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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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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자인연구소이락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105,4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822 | 10/06(화) | 105,4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디자인연구소이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643 | - | 105,4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디자인연구소이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개1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CCTV 등) 개선 방안 검토
-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기획
- 민간 건물 정비·개량 및 빈집 활용 방안 검토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및 지역안전지도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4점 |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금액) | 4점 |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건수) | 4점 |
| 신용평가등급 | 2점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점 |
| 과업내용의 이해 및 사전조사 | 10점 |
| 정비계획수립 내용 | 20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20점 |
|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10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개찰 | 08/27(목)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727,273원
- 배정예산
- 12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8112-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52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2,727,273원
- 배정예산
- 12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용역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범 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2-17번지 일원 다. 면 적 : 12,732.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 역 비 : 금 124,000,000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과업내용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3)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4)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5) 마을 공동체 형성(복원)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검토 7)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8)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 9) 주민역량 강화 방안 10)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용역목적 가.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선정된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초생활인프라와 노후․불량한 주택환경 정비하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방법 및 선정절차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44호:2025.11.24시행]을 기초로 우리구가 정한『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사업자 선정 나.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정비계획수립(기술분야) : 아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마을공동체 활성화(사회·경제 분야)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순서 | 작성항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 기초조사 분석방안 | ∙대상지 일원의 기초조사서, 현황분석 ∙대상지 일원의 각종 계획, 사업 및 향후전망 등 | 〔자유서식〕 |
| 2 | 기본구상안 설 정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구상(안) 제시 - 물리ㆍ환경적 분야를 포함한 조성사업 구상 - 사회ㆍ경제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 구상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등 | |
| 3 | 종합계획 수립내용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사업추진방안 제시 ∙물리적 재생, 사회ㆍ경제적 재생 계획 구체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문별 계획 실행 방안 등 | |
| 4 | 과제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단ㆍ중ㆍ장기) 계획실현 방안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시 주민참여 유도방안 제시,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방안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
| 구분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배점 적용 | |||||
|---|---|---|---|---|---|---|---|---|
| 구분 | 배점 | 매우 우수 (100%) | 우수 (80%) | 보통 (60%) | 미흡 (40%) | 아주 미흡 (20%) | ||
| 기술 능력 평가 | 사전조사 | - 과업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일원의 기초조사, 현황분석 - 대상지 일원의 각종계획, 사업 | 10 | 10 | 8 | 6 | 4 | 2 |
| 정비계획 수 립 | - 물리적 재생 계획 구체화 - 정비기반시설 개선방안 - 범죄예방환경 계획 - 공동이용시설 건립 구상 -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계획 방안 -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사업추진방안 제시 - 연계 가능사업의 활용 및 발굴계획 | 20 | 20 | 16 | 12 | 8 | 4 | |
| 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 | - 주민참여 및 전문가 활용방안 제시 -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주민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제시 -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 사업 제시 | |||||||
| 실현방안 수행계획 | - 단계별 계획실현 방안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 10 | 10 | 8 | 6 | 4 | 2 | |
| 계 | 60 | 60 | 48 | 36 | 24 | 12 |
질 의 내 용 2026. .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부 평 구
도시정비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람중심・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함.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2-17번지 일원 ○ 면 적 : 12,732.1㎡ ○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본 사업은 부개1동 주민자치회에서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확정된 총사업비 이내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기존 공모 선정 시 제출된 주민요구사항(하단참조)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된 주민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사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기존 주민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참여 및 동의를 통하여 최종 계획 수립)할 것.
