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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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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39109/29(화)85,9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마농탄토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1496-85,9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마농탄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추홀구 용현5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수행경험(실적)6점
경영상태4점
신인도4점
사전조사10점
정비계획 수립15점
주민참여 방안제시15점
실현방안 수행계획10점
특별제안1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개찰09/07(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770,000원
배정예산
97,647,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80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0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8,770,000원
배정예산
97,64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63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 범위 1) 위 치: 미추홀구 용현동 619-2번지 일원 2) 면 적: 15,000㎡ 다.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 비용: 금97,647,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모두 포함) 마. 과업 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기반시설 개선방안 검토 3) 마을계획 구상 및 계획 수립 4)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 5)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6)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7)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8)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 사업 추가 발굴 9) 주민공청회 및 주민워크숍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계약 방법: 일반 공개경쟁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목적

가.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제안 사업을 발굴한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 619-2번지 일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나. 원주민 보호와 지역 특성 유지를 바탕으로 도시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수립으로 본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참가자격

3. 추진 방법

가. 주민의 직접 참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에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 직무분야 중 도시계획 종목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정보전달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또는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가) 관련 자격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②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③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나) 사업 실적 ① 주민참여 방식의 지역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계획 수립 등) ②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사업 (문화예술, 복지 등) ③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④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1) 단독 및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보유하고,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3)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표시) 및 공동수급대표사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1. 사전규격 공개2026. 8. 7.(금)
~ 8. 12.(수)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2. 입찰공고2026. 8. 26.(수)
~ 9. 7.(월) 18: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9. 7.(월)
09:00~17:00
· 장소: 미추홀구청 본관1청사 3층 도시정비과
4. 평가위원 선정
추첨
2026. 9. 7.(월)
09:00~17:00
(예정)
5.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9. 14.(월)
(예정)
· 장소: 향후 별도 통보
※ 개최 일시는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 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우선협상대상자만 서면 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공고문 참조” 2) 장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3) 접수 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관련 작성서식은 하단의 서식1~24 참조) 1) 제안 참가(응모)신청서(서식1), 입찰(제안) 참여사(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3) 사용인감계(서식3),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수행실적(경험), 재정상태 건실도,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2)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3)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별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가) 설명 방법: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나) 설명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하여 순서를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다) 설명 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유의 사항 〇 제안 설명자는 용역책임기술자로서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업체 참석인원은 2명 이내 〇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〇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〇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이 자동 취소됨 〇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별지서식 참조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현황을 기술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사업”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6.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사전조사∙과업내용의 이해도
∙대상지 일원의 기초조사서, 현황분석
∙대상지 일원의 각종 계획, 사업
〔자유서식〕
2. 정비계획 수립∙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방안
∙공동이용시설 설치 구상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계획 방안
∙연계 가능사업의 활용 및 발굴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주축 검토(소규모 주택 및 노후주택 개량 등)
∙물리적 부문에서의 마을 특성화 사업 제시
3. 주민참여 방안∙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 사업 추가 발굴
∙주민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청회, 도시재생대학, 주민워크샵 개최 계획
4. 실현방안
수행계획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5. 특별제안∙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창의적 제안사항

배점·평가

9)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하며,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정 다. 발표용 PPT자료 1) 제 작: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제작ㆍ저장 2) 매 수: CD혹은 USB 1매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4) 발표용 PPT 감점처리 기준

구 분작 성 기 준감 점
1. 제 작-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해야 한다.타 프로그램 작성 시
0.2점
2. 표지, 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표기시
슬라이드당
0.2점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1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완료하여야 한다.발표 10분
초과 시
0.3점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20▪ 사업부서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사전조사
▪정비계획 수립
▪주민참여 방안제시
▪실현방안 수행계획
▪특별제안
60▪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절대평가(계약부서)
【별표 2】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총괄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1.5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이하
1.51.31.10.9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51.31.10.9
분야별 참여
기술자
참여기술자
인력
3.06명 이상5명 이하
2명 이상
1명 이하
3.02.01.0

