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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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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계약업체
보통과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081209/11(금)279,765,000원금차 112일, 총차 600일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45%)
보통과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5%)
R26TE18052918-279,765,000원금차 112일, 총차 600일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45%)
보통과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5%)

요약 AI 요약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3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2점
경영상태(자본비율)2점
경영상태(유동비율)2점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10점
신속통합기획 기본 구성안20점
정비계획 수립 내용20점
과제 실현 방안 및 수행계획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개찰08/12(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8,663,636원
배정예산
559,5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4371-000
참조번호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9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8,663,636원
배정예산
559,5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3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명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은 평 구 청

1 과업 설명 1. 과업의 명칭 및 목적 가. 본 과업의 명칭은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은 「2026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대상지 1)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2) 과업면적 : 109,364.8㎡ ※ 용역수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 : 2027. 1. 1. ~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날까지 라. 용역예산 : 금559,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안내

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0
2.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높이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등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20
3. 계획 수립내용< 기본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구상안 마련 >
- 정비구역 면적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용도
- 교통 및 환경, 재난, 교육, 일조, 경관 등 영향 검토 계획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지반고도(높이 관련)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설정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0
합 계60
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비고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2.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등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3. 계획 수립내용< 기본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구상안 마련 >
- 정비구역 면적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용도
- 교통 및 환경, 재난, 교육, 일조, 경관 등 영향 검토 계획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지반고도(높이 관련)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설정
- 건축물 (개략)계획안 수립하여 사업성 검토 방안 제시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7. 정비계획 수립 8 8. 경관계획 13 9. 토지평가(추정분담금 산출) 14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4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4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3 2. 성과품 작성 23 3. 성과품 제출 목록 24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사업위치면 적
불광동 442번지 일대109,364.8㎡
위치도구역계

나. 내용적 범위 [정비계획 관련] (1)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③ 생활권 계획 검토 ④ 원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⑥ 교통 및 환경, 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 ⑦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⑧ 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⑨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대책 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⑪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추정분담금 산출 등) ⑫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⑬ 정비구역 입안 및 기타 사유(구역계 변경 등) 발생 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⑯ 관련도서 작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 구역 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기타 신속통합기획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처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자문 및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유형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600일)로 한다. 1) 과업 수행자는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의 결정·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 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주민 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는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 중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 기초생활권 계획 검토 및 정비계획(안), ③ 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 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우편 조사 등) 라.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마.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가.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은평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 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사.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자.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차.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7. 정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 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 4)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 내 업체 일체)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정비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토지등소유자 유형별 추정분담금 등)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과 상위계획, 관련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생활권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설치(정비기반시설) 시 주변지역 및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계획 (市의 신속통합기획용역의 건축물 계획을 본 용역에 반영)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수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내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상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상가세입자 이주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 등를 건설할 경우,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순환식 정비방식 등의 시행을 고려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추가 편입지역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추가 편입지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4 ) 정비계획 입안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구상[정비계획(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입안 시 주민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구역계 변경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8. 경관계획(市 신속통합기획 용역의 건축계획을 본 용역에 반영)

가. 기본구상 1)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2)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한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주요진입부, 경관거점 등을 계획한다. 3)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정하고 장소성·조화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5)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구상한다. 나. 부문별 계획 1)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2)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층별 배치, 단면 등 건축물 계획(계략적 건축설계)을 제시한다. 3)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과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을 계획한다. 4)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등을 제시한다. 5)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6) 건축물 계획 및 경관계획을 토대로 조감도(투시도)를 제시한다.

9. 토지평가

가. 추정분담금 산출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의2, 제27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 활용할 수 있다. 3) 종후자산 가격 추정 시 인근지역 분양가 등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사항은 실태조사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등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6)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 7)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은평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은평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및 서울시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 및 서울시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업체별 업무분담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이 과업수행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④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⑤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⑥ 과업수행계획서 ⑦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서 ⑧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등)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 후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 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나) 중간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공정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예정공정표과 비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참여기술자 현황(과업에 투입된 인원)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내용 (2)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또는 별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때에 (중간)용역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수시) ⑤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출입 도로 확보, 주민의견 등으로 인하여 구역 범위나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기존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 발생시 나)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카.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④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타.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다음사항의 경우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감정평가 관련 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 및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3) 수급인은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변경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5)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을 우선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수립한 개략계획(안)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라.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작성

가.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이 포함된 USB은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목록
구 분성 과 품 명 (구역별)규격수량비고
보 고 서- 정비계획 보고서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결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A4 (도면 A3)
1/1,000~1/5,000
신청-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건축기본계획
(市 용역 반영)
-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1식
기타 관련자료-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추정분담금 산출 자료
- 신속통합기획 구상(안)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조 감 도
(市 용역 반영)
- 계획 구역 조감도A1
USB-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 각종 도서, 분석자료
전자파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별도
협의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 1. 공고문(은평구 2026-97).hwpx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97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과업내용서󰡑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장기계속계약) - 1차수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용 역 비 : 금559,5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수 : 금279,76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투찰업체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2.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 1. 공고문(pdf변환_은평구 2026-97).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97호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 불 광동 442번지 일 대 주택정 비형 재개 발사업 정 비계획 수 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 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불광동 44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과업내용서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장기계속계약) - 1차수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용 역 비 : 금559,5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수 : 금279,76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투찰업체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구 분공 고 기 간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평가위원회 개최
일 시22002266.. 77.. 2222.. ~~ 88.. 1122..2026. 8. 12. 10:00~17:00
((※※ 점점심심시시간간 1122::0000~~1133::0000 제제외외))
장 소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정비사업기획팀(구청 4층, ☎02-351-7455)별도통보
방 법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