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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운용자산 사무관리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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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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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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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사무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사무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사무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사무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기타
- 계약업체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418 | 09/30(수) | 21,778,840원 | 금차 1826일, 총차 1826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977 | 09/30(수) | 21,778,840원 | 금차 1826일, 총차 1826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805 | 09/30(수) | 21,778,840원 | 금차 1826일, 총차 1826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078 | - | 21,778,840원 | 금차 1826일, 총차 1826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 사무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국내외 직접운용자산의 수탁 계약 체계를 통합 및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 위탁 및 해외 직접 자산의 회계 처리 및 평가 업무
- 펀드별 순자산가치(NAV) 계산 및 기준가 산출·고시
- 유관기관(수탁회사, 예탁원 등)과의 상호 대사를 통한 데이터 검증
- 운용지시 및 주문집행 지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전산화면 제공
- 각종 권리증서 수령 및 유무상증자·합병 등 권리관리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 3점 |
| 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 3점 |
|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 1.5점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 1.5점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3점 |
|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3점 |
| 주요 투자기관 거래비중 | 3점 |
| 주요 투자기관 사무관리 기관수 | 3점 |
| 전담조직 구성인원 | 3점 |
| 사무관리 관련 업무인력 대비 전문인력 현황 | 3점 |
| 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3점 |
|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 적정성 | 5점 |
| 컴플라이언스 조직, 수행 프로세스 적정성 | 5점 |
| 위험관리체계 및 업무 연속성 계획(BCP)의 적정성 | 5점 |
| 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기관 데이터 연계성 | 7.5점 |
| 보안시스템의 적정성(보안, 백업, 장애복구 등) | 7.5점 |
| NAV 산출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체계 | 7.5점 |
| 대사ㆍ검증체계 프로세스의 적정성 | 7.5점 |
| 제안사항의 차별성, 지원방안, 기여방안 등 | 5점 |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4(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1,072,727원
- 배정예산
- 617,1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3743-000
- 참조번호
- GP-26-5-0046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61,072,727원
- 배정예산
- 617,1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0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사용을 금함
■ ■ ■ 목 차 ■ ■ ■
Ⅰ. 사업 개요 2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Ⅲ. 제안요청사항 10 Ⅳ. 제안에 대한 평가 16 Ⅴ. 입찰 참가 안내 23 Ⅳ. 제안서 서식 및 참고사항 24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공무원연금공단 운용자산 사무관리회사 선정 2. 사업목적 기존 사무관리회사 계약기간 종료(2026. 9.30.)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 사무관리업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수 기관 선정 국내·외 직접운용자산 수탁 계약 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필요 ※ 해외직접자산의 경우, 24년도 첫 거래로 인해 21년도 계약과 별도로 분리되어 높은 수수로 요율 적용중 3. 사업내용 (선정대상) 사무관리회사 1개사 주요업무는 위탁, 해외직접자산에 대한 회계, 평가업무, 펀드별 순자산가치(NAV) 계산 및 기준가 산출 부대업무는 기타 공단 시스템 연동 및 자산 회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된 업무 (계약기간) 2026.10. 1. ~ 2031. 9.30. (5년)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연장 여부는 매년 용역수행평가를 통해 결정 ※ 용역 수행실적 평가표에 의한 5등급 평가를 진행하여 합계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경영지원실 연차계약 체결 의뢰 (사업예산) 123,436,000원 (5년 617,180,000원)
| 구 분 | 세구분 | 운용규모 | 수수료율 | 추정금액 (1년, VAT포함) | 추정금액 (5년, VAT포함) |
|---|---|---|---|---|---|
| 사무관리 | 직·간접 | 37,405억원 | 0.3bp | 123,436천원 | 617,180천원 |
참가자격