※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 기준에 의한 학력, 경력의 등급을 준용함) 2.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주거복지, 사회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말함 ※ 참여 기술자는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 유사 용역수행 실적 보유상태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절대
평가
3.08건
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3.02.52.01.51.0
실적금액8억
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2억
미만
3.02.52.01.51.0

※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1억원 이상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등 도시재생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기술용역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5천만원 이상의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수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지역 스토리텔링 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설립지원 등)에 대한 기술용역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공동수급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4.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평가한다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 이상A2-이상A-이상4.0
A-미만 ~ BBB-이상A2-미만, A3- 이상A-미만, BBB-이상3.0
BBB-미만,B-이상A3- 미만, B-이상BBB-미만, B-이상2.0
CCC+이하C이하CCC+이하1.0
미제출미제출미제출0

□ 신인도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0-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수급체의 정량적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구성업체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시) A, B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했을 경우

구 분A사B사
지 분 율60%40%
정 량
평 가
항 목
기 술 인 력4점3점
수 행 실 적6점4점
재 정 상 태3점2점
신 인 도4점3점
지분율 반영20점×0.6=12점15점×0.4=6
합 계18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배점 적용
배점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아주
미흡
(20%)
사전
조사
- 과업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일원의 기초조사, 현황분석
- 대상지 일원의 각종계획, 사업
(10)108642
정비계획
수립
- 물리적 재생 계획 구체화
- 공동이용시설 설치 구상
-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계획 방안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주축 검토(소규모 주택 및 노후주택 개량 등)
- 연계 가능사업의 활용 및 발굴계획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계획
- 물리적 부문에서의 마을 특성화 사업 제시
(15)1512963
주민참여
방안제시
-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방안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 사업 추가 발굴
- 주민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주민워크숍 개최 계획
실현방안
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10)108642
특별제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창의적 제안사항
계(60)6048362412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과업·요구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24】 - 앞 면 날인 날인 요망 - 뒷 면 날인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이하로 한다.

=== 2과업지시서(용현5동).hwpx === -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도시정비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람 중심・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시간적 범위: 2026년 ~ 2028년 ○ 공간적 범위: 미추홀구 용현동 619-2번지 일원 (용현5동 구역 / 15,000㎡) ○ 내용적 범위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심의, 협의 시행 · 지역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 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검토 - 주민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증빙자료 제출 -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 포함 -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기존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의 보존・정비・관리방안 수립 - 도시 기능 증진,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 관련 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별도의 전문용역이 필요할 경우 미추홀구와 별도 협의)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사업 방식과 단계별 계획 실현방안 마련 - 장, 단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마을계획 등에 대한 실행방안 ○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서 작성 - 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 2.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 정비기반시설의 신설, 보수 등 확충 및 유지 관리 방안 검토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도시가스, 녹지, CCTV, 보안등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 제고 ○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행복마을 가꿈사업TF팀)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 (예시: 사도포장, 담장벽화(또는 녹화), 어닝 개선 등) ○ 정비기반시설의 개선방향 - 고령자 등 보행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 개선 - 범죄 예방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심 골목길 조성 - 마을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포켓 정원 및 쉼터 조성 - 스마트 시티 기능 도입 (비상벨, CCTV 등) - 노후도로 정비을 통한 안심 도로 조성 3.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검토 ○ 공동이용시설은 지역 현황, 이용자 특성 등을 분석하고 필요성,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규모 등을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기간 내 및 향후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행 - 마을 둘러보기(CPTED 전문가 등 참석) 통하여 CCTV 설치, 카메라 수량 등 계획에 반영 ○ 지역안전지도 작성 등 주민들의 범죄 불안요소 파악

