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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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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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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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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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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매장유산 발굴·시굴
- 추정가격
- 5,97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 충청남도
- 무슨 일
- 매장유산 시굴조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부지(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에 대해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조사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 실시
- 확인된 유구의 고고학적 조사 및 사진 촬영·실측 등 기록, 유구배치도 작성
- 조사 중 저고도 항공촬영 실시 및 약식보고서 수록
- 출토유물을 약식보고서에 첨부
- 확인된 유구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진행 후 정밀발굴조사 실행 여부 및 보존·정비방안 수립
- 시굴조사 약식보고서·결과서, 조사단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등 성과품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어야 하며, 등록기관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 일의 분량
- 시굴조사 대상면적 16,354㎡
도급예정액 65,714,000원(추정금액 65,714,000원, 추정가격 59,740,000원, 부가세 5,97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도급예정액 : 금65,714,,000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수행 기간
- 과업수행 90일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용역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매장유산 조사 종류
- 시굴조사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면적은 16,354㎡이다.
나.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9,740,000원
- 배정예산
- 65,714,000원
- 기초금액
- 65,71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2:00 | D-6 |
| 개찰 | 10/19(월) 13: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조사실적(조사실적) | 5점 |
| 연구조사능력(조사인력수) | 10점 |
| 연구조사평가(발굴보고서 평가점수) | 20점 |
|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 20점 |
| 가격점수 | 4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국도 개선공사 부지 내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트렌치 조사·유구 확인·기록·약식보고서 작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조사단 구성·사전조사·주변 문화유적 조사
- 트렌치 조사(대상면적 10% 이내) 및 유구 실측·사진·유구배치도 작성
- 저고도 항공촬영
- 출토유물 약식보고서 첨부
- 학술자문회의 개최 및 정밀발굴조사 전환 여부·보존정비방안 수립
- 안내판·안전시설 설치, 토사 적치·원상복구
- 시굴조사 약식보고서·결과서·조사단 의견서·자문위원 의견서 등 성과품 제출
- 보안대책 이행(보안서약서·출입관리·저장매체 폐기 등)
딸린 일 · 국가유산청 조사허가·완료조치 등 행정 협의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시굴조사 착수 전 국가유산청 조사허가를 받고 완료 후 완료조치통보·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로, 발굴조사와 구분되는 별도 공정이다.
- 국가유산청 조사허가 신청·대응
- 관련기관 협의
-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어야 하며, 등록기관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연구조사실적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을 배점한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구간(별표 3)으로 연구조사실적 10점.
- 크기 · 7~10점 A. 300% 이상: 10점, D. 100% 미만: 7점
A. 300% 이상: 10점(5)
D. 100% 미만: 7점(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을 평가하고,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용역공종 구분 없음)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금액 합계액에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최근 3년간(준공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 평가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문장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국가유산청 조사허가·완료조치통보는 예정공정표상 수급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 편성되어 있고, 과업 일시 중지 조항은 인허가 지연·관계기관 협의지연을 수급기관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본다. 비용은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국가유산청조사허가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수급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은 협의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하는 일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부지(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에 대한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트렌치 조사를 하고, 유구 확인 시 사진촬영·실측·유구배치도 작성, 저고도 항공촬영, 학술자문회의를 거쳐 약식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은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조사지역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생활유적) 16,35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와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16,354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조사지역이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16,354 | |
현장 여건
조사지역 주변에 주택·경작지가 있어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야간 위험요소 최소화 조치를 해야 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조치해야 한다. 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처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굴착 등 위험작업이 이 일에 든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나. 시굴조사지역 주변으로 주택 및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하며,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되기 이전에 추후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우천 시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기상 관련 제약이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가격점수 30점, 연구조사평가 25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간(별표 5) 적용. 가격점수 50점, 연구조사평가 15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연구조사능력 10점, 연구조사실적 5점.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연구조사평가(1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15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간(별표 5) 적용, 낙찰하한률 89.745%.
