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5 조(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선 통제 시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교통정체 등이 발생하여 도솔터널 교통흐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시에는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준공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솔터널 제트팬 교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아. 착공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착공 전 계약상대자와 감독관은 산업재해예방 관련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차. 착공신고서 제출 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시운전) 가. 교체 공사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제반 성능을 확인 후 서면으로 시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운전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즉시 성능이 보장되는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시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트팬 설치 관련 사항(도로제한 높이, 설치 중심거리 등) 2) 절연 메가 TEST 3)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4)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마.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조(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로부터 2년으로 하고, 만료 전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한다.(기계설비공사 환기설비 2년, 2% 적용) 제 8 조(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도솔터널 도안방향 제트팬 교체공사⌟ 에 적용한다. 제 2 조(현장책임자)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 품질관리 및 안전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3 조(현장관리) 가. 공사 시 주변 환경(차량 및 시설물 포함) 및 도솔터널 통행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 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며, 비산의 우려가 있을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다. 작업중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작업부산물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반출시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차량 및 시설물 포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즉시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마. 작업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자재) 가. 본 공사의 주요자재(제트팬)를 제외하고 소모성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주요자재 및 소모성 자재 사용 시 파손되지 않은 신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브라켓 및 앙카볼트는 기존 설치된 자재를 사용하되 설치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적용될 자재구매 또는 제작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또는 공급원 승인 후 투입하고,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자재 규격, 제원 등은 기존 제품 및 부품의 동등 이상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 외의 것은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바.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품(KS)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자재관리)
가. 자재납품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납품하고 지정된 장소(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솔터널관리사무소 창고)에 한다. 나. 설치 중 멸실 훼손 등의 보관관리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운반이나 설치 시 자재가 파손하지 않도록 견고히 보관하며 설치 중 파손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제 6 조(제트팬 제작 기준)
| 장비 | 구분 | 사양 |
|---|---|---|
| 제트팬 본체 | 형 식 | 1단 천정 부착 횡형 제트팬 |
| 규 격 | 내경 Ø1530[절대준수], 외경 Ø1750, 허브 Ø600 | |
| 풍 량 | 55 ㎥/s | |
| 토출풍속 | 30 m/s 이상[절대준수] | |
| 풍 압 | 55mmAq | |
| 회전수(동기) | 1200 rpm | |
| 회전방향 | 정·역회전 양방향 | |
| 소 음 | 90dB(A) 이하 (1.5m 지점 평균) | |
| 제트팬용 전동기 | 형 식 | 전폐형 삼상유도 전동기 |
| 정격전압 | 380V, 60Hz | |
| 극 수 | 6P | |
| 정 격 | 연속운전 | |
| 절연등급 | H종[절대준수] | |
| 동력전달방식 | 직결식 | |
| 용 량 | 55 kW | |
| 총 중 량 | 2700kg (설치용 자재류 제외) | |
| 운전조건 | -10℃ ~ +250℃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운전가능조건[절대준수] | |
| 기타사항 | KS 규격 조건을 만족할 것, 제트팬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
가. 제트팬 제원 나. 재질 및 성능 1) 제트팬은 지하차도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하며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다. 케이싱(Casing) 1)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한 수직 3분할이 가능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전기아연도강판 등)을 사용하고 부식방지용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3)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브라켓의 용접은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동하중으로 인한 피로강도 증가로 용접부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여 제트팬이 추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4)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5) 플랜지 및 중요 부위는 규격제품이나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흡입부 콘은 STS304 이상으로 하고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케이싱 외부에 터미널 박스(Terminal Box)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8) 케이싱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취부용 연결고리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임펠러(Impeller) 1) 임펠러는 브레이드와 허브로 구성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물 이상 재질로 제작한다. 2)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브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3)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전동기 1) 3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 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로 제작한다. 2) 지하차도 내의 제반 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내력,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3) 지하차도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모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 및 유동성이 높아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구조로 한다. 4)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베어링 수명은 50,000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화재 발생 시에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5) 전동기는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중에 의한 처짐 및 진동을 방지한다.
6)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프)을 설치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7) 전동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으로 한다. 바. 소음기 1)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 가공한다. 2)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KS L 9102 비중량 400 N/m³ 이상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로 한다. 제 7 조(현장 설치) 가. 일반사항 1) 도솔터널 제트팬 교체 대상을 설치위치까지 운송, 반입, 설치, 시운전을 해야한다. 2) 기존 제품 및 부품의 철거 및 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체 제트팬은 기존 장치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및 제어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설치 위치 제트팬 설치 위치는 참고 자료를 참조한다. 다. 설치 1) 제트팬은 기존 브라켓 및 앙카볼트에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2) 제트팬 이동 시 제트팬 내·외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3) 제트팬 교체 후 제트팬의 이상(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철거 철거된 기존 제트팬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지정장소에 하차 후 고재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교통통제 및 안전수칙) 가. 본 공사 건과 관련된 모든 교통통제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표지판: 주의구간 종점으로부터 각각 700m/400m/100m 전에 설치한다. 2) 신호수는 필수이며, 작업구간에 신호(사인보드)차량 배치로 이용차량의 시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작업구간은 라바콘, 시선유도봉 등 안전장구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수칙 1) 작업 전 안전모, 안전조끼, 장갑, 안전화 등 안전복장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작업 여건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 투입 전 사용 장비의 제 기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및 야간작업 시 안전조치 확인(공구 낙하 방지용 안전고리 사용, LED 장구류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하중에 맞는 적정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