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0170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용답동 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6.36억원 · D-13
- (협상에의한계약)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3.21억원 · D-6
-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1.64억원 · 오늘 마감 · 2시간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8.21억원 · D-17
- 「온양온천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충청남도 아산시 · 2.73억원 · D-1
-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충청남도 당진시 · 9,075만원 · D-16
끝난 공고 · 결과
- 녹번동 35-7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낙찰 주식회사 일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95억원
- 중곡1동 23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낙찰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 5.05억원
- 독산동 97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낙찰 (주)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 5.87억원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낙찰 -
-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유찰
- 신월1동 2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01,545,000원 · 낙찰률 87.77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3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46183 | 04/07(화) | 101,545,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36264 | 04/07(화) | 101,545,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남동구 도림동 661-11번지 일원 약 16,421㎡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지원(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 심의 등)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집수리 기본설계 등)
- TF팀(주민자치회, 마을주민, 행정, 지역원로, 전문가 등) 운영 추진 방안 검토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도시가스, 녹지,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개선 방안 검토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경로당 부지·건물 활용방안 포함)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 추진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주민역량강화교육 10회 이상, 선진지 답사 2회 이상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0: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080,000원
- 배정예산
- 115,58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40170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53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080,000원
- 배정예산
- 115,5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hwp ===
-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2.
도시재생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구역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61-11번지 일원 ○ 면 적 : 약 16,421㎡ ○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 2025년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사업구역에 맞추어 범위 설정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법률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 의회의견청취, 관련실과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심의, 협의 시행 2) TF팀 운영 추진에 대한 방안 검토 3)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4)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 5)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 6) 주민역량 강화 방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Ⅱ 과업의 세부내용 과업 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 1식 2.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을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 포함 ○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기존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의 보존・정비・관리 방안 수립 ○ 도시미관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 관련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 방안 수립 ○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 사업 방식과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마련 ○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마을계획 등에 대한 실행 방안 ○ 집수리 기본설계(디자인, 경관, 지역특색, 옵션가이드 등) 계획 수립
3) 관련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 나. TF팀 운영 추진에 대한 방안 검토 ○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주민모임의 지속적인 발굴 계획 ○ 행복마을 가꿈사업 TF팀(관, 전문가 등 참여) 운영 방안 정립 다.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1)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보수 등 확충 및 유지 관리 방안 검토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도시가스, 녹지,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2)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 효과 제고 3)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예: 사도 포장, 담장벽화, 어닝 개선 등) 4)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방향 ○ 고령자 등 보행 중심의 안전한 가로 환경 개선 ○ 범죄 예방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심 골목길 조성 ○ 골목길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 예방 환경 조성 ○ 마을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스마트 정원 조성 ○ 스마트 시티 기능 도입(횡단보도, 보안등, CCTV 등) ○ 사업지 주변의 대로변과 육교에 대한 경관 개선 및 활용 방안 제시 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기간 내 및 향후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지 내 경로당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 제시(주민 의견 수렴후 반영) ○ 공동이용시설은 용도, 이용자 특성,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공공적 필요성, 주민역량, 자생적구조 등을 검토 후 대상지 선정 및 시설종류, 규모 등을 계획 마.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미래상 및 목표 설정 2). 마을공동체 복원 인프라 확보 방안 강구 ○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동호회 구성 등) 마련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화 방안 제시 ○ 마을 홈페이지 개설, 소식지 발행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제시 ○ 지역사회의 자원(인적·물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주거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방안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 공동체 조직 구성 및 마을 리더 양성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 방안
