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포장)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포장)」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7851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1.23억원 · D-1
-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6,360만원 · D-6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5,972만원 · D-3
- 쌍용고가차도 주변 도로 정비 공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7,549만원 · D-2
- 202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3차) · 경기도 시흥시 · 8,909만원 · D-2
- 2026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1권역)(4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5,814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 2차(단가계약-도화,숭의,용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낙찰 한밭건설 주식회사 · 7,564만원
- 2026년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 2차(단가계약-주안,관교,문학,학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낙찰 경인건설산업(주) · 8,603만원
- 2026년 계양구 관내 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낙찰 주식회사 정원산업건설 · 2.16억원
- 공사 입찰 공고[2026년 해운대구 도로소파수선 공사(단가계약_중,좌,송정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낙찰 주식회사 은강건설 · 2,960만원
- 천안지역 지방도 소파보수공사(연간단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 낙찰 에스와이씨 주식회사 · 9,135만원
- 2026년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2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낙찰 일류건설 주식회사 · 1.02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과천시 · 토목
- 낙찰업체
- 미강이앤씨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5,965,830원 · 낙찰률 90.46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46556 | 09/04(금) | 125,965,8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미강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4127 | 09/04(금) | 125,965,8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미강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2075 | 09/04(금) | 125,965,8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미강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절삭 후 포장
- 표층, 포장복구, 도로복구 등 소파보수
- 보도용 블럭 소규모 보수 및 설치·재설치
- 맨홀 보수(하수도)
- 과속방지턱 절삭 후 재설치 및 재도색
- 차선 도색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1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9,8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872,66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2,28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8514-000
- 참조번호
- 과천시공고 제2026-84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1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포장) | |
|---|---|
| 2. 사업량 : 아스팔트덧씌우기 등 40종 | |
| 3. 위 치 : 관 내 | |
| 4. 목 적 : 본 공사는 도로노면 파손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함 | |
|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기조치할 수 있음. | |
| 6. 적용규정 | |
|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
| 나.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
| 라. 한국공업규격 | |
| 마.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7.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 |
| 나. 시공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 |
| 다.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시 | |
| 라. 추전된 골재원 및 토취장 위치 또는 운반거리 변동 시 | |
| 마. 기타 설계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시 | |
| 8. 본 공사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가.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 한 때 | |
| 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을 지시한 때 | |
|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때 | |
| 라. 지장물 혹은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 시 | |
