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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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아스콘 포장

추정가격
3.5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 충청북도
무슨 일
청주공항 이동지역 아스팔트 포장 보수 시공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항공기 운항구역)의 아스팔트 포장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포장을 절삭해내고 새 아스팔트로 덧씌우기하며, 노면표시(라인마킹)를 다시 그립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1)로 등록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中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 001) 또는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해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작업최소등급 A등급(80점 이상).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A등급

가격

추정가격
356,734,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92,407,4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4,869,776원
순공사원가
327,263,49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54,321,6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 공사실적)10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고사망만인율)3점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1점
일반신인도 - 일자리창출 실적3점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8점
건설안전신인도 - 재해예방(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2점
건설안전신인도 - 재해예방(안전보건경영시스템)2점
입찰가격 평가8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주공항 이동지역 아스팔트 포장 보수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뒤 덧씌우기(10cm·15cm)하고 노면표지 도색까지 하는 도로 포장 보수 공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1)로 등록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中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 001) 또는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해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작업최소등급 A등급(80점 이상).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A등급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는 이동지역에서 시행되어 항공기 운항을 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노면파쇄기로 절삭한 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기(t=10cm, 15cm)하고, 절삭면 에어청소·택코트·노면표지(라인마킹) 도색을 시행하는 포장보수공사다.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cm, 15cm)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붙임1 참조)로 하고
가.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 :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항목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 불허

경비 부담

나눠짐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운반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내역에 계상)이고, 아스팔트유제(QRS-4) 6,000,000원은 사급자재로 내역에 별도 계상.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854,32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

5.사급자재
5-1. 아스팔트유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일의 분량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5cm) 8,502m2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0cm) 3,080m2 ·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 1,583m3 · 절삭면 에어청소 11,582m2 · 진출입구 청소 1,158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실선) 548m2 · 노면표지 도색(녹색 실선) 78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파선) 312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파선) 29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횡단보도·주차장) 76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횡단보도·주차장) 59m2 · 노면표지 도색(청색 횡단보도·주차장) 125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문자·기호) 84m2 · 터파기 및 토사반출 100m3 · 보조기층 포설 40m3 · 아스팔트 기층 포설 200m2 · 아스팔트 표층 포설 200m2

추정금액 1,246,729,000원, 기초금액 392,407,400원.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 | t=15cm | m2 | 8,502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 | t=10cm | m2 | 3,080
1-5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 | 노면+덤프25TON | m3 | 1,583
1-6 절삭면 에어청소 | 공기압축기(이동식, 21㎥/min) | m2 | 11,582

수행 기간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붙임1 참조)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cm, 15cm)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단년도)으로 발주된 공사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내역서는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계약 방식은 총액계약이다.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한다.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입찰로 발주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낙찰제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기준은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포장 종류