- 통과선 · 88점 추정가격 2.5억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은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생활유적이다. 고분군·자기산포지·생활유적으로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국가유산 지정 구분
비지정(개발 부지 안 유산 등)
대상 유산의 지정 구분·번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개발 부지(국도 개선공사부지) 안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263-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7582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740,000원
- 배정예산
- 65,7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7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지표만인가 발굴까지인가)와 본점이 도 안에 있는지에서 먼저 갈린다(지역제한 50%). 그다음은 금액 구간이다. 소액수의(51%)는 등록만 있으면 하한율 근처에서 추첨으로 정해지고, 적격심사는 국가유산청 기준에 따라 실적·인력·보고서점수로 가린다. 들어가기로 하면 면적·기간 대비 조사 인력을 지금 돌리는 현장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적어 업종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어야 하며, 등록기관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6781(발굴조사기관-육상)로 등록된 조사기관이면 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항목은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연구조사실적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을 배점한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구간(별표 3)으로 연구조사실적 10점.
- 크기 · 7~10점 A. 300% 이상: 10점, D. 100% 미만: 7점
A. 300% 이상: 10점(5)
D. 100% 미만: 7점(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을 평가하고,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용역공종 구분 없음)을 인정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금액 합계액에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최근 3년간(준공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 평가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 참여만 허용되어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안은 다룰 자리가 없다.
차.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문장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업무정지(경고)처분에 따라 -2, -1, -0.5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처분을 본다.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 크기 · -2~0점 업무정지 2회 이상 -2, 1회 -1, 경고 1회 이상 -0.5
-2
-1
-0.5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 의무와 서약서 제출을 정한 것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6781)이며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연구조사기반(수장·보존처리시설 면적)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시설로 평가 배점이며 별도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문은 단독 참여만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6781)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경영상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 방법(트렌치 조사, 저고도 항공촬영 등)은 공법 지정이 아니라 과업 방법 서술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시굴조사 완료 후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절차가 예정공정표에 편성되어 있고, 과업 목적이 국가유산청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조치이행이다.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본 과업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조치이행 가운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구역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향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트렌치 조사 면적(약 10% 이내), 축척(1/5,000-1/10,000 내외) 등 방법은 적혀 있으나 검수 합격선이 되는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관계 법령 및 지침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보안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고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설계도서·제반자료를 제공하고, 수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시굴조사(트렌치 조사, 항공촬영, 유물 조사 등)를 수행한다.
본 과업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사진 촬영, 실측 등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 보고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계획서·착공계 등 행정서류를 감독관 승인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설계용역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국가유산청 조사허가·완료조치통보는 예정공정표상 수급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 편성되어 있고, 과업 일시 중지 조항은 인허가 지연·관계기관 협의지연을 수급기관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본다. 비용은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국가유산청조사허가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수급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은 협의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조항은 없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서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진도보고 시 보안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보안점검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제출하고, 조사과정을 사진 촬영·실측으로 기록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사진 촬영, 실측 등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 보고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준공계, 약식보고서, 결과서, 의견서, USB를 제출한다. 조사 기록(사진·실측·유구배치도)은 보고서 기초자료로 쓰인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USB 제출만 정해져 있다.
6) 상기 목록 파일을 포함한 USB 2개
1) 준공계 2부
2)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5부
3) 시굴조사 결과서 2부
4) 조사단 의견서 2부
5) 자문위원 의견서 2부
6) 상기 목록 파일을 포함한 USB 2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연구조사능력(10점)에서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 수(책임조사원·조사원·준조사원)를 등급별로 평가하고, 과업지시서는 조사단을 전문요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참가자격은 조사기관 등록·소재지 요건뿐 인력 자격을 벽으로 두지 않음.