| 마. 공법등 계획이 변동될 시 | |
| 바.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될 시 | |
| 9. 기타사항 | |
| 가.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의 확인 검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한다. | |
| 일 반 시 방 서 | |
| 1. 현장확인 | |
|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 |
| 2. 공사의 착수 | |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가. 현장대리인 지정 | |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법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 |
| 나. 기술자 확보 | |
|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가 상주하게 한다. | |
| 다. 자료 제출 | |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역서, 예정공정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 방지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
| 3. 사전검토 | |
| 도급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4. 보고 | |
| 1. 도급자는 감독관이 자료를 요구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2.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24시간 내 공사계획을 알려야하고, 72시간 내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 승인하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 |
| 5. 공사사진 제출 | |
|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는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착공전 사진 : 2부 ○ 공정사진 : 수시촬영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용하고 사진첩을 비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기타 홍보용 사진 ○ 준공 후 사진첩 2부 제출 | |
| 6. 유수 및 교통장애방지 | |
| 공사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에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 |
| 7. 재시공 | |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8.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 |
|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지판, 안내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공사 안내판, 교통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 | |
| 9. 도급자의 부담사항 | |
|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 |
| 10. 현장관리 | |
| ○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 ○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 본 공사로 사용되는 진입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11. 준공검사 | |
| ○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및 재시공후 준공 조치한다. | |
| 12. 기타 | |
| ○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시의 해석을 우선한다. | |
| ○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 |
| ○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
| ○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을 철저히 정리 시공하여야 한다.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포장) ▧ | 0 | |||||||||||||||||||||||||||||||||||||||||||||||||||||||||||
| 1. 배 수 공 | 1 | 식 | A010 → | |||||||||||||||||||||||||||||||||||||||||||||||||||||||||
| 2. 포 장 공 | A020 → | |||||||||||||||||||||||||||||||||||||||||||||||||||||||||||
| 3. 철 거 공 | A030 → | |||||||||||||||||||||||||||||||||||||||||||||||||||||||||||
| 4. 부 대 공 | A040 → | |||||||||||||||||||||||||||||||||||||||||||||||||||||||||||
| 5. 사 급 자 재 대 | MA+ = | 0 | MA = | 0 | A050 → | |||||||||||||||||||||||||||||||||||||||||||||||||||||||
| 직 접 공 사 비 |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 LA+ = | LA = | |||||||||||||||||||||||||||||||||||||||||||||||||||||||||
|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 x 19.10% | 1 | 식 | .LA=CUT(LA(70)*(19.10/100),0) | EQ+ = | EQ = | ||||||||||||||||||||||||||||||||||||||||||||||||||||||
| 7. 건 강 보 험 료 | (직노) x 3.595% | .EQ=CUT(LA(70)*(3.595/100),0) | ||||||||||||||||||||||||||||||||||||||||||||||||||||||||||
| 8. 연 금 보 험 료 | (직노) x 4.75% | .EQ=CUT(LA(70)*(4.75/100),0) | ||||||||||||||||||||||||||||||||||||||||||||||||||||||||||
