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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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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_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매장유산 발굴·시굴
- 낙찰업체
- 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 낙찰금액
- 260,850,000원 · 낙찰률 90.02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962 | 10/06(화) | 260,85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057 | 10/06(화) | 260,85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매장유적이 밀집된 1,6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정확한 성격과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 조사 내용·사진·도면 등 기록을 통한 유적·유물 목록 작성 및 약식보고서 제출
- 조사 완료 후 2년 이내 발굴조사보고서 도서 발간(100부 발간·배포, 5부 발주처 납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 1,60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유물 보존처리·국가귀속·약식보고서 및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 출토유물 정리·보관 및 국가귀속 조치
- 유적 평·단면도, 유구배치도 등 도면·사진 작성
- 약식보고서 5부 및 전산매체 2매 제출
- 조사 완료 후 2년 이내 발굴조사보고서 100부 발간·배포(발주처 5부 납품)
- 학술자문회의 개최
- 현장조사 완료 후 트렌치·피트 매립 등 안전조치
- 공사시행 가능지역 및 보존대책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480,000원
- 배정예산
- 289,8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813-000
- 참조번호
- 공원조성과-10689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63,480,000원
- 배정예산
- 289,8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공 원 산 림 본 부
공 원 조 성 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과업 목적 본 용역은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내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 내 매장유산의 명확한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대상지역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1,600㎡ 나. 내용적 범위 1)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3)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4)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1. | 용역명 | :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
|---|---|---|---|---|---|---|---|---|---|---|---|---|
| 2. | 용역기간 | :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
| 3. | 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 ||||||||||
| 4. | 목적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 전, 6~7월에 실시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적 대해 유적이 밀집된 1,6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정확한 성격과 양상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도출하여 공원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 ||||||||||
| 5. | 사업량 |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1식 | ||||||||||
| 6. | 공사예정공정표 | |||||||||||
| 과업내용 | 과 업 기 간 | 비 고 | ||||||||||
| 15 | 30 | 90 | ||||||||||
| 허가 및 사전조사 | ||||||||||||
| 현장조사 | ||||||||||||
| 학술자문회의 | ||||||||||||
| 정리 및 보완조사 | ||||||||||||
| 성과품 작성 |
| 1. 직접인건비 | ||||||||
|---|---|---|---|---|---|---|---|---|
| 구 분 | 항 목 | 금 액 | 근무일 | 인원 | 합 계 | |||
| 현장조사 | 조사단장 | 372,878 | × | 4일 | × | 1인 | = | 1,491,512 |
| 조사단장 주휴수당 | 0일 | 0 | ||||||
| 책임조사원 | 287,556 | 11일 | 3,163,116 | |||||
|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 0일 | 0 | ||||||
| 조사원 | 251,866 | 38일 | 9,570,908 | |||||
| 조사원 주휴수당 | 4일 | 1,007,464 | ||||||
| 준조사원 | 171,281 | 38일 | 6,508,678 | |||||
| 준조사원 주휴수당 | 4일 | 685,124 | ||||||
| 보조원 | 137,111 | 38일 | 5,210,218 | |||||
| 보조원 주휴수당 | 4일 | 548,444 | ||||||
| 소 계 | 28,185,464 | |||||||
|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조사단장 | 372,878 | × | 2일 | × | 1인 | = | 745,756 |
| 조사단장 주휴수당 | 0일 | 0 | ||||||
| 책임조사원 | 287,556 | 14일 | 4,025,784 | |||||
|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 2일 | 575,112 | ||||||
| 조사원 | 251,866 | 36일 | 9,067,176 | |||||