아스콘

내역서의 포장공 품명은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5cm/10cm)', '아스팔트 기층 포설', '아스팔트 표층 포설'로 아스콘 포장이다.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
1-18 아스팔트 기층 포설
1-19 아스팔트 표층 포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058-000
참조번호
김포공항 제2026-293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6,734,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12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中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 001) 또는
- 토목공사업(업종코드 :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001)로 등록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中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 001) 또는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해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10점)으로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을 평가.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점수 = 실적계수×10점(평점상한 10점).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다만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시공비율 30% 이상 시 가산평가 규정은 있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작업최소등급 A등급(80점 이상).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A등급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업종·지역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한정 문구 없음.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 관련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구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는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하나로, 절삭·덧씌우기·라인마킹 등 포장공사 일체만 발주되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하는 일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노면파쇄기로 절삭한 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기(t=10cm, 15cm)하고, 절삭면 에어청소·택코트·노면표지(라인마킹) 도색을 시행하는 포장보수공사다.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cm, 15cm)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붙임1 참조)로 하고
가.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포장을 절삭해 덧씌우는 보수공사로, 연동할 시스템·설비나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앞선 사업 연속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 :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항목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 불허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1,583㎥)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장비 발생 폐유·폐부동액은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1-5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 | 노면+덤프25TON | m3 | 1,583 | 18,444 | 29,196,852
나)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아스콘)의 소유·매각 귀속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고, 내역에도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삭(폐아스콘 상차·운반 포함)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2 – 2.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삭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보수(고치기)이면서, 절삭·덧씌우기로 기존 포장을 새것으로 바꾸는(바꾸기) 공사다.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 | t=15cm | m2 | 8,502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 | t=10cm | m2 | 3,080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공법에 제조사·브랜드·특허공법 지정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 규격(KS M 2203 급경성 유화아스팔트(QRS-4), KSM-6080, KSM-6020, KSL 2521 등)과 보조기층 품질기준·입도, 노면파쇄기·피니셔 등 장비 성능 기준이 규격으로 제시되어 있고, 보조기층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 반입 전 감독자 검수, 필요시 감독자가 요구하는 품질시험(국가 공인 기관 등) 성적서 제시, 공급원 승인 시 품질시험성적서·KS인증서 제출. 인증·시험 이름은 KS 표시품(KS M 2203, KSM-6080, KSM-6020, KSL 2521), 보조기층 품질시험(액성한계·마모감량·소성지수·수정CBR·모래당량), 아스콘 품질시험(밀도/두께, 역청함유량, MSCR, 소성변형저항성, 인장강도비).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재공급원 승인 등 자료를 공사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 및 검수를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품질시험을 요구할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청주국제공항 內(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이동지역 1곳.

청주국제공항 內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현장 여건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야간에 시행하는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및 라인마킹 공사로, 항공기·차량 이동로와 교차하는 구간이 있고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 배치, 이물질(F.O) 관리, 출입허가·보안교육 등 공항 보호구역 여건이 따른다.

본 공사는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시행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는 이동지역에서 시행되어 항공기 운항을 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9,606,171원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공자재 품질시험은 시공자 부담으로 규정. 시험 이름: 밀도/두께(150mm), 역청함유량/체가름/마샬안정도, MSCR, 소성변형저항성, 인장강도비.

시공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품질시험을 요구할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품질관리비
3-1 품질시험비

경비 부담

나눠짐

공사용 자재·장비·소모품·운반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내역에 계상)이고, 아스팔트유제(QRS-4) 6,000,000원은 사급자재로 내역에 별도 계상.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854,32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

5.사급자재
5-1. 아스팔트유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 보호구역 출입허가·신원조사·고정출입증 발급은 시공자가 신청하되 한국공항공사에 신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2.3 건설장비는 시공자가 감독자 승인을 받아 반입·협의하라는 시공 절차이고, 적격심사 결격 여부의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은 업종 등록기준(면허)에 포함된 법정 기준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공사 법정 기본이다.

냐.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결격 여부의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은 업종 등록기준(면허)에 포함된 법정 기준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도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고 부득이 이탈 시 감독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공사 법정 기본이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항보호구역 내 작업으로 출입허가·신원조사·고정출입증·보안교육·보안각서 제출을 요구한다.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에 없다.

1) 작업장비 및 인원은 작업 5일전에 공사 출입증 관리실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출입 허가된 장비 및 인원에 한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회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솔자는 계약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회의뢰신청(별지2호서식)후 공사로부터 고정출입허가신청(별지4호,5호서식)허가를 득한 후 소속 작업장비,차량등에 대한 임시출입허가 신청(별지6호서식) 및 작업장 인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 작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시공자는 전체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상 주요 장비는 노면파쇄기(2.0m)·소형노면파쇄기, 덤프트럭(15·24ton), 굴삭기(0.6~1.0㎥), 머캐덤롤러(10~12ton)·탠덤롤러(5~8ton)·타이어롤러(8~15ton)·진동로울러(10ton), 아스팔트 피니셔(3m),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000ℓ), 공기압축기(21.0㎥/min) 등이다.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1) 포설장비는 피니셔 3.0m이상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규격·단가가 확정되어 있고, 총액계약(단년도)으로 입찰한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일의 분량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5cm) 8,502m2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0cm) 3,080m2 ·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 1,583m3 · 절삭면 에어청소 11,582m2 · 진출입구 청소 1,158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실선) 548m2 · 노면표지 도색(녹색 실선) 78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파선) 312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파선) 29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횡단보도·주차장) 76m2 · 노면표지 도색(황색 횡단보도·주차장) 59m2 · 노면표지 도색(청색 횡단보도·주차장) 125m2 · 노면표지 도색(백색 문자·기호) 84m2 · 터파기 및 토사반출 100m3 · 보조기층 포설 40m3 · 아스팔트 기층 포설 200m2 · 아스팔트 표층 포설 200m2

