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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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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비전문화유산연구원
낙찰금액
449,592,700원 · 낙찰률 83.25%
낙찰하한율
82.995%
참가
16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3321006/02(화)449,592,700원금차 250일, 총차 250일재단법인 비전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42763506/02(화)449,592,700원금차 250일, 총차 250일재단법인 비전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매장유산의 성격과 범위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도출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조사실적0점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0점
신인도(용역전문성)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0:00지남
개찰05/2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9,420,000원
배정예산
538,362,000원
낙찰하한율
82.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4976-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112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9,420,000원
배정예산
538,362,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14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과업내용서 (1).hwp === 문화재 표본조사 및 발굴(시굴)조사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4. 도시개발2팀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 2. 과업대상지역 및 면적 2.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2.2. 대상면적 : 674,887㎡

조사구분단위표본조사발굴(시굴)조사
조사대상㎡514,796160,091

3. 과업목적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명확한 성격, 범위, 내용, 중요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유산의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내용 4.1. 표본조사 및 발굴(시굴)조사 4.1.1. 지표조사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된 유적의 유무ㆍ분포ㆍ범위ㆍ성격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4.1.2  표본ㆍ시굴조사를 통해 유적ㆍ유물의 세부적인 정보를 밝혀냄으로써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과거의 매장유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ㆍ현실적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유적보존 ․ 이전복원 ․ 공사진행 등의 향후 조치사항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발굴조사) 4.1.3.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현장 조사일수 140일)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표본조사 및 발굴(시굴)조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조사 추진 12.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전 ․ 조사 진행 ․ 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12.3. 수급인은 학술 자문회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감독원에게 회의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도면과 사진자료가 포함된 상세한 조사현황과 문화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의견 및 필요한 조치방안,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매장유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에 대한 사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3.1.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요약 12.3.2.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회의자료 12.3.3.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12.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 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전문가검토회의 진행시 자료요청 및 회의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4.2.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단, 이 경우 시굴조사비용에 계상된 보고서 간행비는 감한다.) 14.3.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4.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현장조사 완료 15.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 신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5.1.1. 별지 4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4부 15.1.2. 약식보고서 10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15.1.3.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의 종별, 명칭, 수량, 규격, 현상에 관한 설명 및 사진과 유물목록 대장), 출토유물의 임시보관증 4부 15.1.4.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4부 15.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현장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6.1. 용역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6.2. 조사보고서(대전도시공사의 간행물임을 명시해야 함) : 발간부수의 10% 16.3.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 2부) 16.4.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첩, 이미지가 수록된 USB 2부) 16.5.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 16.6. 서류 및 성과품작성은 국가유산청이 정한 관련조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 기타 사항 17.1.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17.1.1. 수급인은 발주처나 국가유산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7.2. 감사 등의 협조 17.2.1. 수급인은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7.3. 용역업무 양도금지 17.3.1.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17.3.2.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17.4. 기타 용역이행 조건 17.4.1.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2.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에서 공고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유적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4.3. 수급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7.4.4. 수급인은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표본 및 시굴조사 완료 후에도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17.4.5. 문화유적 시굴 조사지역내 토지사용 승락과 벌목, 지장물 제거, 조사범위 지적측량 등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4.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 시행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비용의 성격 및 정산방법증 빙 서 류비고
직접 인건비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의 기본급, 제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투입수량에 따른 실 정산실제 인원 투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
직
접
경
비
작업인부임현장 작업인부 등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 제수당,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이 포함한 비용으로 작업인부 투입수량에 따른 실 정산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한 직접경비 중 현장 작업 인부임에 대한 비용으로 아래의 기타 직접 경비 항목에서는 중복계상 불가
기
타 직
접
경
비
여 비직접인건비에 계상된 자가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 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실 정산출장신청서 및 출근부 사본제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
현 장
운영비
조사현장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수송비, 사무실 설치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수선비, 임차료, 주재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실비 정산
※안전관리비는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하고 실비정산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조 사
재료비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의 구입비 등으로 실비 정산
위탁비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실비정산
회의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의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회의수당,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하며 실비 정산
유 물
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리용품의 구입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위탁비, 임차료, 자연과학분석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을 포함하며 실비 정산
보고서
간행비
조사보고서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진제작비, 인쇄비, 발송비, 전산매체 제작비, 자료수집비 등을 포함하며 실비 정산
제 경 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일정비율 적용-
(계약비율 적용)
학 술 료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문화유산 조사기관이 학술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비율 적용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 마. 추정금액 : 538,362,000원(추정가격 489,420,000원 + 부가가치세 48,942,000원) 바. 기초금액 : 538,362,000원(추정가격 489,420,000원 + 부가가치세 48,942,000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동계약 불가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042-530-843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도시개발2팀 ☎ 042-530-843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