공모 시 제출된 주민요구사항
① 생활환경개선 ○ 쌈지공원 정비 ○ 공용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 개선 및 범죄안전 강화 ○ 주거지역 경관·위생 개선 ② 주민역량강화 ○ 주민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 전문가 교육 지원, 선진지 답사 등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③ 기타 ○ 집수리 지원을 통한 외부환경 개선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심의, 협의 시행 -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3)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4) 마을 공동체 형성(복원) 및 활성화 방안 5)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검토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7)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 8) 주민역량 강화 방안 9)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 포함
1)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2) 기존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의 보존・정비・관리방안 수립 3) 도시 기능 증진,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4) 관련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5)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나.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1)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사업 방식과 단계별 계획 실현방안 마련 2) 장․단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3)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마을계획 등에 대한 실행방안 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방안 마련 1) 행복마을 가꿈사업 TF팀 구성·발족 및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 정비계획 수립 시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차지회 등과 연계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 제시 2) 주민주도의 계획안 수립 추진 및 민간・공공부문 개선과제 설정 3) 주민교육을 통해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주민참여 기반 마련 3.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수립 가.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보수 등 확충 및 유지 관리 방안 검토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도시가스, 녹지,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 제고 다.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예 : 주차장 설치, 담장벽화, 사도포장 등) 라. 생활환경개선방안(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차량 속도 저감장치 등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안내판 부착 등) 제시 마. 기타 정비기반시설(CCTV, 보안등, 스마트 시티 기능 도입 등) 개선 방안 검토 4. 마을 공동체 형성(복원) 및 활성화 방안 기획 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미래상 및 목표 설정 나. 마을공동체 형성(복원) 방안 강구
1)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동호회 구성 등) 마련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화 방안 제시 3) 지역사회의 자원(인적․물적)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1)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 공동체 조직 구성 및 마을 리더 양성 2) 사업 완료 후 자생 운영 가능하도록 지역재생회사 등 법인화 방안 5.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 개량 등 환경 개선 및 빈집 개선 방안,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주민관심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 후 적절한 방안 제시 나. 대상지 내 빈집 조사 후 적절하게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행 - 마을 둘러보기(CPTED전문가 등 참석) 통하여 CCTV 설치, 카메라 수량 등 계획에 반영 나. 지역안전지도 작성 등 주민들의 범죄 불안요소 파악 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사례 분석 및 적용 7.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 가. 광고물 정비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나. 마을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 발굴 및 제시 8. 주민역량 강화 방안 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와 활동가 육성 다. 집수리 교육 등 9. 기타, 주민자치회, 주민워크숍 등에서 제기된 주민제안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합의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 이행 ○ 과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부평구와 협의하여 책임 있는 과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구역의 면적, 현황조사,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법적 의무사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가나 시·군·구 정책 중 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방범․안전강화를 위한 CCTV․보안등 설치 등 인근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관에 대한 통합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자력적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유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선된 마을 공동체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 교통, 보행체계,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가로경관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주민자치회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시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계획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워크숍 개최비용은 주민워크숍 개최 회수 및 실제투입 인원으로 정산함 ○ 주민자치회와 관련부서(주택분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일자리, 문화, 공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방안을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이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중앙부처 관련 사업 및 취약지역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광역포함)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자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주거, 행복한 복지, 정체성 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사업지구 내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를 조직하는 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시 또는 부평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용역범위가 달라질 경우 용역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5. 정비기반시설 ○ 일률적인 생활환경 인프라 설치보다는 열악한 환경, 기반시설의 종류, 주민 수요 등에 따라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하여야 함
○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구역 접근동선의 방향, 교통애로구간, 현재의 가로망의 특성,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되, 통과교통을 위한 과도한 도로 확폭은 지양하여야 함 ○ 대상지 내 빈집을 조사(소유자 현황, 노후도, 건폐율, 용적률 등)한 후에 적절하게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빈집과 철거하여 공지로 활용할 빈집으로 구분하고 정비·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분야별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 및 부담주체 구분 7. 도서작성 및 절차 이행 ○ 계획도서는 후 운용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고 절차 이행 하여야 함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고 절차 이행 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시 다음의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야 함 ▶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사업대상지 내 그 밖의 각종 현황도(축적 임의) 4.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5. 방재·안전 종합관리 계획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필요시 지구단위계획도,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7.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련된 계획도 9. 건축물의 형태가 표기된 개략적인 투시도 또는 평행투상도 10. 기타 관련도면과 설명, 분석자료 등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서류 11. 교육환경평가서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함 ②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③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④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