- 크기 · 5~10점 연구조사능력(조사인력수)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6점(책임조사원 1.5+조사원 6+준조사원 2.5)~5점(책임조사원 0.5+조사원 5+준조사원 1.5)
A. 2명 이상: 1.5
A. 2명 이상: 6
A. 2명 이상: 2.5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책임조사원·조사원·준조사원) 및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1)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가. 조사목적에 합당한 전문요원으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달성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조사대상지(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에서 트렌치 조사·현장조사·기록을 수행하고,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지정·관리하며 출입을 참여기술자로 제한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는 조사단·조사반이 수행하고,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 보안점검을 하며, 작업장 출입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조사 용역)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16,354
나.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직원 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 전원(정규직원)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착수·사전조사·국가유산청 조사허가·현장조사·결과보고서 작성·관련기관 협의·약식보고서 제출·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준공 순으로 진행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 예정공정표(전체) : 3개월(9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보안계획·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지정·관리, 출입 명부 기록, 자료 분류·보관, 복사·인쇄·열람 제한, 종료 시 자료 반환·PC 포맷·저장매체 폐기, 보안교육·보안점검, 월 1회 보안대책 이행 서면 제출 등을 계약 뒤 이행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작업장 출입 제한·출입 명부, 저장매체 폐기·PC 포맷, 네트워크 보안 계획, 자료 반환·복제 금지, 보안서약·보안교육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시굴조사를 1식 수행하고 약식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해 준공하는 단일 과업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매장유산 시굴조사이고, 국가유산청 조사허가·완료조치 등 행정 협의는 과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하는 일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부지(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16,354㎡)에 대한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트렌치 조사를 하고, 유구 확인 시 사진촬영·실측·유구배치도 작성, 저고도 항공촬영, 학술자문회의를 거쳐 약식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시굴조사 대상면적 16,354㎡
도급예정액 65,714,000원(추정금액 65,714,000원, 추정가격 59,740,000원, 부가세 5,97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도급예정액 : 금65,714,,000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 90일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용역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이며,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진 내용은 문서에 없다. 조사단 구성, 참여기술자 최소화 등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시굴조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우천 시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조사에서 나온 토사 적치·처리, 조사 완료 후 현장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보안계획·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출입 명부 기록, 월 1회 보안대책 이행여부 서면 제출 등이 있다.
시굴조사 시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시굴조사의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조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기관은 시굴조사 완료 후, 현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보안교육(참여기술자 대상)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현장에서 트렌치 조사·실측·기록을 직접 수행하고, 약식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있으면 참가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본 건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면제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국고귀속 시 100분의 5는 별도.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다만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성과품은 과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조사지역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생활유적) 16,35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와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16,354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조사지역이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16,354 | |
현장 여건
조사지역 주변에 주택·경작지가 있어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야간 위험요소 최소화 조치를 해야 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조치해야 한다. 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처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굴착 등 위험작업이 이 일에 든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나. 시굴조사지역 주변으로 주택 및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하며,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되기 이전에 추후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우천 시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기상 관련 제약이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항목이 이 용역에 없다.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라 함) 부담으로 실시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처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다.