추정금액 1,246,729,000원, 기초금액 392,407,400원.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 | t=15cm | m2 | 8,502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 | t=10cm | m2 | 3,080
1-5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 | 노면+덤프25TON | m3 | 1,583
1-6 절삭면 에어청소 | 공기압축기(이동식, 21㎥/min) | m2 | 11,582

수행 기간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붙임1 참조)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cm, 15cm)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총액계약(단년도)으로 공고되었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관리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가 맡는다.

- 계약∙공사관리 분담안내
▪계약관리(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 입찰, 계약 및 대가지급 등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단년도)으로 발주된 공사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내역서는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계약 방식은 총액계약이다.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한다.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대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입찰로 발주됨.

현장설명회

없음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내역서)가 별도첨부로 공개되어 수량·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내역서로 단가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내역서 여부는 문서상 명확하지 않다.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방식. 선금은 계약금액의 50% 한도.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이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의 첨부자료일 뿐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10점) 평가에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일반신인도에 일자리창출(고용인력 증가) 가점 +3점, 건설안전신인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1) 가점 +2점,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우수 시 +3점.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10점)를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로 평가. 신용평가등급별 점수표는 35.0~30.0점이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로 환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0점. 신설업체는 최저평점 E등급.

ㅇ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 평가 20점(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평가 8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시공경험은 실적계수×10점(상한 10점),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10점, 입찰가격은 80점.

### 1. 수행능력 평가(20점)
### 2. 입찰가격 평가(80점)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가점

가점

일반신인도에 일자리창출(신규 고용) 가점 +3점, 건설안전신인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1) 가점 +2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 가점은 없음.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낙찰제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기준은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내역서의 포장공 품명은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15cm/10cm)', '아스팔트 기층 포설', '아스팔트 표층 포설'로 아스콘 포장이다.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
1-18 아스팔트 기층 포설
1-19 아스팔트 표층 포설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사토·토취 운반거리(L=..km) 규격이 없고,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조항도 문서에 없다. 터파기 및 토사반출(굴삭기+덤프24TON, 100㎥)만 있다.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10점 감점)'로 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개찰 뒤 1순위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 실시 문구는 없다. 제출서류 목록에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법정장비 소유현황 등이 있다.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주소:(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93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고동성(☎043-210-632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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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사 개요 : 전문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392,407,400원
-추정금액 : 1,246,729,000원
○계약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단년도)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낙찰제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기타사항
-계약∙공사관리 분담안내
▪계약관리(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 입찰, 계약 및 대가지급 등
▪공사관리(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 착공, 시공, 검사 및 현장관리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하도급 : 불허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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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14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6 10:00
개찰일시:2026/10/16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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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中 주력분야 포장공사(주력분야코드 : 001) 또는
토목공사업(업종코드 :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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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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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10.15.(목),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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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327,263,496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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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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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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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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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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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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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A등급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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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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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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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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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조남은(☎043-21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공사현장주요 공사 내용공사기간
청주국제공항 內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cm, 15cm)착공일로부터
45일간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02. 공사 시방서(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hwp ===

관리번호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상기 가항의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적용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붙임1 참조)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4 주의사항 가. 운반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 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 주위에는 공사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행 전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 및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필요한 각종 용품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1.5 민원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일자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공사 도급 내역서 3) 예정 공정표 4) 착공전 공사장 전경 사진(필요시에 한함) 5) 현장 대리인계 6)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시행순서 및 방법, 인원, 건설장비 동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사

2 – 1. 보조기층 및 기층

2.1.1 골재포설 및 다짐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위에 혼합골재 포설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골재포설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다. 재료의 품질 1.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포설 골재는 표 3-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6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 F 234025 이상