| 9.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x 2.30% | .EQ=CUT(LA(70)*(2.30/100),0) | ||||||||||||||||||||||||||||||||||||||||||||||||||||||||||
| 10. 노인요양보험료 | (건보) x 13.14% | .EQ=CUT(TOT(100)*(13.14/100),0) | ||||||||||||||||||||||||||||||||||||||||||||||||||||||||||
| 11.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x 3.56% | .EQ=CUT((LA(70)+TOT(90))*(3.56/100),0) | ||||||||||||||||||||||||||||||||||||||||||||||||||||||||||
| 12.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 x 1.01% | .EQ=CUT((LA(70)+TOT(90))*(1.01/100),0) | A+ = | A = | 18_1_1+ = | 0 | 18_1_1 = | 0 | ||||||||||||||||||||||||||||||||||||||||||||||||||||
| 13. 산 업 안 전 보 관 리 비 | ((재료비+직노)x3.15%)x1.20 | A=CUT(((MA(70)+LA(70))*3.15/100+0)*1.20,0)=? B=CUT(((MA(70)+LA(70)+~A060~/1.10)*3.15/100+0),0)=? C=MIN({A},{B})=?EQ+ | EQ+ = | EQ = | 19_1_1+ = | 19_1_1 = | ||||||||||||||||||||||||||||||||||||||||||||||||||||||
| 14.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노+간노) x 5.5% | .EQ=CUT((MA(70)+LA(70)+TOT(90))*(5.50/100),0) | 20_1_2+ = | 20_1_2 = | C+ = | 0 | C = | 0 | EQ+ = | 0 | EQ = | 0 | ||||||||||||||||||||||||||||||||||||||||||||||||
| 15.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산경) x 0.90% | .EQ=CUT((MA(70)+LA(70)+EQ(70))*(0.90/100),0) | ||||||||||||||||||||||||||||||||||||||||||||||||||||||||||
| 16. 건설기계대여금수수료 | (재료비+직노+산경) x 0.68% | .EQ=CUT((MA(70)+LA(70)+EQ(70))*(0.40/100),0) | ||||||||||||||||||||||||||||||||||||||||||||||||||||||||||
| 17.석면부담 | (직노+간노) x 0.006% | .EQ=CUT((LA(70)+LA(90))*(0.006/100),0) | ||||||||||||||||||||||||||||||||||||||||||||||||||||||||||
| 18.임금채권부담 | (직노+간노) x 0.09% | .EQ=CUT((LA(70)+LA(90))*(0.09/100),0) | ||||||||||||||||||||||||||||||||||||||||||||||||||||||||||
| 순 공 사 원 가 | .EQ=TOT(70,0,205) | |||||||||||||||||||||||||||||||||||||||||||||||||||||||||||
| 17.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00% | 1 | 식 | .EQ=CUT(TOT(210)*(8.00/100),0) | -690 | -690 | ||||||||||||||||||||||||||||||||||||||||||||||||||||||
| 18. 이 윤 | (노무비+총경비+일관) x 15.00% | .EQ=CUT((LA(70)+EQ(70)+TOT(90,0,200)+TOT(220))*(15.00/100),0)-690 | 0 | 0 | ||||||||||||||||||||||||||||||||||||||||||||||||||||||||
| 총 공 사 원 가 | .EQ=TOT(210,0,230) | |||||||||||||||||||||||||||||||||||||||||||||||||||||||||||
| 19. 부 가 가 치 세 | (총공사원가) x 10.00% | 1 | 식 | .EQ=CUT((TOT(240))*(10.00/100),0) | ||||||||||||||||||||||||||||||||||||||||||||||||||||||||
| 도 급 금 액 | .EQ=TOT(240,0,250) | |||||||||||||||||||||||||||||||||||||||||||||||||||||||||||
| 20.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EQ+ = | 0 | EQ = | 0 | A060 → | |||||||||||||||||||||||||||||||||||||||||||||||||||||
| 총 공 사 비 | .EQ=TOT(260,0,270) | |||||||||||||||||||||||||||||||||||||||||||||||||||||||||||
| 1. 배 수 공 | 1 | 식 | ||||||||||||||||||||||||||||||||||||||||||||||||||||||||||
| 1). 맨홀 | ||||||||||||||||||||||||||||||||||||||||||||||||||||||||||||
| 맨홀보수(하수도) | Ø 648, H=50mm | 5 | 개소 | F | SE09900 → | |||||||||||||||||||||||||||||||||||||||||||||||||||||||
| 2. 포 장 공 | 1 | 식 | ||||||||||||||||||||||||||||||||||||||||||||||||||||||||||
| 1). 아스팔트포장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70㎜ 이하(소규모 포장) | 250 | ㎡ | F | SE04600 →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 220 | SE04200 → | |||||||||||||||||||||||||||||||||||||||||||||||||||||||||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 SE04300 → | |||||||||||||||||||||||||||||||||||||||||||||||||||||||||||
|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C-Type | SE04350 →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 150 | SE04700 → | |||||||||||||||||||||||||||||||||||||||||||||||||||||||||