※ 운용규모 :「‘26~‘30년 중기재정전망 금융자산운용계획」‘26~‘30년말 예상 운용규모 (선정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30점+정성50점)], 입찰가격평가(20점) (계약방법) 전자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불허 (심사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제안서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12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제41조(금융투자업의 부수업무 영위) 제254조(일반 사무관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사업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업체는 공단이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사업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함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과업·요구
전문인력 인정기준은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회계처리전문인력으로 사무관리업무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직원 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는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전담조직 구성인원 (제출자료)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자격사항 증명자료, 업무경력 증빙서류, 업무분장 명령서 등 2.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 내부통제 규정, 지침, 기준 - 내부통제 조직 및 체계 - 내부통제 프로세스(정보관리 체계, 위반 시 처리절차, 모니터링 등) - 금융사고 방지체계 - 고객자산을 이용한 개인거래 관리체계 - 외부 상대방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절차 - 윤리강령 준수여부 실태점검 체계 - 준법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 - 최근 3년 이내 감독기관 제재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사항 컴플라이언스 - 조직 및 체계 - 수행 프로세스 - 전담인력 구성 및 수행경력 - 외부기관과의 연계체계 - 수탁은행과 컴플라이언스 대사․검증 체계 - 내부 컴플라이언스 위반 시 조치절차 - 운용사 등 외부기관 컴플라이언스 위반 시 조치체계 고객분쟁 현황 □ 전산시스템 작성기준 : 사무관리업무시스템에 대한 장점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술 전산운영인력 현황 - 팀장이하 전산업무 실무자 현황(임시직·시간제 근무자 제외) 정보시스템 현황 - 업무시스템 구성 * 대외연계시스템 포함 전체 단위시스템 기술하고, 각 시스템 간 정보흐름 설명 - 어플리케이션 구성 * 주요 업무시스템 실행 관계 도식화 * 대외시스템과 내부시스템 간의 연계 도식화 및 내부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도식화 - 기술 구성 * 주요 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과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에 대해 도식화 - 데이터 구성 * 내·외부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 하고, 데이터 흐름 기술 - 정보보안 구성 * 보안솔루션 요소별 기술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절차에 대해 기술 정보보안 현황 - 보안 시스템 구성도 - 정보보안 정책 * 정보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 기술 * 정보보안·취약점 점검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최근 3년) - 보안관제 *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 현황 도식화, 운영조직 설명 - 고객 정보관리 * 고객정보 관리 책임과 감독체계 * 고객정보의 외부노출 시 대응 프로세스와 고객 통보절차 - 시스템 접근(계정관리) * 시스템 접근통제(내부 관리주체 및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 * 사용자 접속관리, 로그관리, 권한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관리 수준 * 내부 담당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절차
* 외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업무시스템 현황을 기술하고, 외부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절차 및 고객통보 절차에 대해 기술 장애대응 관리 - 백업시스템 * 백업시스템 구성도 및 구축현황 * 백업 및 백업복구 수행절차 - 재해복구 시스템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현황 * 재해복구 수행절차, 수행조직,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기술 * 지역적 통신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채널 확보현황 및 방안 * 재해가 발생한 주요 업무시설의 문서 및 데이터 보존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 전산시스템 장애대응 * 전산장애 유형별 고객 서비스 유지 프로세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고객통지 등 연락체계 및 업무처리 방안 -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 * 고객서비스 지속성 보장을 위한 핵심 업무범위․선정기준, 대체사업장 확보, 대응 시나리오 등 기술 * BCP 관리 지침 □ 사무관리업무 프로세스 일반사무관리 시스템 구축현황 -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운용사 등 시스템 연계 현황 포함 Fund-Net을 통한 운용지시서 실행 - 외부 운용사 및 예탁결제원 연계 체계 - 펀드별 배분 프로세스 펀드관리 - 신규, 추가설정, 해지 프로세스 - 펀드정보 관리 프로세스 - 자금처리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 - 수수료 관리 체계 * 운용사, 수탁기관, 평가사 등 수수료 관리 체계 공시 - 공시정보 입수, 검증 및 처리 프로세스 - 공시내역 이력관리 프로세스 종가수신 및 평가 - 종가수신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인터페이스 체계 - BM 지수 관리 및 제공 체계 - 자산평가 프로세스 NAV 산출처리 - NAV 산출 처리 프로세스 - NAV 산출 정확성 검증·유지 프로세스 * NAV 오류현황 - 외부기관(운용사 및 사무관리사 등)과 Data 인터페이스 현황 대사·검증 체계 - 외부 데이터 대사검증 및 거래 내역 검증 - 운용지시의 적정성 검증 및 매매보고서 등의 일치여부 확인 프로세스 - 실물자산의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간 대사체계 - NAV, 원장잔고, 실물잔고, 운용사․수탁기관․증권사 등 수수료율 검증 절차 해외증권 관리 체계 - 해외자산 취득 및 처분, 운영관리 등 - 해외자산 결제, 원리금 처리 및 운용지시 이행 프로세스 - 해외자산 회계, 평가, NAV 기준가 산정, 데이터 검증, 모니터링 및 전산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등 운용 관리 □ 자금운용 지원 및 기여방안 공무원연금기금의 사무관리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가능 사항 및 구체적 방안 기술 □ 보수율 적정성
