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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위탁운용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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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 기타

추정가격
21억원
개찰
09/28(월) 12: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위탁운용펀드의 일일 순자산(NAV) 및 기준가격 산출과 회계·평가 업무

요약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산운용사를 통해 설정한 위탁운용펀드(주식·채권·멀티에셋)의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회사는 펀드 회계·컴플라이언스, 거래 검증, 데이터 관리 등 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50점)의 합산한 기술점수가 68점 이상인 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인 상위 2개사(이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 6개월간 감독기관 지적사항10점
최근 3년 평균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7.5점
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7.5점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7.5점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7.5점
국내외 총 사무관리 규모10점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거래비중10점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제공기관수10점
사무관리업무 관련 인력수10점
사무관리업무 관련 전문인력수10점
사무관리업무 전문인력 평균 경력5점
1인당 사무관리 규모5점
NAV 산정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 체계의 적정성15점
대사·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15점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10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행 프로세스 적정성10점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대외 데이터 연계성10점
정보보안·관리, 장애대응 관리(백업, 재해복구 시스템 등) 적정성10점
본회 위탁운용자산 이해도 및 소통·지원 방안의 적정성10점
담당 인력배치·운영 계획의 적정성10점
기타 기여 방안, 제안의 차별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개찰09/28(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0,000,000원
배정예산
2,31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906-000
참조번호
2026-24
공고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수요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00,000,000원
배정예산
2,3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사무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4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위탁운용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 사업 목적 ㅇ 본회 위탁운용펀드(주식/채권/멀티에셋)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무관리업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 계약 기간 : 3년 ㅇ 계약체결시 데이터 이·수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개시일은 별도협의  사업 금액 : 23.1억원 수준 (수수료율 0.7bp) * 자산규모 및 계약수수료율에 따라 변동 ㅇ 연간 위탁운용펀드 예상규모 (11조원)에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3년간의 사업금액으로, 펀드 보수에서 사무관리보수로 지급. 가격제안시 수수료율을 제안해야함 (0.7bp이내)  선정 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 방법 : 기술능력*(정량 30%, 정성 50%) 및 가격(20%) 종합평가 * 1차 정량평가 후 4개사 선정 및 2차 정성평가(구술심사) ㅇ 종합평가 결과 상위 2개사(이내) 선정 (사업규모 배분은 기술협상을 통해 결정)  추진 일정

일 자추진 내용
8월 초 ~ 9월 말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9월 말 ~ 10월 중정성평가(구술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말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데이터 이수관 등에 따른 업무개시일 협의)
별도 협의일업무 개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범위 : 본회가 자산운용사를 통해 설정한 위탁운용펀드(주식, 채권, 멀티에셋 자산군)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ㅇ 펀드 회계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위탁운용펀드의 일일 순자산(NAV) 및 기준가격 산출과 회계/평가 업무 - 펀드 결산, 분배금 계산 및 관련 세무(과세 데이터) 지원 업무 - 법령 및 내부지침 위반 여부 모니터링(컴플라이언스) 및 보고 ㅇ 거래 검증 및 데이터 관리 업무 - 위탁운용펀드의 일일 거래내역(체결, 운용 현황) 검증 및 관리 - 펀드별·운용사별 일일 수익률 산정 및 주요 위험지표(MDD, VaR 등) 측정 - 본회 자산운용시스템 연계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생성 및 제공 ㅇ 유관기관과의 상호대사를 통한 데이터 검증 - 유관기관(수탁회사, 예탁원, 채권평가사 등 데이터 제공업체 등)과 평가가격 대사, 실물잔고 및 잔액 대사 등을 통해 데이터 적정성 검증 ㅇ 운용 지원시스템 지원 ㅇ 그외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범위에 있는 과업 일체

Ⅱ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 참가자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ㅇ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 기관  일반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회가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본회는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누락되거나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본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며,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해석은 본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2) 재무안정성 : [서식 10] 참조 · (제출자료) 최근 3년간 결산(감사) 보고서(2023년, 2024년, 2025년) 3. 업무수행 실적 : [서식 11] 참조 1) `26년 6월말 기준 사무관리업무 실적(수탁고 및 계약건수) 2) `26년 6월말 기준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실적(수탁고 및 기관수) * 주요기관 : ① 정부기관, ②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③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공제단체 3) `26년 6월말 기준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거래 비중 · (제출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조회 출력자료 등 4. 조직 및 인력현황 : [서식 12] 참조 1) 사무관리업무 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 ① 조직도 및 구성 현황 ② `26년 6월말 기준 재직 중인 관련 업무 수행 상근직원수(부서장 이하 실무자) · (제출자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업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업무분장 또는 인사발령 명령서 등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소속부서, 직급, 경력 등 * 전문인력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전문인력(관련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1인당 사무관리 규모 : 사무관리업무 총 규모 / 관련 업무 상근직원수 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 1. 일반사무관리 업무프로세스 1) NAV 산정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 체계 ① NAV 산출 처리 프로세스 ② NAV 산출 관련 오류 발생시 처리방안 ③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검증 체계 2) 대사·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 ① 체계적 대사검증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한 방법 ② 일별, 월별, 수시 데이터 접수 및 유효성 검증 체계 ③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의 대사 체계 2.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1)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 ① 내부통제 조직 및 체계 ② 업무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③ 내부통제 위반시 처리절차 ④ 업무기능별 내부통제 수행 및 독립성 보장 정도 ⑤ 수탁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통제 현황 2)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수행 프로세스 ① 신탁자산 운용 모니터링 체계 ②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프로세스 ③ 수탁은행과 컴플라이언스 대사·검증 체계 3. 전산시스템 1)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대외 데이터 연계성 ① 시스템 구성도, 외부 데이터 연계 및 검증 프로세스 2) 정보보안·관리, 장애대응 관리(백업, 재해복구 시스템) ①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역할