4.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 재료의 표준입도 골재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1.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3-2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3-2 보조기층 입도

차.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 2.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삭

2.2.1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절삭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3) 맨홀 및 등화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 3. 택 코트

2.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KS M 2203 급경성 유화아스팔트(QRS-4) 2.3.2 재 료 가. 택코트의 품질기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며 제조일이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3 시 공 가. 표면정비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표면상의 먼지 등 에어청소를 실시하여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가열이 가능하며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양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5℃이하의 조건에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화제의 동결을 방지하고 양생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60℃의 범위에서 가열하여 살포 온도를 높여서 시공한다

2)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택코트에 살포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0.4ℓ/㎡)를 표준으로 한다. 마. 역청재의 살포 1) 택코트는 표면을 잘 정비한 후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2)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 살포시에는 주변시설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포해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될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는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완료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4.2 재 료 동 공사의 공사용 자재 구매 규격서에 따른다. 2.4.3 시 공 가. 포 설 1) 포설장비는 피니셔 3.0m이상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한다. 2)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총두께층 수1층두께다 짐 장 비비 고
구 분총두께층 수1층두께로라규격속도비 고
이동지역T=15cm27.5cm마카담12ton3.0km/h다짐도
96%
이상
탄댐8ton

3) 포설작업 가) 아스콘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절삭면 및 표면상의 먼지등 에어청소를 실시하여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도착온도는 120℃~160℃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포설시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되는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은 포설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바) 피니셔의 속도는 아스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사) 편구배가 있는 포장 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콘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자)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아스콘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 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한냉기의 포설작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가)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게 한다. 그러나 온도를 높힐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 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다)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하고,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가로이음,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장소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하며, 포장 완료 후 이음부는 역청재를 충분히 도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4.4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수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작업을 교정하여야 한다. 나. 표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 m 이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4.5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또는 시공하는 각 층의 면적 3000 ㎡ 마다 코어(Core)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다.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라인마킹공사

3.1 재료사항 가. 소요자재 1) 페인트색상은 KSM-6080규격 및 KSM-6020규격 에 적합해야 한다. 2) 신너는 도로표지용으로 적합해야 한다 3) 그라스비드(유리알)는 (고휘도) KSL 2521규격(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유리알(고휘도)은 KSL2521 규격(가호, 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 색상 : 작업대상 지역의 기존 색상과 동일한 색상, 도면에 명시된 색상 및 감독자에 지시에 따라 마킹해야 한다. 다. 페인트 품질 : 포장면에 샘플 도색 후 기포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현상 발생 시 재료는 전량교체 하여야 한다. 3.2 현장측량 및 시공 가. 도급자는 기존 라인마킹 제거 전 위치, 규격, 색상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도면화 시켜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그라스비드 살포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아.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자. 퇴적 및 퇴색 라인 제거는 라인제거기를 이용하여 완벽히 제거하며, 깨끗이 청소 후 도색작업을 시행한다. 붙임1 공사기간 산출 ◇ 공사기간 산출 ① 준비기간 = 10일 ② 비작업일수 = 12일 ③ 작업일수 = 9일 ④ 정리기간 = 14일 ☞ 공사기간 = ① + ② + ③ + ④  = 10 + 12 + 9 + 14 = 45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총 준비기간 10일 = 자재·장비조달,설계도서 검토 등(10일) 제8조(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4 + 9 – 1 = 12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9 C : 월별 중복일수 (A × B ÷ 달력일수) = 4 × 7 ÷ 31 ≃ 1 제11조 : 작업일수 산정