보수율 산정 근거 및 타당성 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요인 변동에 따른 보수율 산정체계 제시의 적정성에 대해 기술 Ⅳ. 제안에 대한 평가 1. 평가 기준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내용 충실히 기재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위원회는 제안서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함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2. 평가 방법 정량․정성평가는 본 추진계획,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평가함 기술능력평가 방법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PDF만 가능)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공단은 제안평가일에 제안발표자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임을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명시) (제안사 재직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제안서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발표한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제안요약서)로 실시하며 추후 보완제출하거나 파일을 별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없음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서 발표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짐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 평가 (30%) | 경영 현황(3.0점) | ㆍ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 3.0 |
| 재무 안전성(9.0점) | ㆍ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 |||
| ㆍ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 1.5 | |||
| ㆍ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 ||||
| ㆍ최근 3년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3.0 | |||
|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9.0점) | ㆍ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 ㆍ주요 투자기관 거래비중 | ||||
| ㆍ주요 투자기관 사무관리 기관수 | ||||
| 조직ㆍ인력 현황(9.0점) | ㆍ전담조직 구성인원 | |||
| ㆍ사무관리 관련 업무인력 대비 전문인력 현황 (전문인력은 2년 이상 사무관리 관련 근무자) | ||||
| ㆍ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 소 계 | 30.0 | |||
| 정성 평가 (50%)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15.0점) | ㆍ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 적정성 | 5.0 | |
| ㆍ컴플라이언스 조직, 수행 프로세스 적정성 | ||||
| ㆍ위험관리체계 및 업무 연속성 계획(BCP)의 적정성 | ||||
|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15.0점) | ㆍ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기관 데이터 연계성 | 7.5 | ||
| ㆍ보안시스템의 적정성(보안, 백업, 장애복구 등) | ||||
| 수탁업무 프로세스(15.0점) | ㆍNAV 산출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체계 | |||
| ㆍ대사ㆍ검증체계 프로세스의 적정성 | ||||
| 자금운용 지원 및 기여방안(5.0점) | ㆍ제안사항의 차별성, 지원방안, 기여방안 등 | 5.0 | ||
| 소 계 | 50.0 | |||
| 입찰가격평가 (2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0 | ||
| 합 계 | 100.0 |
정성평가(비계량)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
| 입찰자 수 (명) | 등 급 | ||||
|---|---|---|---|---|---|
| 입찰자 수 (명)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E(불량) |
| 2 | 1 | 1 | |||
| 3 | 1 | ||||
| 4 | 2 | ||||
| 5 | 1 | ||||
| 6 | 1 | 2 | 1 | ||
| 7 | 2 | ||||
| 8 | 3 | ||||
| 9 | 2 | ||||
| 10 | 4 | ||||
| 11 | 5 | ||||
| 12 | 3 | ||||
| 13 | 3 | ||||
| 14 | 6 | ||||
| 15 | 2 | ||||
| 16 | 2 | ||||
| 17 | 7 | ||||
| 18 | 4 | ||||
| 19 | 4 | ||||
| 20 | 8 |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배분 평가등급별 배점 : 평가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 등 급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E(불량) |
|---|---|---|---|---|---|
| 계 수 | 1 | 0.9 | 0.8 | 0.7 | 0.6 |
정성평가(50.0점)
|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A | B | C | D | E |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 -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 5.0 | 5.0 | 4.5 | 4.0 | 3.5 | 3.0 |
| - 컴플라이언스 조직, 수행 프로세스의 적정성 | |||||||
| - 위험관리체계 및 업무 연속성 계획(BCP)의 적정성 | |||||||
|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 -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기관 데이터 연계성 | 7.5 | 7.5 | 6.75 | 6.0 | 5.25 | 4.5 |
| - 보안시스템의 적정성(보안, 백업, 장애복구 등) | |||||||
| 사무관리업무 프로세스 | - NAV 산출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체계 | ||||||
| - 대사ㆍ검증체계 프로세스의 적정성 | |||||||
| 기여방안 | - 제안사항의 차별성, 지원방안, 기여방안 등 | 5.0 | 5.0 | 4.5 | 4.0 | 3.5 | 3.0 |
| 합 계 | 50.0 | - |
정량평가(계량) 평가방법 정량평가(30.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E |
|---|---|---|---|---|---|---|---|
| 경영 현황 | -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 3.0 | 3.0 | 2.7 | 2.4 | 2.1 | 1.8 |
| 재무 안정성 | - 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 ||||||
