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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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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매장유산 발굴·시굴

계약업체
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7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12709/28(월)32,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450일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7345-32,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450일재단법인 서원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역 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의 파괴를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900,000원
배정예산
87,89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7757-000
참조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9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900,000원
배정예산
87,89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1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유적의 보존․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연 번문화재명종 류조사의견조사면적(㎡)소재지
1진천 지암리 유물산포지유물산포지시굴조사4,473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51일원
2진천 사석리 새말유적생산유적1,106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59-1일원
3진천 사석리 여사유적3,234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07일원
4진천 사석리 유물산포지유물산포지9,523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7-1일원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계약 후 전 체 450일(1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설계 변경 조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3. 주요과업 내용 가.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유적분포 가능지역 및 유물산포지에 대한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나.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다.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라.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마.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바. 문화재보호법령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사.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조사방법 문화재 지표조사는「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8)」에 따른다. 가. 시굴, 표본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위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 조사 실시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및 장비, 출토유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 진행시 출토유물 및 발굴성과를 필요시 통보(유선 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시 적당한 위치에 허가된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본 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설명서를 명기한 천연색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ㆍ수록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조사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카. 조사기관은 과업기간 내 발굴(시굴)조사 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타. 출토유물은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파.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발굴(시굴)조사용역업체인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6.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참가자격

※ 과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입니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장기계속 계약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8.(목) ~ 2026. 6. 26.(금) 10:00 다.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으로,‘매장유산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을 기준일로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 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 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 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 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 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당해용역수 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 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 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 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 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발 주 설 명 서

2026. 05

용 역 개 요 설 명 서

▣ 용 역 명 :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구 분물 량금액
(천원)
전 체
계 획
○ 문화재 조사 용역
공 사
위 치
○ 시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종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비 고
연번문화재명조사의견조 사
면적(㎡)
소 재 지
1진천 지암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4,473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51일원
2진천 사석리
새말유적
1,106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59-1일원
3진천 사석리
여사유적
3,234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07일원
4진천 사석리
유물산포지
9,523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7-1일원
가.총 용역금액 :87,890,000원 (부가세포함)
나.기 집행금액 :-원 (부가세포함)
다.2026년 예산32,000,000원 (부가세포함)
라.2026년 집행예정액 :
마.향 후집 행 액 :55,890,000원 (부가세포함)

2. 관급자재 내역 : 없음 . 용역기간 - 전 체 :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 금회(1차)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