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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문화유산 발굴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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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 매장유산 발굴·시굴
- 낙찰업체
- 재단법인 다온문화유산연구원
- 낙찰금액
- 180,262,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18280 | 03/27(금) | 180,26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다온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66111 | 03/27(금) | 180,26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다온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주~도청 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부지에서 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 보존·보호대책과 학술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과업대상지 및 주변 문헌자료 기초조사
- 발굴(정밀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존재여부 및 분포 범위 확인
-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 학술적 자료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정리·보관 후 국가귀속 조치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 제시
- 조사 유적별 전경·측면 사진촬영 및 천연색 사진첩, 1/5,000 지형도 작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7: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500,000원
- 배정예산
- 189,7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7174-000
- 참조번호
- 도로철도과-5101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2,500,000원
- 배정예산
- 189,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상주~도청 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문화유산 발굴조사용역 2. 과업목적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상주~도청 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마련, 학술적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3. 과업 위치 및 범위
4. 과업개요 가.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나.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다. 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상주~도청 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 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전혀 예기치 못한 유구와 출토유물로 인해 도저히 과업수행을 기간내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주요과업내용 가. 과업대상지 및 주변에 대한 문헌자료 기초자료 조사 나. 발굴(정밀발굴)조사에 따른 유적의 존재여부 및 분포 범위 확인 라.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마.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바. 출토유물의 정리ㆍ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귀속 조치 사.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아. 국가유산보호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자.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5. 과업수행 방법 발굴(시굴)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5.2.14.)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다. 가. 발굴(시굴)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위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굴(정밀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우선 조사 실시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굴(정밀발굴)조사 진행시 출토유물 및 발굴성과를 필요시 통보(유선 등)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굴(정밀발굴)조사 시 적당한 위치에 허가된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굴(정밀발굴)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조사 유적별로 전경, 측면 등 중요 부분으로 구분, 사진 촬영을 하고 설명서를 명기한 천연색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유적ㆍ유물은 유적 성격, 시대, 현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ㆍ촬영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한 유적ㆍ유물의 위치 및 범위를 1/5,000 지형도에 표시 및 수록한다. 아.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자. 조사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ㆍ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차. 조사기관은 과업기간 내 발굴(정밀발굴)조사 보고서의 보완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카. 출토유물은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훼손 및 부식 상태가 심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파. 조사 완료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및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매장유산 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구간 내 공사시행 시 지장이 예상되는 국가유산의 분포현황과 해당구간의 매장유산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상북도”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정밀발굴조사 용역업체인 “계약상대자”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공정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드론 등을 활용한 정기(월2회)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수급인은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사.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입회ㆍ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ㆍ변상ㆍ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아. 사전협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술자문위원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검토회의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2. 과업추진 가. 용역 착수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2부 - 현장대리인계 2부 - 예정공정표 2부 - 소요예산내역서 2부 - 보안각서 2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 보고 1) 착수 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구간별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13항과 같다. 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제출 가. 용역의 준공은 완료에 따른 국가유산청 제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현장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 준공계(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 2부 - 약보고서 --------------------------------------------- 3부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 여부가 포함된 조사단 의견서 ---------- 2부 - 자문위원 의견서(자문회의 개최시 제출) --------------------- 2부 - 출토유물현황(유물 출토시 제출) -------------------------- 2부 - 조사현황 약보고서가 기록된 전산매체(USB) ----------------- 2부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단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와 정리작업 시 본 과업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5.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본 과업의 완료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일 수 조사내용 | D+1~10 | D+11~30 | D+31~50 | D+51~70 |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 |
|---|---|---|---|---|---|
| 사전조사 및 착수 | ▶▶▶▶▶ | ||||
| 기준점 설치 | |||||
| 제토 및 유구확인조사 | ▶▶▶▶▶ | ||||
| 유구 내부조사 | ▶▶▶▶▶ | ||||
| 조사기록, 실측, 사진촬영 | ▶▶▶▶▶ | ||||
| 학술자문회의 | |||||
| 현장정리 및 보충조사 | ▶▶▶ | ||||
| 현장조사완료 및 철수 | |||||
| 요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