마.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하며,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되기 이전에 추후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도급예정액 65,714,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 도급예정액 : 금65,714,,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다. 추정금액 65,714,000원(추정가격 59,740,000원 + 부가세 5,974,000원)으로 예정금액이 제시됐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추 정 금 액 | 65,714,000 원 |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대상면적 16,354㎡로 확정됐으나,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조사지역 내에 예상보다 유구·출토유물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유구 확인 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
○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조사지역 내에 예상보다 유구 및 출토유물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을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만 제시됐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고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가까지 공개됐는지, 물량·목록만인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은 없고, 성과품을 과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하고 준공하는 흐름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수급기관은 과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이 공고가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대책의 손해배상 책임 문구는 정형 조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발주자는 상위계획·발주자 계획 변경, 관련기관 협의내용 반영, 용역 중지·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단축·연장 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금액·기간 증가, 계획 변경·협의 반영 시 과업범위·기간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 유구 확인 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
* 유구 확인 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및 기간 증가)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65,714,000원이 추정가격 59,740,000원과 부가세 5,974,000원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부가세가 붙는 과세 대상이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 추 정 금 액 | 65,714,000 원 | | |
| 추 정 가 격 | 59,740,000 원 | 부 가 세 | 5,974,000원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고용(최대 +0.5)과 장애인고용(최대 +1.0) 가점이 있다. 창업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산업재해율은 감점).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고용·장애인고용 실적에 대한 가점. 창업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0.5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상인 기관 +1.0
- 가점 크기 · 장애인고용 1점 여성고용 +0.5/+0.2, 장애인고용 +1.0/+0.5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상인 기관 +1.0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0.5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상인 기관 +1.0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등급(20점)으로 하며 A- 이상 20.0점 ~ CCC+ 이하 18.0점.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18.0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18~20점 A- 이상 20.0점, CCC+ 이하 18.0점
A.A- 이상 | 20.0
H.CCC+ 이하 | 18.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제외)
1.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연구조사능력(10점)에서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 수를 평가. 책임조사원 2명·조사원 2명·준조사원 2명이 만점.
- 기준 인원 · 만점 기준 2명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 각각 만점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 크기 · 0~10점 연구조사능력 배점한도 10점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가격점수 30점, 연구조사평가 25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간(별표 5) 적용. 가격점수 50점, 연구조사평가 15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연구조사능력 10점, 연구조사실적 5점.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연구조사평가(1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15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용역전문성(동일지역 동일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선행용역 수행실적 +1)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용역전문성(동일지역 동일공종 조사실적, 선행용역 수행실적)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 가점 크기 · 용역전문성 1점 동일지역 동일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선행용역 수행실적 +1 (합산 가능)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간(별표 5) 적용, 낙찰하한률 89.745%.
- 통과선 · 88점 추정가격 2.5억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9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한 후 정밀발굴조사 실행 여부 및 보존·정비방안을 수립한다. 성과품으로 자문위원 의견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문료 부담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한 후 정밀발굴조사 실행 여부 및 유구에 대한 보존·정비방안 등을 수립한다.
5) 자문위원 의견서 2부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대상은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생활유적이다. 고분군·자기산포지·생활유적으로 시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국가유산 지정 구분
비지정(개발 부지 안 유산 등)
대상 유산의 지정 구분·번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개발 부지(국도 개선공사부지) 안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다.
시각화 성과품
3D 스캔·촬영(디지털 기록)
조사 중 저고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약식보고서에 수록한다. 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항공촬영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 중 저고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발간할 약식보고서에 수록한다.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누가 받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매장유산 조사 종류
시굴조사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면적은 16,354㎡이다.
나.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공고가 발굴 현장을 주민·학생에게 공개하는…
아니다
주민·학생에게 발굴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조사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와 보행자 안전 조치만 있다.
원본 직접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본 유산·유물에 직접 손대는 작업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출토유물을 약식보고서에 첨부하라는 규정만 있다.
조사·기록 분야
해당 없음
매장유산 시굴조사가 본업인 공고로, 건조물·유물 기록화와 학술조사 구성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 . | 설계자 | 심사자 | 과장 | 소장 | ||||||
|---|---|---|---|---|---|---|---|---|---|---|---|
| 2026. . | |||||||||||
| 2026년도 | |||||||||||
|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 설계서 | |||||||||||
| ◁ 과 업 내 용 ▷ | ◁ 매장유산조사 금액 ▷ | ||||||||||
|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 16,354㎡ | □ 도급예정액 : 금65,714,,000원 | ||||||||||
1. 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조치이행 가운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구역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향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 구 분 | 위 치 | 대상면적(㎡) | 비고 |
|---|---|---|---|
| 계 | 16,354 | ||
|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3.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2. 과업지시서
제2장. 과업지시서
시굴조사의 내용적 범위 가. 시굴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내용 1) 조사지역 및 범위 2) 조사기간 3) 조사단 구성 4) 사전조사 내용 5) 주변 문화유적 내용 6) 조사기관 의견 7)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사진 8) 조사지역 범위와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축척1/5,000-1/10,000내외의 지형도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의 위치 및 분포범위 표시, 주변의 문화유적명 및 위치 표시) 9)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현상변경 대상 분포 여부 2. 시굴조사 방법 가. 조사목적에 합당한 전문요원으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달성되도록 한다. 나. 조사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약 10% 이내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며, 유구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유구 및 유물의 세부적인 성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사진 촬영, 실측 등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 보고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더불어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유구배치도를 작성하여 문화유적의 분포범위를 정확히 기록한다. 라. 조사 중 저고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발간할 약식보고서에 수록한다.