| -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 1.5 | 1.5 | 1.35 | 1.2 | 1.05 | 0.9 |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3.0 | 3.0 | 2.7 | 2.4 | 2.1 | 1.8 | |
|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 - 주요 투자기관 거래비중 | |||||||
| - 주요 투자기관 사무관리 기관수 | |||||||
| 조직·인력 현황 | - 전담조직 구성인원 | ||||||
| - 사무관리 관련 업무인력 대비 전문인력 현황 (전문인력은 2년 이상 사무관리 관련 근무자) | |||||||
| - 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 합 계 | 30.0 | - |
정량평가기준 ① 경영 현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 - 1건 미만(A), 1건(B), 2건(C), 3건(D), 3건 초과(E) |
② 재무 안정성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 최근 3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 | - 12% 이상(A), 10% 이상(B), 8% 이상(C), 6% 이상(D), 6% 미만(E) |
| - 최근 3년 평균 ROE (자기자본이익률) |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 - 300억 이상(A), 200억 이상(B), 100억 이상(C), 80억 이상(D), 80억 미만(E)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 80% 이상(A), 70% 이상(B), 60% 이상(C), 50% 이상(D), 50% 미만(E) |
③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450조 이상(A), 350조 이상(B), 250조 이상(C), 150조 이상(D), 150조 미만(E) |
| - 주요 투자기관 거래비중 | - 50% 이상(A), 40% 이상(B), 30% 이상(C), 20% 이상(D), 20% 미만(E) |
| - 주요 투자기관 사무관리 기관수 | - 10개 이상(A), 8개 이상(B), 6개 이상(C), 4개 이상(D), 4개 미만(E) |
④ 조직․인력현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 전담조직 구성인원 | - 100명 이상(A), 80명 이상(B), 60명 이상(C), 40명 이상(D), 40명 미만(E) |
| - 사무관리 관련 업무인력 대비 전문인력 현황 | - 70% 이상(A), 60% 이상(B), 50% 이상(C), 40% 이상(D), 40% 미만(E) |
| - 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5조 이하(A), 6조 이하(B), 7조 이하(C), 8조 이하(D), 8조 초과(E) |
과업·요구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우선협상 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함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범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분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선정된 계약대상자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Ⅴ. 입찰참가 안내
배점·평가
| 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 |
|---|---|---|---|---|
| 기술능력 평 가 | 계량 평가 (정량) | 1. 경영 현황 | 3.0 | |
| ◦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 ||||
| 2. 재무 안정성 | 9.0 | |||
| ◦ 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 3.0 | |||
| ◦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 1.5 |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 ||||
|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3.0 | |||
| 3.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9.0 | |||
| ◦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3.0 | |||
| ◦ 주요 투자기관 거래비중 | ||||
| ◦ 주요 투자기관 사무관리 기관수 | ||||
| 4. 조직·인력 현황 | 9.0 | |||
| ◦ 전담조직 구성인원 | 3.0 | |||
| ◦ 사무관리 관련 업무인력 대비 전문인력 현황 (전문인력은 2년 이상 사무관리 관련 근무자) | ||||
| ◦ 1인당 국내외 사무관리 규모 | ||||
| 점수 합계 | 30.0 |
과업·요구
| 구 분 | 세부 내용 |
|---|---|
| 직접·일임자산의 일반사무관리 | ㆍ자산운용내역 ㆍ매일의 순자산 가치산정 ㆍ운용사의 계약 및 위탁투자지침 준수 여부 감시 및 보고 ㆍ회계장부 기록 유지 등 ㆍ공단 보유 해외 직접 및 일임 자산에 대한 회계, 평가, 주문, 재산 명세 및 계산 등 사무관리 일체 업무 ㆍNAV 산출을 통한 기준가 산정 ㆍ유관기관과의 상호 대사를 통한 데이터 검증 ㆍ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ㆍ매일의 순자산 가치산정 |
|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 ㆍ운영에 관한 사항 ㆍ주식(국내, 해외)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 ㆍ매매내역 통보 ㆍ계산에 관한 사무 ㆍ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ㆍ해외 직접 주식 사무관리 위탁 업무 등 ㆍ기타 필요한 부수업무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등 |
| 기타 | ㆍ운용지원시스템을 통한 직접·위탁자산에 관한 정보 제공 ㆍ위탁자와 협의하여 추가하는 기타 업무 등 ㆍ기타 사무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있는 과업 일체 ㆍ회계감사 수검 및 감사수감 필요 자료 제공 ㆍ결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ㆍ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등 |
배점·평가
가)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과업내용서(사무관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과업·요구
■ ■ ■ 목 차 ■ ■ ■