| B-Type | 100 | SE04710 → | ||||||||||||||||||||||||||||||||||||||||||||||||||||||||||
| C-Type | 80 | SE04720 →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 100 | SE04730 → | |||||||||||||||||||||||||||||||||||||||||||||||||||||||||
| B-Type | 50 | SE04740 → | ||||||||||||||||||||||||||||||||||||||||||||||||||||||||||
| C-Type | 30 | SE04750 → |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 20 | SE04760 → | |||||||||||||||||||||||||||||||||||||||||||||||||||||||||
| B-Type | SE04770 → | |||||||||||||||||||||||||||||||||||||||||||||||||||||||||||
| C-Type | 10 | SE04780 → | ||||||||||||||||||||||||||||||||||||||||||||||||||||||||||
| 소파보수(표층, 야간) | A-Type | 150 | SE04701 → | |||||||||||||||||||||||||||||||||||||||||||||||||||||||||
| B-Type | 30 | SE04711 → | ||||||||||||||||||||||||||||||||||||||||||||||||||||||||||
| C-Type | SE04721 → | |||||||||||||||||||||||||||||||||||||||||||||||||||||||||||
| 소파보수(포장복구)(야간) | B-Type | 10 | SE04741 → | |||||||||||||||||||||||||||||||||||||||||||||||||||||||||
| 소파보수(도로복구)(야간) | SE04771 → | |||||||||||||||||||||||||||||||||||||||||||||||||||||||||||
| 과속방지턱 절삭 후 재설치 | 3.6*1m | 20 | m | SE05000 → | ||||||||||||||||||||||||||||||||||||||||||||||||||||||||
| 과속방지턱 재도색 | 황색-백색`` | 108 | ㎡ | SE05001 → | ||||||||||||||||||||||||||||||||||||||||||||||||||||||||
| 2). 보도블럭포장 | ||||||||||||||||||||||||||||||||||||||||||||||||||||||||||||
| 보도용 블럭 소규모보수 | 110㎡ 이하, T=8㎝이하 | 20 | ㎡ | F | SE03680 → | |||||||||||||||||||||||||||||||||||||||||||||||||||||||
|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A-TYPE, T=8㎝이하 | 38 | SE03650 → | |||||||||||||||||||||||||||||||||||||||||||||||||||||||||
| B-TYPE, T=8㎝이하 | 24 | SE03660 → | ||||||||||||||||||||||||||||||||||||||||||||||||||||||||||
| 3). 폐기물 상차 | ||||||||||||||||||||||||||||||||||||||||||||||||||||||||||||
| 3. 철 거 공 | 1 | 식 | MA = | 0.00 | MA = | 0 | ||||||||||||||||||||||||||||||||||||||||||||||||||||||
| 1). 철 거 공 | .MA=MA(20,0,50) .LA=LA(20,0,50) .EQ=EQ(20,0,50) | LA = | LA = | |||||||||||||||||||||||||||||||||||||||||||||||||||||||||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A-TYPE | 38 | ㎡ | F | EQ = | EQ = | SE03610 → | |||||||||||||||||||||||||||||||||||||||||||||||||||||
| B-TYPE | 24 | SE03620 → | ||||||||||||||||||||||||||||||||||||||||||||||||||||||||||
|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 A-TYPE | 10 | SE03630 → | |||||||||||||||||||||||||||||||||||||||||||||||||||||||||
| B-TYPE | SE03640 → | |||||||||||||||||||||||||||||||||||||||||||||||||||||||||||
| 4. 부 대 공 | 1 | 식 | ||||||||||||||||||||||||||||||||||||||||||||||||||||||||||
| 1). 안전시설 | ||||||||||||||||||||||||||||||||||||||||||||||||||||||||||||
| 공사안내표지 | □90×180cm | 3 | ea | F | SH05000 → | |||||||||||||||||||||||||||||||||||||||||||||||||||||||
| 위험안내표지판 | 안내표지용 | 4 | SH05100 → | |||||||||||||||||||||||||||||||||||||||||||||||||||||||||
| 방향갈매기표지판 | SH05200 → | |||||||||||||||||||||||||||||||||||||||||||||||||||||||||||
| 현수막설치 | 3 | SH06000 → | ||||||||||||||||||||||||||||||||||||||||||||||||||||||||||
| 안전휀스 | 1800x410x950mm | 10 | SH06100 → | |||||||||||||||||||||||||||||||||||||||||||||||||||||||||
| 야간안전등 | 윙카 | 30 | m | SH07000 → | ||||||||||||||||||||||||||||||||||||||||||||||||||||||||
| 신 호 수 | 인 부 | 40 | 인 | L001010101000002 → | ||||||||||||||||||||||||||||||||||||||||||||||||||||||||
| 2).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20 | ㎡ | F | SF04310 → | |||||||||||||||||||||||||||||||||||||||||||||||||||||||