주식채권멀티에셋합계
57,083억원36,971억원16,038억원110,092억원

배점·평가

ㅇ 평가 외 참고자료 ‘자산군별 희망수수료율’[서식 15] 작성·제출 - 가격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상위 2개사) 선정 후 기술협상시 자산분할 계약 등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 - ‘자산군별 희망수수료율’은 가격제안시 수수료율보다 높게 작성·제출할 수 있으나, 본회 제시 상한 수수료율(0.7bp)을 초과할 수 없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평가원칙 ㅇ 평가대상은 기한 내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격업체에 한함 ㅇ 제안내용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미공개 ㅇ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평가방법 ㅇ 1차 정량평가 후 4개사 선정 및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정량적 요소(30%), 정성적 요소(50%), 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사(이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본회가 요청한 요소에 부합하는지 심사 -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이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순위로 함 ㅇ 2차 정성평가의 경우, 별도의 구술심사를 실시(평가위원회)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본회가 별도 통보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 업체별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 발표 20분, Q&A 10분 이내 - 업체별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 노트북 등 여건은 본회 제공 - 제안서 제출 후 구술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ㅇ 가격평가는 별도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 : 환산점수 30점, “배점 × 0.3”으로 산출

구 분평가항목배점
경영현황 (10)• 최근 3년 6개월간 감독기관 지적사항10
재무안정성
(30)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 최근 3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
•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규모
7.5
7.5
7.5
7.5
수행 실적
(30)
• 국내외 총 사무관리 규모
•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거래비중
•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제공기관수
10
10
10
조직 및
인력현황
(30)
• 사무관리업무 관련 인력수
• 사무관리업무 관련 전문인력수
• 사무관리업무 전문인력 평균 경력
• 1인당 사무관리 규모
10
10
5
5

ㅇ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현황 : `23.1월 ~ `26.6월 중 감독기관의 일반사무관리업무 관련 지적사항 건별 배점에서 차감 [ 주의(1건당 0.5점), 주의 외(1건당 1점) ] - 재무안정성/ 수행실적/ 조직 및 인력현황 : 표준화 점수법 적용 · 각 평가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감안, 제안업체별 표준화 값 산출 * 표준화 값 = (X-μ) / σ · X : 해당 제안업체의 평가항목점수 · μ : 전체 제안업체의 평가항목점수 평균값 · σ : 전체 제안업체의 평가항목점수 표준편차 값 * 통계 왜곡 방지를 위해 특정 평가항목 해당점수 없는 경우, 평가항목 내 최하점수를 획득한 제안업체와 동일한 평가항목점수를 부여 · 표준화 값의 구간을 –2.5와 +2.5로 구분하여 표준화 점수를 부여

① 표준화 값
-2.5에서 2.5 사이
표준화 점수
= (95/5) × (표준화 값 + 2.5) + 2.5
② 표준화 값
-2.5 미만
표준화 점수
= 2.5 / (-2.5 - 최소 표준화 값) × (표준화 값 + 2.5) + 2.5
③ 표준화 값
2.5 초과
표준화 점수
= 2.5 / (최대 표준화 값 – 2.5) × (표준화 값 – 2.5) + 97.5

2. 정성평가 : 환산점수 50점, “배점 × 0.5”로 산출

구 분평가항목배점
일반사무관리 업무프로세스 (30)• NAV 산정 프로세스 및 데이터 검증 체계의 적정성
• 대사·검증체계 관리의 적정성
15
15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20)
•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행 프로세스 적정성
10
10
전산시스템
(20)
•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대외 데이터 연계성
• 정보보안·관리, 장애대응 관리(백업, 재해복구 시스템 등) 적정성
업무계획·지원
(20)
• 본회 위탁운용자산 이해도 및 소통·지원 방안의 적정성
• 담당 인력배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기여방안 (10)• 기타 기여 방안, 제안의 차별성10

