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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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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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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 기타
- 낙찰업체
- 연두도시연구소
- 낙찰금액
- 82,252,960원 · 낙찰률 88.05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321만원
- 참가
- 16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67884 | 07/23(목) | 82,252,960원 | 금차 304일, 총차 304일 | 연두도시연구소 (주계약업체 9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도급업체 10%) |
| R26TE16773907 | 07/23(목) | 82,252,960원 | 금차 304일, 총차 304일 | 연두도시연구소 (주계약업체 9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도급업체 10%) |
요약 AI 요약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심의·협의 절차 이행)
-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 노후도로, 상하수도, CCTV 등 기반시설 개선방안 검토
- 청량경로당 리모델링·신축 및 포켓쉼터 조성 방안 검토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 세부 사업별 사업비 산출 및 증빙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740,000원
- 배정예산
- 93,214,000원
- 기초금액
- 93,21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7716-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037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740,000원
- 배정예산
- 93,2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hwpx === -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6.
주 택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함. 3. 관련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가이드라인 4.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인천광역시 옥련동 330-16일원 ○ 사업면적 : 약 14,500㎡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심의, 협의 시행 ※ 기존 공모 선정 시 제출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된 주민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사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기존 주민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참여 및 동의를 통하여 최종 계획 수립)할 것.
주요 주민요구사항
① 생활환경개선 ○ 안심골목 조성 (노후도로 정비, 골목길 환경정비, CCTV 및 조명 등 설치) ○ 포켓쉼터 조성 (자투리 공간 쉼터조성) ② 내집 앞 환경개선 ○ 노후 담장 및 옹벽 개선 ③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청량경로당) 및 프로그램 운영 ④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우수사례지 답사(타․시도 선진지 견학 등) ○ 주민역량강화교육(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등) ⑤ 기타 연계 특화사업 ○ 집수리 지원 및 노후주택 개보수 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3) 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노후도로 정비, 노후수도계량기 정비, 가스배관 정비 등) 4)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검토, 제안(청량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및 포켓쉼터 조성) - (필요시) 구조안전점검 실시 및 보강방안 제시 등 5) 주민역량 강화 방안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6)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민간 건물의 정비·개량 등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7)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증빙자료 제출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 역 비 : 금93,214천원 범위 내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 1)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2) 기존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의 보존・정비・관리방안 수립 3) 도시 기능 증진,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4)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도서 작성,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5) 관련 도서 작성 및 계획 결정 등 모든 심의,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 - 의회 의견청취, 관련 기관(부서) 협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심의, 협의 일체 나.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관리계획 및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1)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사업 방식과 단계별 계획 실현방안 마련 2) 장·단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3) 옥련1동 행복마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전한 마을계획 등 제시 2.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 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방안 마련 1) 행복마을 가꿈사업 TF팀 운영 및 행정지원 -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차지회 및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후 활성화 할 수 있는 참여 방안과 실행가능 하도록 추진
2) 주민주도의 계획안 수립 추진 및 민간・공공부문 개선과제 설정 3) 주민교육을 통해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주민참여 기반 마련 4) 주민 의견 수렴과 중재 등 협의 과정 전반에 총괄코디네이터 및 TF와 적극 협의 3.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 검토 가.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보수 등 확충 및 유지 관리 방안 검토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도시가스, 녹지,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연계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 제고(타 기관, 우리 시, 우리 구 다른 부서 등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 및 재정투자사업 등을 파악하여 연계방안 제시) 다.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TF와 주민자치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예 : 방범창 설치, 노후 담장 개선 등) 라. 생활환경개선방안(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노후도로 정비, 보안등 설치, 방범창 설치 등) 제시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청량경로당 리모델링, 신축 및 포켓쉼터 조성)방안 검토 가. 공동이용시설 입지 및 이용 현황 분석 - 청량경로당 물리적 상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나. 관련 법규 검토 다. 기존 관련시설 안전 검토 라. 주민 의견 반영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배치 계획 검토
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통한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5.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추진 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미래상 및 목표 설정 나. 마을공동체 복원 인프라 확보 방안 강구 1)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동호회 구성 등) 마련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화 방안 제시 3)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 공동체 조직 구성 및 마을 리더 양성 4) 집수리 교육 등 다.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 1)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생활도로, 광고물 정비방안 방안 등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가꾸기 계획 검토 2) 옥상 및 담장녹화, 상자 텃밭 등 녹지공간 조성 방안 검토 3) 행복마을 조성을 형상화하는 대표 상징성 발굴 6. 주민역량 강화 방안 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리더와 활동가 육성 다. 집수리 교육, 재생아카데미 등 7. 기타, TF,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주민워크숍 등에서 제기된 주민제안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합의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 이행
가. 과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 연수구와 협의하여 책임 있는 과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구역의 면적, 현황조사,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법적 의무사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 현황조사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정확히 조사하여 각 대안 비교검토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지 여건에 가장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라. 당해 구역 내 전 주민에 대하여 사업 효과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바. 국가나 시·군·구 정책 중 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주민협의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가. 지역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주민참여운영위원회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수시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계획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주민워크숍 개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승인을 득한 후용역기간 동안 횟수 4회 이상 시행하고 TF 회의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TF 회의는 주민참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개최하되 주민요구에 따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3.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는 소유자와 사전 협의 등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되, 우리 구에서 기존 협의 중인 사업부지를 제시할 수 있음) 4.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분야별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산출내역서 제출) 및 부담주체 구분(정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를 견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제출) 5. 도서 작성 및 절차 이행
가. 계획도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나.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절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계획 수립 시 다음의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야 함. ▶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1. 사업대상지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사업대상지 내 그 밖의 각종 현황도(축적 임의) 4.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5. 방재·안전 종합관리 계획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지구단위계획도,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7.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련된 계획도 9. 건축물(공원)의 형태가 표기된 개략적인 투시도 또는 평행투상도 10. 기타 관련도면과 설명, 분석자료 등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서류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1 가.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 완료 후라도 용역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수급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선정한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 협력 연구기관 및 참여기술자 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주민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 선진지 견학은 1회(17인 기준, 견학에 사용되는 버스임차료, 식비(2회), 강의료, 강의실임대료, 여행자보험, 선진지 입장료 등 포함) 시행 - 주민워크숍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기간 내 최소 4회이상 개최 4.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회(필요시) :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보고.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 나. 중간보고회(필요시) : 정비계획(안) 보고회 다. 최종보고회(필요시) : 최종 정비계획 (안) 보고회 라. 정기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월 1회(매월 5일까지)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주민협의체 회의 등 필요시 별도 보고 마.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방식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 Ⅴ 보고서 및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서 : A4종(상철) - 정비계획수립보고서 : A4종(좌철)
| 성 과 품 종 류 | 규격 | 수 량 | 비 고 |
|---|---|---|---|
|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 A4 | 10부 | |
| 2. 용역 보고서 - 본(완료)보고서, 요약 보고서 | 각 10부 | ||
| 3. 보고용 차트 -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관련도서 등 | 협의조정 | ||
| 3. 회의자료 (착수보고, 설명회 자료, 홍보유인물) | A4 | ||
| 4. 전체용역성과 전산파일 | USB,CD | 각2식 | |
| 5. 사업 기록화 관련 수집자료 |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