마. 조사 시 확인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약식보고서에 첨부한다. 바.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한 후 정밀발굴조사 실행 여부 및 유구에 대한 보존·정비방안 등을 수립한다. 3. 시굴조사 시 대책 사항 가. 시굴조사 시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시굴조사의 진행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조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시굴조사지역 주변으로 주택 및 경작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굴조사 시 인근의 문화유적과 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천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 기간 중 행사, 민원 등으로 시굴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시굴조사에서 나온 토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치하며,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되기 이전에 추후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4. 과업 일시 중지 가. 수급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은 협의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나. 과업 재개 시점은 문제점이 해결된 후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지역 내에 예상보다 유구 및 출토유물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6. 기타 사항 가. 조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기관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급기관은 시굴조사 완료 후, 관련 설계용역 또는 공사가 착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기관은 시굴조사 완료 후, 현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7. 성과품 제출
| 세 부 공 정 | 7일 | 14일 | 21일 | 28일 | 35일 | 42일 | 49일 | 56일 | 63일 | 70일 | 77일 | 84일 | 90일 |
|---|---|---|---|---|---|---|---|---|---|---|---|---|---|
| 착수 | ■ | ||||||||||||
| 착수준비·사전조사 | ■ | ||||||||||||
| 국가유산청조사허가 | ■ | ■ | |||||||||||
| 현장조사 | ■ | ■ | |||||||||||
| 결과보고서작성 | ■ | ■ | |||||||||||
| 관련기관협의 | ■ | ||||||||||||
| 약식보고서 제출 | ■ | ||||||||||||
| 국가유산청 완료조치통보 | ■ | ■ | |||||||||||
| 준공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개요 가. 건 명 : 국도21호선 보령시 남포면 옥서교차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다. 과업범위 :
| 구 분 | 위 치 | 대상면적(㎡) | 비고 |
|---|---|---|---|
| 계 | 16,354 | ||
| Ⅲ-7지점 바름밖골 고분군 Ⅲ-8지점 읍내리 자기산포지 Ⅲ-9지점 읍내리 육골고분군, 생활유적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3-16번지 일원 |
참가자격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바. 본 건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 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 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 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 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 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 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당해용역수 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 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 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별표 1]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표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억원 미만) [별지 1의1] 모든 추정가격 적용 [별지 1의2] 조사이행능력분야 [별지 1의3] 경영상태분야 [별지 1의4] 신인도 분야 [별지 1의5] 결격사유 분야 [별지 2] 적격심사신청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별지 4]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별지 5]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 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1. 연구조사실적(10점) 10 3년간 용역금액) Ⅰ . 조 사 이 행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능력(전문성) (50점)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5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30점)
| 계 Ⅰ+Ⅱ+Ⅲ 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 100 |
|---|---|
| 가. 용역전문성 | +2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 -2,-1,-0.5 |
| 다. 안전관리 | -1, -0.5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1.0, +0.5 |
| Ⅳ.신인도 1. 신인도 | |
| 마. 여성고용 | +0.5, +0.2 |
| 바. 장애인고용 | +1.0, +0.5 |
|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 -20 |
