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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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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낙찰금액
260,850,000원 · 낙찰률 90.02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96210/06(화)260,85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205710/06(화)260,85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매장유적이 밀집된 1,6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정확한 성격과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 1,60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유물 보존처리·국가귀속·약식보고서 및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3,480,000원
배정예산
289,82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13-000
참조번호
공원조성과-10689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63,480,000원
배정예산
289,828,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x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공 원 산 림 본 부

공 원 조 성 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과업 목적 본 용역은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내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 내 매장유산의 명확한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대상지역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1,600㎡ 나. 내용적 범위 1)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3)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4)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용역명: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3.위치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4.목적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 전, 6~7월에 실시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적 대해 유적이 밀집된 1,6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정확한 성격과 양상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도출하여 공원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5.사업량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1식
6.공사예정공정표
과업내용과 업 기 간비 고
153090
허가 및 사전조사
현장조사
학술자문회의
정리 및 보완조사
성과품 작성
1. 직접인건비
구 분항 목금 액근무일인원합 계
현장조사조사단장372,878×4일×1인=1,491,512
조사단장 주휴수당0일0
책임조사원287,55611일3,163,116
책임조사원 주휴수당0일0
조사원251,86638일9,570,908
조사원 주휴수당4일1,007,464
준조사원171,28138일6,508,678
준조사원 주휴수당4일685,124
보조원137,11138일5,210,218
보조원 주휴수당4일548,444
소 계28,185,464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조사단장372,878×2일×1인=745,756
조사단장 주휴수당0일0
책임조사원287,55614일4,025,784
책임조사원 주휴수당2일575,112
조사원251,86636일9,067,176
조사원 주휴수당7일1,763,062
준조사원171,28136일6,166,116
준조사원 주휴수당7일1,198,967
보조원137,11130일4,113,330
보조원 주휴수당6일822,666
소 계28,477,969
직접인건비 합계56,663,433
2. 직접경비
구 분산 출 근 거비 고
직접경비56,663,433× 225% =127,492,724직접인건비의 225 %
3. 제경비
구 분산 출 근 거비 고
제경비56,663,433× 100% =56,663,433직접인건비의 100 %
4. 학술료
구 분산 출 근 거비 고
학술료113,326,866× 20% =22,660,410(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5. 계
구 분산 출 근 거비 고
소 계(천단위 절사)263,480,000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부가가치세26,348,00010%
총 계289,828,000소계+부가가치세
(인건비 산출근거 :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2016.01.08)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여비산출근거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공무원여비규정 및 대통령령 제20916호(2008.7.17) 개정령)
(단위 : 원)
구분금 액산 출 내 역
비목
1. 직접인건비4,528,9971) 현장조사3,296,738
조사단장327,872×1.0일×1인=327,872
조사단장 주휴수당0식0
책임조사원252,8482.0일×1인505,696
책임조사원 주휴수당식0
조사원221,4665.0일×1인1,107,330
조사원 주휴수당식0
준조사원150,6075.0일×1인753,035
준조사원 주휴수당식0
보조원120,5615.0일×1인602,805
보조원 주휴수당식0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112,7050.0일×0인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주휴수당0식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1,232,259
조사단장327,872×0.2일×1인=65,574
조사단장 주휴수당0식0
책임조사원252,8480.9일×1인227,563
책임조사원 주휴수당0식0
조사원221,4662.2일×1인487,225
조사원 주휴수당식
준조사원150,6072.2일×1인331,335
준조사원 주휴수당식
보조원120,5611.0일×1인120,561
보조원 주휴수당0식0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112,7050.0일×인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주휴수당식
2. 직접경비7,827,9551) 여비360,000
조사단장=20,000
.운임(왕복)×회×인0
.일비20,0001.0일×120,000
.식비0
.숙박비00.00
책임조사원40,000
.운임(왕복)×회×인0
.일비20,0002.0일×140,000
.식비0
.숙박비00.00
조사원100,000
.운임(왕복)×회×인0
.일비20,0005.0일×1100,000
.식비0
.숙박비00.00
준조사원100,000
.운임(왕복)×회×인0
.일비20,0005.0일×1100,000
.식비0
.숙박00.00
보조원100,000
.운임(왕복)×회×1인0
.일비20,0005.0일×100,000
.식비0
.숙박00.00
자연과학 및 보존처리 요원
.운임(왕복)0×0.0회×0인
.일비일×
.식비
.숙박
2) 현장운영비5,417,955
(1) 현장 인부임2,467,955
작업반장0×0.0일×0인=0
작업반장 주휴수당식
작업반장 4대보험료0.06(보험요율)
작업반장 퇴직적립금1/12월
특수인부82,8005.0일×1인414,000
특수인부 주휴수당00식0
특수인부 4대보험료414,0000.07(보험요율)28,980
특수인부 퇴직적립금1/12월0
보통인부75,7005.0일×5인1,892,500
보통인부 주휴수당00.00식0
보통인부 4대보험료1,892,5000.07(보험요율)132,475
보통인부 퇴직적립금1/12월0
(2) 수송비(기자재 포함)00.0식
(3) 사무실 설치비
(4) 현장사무실 운영비
(5) 연료 및 수선비
(2) 임차료2,100,000
굴삭기(02)×일×대0
굴삭기(03)420,0005.012,100,000
굴삭기(06)00
운반비식
굴삭기(08)×일×대=
굴삭기(11)
덤프트럭(15톤)
컨베어밸트
컨테이너00.0월×0
컨테이너 운반비식
전산장비 임차료×0.0식=
토사적치장임차료0대
기타 각종 기자재 및 물품 임차료
(7) 주재비0.4
(3) 기타 운영비850,000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0×식=0
안내판 제작비1.0
기타 안전관리시설물설치비600,000600,000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250,000250,000
3) 조사재료비600,000
조사용품비600,000×1.0식=
사진재료비100,0000.00
지도구입비
4) 위탁비(현장조사 중)600,000
유물 분석 및 보존처리비×식=0
현장자료 분석비00.0
항공촬영비600,0001.0회600,000
현황측량비0.00
유물 및 유구실측 용역비(3D스캔)식
5) 회의비(학술자문회의)550,000
자문위원 수당(자문료 포함)250,000×1.0일×2인=500,000
자문위원 여비25,00050,000
자문위원 회의진행비00.0회0
자문위원회 자료간행비식
6) 회의비(유물분류평가회의)
자문위원 수당(자문료 포함)×0.0일×0인=
자문위원 여비
자문위원 회의진행비0회
자문위원회 자료간행비식
7) 유물정리비(현장조사 완료 후)
(1) 정리용품비0×0.0식=0
(2) 보존처리 약품비
(3) 유물상자 및 보관대설치비
(4)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위탁비1.0
(5) 임차료
8)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보통인부0×0.0일×0인=
특수인부 주휴수당식
보통인부 4대보험료0.1(보험요율)
보통인부 퇴직적립금1/12월
6) 보고서간행비300,000
(1) 사진제작비×식=0
(1) 약보고서 간행비300,0001.0300,000
(3) 보고서 인쇄비0
(4) 보고서 발송비00.0
(5) 전산매체 제작비
(6) 자료수집비
3.제경비4,528,9971의 100%4,528,9971.04,528,997
4.학술료1,804,9601+3의 20%9,057,9940.21,804,960
5.소계18,690,90918,690,909
6. 부가가치세1,869,091〔5의 10%〕
7. 합계21,700,000
※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하였으며, 실제 사용 경비만을 책정하여 이 내역서를 작성하였음. ※ 2017년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 첨부.
※ 조사비용은 현장조사완료 후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재단법인 호서문화유산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