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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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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매장유산 발굴·시굴
- 낙찰업체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 낙찰금액
- 21,459,500원 · 낙찰률 88.33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071 | 09/30(수) | 21,107,1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9843 | 09/30(수) | 21,107,19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2293 | 07/07(화) | 21,459,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1882 | 07/07(화) | 21,459,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1443 | 07/07(화) | 21,459,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단법인 미래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와 분포범위, 성격 및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마련 및 후속 정밀발굴조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현장 시굴조사 및 유구·유물 분포범위 확인
- 출토유물 세척, 분류, 목록 작성 및 응급보존조치
- 유구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조사도면 작성
- 드론 및 항공촬영을 통한 현장 기록 확보
-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및 지도위원회 개최
- 시굴조사 약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90,000원
- 배정예산
- 24,51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602408-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89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90,000원
- 배정예산
- 24,5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용역).hwpx ===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문화재 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건 설 교 통 국 도 로 시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2. 과업개요 2.1. 과업의 목적 가. 상당구 산성동 일원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와 분포범위, 성격 및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보호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정밀발굴조사 등 후속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과업의 범위 가. 조사대상지 :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72-1번지 일원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 ∙ 조사대상지 내 시굴조사구간 설정 및 굴착조사 실시 ∙ 유구 및 유물의 존재 여부와 분포범위 확인 ∙ 유적의 구조, 축조방법, 성격 및 잔존상태 조사 ∙ 확인된 유구 및 출토유물에 대한 기록·측량·사진촬영 ∙ 정밀발굴조사 필요성 검토 및 후속조사 방안 수립 ∙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2) 유물정리 ∙ 출토유물 세척·분류 및 목록 작성 ∙ 유물대장 및 사진첩 작성 ∙ 출토유물의 유실·훼손 방지를 위한 응급보존조치 실시 ∙ 국가귀속 대상 유물 목록 작성 및 관련자료 정리 3)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유구배치도 및 측량도면 작성 ∙ 유구 평면도·단면도 등 조사도면 작성 ∙ 시굴조사 약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3. 과업내용 가. 조사는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및 유물의 존재 여부와 분포범위, 성격 및 보존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야장기록, 사진촬영, 실측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 향후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유구배치도 및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 유적의 분포범위와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라. 시굴조사 중 항공촬영 등을 실시하여 조사구역 전반에 대한 사진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목록총괄표, 세부목록, 사진대장 등을 작성하고, 유물의 성격 및 학술적 가치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제시한다.
바. 시굴조사 완료 후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적의 성격과 보존가치를 검토하고, 향후 정밀발굴조사 필요 여부 및 유적의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한다. 4. 과업방법 4-1. 착수단계 가. 현장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전 현황을 사진촬영 및 기록한다. 나.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 시굴조사에 지장이 되는 수목, 잡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고 조사여건을 확보한다. 다. 조사구역 경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단, 시굴조사는 발주청이 제공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보상(용지매수)이 완료된 토지에 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수하여야 한다. 4-2. 시굴조사 실시 가. 조사는 지형조건, 지질 및 유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굴조사구간을 설정한 후 굴착조사를 실시한다. 나. 굴착조사 과정에서 토층의 변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구간을 정밀 조사한다. 다. 유구의 분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구간을 확대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한다. 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구 및 유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3. 유구 및 유물 확인조사 가.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성격, 구조, 축조기법 및 잔존상태를 조사한다. 나. 출토유물은 유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수습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유구 및 유물의 분포상황을 도면화하여 기록한다.