Ⅴ.결격사유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부정당업자 2. 부정당업자제재 -20 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1.87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1. 연구조사실적(10점) 10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Ⅰ . 조 사 이 행 가. 참 여조사 기관 보유 조사 2. 연구조사능력(10점) 10 능력(전문성) 인력 수 (5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3. 연구조사평가(25점) 25 평가점수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30점)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 -0.5 Ⅳ.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Ⅴ.결격사유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 부정당업자제재 -20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 도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 최근 1. 연구조사실적(10점) 10 3년간 용역금액) Ⅰ. 조사이행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4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3. 연구조사평가(20점) 20 점수 Ⅱ.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 입찰가격 (경제성) 1. 가격점수(4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40점)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Ⅳ. 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 +0.2 바. 장애인고용 +1.0, +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Ⅴ. 결격사유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 2. 부정당업자제재 -20 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한 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1. 연구조사실적(5점) 5 최근 3년간용역금액)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5점)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45점)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Ⅳ.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Ⅴ.결격사유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 부정당업자제재 -20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한 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1. 연구조사실적(5점) 5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Ⅰ.조사이행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10 인력수 (30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3. 연구조사평가(15점) 15 평가점수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50점)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Ⅳ.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Ⅴ.결격사유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 부정당업자제재 -20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가. 해당용역에 참여 | A. 2명 이상: 6 | |
|---|---|---|
| 조사 | 10 조 사 원: 6점 | |
|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 | B. 2명 미만: 5 | |
| Ⅰ.조사 능력 |
이행능력 A. 2명 이상: 2.5 준조사원: 2.5점 B. 2명 미만: 1.5 A. 90점 이상: 25점(20)[15] 3.연구 25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 B. 88점 이상: 24점(19)[14] 조사 (20) 보고서 평균 점수 C. 85점 이상: 23점(18)[13] 평가 [15] D. 85점 미만: 22점(17)[12] 4.연구 A. 150% 이상: 5 가. 등록기준 대비 수장 조사 5 B. 120% 이상: 4.7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
| 기반 C. 120% 미만: 4.4 | |
|---|---|
| 등 급 | 평 점 |
| A- 이상 | 20.0 |
| BBB+ | 19.8 |
| BBB0 | 19.6 |
| BBB- | 19.4 |
1.신용 Ⅱ.경영 BB+, BB0 19.2 평가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상태등급 BB- 19.0 B+, B0, B- 18.8 CCC+ 이하 18.0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별지 제1-2 서식]
Ⅰ. 조사이행능력분야
1. 연구조사실적 ㆍ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입찰방법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최근 3년간 조사실 실적점수 = A. 300% 이상: 10점(5)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적(해당용역의 선행 (최근 3년간 B. 200% 이상: 9점(4)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용역 외 모든 국가 실적금액합계/ C. 100% 이상: 8점(3) 의한 모든 조사실적 유산 조사용역 실적 해당용역 추정 D. 100% 미만: 7점(2) 평가) 가격)*100 1) (삭 제) 2)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4)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5)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7)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 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2. 연구조사능력 ㆍ 조사인력 수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참여조사기관의 해당용역에 참여한 <별지 1-1>
| 인력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 참여조사기관 보유 |
|---|---|
| 참조 | |
| 조사인원 수 평가 당시 현재 근무자 | 인력 수 규모(명) |
1)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ㆍ 발굴보고서점수 구 분 판단기준 산정방법 평 점 보고서점수=직전년도 A. 90점 이상: 25점(20)[15] 발굴보고서 발굴보고서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B. 88점 이상: 24점(19)[14] 평가를 통해 점수 수준에 합계 / 직전년도 C. 85점 이상: 23점(18)[13] 점수 부여 따라 평가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D. 85점 미만: 22점(17)[12] 1)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4. 연구조사기반 ㆍ 시설확보수준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해당 조사기관 A . 수장시설 A. 150% 이상 2 수장시설보유면적/기준 * * (기준면적: 100m ) ((A +B )/2): 5 2 시설수준을 면적(100m )) *100 B. 120% 이상 평가하여 * * (해당 조사기관 ((A +B )/2): 4.7 점수부여 B*. 보존처리시설 보존처리시설보유면적/ C. 120% 미만 2 2 * * (기준면적: 33m ) 기준면적(33m )) ((A +B )/2): 4.4 *100