ㅇ 정성평가 세부기준 - 제안서 상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질적 판단 - 평가항목별 등급간 배점은 ‘매우 우수’ (배점비율 100%), ‘우수’ (배점비율 85%), ‘보통’ (배점비율 70%), ‘미흡’ (배점비율 55%), ‘매우 미흡’ (배점비율 40%) 등으로 부여 3. 가격평가 : 환산점수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계약 협상 ㅇ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50점)의 합산한 기술점수가 68점 이상인 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인 상위 2개사(이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 단, 기술점수 68점 이상인 자가 1개사인 경우, 선정규모를 1개사로 축소할 수 있으며, 기술점수 68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함 ㅇ 협상내용과 범위, 절차 및 계약체결은 본회 내부 기준에 준하여 진행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각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단계를 통해 통합 자산 내 자산군별 특성(주식, 채권, 멀티에셋 등) 및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각 협상대상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별 위탁 규모는 본회 자산운용 정책, 펀드 설정 추이, 제안업체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본회가 최종 결정함. 입찰자는 본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자산군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각 자산군별 최종 적용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본 입찰에서 제시한 전체 자산군 대상 제안수수료율을 상회할 수 있음. 단, 본회가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상한 수수료율은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 분할에 따른 규모 변동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협상을 통해 조정 및 확정함 ㅇ 협상대상자 모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자산 분할 비율, 자산군별 수수료율 등에 대해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거나 최종 1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과업·요구

Ⅵ 사업 이행조건

 일반사항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가 요구하는 경우 세미나 또는 기타 회의 개최,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본회와 사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조정할 수 있고, 용어해석•과업범위 등에 이견 발생시 본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회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 이외의 자(국가기관 포함)로부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경우 본회에 즉시 통보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함  계약해지 등 관련 사항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 미수행 및 제안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성실한 계약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주었을 경우 - 부적절한 담당인력의 교체 요구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각한 경우

법 인 명설립일자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일)
. . .
( . . .)
대표자(취임일자)
자본금
임직원수
주소
홈페이지
제안서 관련 연락처책임자성명 :
직책 :
부서 :
전화 :
담당자성명 :
전화 :
부서 :
E-mail :
구 분2023년2024년2025년3년 평균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규모

주) 1.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자료 및 제안업체 결산(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계산, 검증 가능한 데이터 사용 2. 단위 : 금액/억원,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증빙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결산(감사) 보고서(2023년, 2024년, 2025년) [서식 11] 업무수행 실적 □ 총 사무관리업무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펀드(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일임 자산합 계
수탁고 규모
계약건수
전체 수탁고 규모 (A)

주) 1. 2026년 6월말 기준 순자산금액(NAV)을 기준으로 산정 2. 계약건수는 펀드의 경우 ‘펀드 수’, 투자일임의 경우 ‘계좌수’를 기준으로 기재 3. 증빙자료 제출 : 금융투자협회 공시/조회, 시스템 조회 등 출력자료 또는 계약서(사본) 등 □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실적 (단위 : 억원)

기관명기관유형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단체)
수탁고 규모
(OO개(B) 기관) 수탁고 규모 합계 (C)

주) 1. 2026년 6월말 기준 순자산금액(NAV)을 기준으로 산정 2. 주요기관은 위탁기관이 ① 정부기관, ②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③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공제단체 □ 주요기관 거래비중 및 수 (단위 : %, 개사)

구 분비중 / 수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거래비중 (C/A)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제공기관수 (B)

주) 1.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거래비중 : 주요기관 사무관리업무 규모 ÷ 총 사무관리업무 규모,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주요기관수 산정시 단일 위탁기관에 대해 2건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여도 1개 기관으로 계산 [서식 12] 조직 및 인력현황 □ 사무관리업무 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 ◦ 조직도 및 구성 현황 ◦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직 중인 일반사무관리 관련 업무수행 상근직원수 - 구성 업무별 인원수 및 전체 인원수 구분 기재 (일반사무관리업무와 무관한 인원 제외) - 평가인력과 시스템인력 중복 산정 불가 - 부서장 이하 실무자 대상 산정 (정규직 및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주) 증빙자료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업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근무이력카드 사본, 업무분장 명령서 또는 인사발령 명령서 등)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 명現 소속부서직 급경력(년월)비 고

주) 1. 전문인력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전문인력(관련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상기 ‘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 증빙자료 내 업무경력 증빙서류 필수 포함 3. 성명은 김○○ 등 익명으로 처리 4. 월수 계산은 15일을 기준으로 반올림 □ 1인당 사무관리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규 모
사무관리업무 총 규모 ÷ 관련 업무 상근직원수
담당인력
(수)
수수료율
(bp)
산출근거
(수수료, 금액 등)
비 고

주)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참고) 위탁운용펀드 규모 □ 연간 위탁운용펀드 규모 * `26. 7. 30일 기준(NAV) 위탁운용펀드 규모 □ 연간 사업비 : 110,092억원 × 제안수수료율 (0.7bp 가정시 연 7.7억원) ☞ 3개년 총 사업비 = 110,092억원 × 3년 × 제안수수료율 = 330,276억원 × 제안수수료율 (0.7bp 가정시 총 23.1억원)

주식채권멀티에셋합계
57,083억원36,971억원16,038억원110,092억원

[서식 15] [평가외 참고자료] 자산군별 계약시 희망 수수료율

위탁운용펀드
자산군
희망 수수료율 (연율, bp)산출 근거
(간략히)
‘주식(단독)’
자산군 계약 시
연 [     ] bp
‘채권(단독)’
자산군 계약 시
‘주식+멀티에셋’
자산군 계약 시
‘채권+멀티에셋’
자산군 계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