Ⅰ. 과업 개요 2 Ⅱ. 세부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참고 자료 7 Ⅰ. 과업 개요 1. 목 적 기존 사무관리회사 계약기간 종료(2026. 9.30.)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 사무관리업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수 기관 선정 국내·외 직접운용자산 수탁 계약 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필요 ※ 해외직접자산의 경우, 24년도 첫 거래로 인해 21년도 계약과 별도로 분리되어 높은 수수로 요율 적용중 2.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무원연금공단 운용자산 사무관리 선정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기간 :‘26.10. 1. ~ ’31. 9.30. (5년, 장기계약)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연장 여부는 매년 용역수행평가를 통해 결정 ※ 용역 수행실적 평가표에 의한 5등급 평가를 진행하여 합계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경영지원실 연차계약 체결 의뢰 참가자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해당하는 사무관리회사 3. 과업범위 ▸ 공단 보유 해외 및 위탁자산에 대한 회계, 평가 업무 ▸ 펀드별 순자산가치(NAV) 계산 및 기준가 산출·고시 ▸ 유관기관과의 상호 대사를 통한 데이터 검증 ▸ 운용지시, 주문집행 지원 ▸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등 ▸ 위탁자와 협의하여 추가하는 기타 업무 등 ▸ 운용지원시스템 지원 ▸ 운용 지시의 법적 제한 준수 여부 감시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 국내주식 위탁자산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 기타 국내위탁자산 펀드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 기타 사무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있는 과업 일체 Ⅱ. 세부 과업 내용
| 구분 | 과업범위 |
|---|---|
| 위탁 및 해외 직접 자산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 - 기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보고, 자산 보관․관리회사와의 상호대사 업무, 위탁 및 해외 직접 자산 회계·평가 업무, 요청자료 작성 등 |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업무 | - 기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보고, 자산 보관․관리회사와의 상호대사 업무, 요청자료 작성 등 |
|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화면 제공 등 | - 위탁 및 해외 직접 자산 모니터링 자료 및 가치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위탁 및 해외 직접 자산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화면 제공 등 * 국내 일임펀드 전용화면 등 - 본 건 사무관리 용역계약 대상 자산 이외 기타 자산(국내 직접주식, 대체투자자산 등)의 사무관리업무 관련 협조 등 * 국내 직접주식 기준가 산정 화면 및 CA 조회 화면 등 |
| 권리관리 업무 | - 각종 권리증서의 수령, 인도 - 주식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합병, 감자, 의결권 행사 지원업무 등 |
| 운용지원시스템 지원 | - 공단과 수탁기관 간 데이터 제공 등 - 공단 요청에 의한 시스템 개발 사항 지원 |
| 유관기관과의 상호대사를 통한 데이터 검증 | - 유관기관(수탁회사, 예탁원, 데이터 제공업체 등)과 평가가격 대사, 실물잔고 및 잔액 대사 등 다양한 대사를 통해 데이터의 적정성 검증 |
| 업무 지원 | - 서류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 주기적 개발 점검 회의, 전문인력 배치 등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제공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제·개정, 환경 변화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공단의 계약예규를 적용한다. ❍ 과업수행 중 공단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 사항을 확인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 일체에 대해 공단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업체가 변경될 경우, 업체는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공단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상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중은 물론, 완료 이후라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 자료의 정보제공 및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 자료 및 전산 처리된 정보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관리 ❍ 시스템 장애, 전산 오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장애 발생 시 인지 즉시 공단에 보고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전산 재해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주전산기 마비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 복구 비용은 전액 자체 부담하며, 이로 인해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 기타 장애대응 및 비상계획(BCP)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적용 ❍ 과업수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00분의 1.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5. 계약해지․해제 사유 ❍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자가 계약 이행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단에 통지하지 않고 대처 방안 없이 방치한 경우 - 공단에 대한 업무 기밀을 누설한 경우 - [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누출하거나 유출한 경우 ❍ 위 사항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등 과업수행자의 경영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 ❍ 공단, 감사원 또는 금융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서면 감사, 현장 실사 및 관련 정산 증빙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방해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Ⅳ. 참고 자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6 나. 입찰건명 : 공무원연금공단 운용자산 사무관리회사 선정 다. 과업기간 : 2026.10. 1. ~ 2031. 9.30.(5년) 라. 추정금액 : 금617,18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 사업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
| 617,180,000 | 561,072,727 | 56,107,273 |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 상록회관 9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 9. 11.(금)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