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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국도 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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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주]국도 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토목
- 낙찰업체
- 인우건설(주)
- 낙찰금액
- 35,848,000원 · 낙찰률 91.06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3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1656 | 07/20(월) | 35,22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인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3972 | 07/20(월) | 35,22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인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3527 | 07/20(월) | 35,222,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인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3916 | 06/04(목) | 35,84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인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1472 | 06/04(목) | 35,84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인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32호 신영지구의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도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3,874㎡)
- 차선 도색(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문자 및 기호)
- 차선 밑그림 작업
- 아스콘 품질시험 및 도로 평탄성 측정
- 공사 안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 준공도면 및 공사 기록 사진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공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6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6703-000
- 참조번호
-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6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나.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19-3번지 일원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
|---|---|---|
| 다. 공사개요: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A=3,874㎡ |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라. 추정금액: 금129,173,000원(도급액 39,210,000원 / 관급자재 89,963,000원)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 |
| 마. 기초금액: 금39,210,000원(추정가격 35,645,455원 / 부가가치세 3,564,545원)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공주]국도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
| 1. | 포장공 | ||||||||||||||
| 1.1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Type (1회절삭,1회포장) | 3,874 | ㎡ | ||||||||||||
| 2. | 부대공 | ||||||||||||||
| 2.1 | 노면표시 | ||||||||||||||
| 차선도색(상온경화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구동식,황색실선 | 157 | ㎡ | ||||||||||||
| 구동식,백색실선 | 19 | ||||||||||||||
| 구동식,백색파선 | 42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4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176 | |||||||||||||
| 파선 | 42 | ||||||||||||||
| 문자,기호 | 4 | ||||||||||||||
| 2.2 | 중기운반 | ||||||||||||||
| 아스콘포장 | 1 | 식 | |||||||||||||
| 순 공 사 비 | |||||||||||||||
| ◎ | 품질관리비 | ||||||||||||||
| 아스콘 품질시험 | 30a당 1공 | 1 | 공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1.2×2.4m | 2 | EA | ||||||||||||
| 공사중표지판 | 삼각90cm+보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이상 | 4 | 일 | ||||||||||||
| 싸인카 | 1ton | 32 | hr | ||||||||||||
| ◎ |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 | 개질아스팔트 | 465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462777 | ||||||||||||
| 2. | 아스팔트유제 | ||||||||||||||
| RSC-4 | 6 | 드럼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차선도색자재 | ||||||||||||||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KSM-6080(백색,R5) | 2 | 포 | ||||||||||||
| 도료용유리알 | 25kg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설 계 설 명 서 | |||||||||||||||||||||||||||||||||||||||||||||
|---|---|---|---|---|---|---|---|---|---|---|---|---|---|---|---|---|---|---|---|---|---|---|---|---|---|---|---|---|---|---|---|---|---|---|---|---|---|---|---|---|---|---|---|---|---|
| 1. | 공사명 | : | [공주]국도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
| 2.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19-3번지 일원 | |||||||||||||||||||||||||||||||||||||||||||