라. 중요 유구 또는 유물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향후 조사방향을 검토한다. 4-4. 조사기록 가. 확인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하여 사진촬영, 야장기록, 실측 및 측량을 실시한다. 나. 토층의 양상, 유구의 잔존상태 및 특이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 드론촬영 등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조사 전경 및 유구 현황을 기록한다. 4-5. 실내작업 가. 조사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한다. 나. 유구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관련 도면을 작성한다. 다.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4-6. 출토유물의 처리 가. 출토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습·보관하며 유실 및 훼손을 방지한다. 나. 필요 시 응급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목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다. 국가귀속 대상 유물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라. 시굴조사가 완료된 부지는 안전 확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원상복구(되메우기 및 평탄화)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청주시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를 ‘발주청’이라 하고, 수급인인 전문연구기관을 ‘수급인’이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 다. 감독원이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여 교체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자격·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본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마. 보고회 또는 발주청이 수시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시 사항을 성실히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전 발주청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위원 및 충청북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추가 보완 시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 수급인은 보고회(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포함) 개최 전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문화재 전문위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문내용 중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아. 지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며, 구성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가급적 충청북도 및 국가유산청의 해당분야 문화재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2) 유적의 성격 및 시굴조사 성과에 맞는 적정인사 및 적정인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시굴조사 과정에서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카. 수급인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해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조사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계약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정산내역서 확인결과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이 당초와 변경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과업조정이 있을 경우 3)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하.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유산청 및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제출자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사항,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어해석 또는 과업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마. 수급인은 조사과정에서 중요 유구·유물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조사현장 주변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청에 있으며, 발주청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발간물 마지막 부분인 발간사항 기재란에 발행자, 발행일 등과 함께 “본 저작권은 충청북도 청주시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에 있음”이란 의미의 문구를 명시토록 한다. 다.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한다. 라. 성과품에 대하여 타인과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 의거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내용·사진·도면 등)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출토(채집)된 유물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등 별도의 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고용인·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마. 수급인은 발주청의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언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내·외부에 공포하지 아니하며, 수급인은 과업용역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취재 등은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한다. 사.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위치정보, 출토유물 정보 및 조사성과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4. 하자에 대한 책임 가. 수급인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발주청·충청북도 및 국가유산청의 제안 및 변경 지시 등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기관이 부담한다. 5-5. 자료제출 및 감사 가. 수급인은 발주청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사용인감계·이력서, 분야별연구원 이력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연구원 명단 및 투입계획서, 참여연구원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 나.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진행보고 : 과업진행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 향후계획 보고 ※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라. 보고회 : 1회 개최 ※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지도위원회의 또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내용·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한다. ※ 도내를 포함한 국내학자 및 관계자, 지역주민을 초청하도록 한다. 마.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7. 성과물 납품 7-1. 성과물 제출 가. 최종 성과품의 목차구성 및 수록내용,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성과품을 납품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 시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득해야만 동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2. 성과물 내용 가. 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1부 및 요약 보고서 5부 및 요약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1개 제출 1) 시굴조사 개요, 경과, 조사내용 및 결과 2) 조사대상지 전체 현황도 3) 유구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조사도면 4) 항공사진 및 현장조사 사진 5) 출토유물 현황 - 목록총괄표 - 세부목록 – 유물사진 6)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지도위원회 결과 7) 유적의 성격, 학술적 가치 및 보존상태 검토 8) 향후 정밀발굴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9) 유적의 보존·관리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수급인의 의견 7-3. 비용정산 가. 용역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한다.
나. 국가유산청 고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비목별 구성한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용역이행 완료 후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과업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대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추가로 증빙요청 시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정산 증빙자료는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영수증, 드론 및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전·후 사진, 안전용품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라. 정산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 조사시 준수사항 가. 시굴조사 착수 시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시설 및 안전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내판·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조사구역, 조사기간 및 국가유산청 허가사항 등을 알리도록 한다. 나.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실측, 측량 및 야장기록 등 정밀한 조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고 노출된 유구 및 출토유물에 대하여 명칭, 규모, 상태, 위치 및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라. 출토유물 중 훼손 또는 부식 우려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응급보존조치를 실시하고 국가귀속 절차 완료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중요 유구 및 유물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향후 조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바. 조사자는 복장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품위를 유지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허가사항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 조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구의 분포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유구에 대하여 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구 및 출토유물은 발주청과 협의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다. 카. 시굴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은 조사구역 정리 및 복토 등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1) 정밀발굴조사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중요 유구 또는 중요 유물이 확인된 경우 3) 유적의 보존방안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파. 자문회의 개최 시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기관이 부담한다.
하.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확인된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가치 ∙ 유적의 성격 및 보존가치 ∙ 정밀발굴조사 필요 여부 ∙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 유구 보호를 위한 복토 및 원상복구 방안 ∙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여부 검토 === ★공고문(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용역).pdf ===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청주시 공고 제2026-2892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2026. 6. 25. 업종코드 : 6781)으로 등록한 업체 청주시 분임재무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에 해당함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가. 사 업 명 :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2단계)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