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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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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공주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계약업체
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계약금액
44,09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002만원
참가
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652509/28(월)44,09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71209/28(월)44,09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47309/28(월)44,09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재단법인 더한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유적의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고,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70,000원
배정예산
50,017,000원
기초금액
50,0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095-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58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70,000원
배정예산
50,017,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hwpx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Ⅰ. 용역설명서

1. 과 업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발굴(시굴)조사 용역 2. 조사유적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 조 사 면 적 : 10,167㎡ ○ 조 사 유 형 : 시굴조사 3. 조사 유적과 성격

유 적 명소 재 지유 적 성 격면 적 (㎡)조사 형태추정시기
1공주 유구리 유물산포지1
공주 유구리 유물산포지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유물산포지2,946
7,221
시굴조사조선

4. 과업목적 ○ 공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에 앞서 부지에 대한 국가유산영향진단 협의결과(국가유산청 유물발굴과-8565호, 2025.07.22.)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 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5. 과업내용 ○ 조사지역의 매장 유구 발견 ․ 분류 ․ 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 조사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 유물의 훼손 방지, 정리․보관 및 국가귀속 조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사항, 계약내용 및 관계법령 준수 6. 과업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국가유산청 행정절차 필요시 관련사항 기간 포함) 7. 조사방법 ○ 유적별 상황에 맞추어 트렌치 구획을 설정하여 조사한다. ○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분포상황도를 작성한다. ○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은 세척 후 실측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 유적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실측도와 측량도를 작성한다. ○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한다. ○ 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 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공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지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실조사일수 9일) ※ 발굴허가 기간을 감안한 용역기간으로, 발굴허가 소요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조사내용조 사 일 정
조사내용20일60일100일120일
기초자료 정리 및 조사▶▶▶
기준점 설치 및 트렌치 구획▶▶
표토제거 및 트렌치 설치▶▶▶▶▶▶
트렌치 내부조사
사진촬영 및 실측▶▶
유물정리 및 세척
학술자문회의 개최▶▶▶
약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용 역 명:유구수촌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2. 용역위치: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3. 공 종: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4. 대상범위:10,167㎡

[도면 1] 시굴조사 대상범위 전체 현황도 원 가 계 산 서 총 괄 표 용역명 : 유구수촌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조사면적 :시굴-10,167㎡, 발굴기간 : 8.7일(실조사일수)) (단위 : 원)

배점·평가

구 분금액비 고
현 장 조 사8,153,002
순직 접정리 및 보고서 작성1,600,058
용
역
인건비소 계9,753,060
원
가
직 접 경 비
(직접인건비의 190~230% 적용)
20,481,426
순 용 역 원 가
(인건비 + 경비)
30,234,486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00~110% 적용)
10,240,713
학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30% 적용)
4,998,443
기타 사항- 현장복토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기준 제10조 적용)
0
용 역 원 가45,470,000천단위 절사
부 가 가 치 세4,547,000
총 용 역 비50,017,000

용역비 산출근거

1. 본 용역의 설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2026.01.05.)" 에 의한 표준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투입인력을 기준 으로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의 제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음. 2. 직접인건비 산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을 적용하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였음. 3.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산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을 적용한 후 표준품셈에 의거 직접 경비(직접인건비의 190~230%) 21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0~110%) 150%, 학술료(직접인 건비+제경비의 20~30%) 25%를 적용하였음. 아울러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제10조에 의거한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장복토비는 필요의 경우 추가로 계상하여야 함. 4. 여비는 대통령령 제36013호「공무원여비규정」(2026.01.02. 일부개정)을 적용 "조사단장은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로 하며,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