| 조사원 주휴수당 | 7일 | 1,763,062 | ||||||
| 준조사원 | 171,281 | 36일 | 6,166,116 | |||||
| 준조사원 주휴수당 | 7일 | 1,198,967 | ||||||
| 보조원 | 137,111 | 30일 | 4,113,330 | |||||
| 보조원 주휴수당 | 6일 | 822,666 | ||||||
| 소 계 | 28,477,969 | |||||||
| 직접인건비 합계 | 56,663,433 | |||||||
| 2. 직접경비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직접경비 | 56,663,433 | × 225% = | 127,492,724 | 직접인건비의 225 % | ||||
| 3. 제경비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제경비 | 56,663,433 | × 100% = | 56,663,433 | 직접인건비의 100 % | ||||
| 4. 학술료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학술료 | 113,326,866 | × 20% = | 22,660,41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 5. 계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소 계 | (천단위 절사) | 263,480,000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 |||||
| 부가가치세 | 26,348,000 | 10% | ||||||
| 총 계 | 289,828,000 | 소계+부가가치세 |
| (인건비 산출근거 :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2016.01.08)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 |||||||||||
|---|---|---|---|---|---|---|---|---|---|---|---|
| (여비산출근거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공무원여비규정 및 대통령령 제20916호(2008.7.17) 개정령) | |||||||||||
| (단위 : 원) | |||||||||||
| 구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
| 비목 | |||||||||||
| 1. 직접인건비 | 4,528,997 | 1) 현장조사 | 3,296,738 | ||||||||
| 조사단장 | 327,872 | × | 1.0 | 일× | 1 | 인 | = | 327,872 | |||
| 조사단장 주휴수당 | 0 | 식 | 0 | ||||||||
| 책임조사원 | 252,848 | 2.0 | 일× | 1 | 인 | 505,696 | |||||
|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 식 | 0 | |||||||||
| 조사원 | 221,466 | 5.0 | 일× | 1 | 인 | 1,107,330 | |||||
| 조사원 주휴수당 | 식 | 0 | |||||||||
| 준조사원 | 150,607 | 5.0 | 일× | 1 | 인 | 753,035 | |||||
| 준조사원 주휴수당 | 식 | 0 | |||||||||
| 보조원 | 120,561 | 5.0 | 일× | 1 | 인 | 602,805 | |||||
| 보조원 주휴수당 | 식 | 0 | |||||||||
|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 112,705 | 0.0 | 일× | 0 | 인 | ||||||
|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주휴수당 | 0 | 식 | |||||||||
|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 1,232,259 | ||||||||||
| 조사단장 | 327,872 | × | 0.2 | 일× | 1 | 인 | = | 65,574 | |||
| 조사단장 주휴수당 | 0 | 식 | 0 | ||||||||
| 책임조사원 | 252,848 | 0.9 | 일× | 1 | 인 | 227,563 | |||||
|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 0 | 식 | 0 | ||||||||
| 조사원 | 221,466 | 2.2 | 일× | 1 | 인 | 487,225 | |||||
| 조사원 주휴수당 | 식 | ||||||||||
| 준조사원 | 150,607 | 2.2 | 일× | 1 | 인 | 331,335 | |||||
| 준조사원 주휴수당 | 식 | ||||||||||
| 보조원 | 120,561 | 1.0 | 일× | 1 | 인 | 120,561 | |||||
| 보조원 주휴수당 | 0 | 식 | 0 | ||||||||
|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 112,705 | 0.0 | 일× | 인 | |||||||
|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주휴수당 | 식 | ||||||||||
| 2. 직접경비 | 7,827,955 | 1) 여비 | 360,000 | ||||||||
| 조사단장 | = | 20,000 | |||||||||
| .운임(왕복) | × | 회× | 인 | 0 | |||||||
| .일비 | 20,000 | 1.0 | 일× | 1 | 20,000 | ||||||
| .식비 | 0 | ||||||||||
| .숙박비 | 0 | 0.0 | 0 | ||||||||
| 책임조사원 | 40,000 | ||||||||||
| .운임(왕복) | × | 회× | 인 | 0 | |||||||
| .일비 | 20,000 | 2.0 | 일× | 1 | 40,000 | ||||||
| .식비 | 0 | ||||||||||
| .숙박비 | 0 | 0.0 | 0 | ||||||||
| 조사원 | 100,000 | ||||||||||
| .운임(왕복) | × | 회× | 인 | 0 | |||||||
| .일비 | 20,000 | 5.0 | 일× | 1 | 100,000 | ||||||
| .식비 | 0 | ||||||||||
| .숙박비 | 0 | 0.0 | 0 | ||||||||
| 준조사원 | 100,000 | ||||||||||
| .운임(왕복) | × | 회× | 인 | 0 | |||||||
| .일비 | 20,000 | 5.0 | 일× | 1 | 100,000 | ||||||
| .식비 | 0 | ||||||||||
| .숙박 | 0 | 0.0 | 0 | ||||||||
| 보조원 | 100,000 | ||||||||||
| .운임(왕복) | × | 회× | 1 | 인 | 0 | ||||||
| .일비 | 20,000 | 5.0 | 일× | 100,000 | |||||||
| .식비 | 0 | ||||||||||
| .숙박 | 0 | 0.0 | 0 | ||||||||
|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 |||||||||||
| .운임(왕복) | 0 | × | 0.0 | 회× | 0 | 인 | |||||