| 3. |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동부사무소 관내 국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 |||||||||||||||||||||||||||||||||||||||||||
|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
| 4. | 공사개요 | : |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 ||||||||||||||||||||||||||||||||||||||||||
| 포장공 | : | (개질)절삭후덧씌우기 | = | 3,874.00 | ㎡ | ||||||||||||||||||||||||||||||||||||||||
| 부대공 | 차선도색(황색실선) | 157.00 | , | 차선도색(백색실선) | - | 19.00 | ㎡ | ||||||||||||||||||||||||||||||||||||||
| 차선도색(백색파선) | - | 42.00 | 차선도색(문자및기호) | 4.00 | |||||||||||||||||||||||||||||||||||||||||
| 5. | 주요자재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관급자재]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스콘 | 개질,PG 76-22 | TON | 465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6 | ||||||||||||||||||||||||||||||||||||||||||
| 노면표지용페인트 | 백색 | 포 | 2 | ||||||||||||||||||||||||||||||||||||||||||
| 유리알 | 2호 | ||||||||||||||||||||||||||||||||||||||||||||
| 6. |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며, 다음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3)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편입용지 미해결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 ||||||||||||||||||||||||||||||||||||||||||||
| 7. | 설계변경조건 | ||||||||||||||||||||||||||||||||||||||||||||
| 1)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맟추어 시공 | ||||||||||||||||||||||||||||||||||||||||||||
| 2) |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 되었을 때 | ||||||||||||||||||||||||||||||||||||||||||||
| 3) |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 ||||||||||||||||||||||||||||||||||||||||||||
| 4) | 공급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5) |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 ||||||||||||||||||||||||||||||||||||||||||||
| 6) |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 ||||||||||||||||||||||||||||||||||||||||||||
| 7)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
| 8) |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 ||||||||||||||||||||||||||||||||||||||||||||
| 9)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8. |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
|---|---|---|---|---|---|---|---|---|---|---|---|---|---|---|---|
| ▣ | 공 사 명 | : | [공주]국도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
| 공사기간 | 29 | 일 | |||||||||||||
| 공 기 | 착 수 일 로 부 터 | 계 | 비 고 | ||||||||||||
| 공 종 | 2일 | 5일 | 7일 | 10일 | 12일 | 14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6일 | 29일 | |||
| 동 원 인 원 | 보 통 인 부 | 1 | 1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 | |
| 2 | 3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 특 별 인 부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0 | 10 |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 | 10 | |||||
| 계 | 2 | 2 | 2 | 1 | 1 | 1 | 1 | 1 | 1 | 0 | 0 | 14 | |||
| 누계 | 4 | 6 | 8 | 9 | 10 | 11 | 12 | 13 | 14 | 14 | 14 |
| 예 정 공 정 표 | ||||||||||||||||
|---|---|---|---|---|---|---|---|---|---|---|---|---|---|---|---|---|
| ▣ | 공 사 명 | : | [공주]국도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
| 공사기간 | 29 | 일 | ||||||||||||||
| 공종 | 보 할 (%) | 착 수 일 로 부 터 | 비 고 | |||||||||||||
| 구분 | 2일 | 5일 | 7일 | 10일 | 12일 | 14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6일 | 29일 | ||||
| 토공 | 0.0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호안공 | 0.0 | |||||||||||||||
| 0.0 | 0.0 | 0.0 | 0.0 | 0.0 | 0.0 | |||||||||||
| 포장공 | 81.5 | 8.3 | 8.3 | 8.3 | 8.3 | 8.4 | 8.4 | 8.4 | 8.4 | 8.3 | 8.3 | 8.3 | ||||
| 16.6 | 24.9 | 33.2 | 41.6 | 50.0 | 58.4 | 66.8 | 75.1 | 83.4 | 91.7 | |||||||
| 교통안전 시설공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부대공 | 18.5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
| 1.4 | 2.1 | 2.8 | 3.5 | 4.2 | 4.9 | 5.6 | 6.3 | 7.0 | 7.7 | 8.3 | ||||||
| 소계 | 100.0 | 9.0 | 9.0 | 9.0 | 9.0 | 9.1 | 9.1 | 9.1 | 9.1 | 9.0 | 9.0 | 9.0 | 0.6 | |||
