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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도32호 차동교A2~차동터널A1(상행)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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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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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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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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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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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찬건설
- 낙찰금액
- 229,405,600원 · 낙찰률 90.49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5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6239 | 10/01(목) | 226,24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643 | 10/01(목) | 226,24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4573 | 07/09(목) | 229,405,6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4515 | 07/09(목) | 229,405,6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2194 | 07/09(목) | 229,405,6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2165 | 07/09(목) | 229,405,6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1174 | 07/09(목) | 229,405,6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32호선 차동교A2에서 차동터널A1(상행) 구간의 도로 포장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포장을 깎아내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시공
- 배수성 포장 드레인(배수구) 설치
- 융착식 차선 도색(황색/백색 실선, 파선, 문자 및 기호)
- 아스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 활동
- 공사 안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 교통 통제 및 싸인카 운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평가(포장공사업) | 0점 |
| 경영상태평가(종합/신용/재무비율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1,4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8403-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1,4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국도32호 차동교A2~차동터널A1(상행) 포장도 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절삭 후 덧씌우기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마. 기초금액: 금254,550,000원(금이억오천사백오십오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17.(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 6. 16.(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포장공사업 231,409,091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2.1.2 골재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9-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
|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KS F 2355 ※ | 95 이상 20 이하 |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
| 공 칭 입 경 | 13 | 13 F | 19 | 19 F | 19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준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지장 표준 시방서절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 WC - 1 ~ 4 | WC - 5 |
|---|---|---|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7 포설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편탕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초의 PrI 값 시방기준의 값 (1) ≤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최초의 PrI값 24.0 (2) >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시방기준 값 최초의 PrI 값 24.0 (3) < ≤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표 9-10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감가지급 비율
[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성변형저항성 및 균열저항성이 뛰어나 내구성을 향상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7173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Separation Tendency of Polymer from Polymer Modified Asphalt (저장안정성 시험방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24)
3. 재 료 3.1 SSA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 60~95 중량%, 탈경화 고무분말 4.8~38 중량%, 폴리인산 0.2~5 중량%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상기 탈경화 고무분말은 폐타이어 분말을 탈경화 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를 제공한다. 개질아스팔트에 유기폴리머를 탈경화 고무분말 대비 10~30중량%를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고 표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SSA개질아스팔트 등급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기 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공용성등급(PG) | 82 – 22 | 82 – 34 (결빙취약구간) | KS F 2389 |
3.2 잔골재 3.2.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2.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2.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3.2.5 잔골재는 표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3.3 굵은골재 3.3.1 굵은 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3.3.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3.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3.4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3.3.5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3.3.6 굵은골재는 표 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10 이하 50 이상 |