| .일비 | 일× | ||||||||||
| .식비 | |||||||||||
| .숙박 | |||||||||||
| 2) 현장운영비 | 5,417,955 | ||||||||||
| (1) 현장 인부임 | 2,467,955 | ||||||||||
| 작업반장 | 0 | × | 0.0 | 일× | 0 | 인 | = | 0 | |||
| 작업반장 주휴수당 | 식 | ||||||||||
| 작업반장 4대보험료 | 0.06 | (보험요율) | |||||||||
| 작업반장 퇴직적립금 | 1/12 | 월 | |||||||||
| 특수인부 | 82,800 | 5.0 | 일× | 1 | 인 | 414,000 | |||||
| 특수인부 주휴수당 | 0 | 0 | 식 | 0 | |||||||
| 특수인부 4대보험료 | 414,000 | 0.07 | (보험요율) | 28,980 | |||||||
| 특수인부 퇴직적립금 | 1/12 | 월 | 0 | ||||||||
| 보통인부 | 75,700 | 5.0 | 일× | 5 | 인 | 1,892,500 | |||||
| 보통인부 주휴수당 | 0 | 0.0 | 0 | 식 | 0 | ||||||
| 보통인부 4대보험료 | 1,892,500 | 0.07 | (보험요율) | 132,475 | |||||||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 1/12 | 월 | 0 | ||||||||
| (2) 수송비(기자재 포함) | 0 | 0.0 | 식 | ||||||||
| (3) 사무실 설치비 | |||||||||||
| (4) 현장사무실 운영비 | |||||||||||
| (5) 연료 및 수선비 | |||||||||||
| (2) 임차료 | 2,100,000 | ||||||||||
| 굴삭기(02) | × | 일× | 대 | 0 | |||||||
| 굴삭기(03) | 420,000 | 5.0 | 1 | 2,100,000 | |||||||
| 굴삭기(06) | 0 | 0 | |||||||||
| 운반비 | 식 | ||||||||||
| 굴삭기(08) | × | 일× | 대 | = | |||||||
| 굴삭기(11) | |||||||||||
| 덤프트럭(15톤) | |||||||||||
| 컨베어밸트 | |||||||||||
| 컨테이너 | 0 | 0.0 | 월× | 0 | |||||||
| 컨테이너 운반비 | 식 | ||||||||||
| 전산장비 임차료 | × | 0.0 | 식 | = | |||||||
| 토사적치장임차료 | 0 | 대 | |||||||||
| 기타 각종 기자재 및 물품 임차료 | |||||||||||
| (7) 주재비 | 0.4 | ||||||||||
| (3) 기타 운영비 | 850,000 | ||||||||||
|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 | 0 | × | 식 | = | 0 | ||||||
| 안내판 제작비 | 1.0 | ||||||||||
| 기타 안전관리시설물설치비 | 600,000 | 600,000 | |||||||||
|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 250,000 | 250,000 | |||||||||
| 3) 조사재료비 | 600,000 | ||||||||||
| 조사용품비 | 600,000 | × | 1.0 | 식 | = | ||||||
| 사진재료비 | 100,000 | 0.0 | 0 | ||||||||
| 지도구입비 | |||||||||||
| 4) 위탁비(현장조사 중) | 600,000 | ||||||||||
| 유물 분석 및 보존처리비 | × | 식 | = | 0 | |||||||
| 현장자료 분석비 | 0 | 0.0 | |||||||||
| 항공촬영비 | 600,000 | 1.0 | 회 | 600,000 | |||||||
| 현황측량비 | 0.0 | 0 | |||||||||
| 유물 및 유구실측 용역비(3D스캔) | 식 | ||||||||||
| 5) 회의비(학술자문회의) | 550,000 | ||||||||||
| 자문위원 수당(자문료 포함) | 250,000 | × | 1.0 | 일× | 2 | 인 | = | 500,000 | |||
| 자문위원 여비 | 25,000 | 50,000 | |||||||||
| 자문위원 회의진행비 | 0 | 0.0 | 회 | 0 | |||||||
| 자문위원회 자료간행비 | 식 | ||||||||||
| 6) 회의비(유물분류평가회의) | |||||||||||
| 자문위원 수당(자문료 포함) | × | 0.0 | 일× | 0 | 인 | = | |||||
| 자문위원 여비 | |||||||||||
| 자문위원 회의진행비 | 0 | 회 | |||||||||
| 자문위원회 자료간행비 | 식 | ||||||||||
| 7) 유물정리비(현장조사 완료 후) | |||||||||||
| (1) 정리용품비 | 0 | × | 0.0 | 식 | = | 0 | |||||
| (2) 보존처리 약품비 | |||||||||||
| (3) 유물상자 및 보관대설치비 | |||||||||||
| (4)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위탁비 | 1.0 | ||||||||||
| (5) 임차료 | |||||||||||
| 8)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 보통인부 | 0 | × | 0.0 | 일× | 0 | 인 | = | ||||
| 특수인부 주휴수당 | 식 | ||||||||||
| 보통인부 4대보험료 | 0.1 | (보험요율) | |||||||||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 1/12 | 월 | |||||||||
| 6) 보고서간행비 | 300,000 | ||||||||||
| (1) 사진제작비 | × | 식 | = | 0 | |||||||
| (1) 약보고서 간행비 | 300,000 | 1.0 | 300,000 | ||||||||
| (3) 보고서 인쇄비 | 0 | ||||||||||
| (4) 보고서 발송비 | 0 | 0.0 | |||||||||
| (5) 전산매체 제작비 | |||||||||||
| (6) 자료수집비 | |||||||||||
| 3.제경비 | 4,528,997 | 1의 100% | 4,528,997 | 1.0 | 4,528,997 | ||||||
| 4.학술료 | 1,804,960 | 1+3의 20% | 9,057,994 | 0.2 | 1,804,960 | ||||||
| 5.소계 | 18,690,909 | 18,690,909 | |||||||||
| 6. 부가가치세 | 1,869,091 | 〔5의 10%〕 | |||||||||
| 7. 합계 | 21,700,000 | ||||||||||
| ※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하였으며, 실제 사용 경비만을 책정하여 이 내역서를 작성하였음. ※ 2017년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 첨부. | |||||||||||
| ※ 조사비용은 현장조사완료 후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
| 재단법인 호서문화유산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