| 누 계 | 18.0 | 27.0 | 36.0 | 45.1 | 54.2 | 63.3 | 72.4 | 81.4 | 90.4 | 99.4 | 100.0 | |||||
| 공종 | 공 사 비 | 보할 | 보할(%) | 공정 | ||||||||||||
| 포장공 | 16,115,840 | 0.8146 | 81.5 | 7.4 | ||||||||||||
| 교통안전시설공 | - | 0.0000 | 0.0 | 0.0 | ||||||||||||
| 부대공 | 3,667,512 | 0.1854 | 18.5 | 1.5 | ||||||||||||
| 토공 | - | 0.0000 | 0.0 | |||||||||||||
| 호안공 | ||||||||||||||||
| 소계 | 19,783,352 | 1.000 | 100.00 | |||||||||||||
| 직접재료비 | - | |||||||||||||||
| 계 | 19,783,352 |
| 2026년 5월 일 설계 | 설계회사 ㈜더원이엔지 | |||||||||||||||||||||||||||||||||||||||||
|---|---|---|---|---|---|---|---|---|---|---|---|---|---|---|---|---|---|---|---|---|---|---|---|---|---|---|---|---|---|---|---|---|---|---|---|---|---|---|---|---|---|---|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419-3번지 일원 | |||||||||||||||||||||||||||||||||||||||||
| [공주]국도32호 신영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 ||||||||||||||||||||||||||||||||||||||||||
| [ 공 사 개 요 ] | [ 공 사 금 액 ] | |||||||||||||||||||||||||||||||||||||||||
| • 포장공 - (개질)절삭 후 아스팔트포장 : 3,874㎡ • 부대공 - 차선도색(황색실선) : 157㎡ 차선도색(백색실선) : 19㎡ 차선도색(백색파선) : 42㎡ 차선도색(문자및기호) : 4㎡ | 총 사 업 비 | 금129,173,000원 | $(금129173000원) | |||||||||||||||||||||||||||||||||||||||
| 도급공사비 | 금39,210,000원 | $(금39210000원) | ||||||||||||||||||||||||||||||||||||||||
| 관급자재대 | 금89,963,000원 | $(금89963000원) | ||||||||||||||||||||||||||||||||||||||||
| 결 재 | 담당자 | 협조자 | 보수2팀장 | 사무소장 | ||||||||||||||||||||||||||||||||||||||
| 보수1팀장 | ||||||||||||||||||||||||||||||||||||||||||
|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 ||||||||||||||||||||||||||||||||||||||||||
| 구조물관리팀장 |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햐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된는 제반표준시방서,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사진촬영기,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7.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9. 추가 용지보상 지원업무 공사시행중에 발주기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요청시 수급인은 보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 추가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자료작성 2) 지장물 철거 3)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21.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2.1.2 골재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9-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
|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KS F 2355 ※ | 95 이상 20 이하 |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
| 공 칭 입 경 | 13 | 13 F | 19 | 19 F | 19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준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지장 표준 시방서절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 WC - 1 ~ 4 | WC - 5 |
|---|---|---|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7 포설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편탕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초의 PrI 값 시방기준의 값 (1) ≤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최초의 PrI값 24.0 (2) >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시방기준 값 최초의 PrI 값 24.0 (3) < ≤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표 9-10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감가지급 비율
| 감가지급비율 (%)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
| PrI ≤ 16 | PrI ≤ 10 | |
| 105 | 4.5 이하 | 3 이하 |
| 104 | 4.6 ~ 4.5 | 3.1 ~ 4.0 |
| 103 | 6.6 ~ 8.0 | 4.1 ~ 5.0 |
| 102 | 8.1 ~ 9.5 | 5.1 ~ 6.0 |
| 101 | 9.6 ~ 11.0 | 6.1 ~ 7.0 |
| 100 | 11.1 ~ 16.0 | 7.1 ~ 10.0 |
| 98 | 16.1 ~ 17.5 | 10.1 ~ 13.0 |
| 96 | 17.5 ~ 19.0 | 13.1 ~ 16.0 |
| 94 | 19.1 ~ 20.5 | 16.1 ~ 19.0 |
| 92 | 20.6 ~ 22.0 | 19.1 ~ 22.0 |
| 90 | 22.1 ~ 24.0 | 22.1 ~ 24.0 |
| 수정 또는 재시공 | 24.1 이상 | 24.1 이상 |
[ 개질 아스팔트 포장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A 5101 시험용 체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관계자 교육 수료증 혹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교육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5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6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3.7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3.8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간접인장강도비 바.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구 분 항 목 | I형 | II형 |