3.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안료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안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을 고려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3.6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45~85 중량%, 잔골재 10~45 중량%, 채움재 5~10 중량%를 혼합한 100 중량부에 SSA개질 아스팔트 4~8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4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4 SSA배수성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 통과중량 백분율(%) | ||||||||
|---|---|---|---|---|---|---|---|---|---|
| 20mm | 13mm | 10mm | 5mm | 2.5mm | 0.6mm | 0.3mm | 0.15mm | 0.08mm | |
| 저소음배수성 (13mm,칼라) | 100 | 92~100 | 62~81 | 10~31 | 10~21 | 4~17 | 3~12 | 3~8 | 2~7 |
| 저소음배수성 (13mm고내구성,칼라) | 70~90 | 14~35 | 13~25 | 6~20 | 6~16 | 6~11 | 3~9 | ||
| 저소음배수성 (10mm,칼라) | - | 100 | 90~100 | 8~22 | 6~17 | 4~13 | 3~9 | 2~8 | 2~7 |
| 저소음배수성 (10mm고내구성,칼라) | 13~35 | 12~25 | 7~21 | 7~17 | 7~13 | 5~10 | |||
| 저소음배수성 (8mm,칼라) | - | 100 | 10~25 | 8~20 | 5~12 | 4~10 | 3~8 | 3~7 | |
| 저소음배수성 (5mm,칼라) | 85~100 | 0~25 | - | 0~12 | - | 0~5 |
4.1 성능기준 4.1.1 SSA개질아스팔트는 표 5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5. SSA개질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기 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일반구간 | 결빙취약구간 | ||
| 저장안정성(%) | 5 이하 | 5 이하 | KS F 2393 ASTM D 7405/ 7173 |
| 공용성등급(PG) | 82-22 | 82-34 | |
| 소성변형률(Jnr, kPa-1) | 0.5 이하 | 0.2 이하 | |
| 탄성회복률(Recovery, %) | 55 이상 | 80 이상 | |
| 연화점 (℃) | 80 이상 | KS M 2201 | |
| 신도 (15℃, 5cm/min) (cm) | 50 이상 | 50 이상 |
4.1.2 SSA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6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6. SSA배수성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시험 항목 | 저소음배수성 혼합물 기준 | 적용 시험 방법 | ||
|---|---|---|---|---|
| 일반 | 고내구성 | |||
| 흐름손실률 (%) | 0.3 이하 | 6.19 시험방법 적용 | ||
| 공극률(%) | 16 이상 | 12 이상 | 6.8 시험방법 적용 | |
| 실내투수계수(cm/sec) | 0.05 이상 (현장투수15초이내) | 0.01 이상 | 6.11 시험방법 적용 (6.18 시험방법) | |
| 칸타브로 손실률(%) | 20℃ | 20 이하 | 6.12 시험방법 적용 | |
| -20℃ | 30 이하 | 20 이하 | ||
| 인장강도비 | 0.85 이상 | 6.13 시험방법 적용 | ||
| 동적안정도 (회/mm) | 3,000 이상 | 6.14 시험방법 적용 | ||
| ※ 저소음포장 시 적용 (소음저감 dB(A)) | - 3dB(A) 이상 | - | 6.16 시험방법 적용 |
4.3 품질관리 및 검사 4.3.1 품질 검사 : SSA배수성아스팔트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맞으면 합격으로 하며, 골재의 아스팔트 피막률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3.2 시험 횟수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종류별, 규격별 1일 생산량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관리시험 주요항목은 핫빈골재 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입도, 아스팔트함량, 공시체의 밀도, 변형강도 또는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등을 시험하여야 한다. 단, 그 외 시험은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배합설계가 변경될 경우나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4.4 하자보증 4.4.1 보증기간 : 4년 5. 생산 및 시공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른다. 6. 시험방법 6.1 공용성등급(PG) 6.1.1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6.1.2 공용성(performance)에 기초하여 등급이 구분되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은 현장의 기후 조건을 기초로 결정한 것이다, 즉 7일간의 평균 최고 포장 설계 온도와 1일간의 최저 포장 설계 온도를 기초로 결정한 것이다. 6.1.3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 시험 및 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등급 확인 시험은 등급 분류 시험에서 결정된 온도를 사용하여 등급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6.2 동적전단시험(KPa) 6.2.1 KS F 2393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6.2.2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포장용 아스팔트에 교통 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점탄성 특성인 복합전단계수(G*)와 위상각(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노화 전의 아스팔트(원아스팔트),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단기 노화)의 아스팔트 및 촉진 노화 시험 후(장기 노화)의 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6.3 휨 크림프 강성시험(MPa) 6.3.1 KS F 2390의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6.3.2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의 저온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촉진 노화된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온에서의 점탄성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6.4 점도(135℃)(Pa‧s) 6.4.1 KS F 2392의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6.4.1 전동기에 의해 원통형의 스핀들을 135℃의 아스팔트 시료 속에서 회전시켜 스핀들이 일정한 회전 속도(20 r/min)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점성 토크(torque)를 측정하는 것이다. 6.5 인화점(℃)