품 명규 격단위수 량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순 공 사 비207,678,220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201,678,220
1-1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5cm)t=15cmm28,50213,832117,599,664
1-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10cm)t=10cm3,0809,24228,465,360
1-5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노면+덤프25TONm31,58318,44429,196,852
1-6 절삭면 에어청소공기압축기(이동식, 21㎥/min)m211,5825656,543,830
1-7 진출입구청소주변지역
(포장면10%)
1,1581,1741,359,492
1-8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황색, 실선5487,7244,232,752
1-9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녹색, 실선78602,472
1-10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백색, 파선31210,4623,264,144
1-11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황색, 파선2917,022493,638
1-12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7621,0191,597,444
1-13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황색, 횡단보도, 주차장591,240,121
1-14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청색, 횡단보도, 주차장12520,8712,608,875
1-15 노면표지 도색수동식, 백색, 문자, 기호8421,5341,808,856
1-16 터파기 및 토사반출굴삭기+덤프24TONm31005,836583,600
1-17 보조기층 포설t=20cm4010,963438,520
1-18 아스팔트 기층 포설t=15cm(7.5cm 2회 포설)m22004,191838,200
1-19 아스팔트 표층 포설4,022804,400
2.부대공사2,663,109
2-2 장비운반자주식+트레일러식12,604,0342,604,034
2-3 자재운반QRS-4D/M252,36359,075
3.품질관리비9,606,171
3-1 품질시험비밀도/두께 [150mm]회3240,660721,980
3-2 플랜트혼합물역청함유량/체가름/마샬안정도7426,3132,984,191
3-3 플랜트혼합물MSCR2300,000600,000
3-4 플랜트혼합물소성변형저항성2,500,0005,000,000
3-5 플랜트혼합물인장강도비150,000300,000
4. 안전관리비12,181,218
4-1 조명료25kw일7703,9864,927,902
4-3 출입관리원(신호수)야간인솔1,036,1887,253,316
5.사급자재6,000,000
5-1. 아스팔트유제QRS-4D/M25240,000
구분품 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1호표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T=15CMm21
2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7.5CM
3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야간)노면파쇄기(2m)+덤프15톤m3
4절삭면 에어청소(야간)엔진브로워 4.3마력m2
5그루빙설치(야간)6*6*37mm
6현장내 장비이동(아스콘포장, 야간)트레일러(20톤)회
7현장내 장비이동(그루빙, 야간)
8장비운반비(주간)자주식트레일러식
9자재운반비(주간)QRS-4D/M
10출입관리원-일
11품질시험비(밀도,두께)(밀도/두께)개소
12품질시험비(역청함유량)(역청함유량)
13조명료25kw일

수량(총괄표)

수량 총괄표

번호공 종규 격단위합 계
번호공 종단위합 계
1아스콘 절삭후덧씌우기 (15cm)야간15cmM28,502
4아스콘 절삭후덧씌우기 (10cm)10cm3,080
5폐아스콘상차 및 운반노면파쇄기+덤프M31,583
6절삭면 에어청소공기압축기
(이동식, 21㎥/min)
M211,582
7택코팅QRS-4
8진출입구 청소포장면10%1,158
9터파기주간0.8㎥, 24tonM3100
10보도기층 포설T=20CM40
11아스팔트 기층 포설T=15CMM2200
12아스팔트 표층 포설
13라인마킹 수동식 황색 실선야간KSM-6080548
14라인마킹 수동식 녹색 실선78
15라인마킹 수동식 백색 파선312
16라인마킹 수동식 황색 파선29
17라인마킹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76
18라인마킹 수동식 황색 횡단보도, 주차장59
19라인마킹 수동식 청색 횡단보도, 주차장125
20라인마킹 수동식 백색 문자, 기호84
21자재운반주간QRS-4D/M25
22장비이동(현장내)야간아스콘포장일7
23출입관리원야간인솔
24품질시험
(1일 1회, 3,000㎡당 1개소)
-밀도,두께회3
25품질시험
(1일 1회)
역청함유량7
26품질시험MSCR2
27소성변형저항성
28인장강도비

배점·평가

=== 0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기준

[건 명 :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입 찰 방 법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0점)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 구분
적용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392,407,400원 주) 1. 평가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다음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다음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5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5)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공사업종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업종)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건설재해및제재처분’목의 1)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5) 건설재해및제재처분’목의 1)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5-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6) ‘건설재해및제재처분’목의 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7) ‘일자리 창출관련’ 항목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국민연금
보험
건강보험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5,482,9574,149,7332,654,905545,27410,249,51812,181,2189,606,17144,869,776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