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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지방도 소파보수공사(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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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 토목

낙찰업체
에스와이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91,348,000원 · 낙찰률 90.4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8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8866007/01(수)91,348,00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093707/01(수)91,348,00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지역 지방도의 도로 및 인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파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6(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5323-000
참조번호
북부사무소-4700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년도위 치 :보령시 관내 일원
도로 포장 보수 단가계약 설계서
보 령 시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도로 포장 보수 단가계약
2.위 치 :보령시 관내 일원
3.목 적 :본 공사는 보령시 관내에 위치한 도로 및 인도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4.사업개요 :콘크리트 포장깨기 10㎥, 아스팔트포장깨기 10㎥
소파보수(표층,포장복구,도로복구 등) A=120㎡, 콘크리트포장(인력) A=30㎥
5.공사의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공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6.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마.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바. 골재원 변경시 채취량이 부족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채취 불가시
사.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 할 시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자. 시험 및 차량비, 가설 사무실비는 물량 또는 공기에 따라 변경
차. 기존 건축물 철거와 처리 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카. 암의 비율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7.설계기준적용
가. 환 율 :2026년 1월 6일
나. 자재시세 :조달청 가격정보 1월, 물가자료1월분
다. 노임 및 품셈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적용
8.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와 판례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9.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과 장팀 장검토자설계자
2026년도위 치 :보령시 관내 일원
도로 포장 보수 단가계약 내역서
공사개요 :콘크리트 포장깨기 10㎥, 아스팔트포장깨기 10㎥
소파보수(표층,포장복구,도로복구 등) A=120㎡, 콘크리트포장(인력) A=30㎥
총 공 사 금 액 :금 삼천만원30000000
도 급 공 사 금 액 :
관급공사금액 :금 영원0
.

바.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통신 및 전기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적지복구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공사용 재료 채취 후 복구를 철저히 하여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특별시방서.hwp ===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1-2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철거된 물질은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하여 전량 페기물 처리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를 실시하되 장비의 규격, 사양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은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공사장의 소음 혀용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4) 사용중인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아 스 콘)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교 표준시방서 마.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사. 기타 건설부 발행 제시방서 및 시공방침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규정 및 한국 공업 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공 가. 배수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나. 층따기 1:4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표토제거한 후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케해야 한다. 다. 표토제거 3이내의 성토부의 표토를 깊이 30㎝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1) 마무리면은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않되며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첨부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마. 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다짐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 mm이하, 0.074 mm체(NO.200)통과량 10%이하로하며 다짐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바. 보조기층 입도 · 6. 기층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샬 시험분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 350.0㎏이상, 흐름치 2-4m/m, 공극율 3-8% 나. 사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로스엔젤스 마모율 4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5사이클) 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5%이하 다. 기층(B.B)혼합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 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1) T = 5 cm포설

체 번 호1체
(20m/m)
3/4체
(19m/m)
10 m/mNO.4
(4.76m/m)
NO.10NO.40NO.200
(0015m/m)
비 고
통 과
백분율(%)
10075-10050-8530-7020-505-251-7

2) T = 7.5 cm T = 10 cm 포설

체 번 호40m/m19m/m10m/mNO.4NO.10NO.40NO.200비 고
통과백분율(%)10055-9049-7028-5517-405-231-7

7. 표층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샬시험분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 500㎏이상 흐름치 2-4m/m, 공극율 3-5 나. 시험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로스엔젤스 마모율 3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5사이클) 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5%이하 다.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및 포틀랜트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건조 미립분으로 수분 1%이하, 비중 2.60이상으로 하고 다음 입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NO.30
(0.6m/m)
NO.50
(0.297m/m)
NO.100
(0.15m/m)
NO.200
(0.0075m/m)
비 고
통과백분율(%)10095-10090-10070-100

라. 골재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할 때에는 입도 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체 번 호3/4체
(19m/m)
1/2체
(130m/m)
NO.4
(4.75)
NO.8
(2.36)
No.30
(1.6)
NO.50
(0.3)
No.100
(0.15)
NO.200
(0.075)
비 고
통과백분율(%)10095-10055-7535-5018-3010-216-164-8

8. 프라임 코팅 보조기층이 먼지가 나지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우천시 및 기온이 10℃ 이하 일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48시간이상 양생이 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기 위해 2차선 도로공사시는 모래를 0.5% ㎥/a 모래를 살포하여 체차량을 일방향으로 서행시키고 아스팔트 살포량은 80L/a로하며 아스팔트 포설진에는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스팔트 살표량 30L/a로 한다. 10. 포장 완성 두께 포장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11. 콘크리트 1-1 준비 1) 콘크리트 차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원에게 검사를 맞는다. 2) 터파기 속은 물론 치기전에 제거하고 흙속에서 유입되는 물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1-2 타설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타설순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경화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운반 즉시 타설한다. 3) 콘크리트는 한구획 안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해야한다.