|---|---|---|
| 침입도 (25℃,100g,5초) | 40 이상 | 40 이상 |
| 연화점 (℃) | 50.0 이상 | 56.0 이상 |
| 인화점 (℃) | 260 이상 | 260 이상 |
| 신도 (7℃,5cm/min,cm) | 30 이상 | - |
| 신도 (15℃,5cm/min,cm) | - | 30 이상 |
|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 0.6 이하 | 0.6 이하 |
|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 65 이상 | 65 이상 |
| 타프니스 (25℃,N․m) | 5.0 이상 | 8.0 이상 |
| 테너시티 (25℃,N․m) | 2.5 이상 | 4.0 이상 |
| PG | 70 - 22 | 76 - 22 |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굵은 골재 | 잔 골 재 |
|---|---|---|---|
| 비 중 (표면건조) | KS F 2503 | 2.5 이상 | 2.5 이상 |
| 흡 수 량 (%) | 3.0 이하 | 3.0 이하 | |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 KS F 2507 | 12 이하 | 1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35 이하 | |
| 편장석 함유량 (%) | KS F 2575 | 20 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600㎛ | 100 |
| 300㎛ | 95~100 |
| 150㎛ | 90~100 |
| 75㎛ | 70~100 |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리저항성 | 1/4 이하 |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WC-1, WC-2, WC-3, WC-4 | WC-5, WC-6 | |||
|---|---|---|---|---|---|
| 다짐회수 (회) | 50 (75)1) | 75 | |||
| 흐름값 (1/100cm) | 20 ~ 40 | 20 ~ 40 | |||
|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 75 이상 | 75 이상 | |||
| 공극률 (%) | 3 ~ 5 | 3 ~ 5 | |||
| 포화도 (%) | 70 ~ 85 | 70 ~ 85 | |||
| 동적 안정도 (회/mm) | 3,000회 이상 | 3,000회 이상 | |||
| 골재 간극률(%) | 골재최대치수 (mm) | 설계공극률(%) | |||
| 3.0 | 4.0 | 5.0 | |||
| 13 20 25 |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4.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 구 분 | 적정 온도 (℃) | |
|---|---|---|
| I형 | II형 | |
| 아스팔트 | 150~160 | 160~170 |
| 골재 | 160~175 | 175~190 |
| 혼합물 | 160~170 | 170~180 |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 항 목 | 허용오차범위(%) | |
|---|---|---|
| 호칭치수(㎜) | 20, 13, 10 | ±4 |
| 5, 2.5, 0.6, 0.3, 0.15 | ±3 | |
| 0.08 | ±2 |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혼합물의 온도(℃) | ±15 |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코우트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표 3-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2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항 목 | Type-1 | Type-2 | ||
|---|---|---|---|---|
| 앵글러점도(25℃) | 1~10 | |||
| 체 잔류분(1.18mm)% | 0.3이하 | |||
| 부착도 | 2/3이상 | |||
| 입자의 전하 | 양(+) | |||
| 증발잔유분(%) | 50 이상 | |||
| 증 발 잔 유 물 | 침입도(25℃) | 60초과 100이하 | 100초과 150이하 | |
| 신도 | (7℃) | 100이상 | - | |
| (15℃) | - | 100이상 | ||
| 연화점 ℃ | 48.0이상 | 42.0이상 | ||
| 터프 니스 | (25℃)kgf.cm | 30이상 | - | |
| (15℃)kgf.cm | - | 40이상 | ||
| 티네 서티 | (25℃)kgf.cm | 15이상 | - | |
| (15℃)kgf.cm | - | 20이상 | ||
| 회 분 | 1.0이하 | |||
| 안정도(24시간) | 1이하 | |||
| 동결안정도(-5℃) | - | 조립도 덩어리가 없을 것 |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3-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 구 분 | 적정 온도 (℃) | |
|---|---|---|
| I형 | II형 | |
| 1차 다짐 | 120 이상 | 140 이상 |
| 2차 다짐 | 100 이상 | 110 이상 |
| 마무리 다짐 | 80 이상 | 80 이상 |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타이어 롤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붙으므로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 절삭유, 세제, 콩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기름 등을 과잉 살포하면 표면 아스팔트의 벗겨짐이 우려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의 온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9 마무리 3.9.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9.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3.11.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1.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4 확인시험은 표 2-1, 표2-5, 표2-6, 표3-2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노 면 표 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부 대 공 ]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를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