1)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조사기관 등록기준 충족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확인한다. 5.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 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3 서식]
Ⅱ. 경영상태분야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 평점 |
|---|---|
| A.A- 이상 | 20.0 |
| B.BBB+ | 19.8 |
| C.BBB0 | 19.6 |
1. 기업신용평가등급
| D.BBB | 19.4 |
|---|---|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0.0 | |
| E.BB+, BB0 | 19.2 |
신용평가등급 제외)
| F.BB | 19.0 |
|---|---|
| G.B+, B0, B | 18.8 |
| H.CCC+ 이하 | 18.0 |
Ⅲ. 가격점수(경제성)분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30점 | 30-1.87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별표 1> |
|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별표 2> | |
| 40점 |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별표 3> |
| 45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별표 4> |
| 50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별표 5> |
| 1) | |는 절대값 표시임 |
1)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고시, 훈령을 모두 포함한다.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 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 안전관리 | 관련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에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1 |
|---|---|
| 산 업 재 해 율 이 근거한 | 안전관리 경우 |
| 존재하는 | 경우 부실로 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
| 감점 부여 | 발생한 사실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0.5 |
3% 미만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 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10억원 이상 구간의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1.0 용역에 참여하는 조 경우 공동수급체 사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를 구성하여 입찰에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0.5 참여한 경우 적용 경우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여성고용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0.5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여성고용 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 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0.2 용인원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구 분 | |||||||||||
|---|---|---|---|---|---|---|---|---|---|---|---|
| 1월 2월 | 3월 | 4월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0월 11월 12월 | |||||
| 월별 여성 고용인원 3 | 3 | 5 | 6 | 5 | 5 | 5 | 7 | 10 | 9 | 9 | 9 |
| 월별 총 고용인원 6 | 6 | 8 | 10 | 9 | 9 | 9 | 12 | 12 | 13 | 13 | 12 |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장애인고용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1.0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장애인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 상인 기관 고용 애 인 종 업 원 비 율 ” 자 료 로 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0.5 용인원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 상인 기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구 분 | |||||||||||
|---|---|---|---|---|---|---|---|---|---|---|---|
| 1월 2월 | 3월 | 4월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0월 11월 12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3 | 3 | 5 | 6 | 5 | 5 | 5 | 7 | 10 | 9 | 9 | 9 |
| 월별 총 고용인원 6 | 6 | 8 | 10 | 9 | 9 | 9 | 12 | 12 | 13 | 13 | 12 |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연구조사실적 조사실적 조사이행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수 능력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 연구조사기반 시설확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용역전문성 업무정지(경고)처분 안전관리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이행위험 결격사유 부정당업자제재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별지 제4호 서식]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구 분 조사용역 건수 조사용역 금액 비고 조사 최근 3년간 실적 실적 인원 수 비고 책임조사원 조사 조사원 인력수 준조사원 조사 능력 보고서 평가건수 평균 비고 발굴 보고서 직전연도 점수 기준대비 면적 평균(%) 비고 비율(%)
| 조사 | 수장시설 | |
|---|---|---|
| 시설 | 2 | |
| 기반 | (100m ) | |
| 확보 |
보존시설 수준 2 (33m ) 사업장소재지 동일공종 실적 비고 용역전문성 경고 처분 업무정지처분 횟수 횟수 업무정지(경고)처분 산업재해율 신인 안전관리 도 공동수급체 수 공동수급체구성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여성고용률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장애인고용률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 0 2 . . . 적격심사 대상 기관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비 고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증빙서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