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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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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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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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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 매장유산 발굴·시굴
- 추정가격
- 1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요약 AI 요약
캠프페이지 환경정화사업구역에서 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에 대해 2차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유실을 방지하고,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유적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밀발굴조사 지역의 매장유구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 수습
- 유적(유물)의 편년·성격 등 학술적 자료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 방지
- 출토유물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 현장조사 완료 시 완료신고서·약식보고서 제출 및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정식 도서 간행 제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시담에 참여해야 하며, 시담일시는 2026. 10. 13.(화) 15:00~16:00 예정이다.
시담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시담
시담일시: 2026. 10. 13.(화) 15:00 ~ 16:00 예정
- 일의 분량
- 정밀발굴조사지역 면적 13,197㎡
대상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이며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다. 기초금액은 금1,159,7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대상 면적이 13,197㎡로 정해져 있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대상 면적이 13,197㎡로 정해져 있다.
- 수행 기간
- 과업수행기간 365일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이며 실작업일수는 124일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 관련기관 협의·검토 지연, 예기치 못한 유구·출토유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예비조사 30일, 현장조사 300일(실작업일수 124일), 약식보고서 작성 및 보고 35일로 구분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없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없다.
- 매장유산 조사 종류
- 정밀발굴조사
과업명이 정밀발굴조사 용역이며, 조사 면적은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13,197(오염토 5구역 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다.
본 용역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1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54,272,728원
- 배정예산
- 1,159,700,001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매장유산(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유구 발견·분류·수습, 유물 편년·보고서 작성, 보존처리, 국가귀속 조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정밀발굴조사 지역 매장유구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 수습
- 유적(유물) 편년·성격 등 학술적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 출토유물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 약식보고서 작성 및 정식 도서 간행(2년 이내)
- 현장조사 완료 후 원상복구
-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관리 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시담에 참여해야 하며, 시담일시는 2026. 10. 13.(화) 15:00~16:00 예정이다.
시담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시담
시담일시: 2026. 10. 13.(화) 15:00 ~ 16:00 예정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발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발굴조사 관련 절차를 수급인이 밟는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발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캠프페이지 환경정화사업구역(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13,197㎡)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구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 수습, 유적의 편년·성격 등 학술적 연구·분석과 보고서 작성 제출,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 조치,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보존대책 사전제시를 수행한다.
가. 정밀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라.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2차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1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정밀발굴조사지역 13,197(오염토 5구역 확장 포함 최상층)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 및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근화동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현장 여건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을 정밀발굴조사하는 현장이다.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수급인이 적극 해결하고,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착 등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현장조사는 토·일 포함 300일(실작업일수 124일)로 예정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실작업일수 124일)이다.
현 장 조 사 | | | | 토․일 포함 300일
(실작업일수 : 124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 있는 정밀발굴조사 지역으로, 유적 안의 출토 유물 수습·보존처리·국가귀속이 포함된다.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368-000
- 참조번호
- 건설과-26356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54,272,728원
- 배정예산
- 1,159,700,001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지표만인가 발굴까지인가)와 본점이 도 안에 있는지에서 먼저 갈린다(지역제한 50%). 그다음은 금액 구간이다. 소액수의(51%)는 등록만 있으면 하한율 근처에서 추첨으로 정해지고, 적격심사는 국가유산청 기준에 따라 실적·인력·보고서점수로 가린다. 들어가기로 하면 면적·기간 대비 조사 인력을 지금 돌리는 현장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전자시담 알림으로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이라 참가자격 조항 자체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이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전자시담으로 특정 기관과 계약을 진행하는 건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제한 확인으로 이 질문의 처분·사고 이력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 안전대책 수립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 시 투입 인원·장비를 기록·제출하라는 문장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2026.5.17)」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현장조사 완료 후 완료신고서·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사결과나 추후 미비점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시정 보완을 요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구간별 현장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약식보고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12항과 같다.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보고서에 유적 위치를 5,000분의 1 이상 상세도로 표시·수록하라는 등 글로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2026.5.17)」에 따른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2026.5.17)」에 따른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수록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는 있으나 시험·검사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발주처가 원자료를 준다는 문장이 없고, 수급인이 조사·촬영·기록·보고서 작성 등 과업을 수행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세부시행계획서 제출과 감독원 승인은 있으나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발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발굴조사 관련 절차를 수급인이 밟는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발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한다. 착수 보고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 보고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 인원·장비·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며, 조사 유적별로 전경·측면 등 중요부분을 사진 촬영한다.