4) 한구역내의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해야한다. 1-3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조위 또는 거푸집 구석까지 흘려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1-4 양생 1) 양생중에는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의 양생은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동해방지를 위한 설비를 해야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적어도 7일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1-5 거푸집 1) 거푸집은 설계도의 표시된 콘크리트 치수에 일치하게하여 견고하고, 하중, 진동기 등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거푸집의 형태 및 위치가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더러운 폐유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노면에 색깔이 남지 않도록 한다. ※ 각종 자재 수요애 대한 설계 ◦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레미콘, 와이어메쉬)는 현장여건과 관급수수료에 의한 단가 등을 대비하여 주요자재 소유량은 사급으로 설계한다. 12. 현장 노임 지불 노임의 미불로 이하여 일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급자는 필히 소정의 기간내에 지불하고 감독관에게 노임지불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사토장 선정 및 시공 가. 도급자는 기설계된 사토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후 사토장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사토장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시행청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새로운 사토장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사토장 예정지를 선정하여 시행청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토장은 사토처리후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4. 보안사항 감독관은 소관공사 현장 및 인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직원에 대하여 년 2회의 보안교육실시 ○ 현장대리인 보안관리 서약서 청구 ○ 설계서 보안관리 및 반납철저 ○ 기타 보안관리 15. 사급자재 사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 공장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가. 일반 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지속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 (탄성변위량 + 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 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최 대 변 위 량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25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5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3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 구조물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존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준공 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시공 상세 도면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 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다. 2. 가시설공 가.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동바리외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빔의 중앙부 : 14일 (2) 빔의 하부 : 10일 (3) 슬래브 : 14일 (4) 기둥, 벽,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 및 보강재 가.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다.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4)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4. 콘 크 리 트

가.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 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 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 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양 생 1)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 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다)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4-1, 표 4-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4-1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8이상 18이하±2.5

표 4-2 공기량의 허용차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m3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트럭믹서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4. 예정공정표.xlsx ===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 계획표

▣ 공 사 명 :천안지역 지방도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월 별
구 분
공 사 기 간보 할공사금액요율
1분기(1~3)2분기(3~6)3분기(7~9)4분기(9~12)
예
정
공
정
도로유지보수10.045.045.0100.0063,141,00099%
622,0001%
0%
계10.045.045.0100.0063,763,000100%
누 계55.0100.0노 무 비
동
원
인
원
보통인부3737373718,877,000146보통인부 노임단가 나누기
기술인부1717171765특별인부 노임단가 나누기
계54.054.054.054.0
누 계108.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년간단가 포장도 소파보수공사
1.포장공
1.1소파보수(표층)주간
1)주간,A-Type
주간,A-Type,30㎡이하,(재료비포함)1
주간,A-Type,60㎡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120㎡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180㎡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180㎡초과,(재료비포함)
2)주간,B-Type
주간,B-Type,15㎡이하,(재료비포함)1
주간,B-Type,3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6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9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90㎡초과,(재료비포함)
3)주간,C-Type
주간,C-Type,5㎡이하,(재료비포함)1
주간,C-Type,10㎡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20㎡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30㎡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30㎡초과,(재료비포함)
1.2소파보수(포장복구)주간
1)주간,A-Type
주간,A-Type,8㎡이하,(재료비포함)1
주간,A-Type,16㎡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24㎡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48㎡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48㎡초과,(재료비포함)
2)주간,B-Type
주간,B-Type,5㎡이하,(재료비포함)1
주간,B-Type,1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2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30㎡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30㎡초과,(재료비포함)
3)주간,C-Type
주간,C-Type,3㎡이하,(재료비포함)1
주간,C-Type,6㎡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12㎡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18㎡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18㎡초과,(재료비포함)
1.3소파보수(도로복구)주간
1)주간,A-Type
주간,A-Type,6㎡이하,(재료비포함)1
주간,A-Type,12㎡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24㎡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36㎡이하,(재료비포함)
주간,A-Type,36㎡초과,(재료비포함)482
2)주간,B-Type
주간,B-Type,4㎡이하,(재료비포함)1
주간,B-Type,8㎡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16㎡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24㎡이하,(재료비포함)
주간,B-Type,24㎡초과,(재료비포함)
3)주간,B-Type
주간,C-Type,2㎡이하,(재료비포함)1
주간,C-Type,4㎡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8㎡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12㎡이하,(재료비포함)
주간,C-Type,12㎡초과,(재료비포함)
1.4절삭후덧씌우기포트홀, 다발성파손구간
아스팔트 절삭소규모포장1
아스팔트 덧씌우기소규모포장,(재료비포함)
2.부대공
2.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재료비포함)1
수동식,백색실선,(재료비포함)
차선도색(상온경화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구동식,황색실선,(재료비포함)
구동식,백색실선,(재료비포함)
2.2맨홀인상
맨홀인상(T=5cm)하수도,Φ648,(재료비포함)1
상수도,Φ648,(재료비포함)
2.3중기운반
아스콘포장1
아스팔트운반L=30km13
순 공 사 비
◎품질관리비
아스콘 품질시험30a당 1공1
품질관리활동비
◎안전관리비
공사중안내표지판1.2×2.4m2
공사중표지판삼각90cm+보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이상1
싸인카1to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