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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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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밀양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강산문화연구원
낙찰금액
57,437,940원 · 낙찰률 88.19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514만원
참가
15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4626207/29(수)57,437,9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재단법인 강산문화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519907/29(수)57,437,9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재단법인 강산문화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 내 매장유산의 성격과 범위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2:00지남
개찰07/29(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220,000원
배정예산
65,142,000원
기초금액
65,14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4131-000
참조번호
밀양시 공고 2026-1797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220,000원
배정예산
65,142,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과업내용서.hwp ===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7.

밀 양 시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2. 과업대상지역 및 면적 2.1. 대상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673번지 일원 2.2. 대상면적 : 19,613㎡

조사구분단위표본조사발굴(시굴)조사
조사대상㎡10,2319,382

3. 과업위치도 4. 과업목적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 내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명확한 성격, 범위, 내용, 중요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유산의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5. 과업내용 5.1. 표본조사 및 발굴(시굴)조사 5.1.1. 지표조사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된 유적의 유무ㆍ분포ㆍ범위ㆍ성격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5.1.2  표본ㆍ시굴조사를 통해 유적ㆍ유물의 세부적인 정보를 밝혀냄으로써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과거의 매장유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ㆍ현실적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유적보존 ․ 이전복원 ․ 공사진행 등의 향후 조치사항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발굴조사) 5.1.3.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7. 예정공정표

공종별비율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비고
공종별비율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고
사전조사
(주변유적 ․
기 조사현황)
25%
현장조사
유존지역평가
(관계전문가 2인 이상)
정리 및 분석 ․ 보고서작성

12. 조사 추진 12.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전 ․ 조사 진행 ․ 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12.3. 수급인은 학술 자문회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감독원에게 회의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도면과 사진자료가 포함된 상세한 조사현황과 문화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의견 및 필요한 조치방안,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매장유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에 대한 사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3.1.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요약 12.3.2.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회의자료 12.3.3.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12.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 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전문가검토회의 진행시 자료요청 및 회의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4.2.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단, 이 경우 시굴조사비용에 계상된 보고서 간행비는 감한다.) 14.3.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4.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현장조사 완료 15.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 신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5.1.1. 별지 4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4부 15.1.2. 약식보고서 10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15.1.3.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의 종별, 명칭, 수량, 규격, 현상에 관한 설명 및 사진과 유물목록 대장), 출토유물의 임시보관증 4부 15.1.4.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4부 15.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현장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6.1. 용역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6.2. 조사보고서(대전도시공사의 간행물임을 명시해야 함) : 발간부수의 10% 16.3.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 2부) 16.4.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첩, 이미지가 수록된 USB 2부) 16.5.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 16.6. 서류 및 성과품작성은 국가유산청이 정한 관련조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 기타 사항 17.1.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17.1.1. 수급인은 발주처나 국가유산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7.2. 감사 등의 협조 17.2.1. 수급인은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7.3. 용역업무 양도금지 17.3.1.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17.3.2.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17.4. 기타 용역이행 조건 17.4.1.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2.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에서 공고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유적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4.3. 수급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7.4.4. 수급인은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표본 및 시굴조사 완료 후에도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17.4.5. 문화유적 시굴 조사지역내 토지사용 승락과 벌목, 지장물 제거, 조사범위 지적측량 등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4.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 시행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질별 구분주요 출토 유물수 량비 고
1. 금속00점
2. 옥석유리
3. 토도00점(0박스)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00점(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질, 기타로 분류할 것 2. 출토유물 사진 1. 설명 1. 설명 1. 설명 1. 설명 1. 설명 1. 설명 1. 설명 1. 설명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용역착수일 : 3.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용 역 명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
설계 금액65,142,000접 수 개 시 일 시2026. 07. 27.(월) 09:00
기초 금액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2026. 07. 28.(화) 18:00
추정 가격59,220,000접 수 마 감 일 시2026. 07. 29.(수) 12:00
부 가 세5,922,000개 찰 일 시2026. 07. 29.(수) 13:00
개 찰 장 소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 치: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673번지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055-359-5516)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참가자격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