6.5.1 KS M ISO 2592의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6.5.2 101.3KPa의 대기압에서 시료의 증기에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점화되고 규정 조건하에서 액체 표면에 점화가 일어나는 시료의 최저 온도를 측정한다. 6.6 질량손실률(%) 6.6.1 KS M 2259의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6.6.2 아스팔트성 재료의 이동막을 가열로에서 75분간 163℃로 가열한 후 경화량을 물성 시험으로 측정한다. 6.7 마샬안정도(N) 6.7.1 KS F 2337의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에 따른다. 6.7.2 마샬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면에 하중을 작용시킨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원주형 공시체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한다.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이나,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의 최대값에서 환산한 최대 하중을 기록한다. 6.8 공극률(%) 6.8.1 KS F 2496, KS F 2366, KS F 2364의 공극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6.8.2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와 겉보기 밀도를 구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공극률(%)= | 〔1- | 겉보기 밀도(KS F 2496) | 〕 | ×100 |
|---|---|---|---|---|
| 이론최대밀도(KS F 2366) |
6.9 흐름값(1/100㎝) 6.9.1 KS F 2337의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에 따른다. 6.9.2 마샬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기에 표시된 흐름값을 기록하거나 흐름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0.01㎜ 단위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다. 6.10 포화도(%) 6.10.1 SPS-KAI0002-F2349-5687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6.10.2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6.11 실내투수계수(cm/sec) 6.11.1 KS F 2494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 Kt = | L | ‧ | Q | Kt : 투수 계수 L : 시편의 두께(㎜) A : 시편의 단면적(㎟) h : 수위차(㎜) t1 : 측정 개시 시간(초) t2 : 측정 종료 시간(초) Q : t1~t2에 배수된 수량(㎣) |
|---|---|---|---|---|
| h | A(t2-t1) |
6.12 칸타브로 손실률(%) 6.12.1 KS F 2492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방법에 따른다. 6.12.2 다져진 시편의 질량을 0.1g까지 측정하고 (20±1℃) 시험온도에서 20시간 이상 양생 후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넣고 매분(30~33)회 회전수로 드럼을 300회 회전, 드럼 내 시편을 꺼내어 0.1g까지 시편의 질량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6.13 인장강도비 6.13.1 KS F 2398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6.13.2 건조 시험용 공시체와 동결융해 시험용 공시체를 각각 25℃의 항온 수조에서 꺼내어 간접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구한 인장 강도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14 동적안정도(회/㎜) 6.14.1 KS F 2374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에 따른다. 6.14.2 휠 트래킹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에 시험 차륜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동적 안정도 및 소성변형 저항성을 측정한다. 공시체의 표면으로부터 1㎜ 변형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의 통화 횟수로 구한다. 6.15 투수계수(㎝/s) 6.15.1 KS F 2385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 Kt = | L | ‧ | Q | Kt : 투수 계수 L : 공시체의 두께(㎝) A : 공시체의 단면적(㎠) h : 수위차(㎝) t1 : 측정 개시 시간(s) t2 : 측정 종료 시간(s) Q : t1~t2에 배수된 수량(㎤) |
|---|---|---|---|---|
| h | A(t2-t1) |
6.16 소음저감 6.16.1 “의뢰자 제시방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6.16.2 현장 여건에 따라 CPB, SPB, CPX 등의 시험방법을 선정하여 소음도를 산출한다. 6.17 골재의 안정성시험 6.17.1 KS F 250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17.2 황산나트륨의 결정압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이다. 6.18 투수성포장체의 현장투수시험방법 6.18.1 KS F 239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18.2 현장투수시험기를 이용하여 정해진 량의 시험수가 유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6.19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 다운 시험방법 6.19.1 KS F 2489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19.2 흐름손실률은 KS F 2489에 섬유질이 혼합되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은 팬(pan)을 이용한 방법으로, 섬유질이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유리비커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노 면 표 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국도32호 차동교A2~차동터널A1(상행) 포장도 보수공사 | ||||||||||||
| 1. | 포장공 | ||||||||||||
| 1.1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2회포장) | 16,224 | ㎡ | ||||||||||
| 배수성포장드레인설치 | Ø25mm | 2,134 | M | ||||||||||
| 2. | 부대공 | ||||||||||||
| 2.1 | 노면표시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299 | ㎡ | ||||||||||
| 수동식,백색실선 | 293 | ||||||||||||
| 수동식,백색파선 | 139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39 | ||||||||||||
| 수동식,문자.기호 | 29 | ||||||||||||
| 2.2 | 중기운반 | ||||||||||||
| 아스콘포장 | 1 | 식 | |||||||||||
| 순 공 사 비 | |||||||||||||
| ◎ | 품질관리비 | ||||||||||||
| 아스콘 품질시험 | 30a당 1공 | 6 | 공 | ||||||||||
| 품질관리활동비 | 일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1.2×2.4m | 2 | EA | ||||||||||
| 공사중표지판 | 삼각90cm+보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이상 | 9 | 일 | ||||||||||
| 싸인카 | 1ton | 72 | hr | ||||||||||
| ◎ |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표층 | 배수성아스콘 | 1,937 | Ton | ||||||||||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 중간층, 조합공통품목, WC-1, 가열, 1등급 | 1,549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팔트유제 | ||||||||||||
| RSC-4 | 51 | 드럼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차선도색자재 | ||||||||||||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KSM-6080(황색,R4) | 70 | 포 | ||||||||||
| KSM-6080(백색,R5) | 117 | ||||||||||||
| 도료용유리알 | 25kg | 17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