과업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천연색 사진과 함께 설명을 명기한 자료집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약식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2매,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형식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는 USB로만 적었다.
약식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2매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학력·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조사반은 문화유적 조사·분류 등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책임연구원 선임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퇴직 등 사유 시 동등 이상 자격자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책임조사원·책임기술자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조사반 전반.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정밀발굴조사지역이며, 현장조사·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책임자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실작업일수 124일)이며, 현장조사는 토·일 포함 300일, 예비조사 30일, 약식보고서 작성 및 보고 35일로 예정되어 있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고, 공정표상 기간만 정해져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일 포함 300일
(실작업일수 : 124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구분·책임자 지정,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인수인계, 성과물 사전 승인 없는 타목적 사용 금지, 보안관리 지도점검·시정요구·교체요구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징구·제출, 성과물 타목적 사용 금지.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모든 과업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과업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투입 인력에 요구한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예비조사 30일, 현장조사 300일(실작업일수 124일), 약식보고서 작성 및 보고 35일로 구성된 단일 과업을 365일 내에 마치고 끝난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비 조 사 | | | | 국가유산청 발굴허가, 측량· 구획 및 착수계 제출 3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내용은 정밀발굴조사·유물 수습·보존처리·보고서 작성 등 단일 문화재 조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캠프페이지 환경정화사업구역(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13,197㎡)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구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 수습, 유적의 편년·성격 등 학술적 연구·분석과 보고서 작성 제출,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 조치,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보존대책 사전제시를 수행한다.
가. 정밀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라.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2차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1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일의 분량
정밀발굴조사지역 면적 13,197㎡
대상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이며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다. 기초금액은 금1,159,7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대상 면적이 13,197㎡로 정해져 있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365일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이며 실작업일수는 124일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 관련기관 협의·검토 지연, 예기치 못한 유구·출토유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상 예비조사 30일, 현장조사 300일(실작업일수 124일), 약식보고서 작성 및 보고 35일로 구분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없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는 없다. 기간 연장은 불가항력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하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분류 등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원은 자격·학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부가 작업
착수계·세부시행계획서·보안각서 등 행정서류 제출, 매일의 작업내용·투입 인원·장비·출토유물 기록 및 발주청 제출, 발굴조사 허가사항 게시,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 해결, 현장조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징구·자료보관함 비치,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정식 도서 간행·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거.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완료 이후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식 도서로 간행(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하여 5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만 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고,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매장유구를 발견·분류·정리하고 출토유물을 수습하며(조사·측정), 유적의 편년·성격 등 학술적 자료를 연구·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보존대책을 사전 제시한다(계획·연구·자문).
가. 정밀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춘천시가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전자수의시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으로, 특정 한 곳과만 맺는 수의계약이다.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에 대하여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전자시담 참여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 전자수의시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 건으로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시담에 참여해야 하며, 시담일시는 2026. 10. 13.(화) 15:00~16:00 예정이다.
시담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시담
시담일시: 2026. 10. 13.(화) 15:00 ~ 16:00 예정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현장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 완료신고서·약식보고서 제출,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정식 도서 간행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정밀발굴조사지역 13,197(오염토 5구역 확장 포함 최상층)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 및 범위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춘천시 근화동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현장 여건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을 정밀발굴조사하는 현장이다.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수급인이 적극 해결하고,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착 등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현장조사는 토·일 포함 300일(실작업일수 124일)로 예정되어 있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실작업일수 124일)이다.