○ 사업 완료 후 자생 운영 가능하도록 지역재생회사 등 법인화 방안 바. 주민역량 강화 방안 1)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 주민 의견 적극반영을 통해 대상지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 계획 ○ 선정된 교육프로그램 바탕의 주민역량강화교육 10회 이상 실시 ○ 역량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위주의 선진지 답사 계획 ○ 선진지 답사 2회 이상 실시 2)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리더와 활동가 육성 3) 집수리 교육 등 사. TF팀, 주민워크숍 등에서 제기된 주민제안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 아.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 지자체 연계사업 검토 ○ 경로당 증축 혹은 단독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도로포장 및 계획 수립 ○ 노후주택 정비 방안 계획 수립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계획 수립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 본 과업은 주거지 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의 정비, 관리, 보존 등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역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남동구와 협의하여 책임 있는 과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나 시·군·구 정책 중 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방범·안전강화를 위한 CCTV, 보안등 설치 등 인근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바람직한 계획 체계를 정립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관에 대한 통합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자력적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유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선된 마을 공동체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 교통, 보행체계,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가로경관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이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을 추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주민과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협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 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기존 관주도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중앙부처 관련 사업 및 취약지역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광역포함)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간 구역 내 추진되어온 공동체 활동 및 연구자료를 충분히 데이터화한 후 그 연장선에서 전문가 및 우리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역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자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주거, 행복한 복지, 정체성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를 조직하는 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시 또는 남동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용역범위가 달라질 경우 용역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은 실투입 인력으로 정산 시행 - 용역수행 공정에 맞추어 일별 기술자 투입현황을 일보상으로 제출받아 확인 및 정산절차 시행 -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한 실 공정별 투입인력 정산결과 근거 제시 4. TF팀 운영추진에 대한 방안 검토 ○ TF팀(주민자치회, 마을주민, 행정, 지역원로, 전문가 등 참여) 운영방안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 TF팀과 관련부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5.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 일률적인 생활 환경 인프라 설치보다는 열악한 환경, 기반시설의 종류, 주민 수요 등에 따라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 ○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구역 접근동선의 방향, 교통애로구간, 현재 가로망의 특성,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되, 통과교통을 위한 과도한 도로 확폭은 지양함. ○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규모는 운영비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되, 계획 수립 시 공동작업장, 주민 자치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함. ○ 대상지 내 빈집을 조사(소유자 현황, 노후도, 건폐율, 용적률 등)한 후에 적절하게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빈집과 철거하여 공지로 활용할 빈집으로 구분함. *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의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매입 또는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기능을 가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제3섹터형(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업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검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민간 주도의 시설물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함. ○ 계획 수립 시 다음의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야 함. ▶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사업대상지 내 그 밖의 각종 현황도(축적 임의) 4.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5. 방재·안전 종합관리 계획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필요시 지구단위계획도,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7.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련된 계획도 9. 건축물의 형태가 표기된 개략적인 투시도 또는 평행투상도 10. 기타 관련도면과 설명, 분석자료 등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서류 6.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분야별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 및 부담주체 구분 7.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 계획도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각종 의견 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구분 | 성과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정비계획(안)보고서(칼라) | A4 | 5 | 부 | |
| 2 | 주민설명회 관련 도서 | 1 | 식 | ||
| 3 | 정비구역 지정 관련도서 -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 정비구역 결정 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필요시 관련서류 조정될 수 있음 | |||
| 4 | 정비계획수립(안) (판넬) | A2 | set | PPT자료 포함 | |
| 5 | 과업수행 중 주민설명회 등 주요사항 동영상 및 사진기록 CD | 2 | 합본 가능 | ||
| 6 | 각종 도서, 보고서 등이 포함된 CD 및 도서 - 용역완료보고서(중간보고, 본보고, 요약보고) - 회의자료(착수보고, 설명회자료, 홍보유인물) | ||||
| 7 | 기본설계도면(조감도 등) | A3 | 파일 포함 | ||
| 8 | 각종 협의도서 | 1 | 식 | ||
| 9 | 전체 용역성과 전산파일 | 2 | USB,CD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수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공고문[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hwp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26-53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등 라. 기초금액 : 금115,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설명 : 남동구 도시재생과 윤성희 주무관(☎032-453-2983)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조경)으로 등록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성(준공)된 용역 실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시군발전 종합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기술용역으로 평가기준금액은 금105,080,000원(해당용역의 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도시재생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에 발주부서 감독관을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평가로 선택하는 경우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T51.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비율(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 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