| 황색-실선 | SF04320 → | |||||||||||||||||||||||||||||||||||||||||||||||||||||||||||
| 황색-파선 | SF04330 → | |||||||||||||||||||||||||||||||||||||||||||||||||||||||||||
| 횡단보도,주차장 | 5 | SF04340 → | ||||||||||||||||||||||||||||||||||||||||||||||||||||||||||
| 문자,기호 | SF04350 → | |||||||||||||||||||||||||||||||||||||||||||||||||||||||||||
| 차선도색 제거 | 6.7㎾ | 10 | SF04700 → | |||||||||||||||||||||||||||||||||||||||||||||||||||||||||
| 3). 건설 폐기물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5ton | 9 | ㎥ | F | SA02200 → | |||||||||||||||||||||||||||||||||||||||||||||||||||||||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 112.34 | SA02300 → | ||||||||||||||||||||||||||||||||||||||||||||||||||||||||||
| 폐기물 상차(폐아스콘) | SA02400 → | |||||||||||||||||||||||||||||||||||||||||||||||||||||||||||
| 폐기물 상차(폐콘크리트) | 9 | SA02500 → | ||||||||||||||||||||||||||||||||||||||||||||||||||||||||||
| 5.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
| 1). 아스팔트 | ||||||||||||||||||||||||||||||||||||||||||||||||||||||||||||
| 아스팔트 | RSC-3 | 0.94 | 드럼 | M1152003 → | ||||||||||||||||||||||||||||||||||||||||||||||||||||||||
| RSC-4 | 2.55 | |||||||||||||||||||||||||||||||||||||||||||||||||||||||||||
| 2). 골재 | ||||||||||||||||||||||||||||||||||||||||||||||||||||||||||||
| 혼합골재 | 도착도 D40mm이하 | 77.25 | M3 | M0723051 → | ||||||||||||||||||||||||||||||||||||||||||||||||||||||||
| 6.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
| 1). 아 스 콘 | ||||||||||||||||||||||||||||||||||||||||||||||||||||||||||||
| 아 스 콘 | 표층용 WC-4, 가열, 3등급 | 204 | TON | M1158010 → | ||||||||||||||||||||||||||||||||||||||||||||||||||||||||
| 기층용 BB-3, 가열, 3등급 | 60 | M1158003 → | ||||||||||||||||||||||||||||||||||||||||||||||||||||||||||
| 2). 조달수수료 | EQ+ = | 0 | EQ = | 0 | ||||||||||||||||||||||||||||||||||||||||||||||||||||||||
| 조달수수료 | 요율 : 0.54% | 1 | 식 | eq=(MA(20,30))*0.54/100 | EQ = | 733.00 | 733 | |||||||||||||||||||||||||||||||||||||||||||||||||||||
| 단 수 조 정 | .eq = 733 | |||||||||||||||||||||||||||||||||||||||||||||||||||||||||||
| ◇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 ◇ 폐기물 처리비 ◇ | ||||||||||||||||||||||||||||||||||||||||||||||||||||||||||||
| 1). 건설 폐기물 | ||||||||||||||||||||||||||||||||||||||||||||||||||||||||||||
| 가. 콘크리트폐기물 | ||||||||||||||||||||||||||||||||||||||||||||||||||||||||||||
| 콘크리트폐기물 | 운 반 비 | 9 | TON | F | SZ01000 → | |||||||||||||||||||||||||||||||||||||||||||||||||||||||
| 처 리 비 | SZ02000 → | |||||||||||||||||||||||||||||||||||||||||||||||||||||||||||
| 나. 아스콘폐기물 | ||||||||||||||||||||||||||||||||||||||||||||||||||||||||||||
| 아 스 콘 폐기물 | 운 반 비 | TON | F | SZ01000 → | ||||||||||||||||||||||||||||||||||||||||||||||||||||||||
| 처 리 비 | 264 | SZ03000 → | ||||||||||||||||||||||||||||||||||||||||||||||||||||||||||
| 다. 금액단수조정 | EQ = | -752.00 | EQ = | -752 | ||||||||||||||||||||||||||||||||||||||||||||||||||||||||
| 단 수 조 정 | 1 | 식 | .EQ = -752 | |||||||||||||||||||||||||||||||||||||||||||||||||||||||||
| 2). 부가 가치세 | EQ+ = | 0 | EQ = | 0 | ||||||||||||||||||||||||||||||||||||||||||||||||||||||||
| 부 가 가 치 세 | 건설폐기물 x 10.00% | 1 | 식 | .EQ=CUT((TOT(20))*(10.00/100),0) |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관내 [설계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172,126,000 | 139,843,000 | 127,130,000 | 12,713,000 | 32,283,000 | 0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8. 13.(목)(10:00) ~ 2026. 8. 19.(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1,999,060 | 2,641,318 | 262,676 | 1,278,954 | 2,690,657 | 8,872,665 |
과업·요구
(단위 :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