현 장 조 사 | | | | 토․일 포함 300일
(실작업일수 : 124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추가 조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관급 자재·장비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과업이행요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라 함) 부담으로 실시한다.
가.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본 과업을 하는 중 환경오염물질 발생 시 환경정책과와 협의한 뒤 환경오염물질 처리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을 하는 중 환경오염물질 발생 시 환경정책과와 협의한 뒤 환경오염물질 처리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감독원 승인 성과품이라도 수급인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수급인 책임이고,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자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초금액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나. 기초금액: 금1,159,700,000원(금일십일억오천구백칠십만원)
가.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춘천시”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비용 정산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가.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나. 기초금액: 금1,159,700,000원(금일십일억오천구백칠십만원)
가.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 위치·면적·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춘천시가 발주자로서 직접 계약한다.
가.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춘천시”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소요경비 정산서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준공 후 지급으로 판단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문서에 없다.
- 준공계, 소요경비 정산서(선급금 정산서)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3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련기관 협의, 과업기간 단축·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 변경, 과업기간 단축·연장이 가능하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문화유산 조사·보존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학술자문회의 개최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으라는 절차만 있고, 위원 구성·개최 주체·자문료 부담 주체·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검토·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술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매장유산 담당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유산 종류
유적(절터·고분·가마터·건물터)
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 있는 정밀발굴조사 지역으로, 유적 안의 출토 유물 수습·보존처리·국가귀속이 포함된다.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국가유산 지정 구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유산의 지정 구분(국가지정·국가등록·시·도지정·비지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소유자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매장유산 조사 종류
정밀발굴조사
과업명이 정밀발굴조사 용역이며, 조사 면적은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13,197(오염토 5구역 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이다.
본 용역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1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공고가 발굴 현장을 주민·학생에게 공개하는…
아니다
발굴 현장을 주민·학생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열라는 문구가 없다.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공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매장유산 담당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만 있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술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매장유산 담당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서 발췌
=== 붙임2-1.과업이행요청서(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 (1) (1).hwpx ===
2026년도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전혀 예기치 못한 유구와 출토유물로 인해 도저히 과업수행을 기간 내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정밀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라.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사.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춘천시”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발굴조사 용역업체인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수급인은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조사방법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2026.5.17)」에 따른다. 가.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발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위치부터 우선 조사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진행 시 출토유물 및 발굴성과를 필요 시 통보(유선 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적당한 위치에 허가된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발굴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천연색 사진과 함께 설명을 명기한 자료집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수록하여야 한다. 차.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카. 조사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타. 조사기관은 과업기간 내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파. 출토유물은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거. 과업수행자는 발굴조사 완료 이후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과업추진 1) 용역 착수 가.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보고
가.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처리가 되었어도 추후 비용이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제출 가. 현장조사 완료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신고서, 약보고서를 제출하되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 준공계, 소요경비 정산서(선급금 정산서)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3부 - 약식 보고서 5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나. 유적의 평․단면도 다.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라.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 마. 약식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2매 - 유물임시보관증 5부(필요 시) - 발굴조사기관(단장) 의견서 5부 및 매장유산 보존조치결과서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제시 바.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식 도서로 간행(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하여 5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
본 용역의 조사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6.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을 하는 중 환경오염물질 발생 시 환경정책과와 협의한 뒤 환경오염물질 처리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9.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설계설명서
1. 과업명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 2. 목적 본 용역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1차)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위치 및 범위
| 대상 | 위치 | 면적 | 비고 |
|---|---|---|---|
| 정밀발굴조사지역 (국가유산청 회의 의견 반영 구간) | 춘천시 근화동 203-2번지 일원 | 13,197 | 오염토 5구역(확장 포함) 최상층 (조선시대 1개 문화층)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실작업일수 124일)
예정공정표
□ 용역명: 캠프페이지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환경정화사업구역) 용역(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