○ 범죄예방환경설계 우수사례 분석 및 적용 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 지역상권과 연계한 마을거리 축제 프로그램 제안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화 방안 제시 ○ 그 외 지역 상황에 적합하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발굴 6. 주민자치회(행복마을 가꿈사업 TF팀 포함), 주민워크숍 등에서 제기된 주민제안은 실현가능성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적합성을 판단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합의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 이행 ○ 본 과업은 주거지 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의 정비, 관리, 보존 등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역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미추홀구와 협의하여 책임 있는 과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구역의 면적, 현황조사,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법적 의무사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존에 추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연구자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첩되지 않고 연장선에서 종합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도시농업, 문화, 공원 등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나 시·군·구 정책 중 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방범, 안전강화를 위한 CCTV, 보안등 설치 등 인근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주거환경 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통합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유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선된 마을공동체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 방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 보행체계,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가로경관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시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계획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진지 견학 및 주민워크숍 운영을 통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민워크숍 비용은 주민워크숍 회수 및 실제투입 인원으로 정산한다. ○ 주민자치회와 관련 부서(주택분야, 노인복지, 일자리, 문화, 공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 관리방안을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안 검토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시 또는 미추홀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용역 범위가 달라질 경우 용역 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 4. TF팀 운영추진에 대한 방안 검토 ○ TF팀(주민자치회, 마을주민, 행정, 지역원로, 전문가 등 참여) 운영 방안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 TF팀과 관련부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민 의견 수렴과 중재 등 협의 과정 전반에 총괄코디네이터 및 TF팀과 적극 협의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일률적인 생활환경 인프라 설치보다는 열악한 환경, 기반시설의 종류, 주민 수요 등에 따라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구역 접근 동선의 방향, 교통 애로구간, 현재의 가로망의 특성, 장래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되, 통과교통을 위한 과도한 도로 확대는 지양한다. ○ 대상지 내 빈집을 조사(소유자 현황, 노후도, 건폐율, 용적률 등)한 후에 적절하게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빈집과 철거하여 공지로 활용할 빈집으로 구분한다. *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의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매입 또는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기능을 가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제3섹터형(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업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검토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민간 주도의 시설물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계획 수립 시 다음의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사업대상지 내 그 밖의 각종 현황도(축적 임의) 4.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5. 방재·안전 종합관리 계획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필요시 지구단위계획도,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7.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련된 계획도 9. 건축물의 형태가 표기된 개략적인 투시도 또는 평행투상도 10. 기타 관련도면과 설명, 분석자료 등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서류 11.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예상 사업비 산출 근거 6.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분야별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 및 부담주체를 구분하여야 한다.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 계획도서는 후 운용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등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 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 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 위 항에 대한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사유 발생 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특기사항 ○ 수급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주민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급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자”가 선정한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협력 연구기관 및 참여기술자 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선진지 견학, 주민워크숍 등)는 실비 정산하여야 하며, 직접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개최회수, 참여인원, 실제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중간보고: 정비계획(안) 보고 ※ 필요 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1회 ~ 수회) ○ 최종보고: 최종 정비계획(안) 보고 ※ 필요 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정기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월 1회 (매월 5일까지)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주민자치회(행복마을 가꿈사업 TF 포함) 회의 시 별도 보고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Ⅴ 보고서 및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서: A4종(상철) - 정비계획수립보고서: A4종(좌철)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연구일지·주민워크숍 등 추진과정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미추홀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품명규격수량비고
1.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서
- 교육환경평가
-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 정비구역 결정 도서 등
A410부
2. 용역 완료보고서
- 중간보고서
- 본보고서
- 요약 보고서
- 회의자료
(착수보고, 설명회 자료, 홍보유인물 등)
4. 각종 협의도서1식
5. 전체 용역성과 전산파일USB, CD각 2식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수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0재공고문(용5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07호

기술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 관련 문의는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032-880-4404)으로 문의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금97,647,000원(금구천칠백육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체(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재공고기간: 2026. 8. 26.(수) ~ 9. 7.(월)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접수(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및 가격제안서): 2026. 9. 7.(월) 09:00~17:00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다. 제안서 접수처(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전자 접수 불가) - 미추홀구청(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청사 3층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제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 2026. 9. 14.(월) / 장소 및 시간 등 세부일정 별도 통보 바.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정비계획수립(기술분야)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참가자격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또는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가) 관련 자격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③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나) 사업 실적 ① 주민참여 방식의 지역 활성화 사업(도시재생사업, 마을계획 수립 등) ②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사업(문화예술, 복지 등) ③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④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보유하고,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4)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 비율 표시) 및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3) 공고 기간 중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