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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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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산
낙찰금액
777,000,000원 · 낙찰률 86.125%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6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2889007/07(화)7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이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393007/07(화)777,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이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 수립된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7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4:00지남
개찰06/2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18원
배정예산
900,0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65264-001
참조번호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63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18원
배정예산
9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4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과업지시서.hwpx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 목 차 ■ ■

제1장. 일반사항 1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과업의 개요 1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1.4 보안 및 비밀유지 3 1.5 적용기준 4 1.6 용어의 정의 4 1.7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5 1.8 하자책임 관계 5 1.9 설계변경 등의 조건 5 1.10 기타 계약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6 제2장. 과업 내용 8 2.1 주요 내용 8 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작성기준 11 제3장. 납품도서 30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기 수립한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1.2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 ※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 조정 가능 ○ 사업비 :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과업의 범위

1) 당초 계획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 이행현황(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포함)을 검토하고 수질개선·경제성 등 사업효과 분석·평가 · 이행 부진사항 분석,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변경 계획 수립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계 제출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 착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①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② 세부과업 수행 공정표 ③ 참여기술인 인원 및 조직 편성표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인으로 편성 원칙 ④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 월간 진도보고 -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아래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③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수질 및 유량 조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일정에 맞춰 과업수행 전·후 별도 제출 ○ 보고회 개최 - 과업의 착수보고회, 과업기간 중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① 착수 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③ 관계기관 설명회 : 중간보고회 이후(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④ 최종보고회 : 계약 완료일 3주 이전

1.4 보안 및 비밀 유지

○ 보안관련 법규의 준수 - 계약대상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에 있음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들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관련된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함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대상자는 관련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인력, 안전점검비, 교육, 보험, 장비 등 대응비용 포함) ※ 단, 용역 특성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수는 아님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기후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기관에 해당하므로,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매하는 인쇄물, 사무용품 등은 녹색제품으로 우선구매·사용하여야 함 ※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 2 장 과업 내용

2.1 주요 내용

○ 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의 이행현황(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포함)을 검토하고 수질개선·경제성 등 사업효과 분석·평가 - 이행 부진사항 분석 등을 통해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현황(수질, 오염원 등) 조사·분석(현행화) - 단위유역을 하천별, 소유역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역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분석 * 세부 구분 기준제시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하천현황 등 자연적 조건에 대한 문헌 조사 실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내 공공수역의 유량 및 수질 실측조사 실시 ○ 단위유역 내 목표수질 및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설정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 방안 및 목표 제시

※ 생활계 오염부하량의 최대 삭감가능량 등 실현가능성 검토 - 금강하류 단위유역 내 수질분석 모델링과 하수처리장 공정 모델링을 통한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산정 - 수질개선 긴급성, 효율성, 수질오염부하 등을 기준으로 세부 유역별 하수도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도출 - 중점추진지역 하수도시설 최적 설치·관리의 구체적 방안*과 수질개선 등 사업효과 제시 * 강우시 적정 하수처리 방안, CSOs 저감방안 등 포함 - 합류식 하수관로지역에서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에 대한 바이패스(by-pass) 하수량 및 수질 분석, 적정 처리방안 제시 ○ 단위유역 내 최적의 하수(분뇨)처리를 위한 하수도계획 수립 -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계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공공하수도 관리방안 마련 및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 대안 도출 - 개인하수도시설 운영현황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유역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 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 ○ 정비계획은 모델링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 도출 -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설별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통합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통합 등을 위해 계획되는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 강우시 하수관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 관련 시·군 및 금강유역환경청 자료와 본 용역과 관련된 기 시행 사업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검증하여 활용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할 것 ○ 유역의 최상위 하수도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수도분야 기술과 산업 등 미래구상을 계획에 포함 ○ 유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수립 ○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수질관리를 위한 강우 시 하수 모니터링 및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 ○ 금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대효과 및 재정계획 제시 -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제시 ○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관련 계획, 법령, 지침,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 국토종합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전차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관련 시․군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및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관련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관련 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 관련 시․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 관련 시․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 침수대응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표준과업지시서 -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

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1.2 용어의 정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따름 1.3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수립과정을 개관 - 계획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등 작성 ◦ 계획의 변경사항 제시 - 당초 계획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항목별로 제시 1.4 당초 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 당초 계획의 이행현황 검토 - 계획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수질개선, 경제성 등 사업효과 분석 평가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이행부진사항 분석 등을 통해 계획 이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제2장 기초조사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역 내 현황자료를 검토 분석하되 공공수역의 수질, 유량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 조사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실측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활용 ◇ 유역을 하천, 소유역 등 유역하수도 효과가 기대되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세부 유역 설정하고 세부 유역별 오염원 현황 및 부하량 제시 * 세부유역 설정 기준 제시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 위치, 면적, 지세, 지형 및 지질 제시 - 지질분포 현황은 지질도(색상)로 제시 2.1.2 하천 및 수계현황 ◦ 계획구역내 및 그 인근의 수계현황 - 주요 배수로의 현황 포함 ◦ 하천 및 호소의 개요 - 조사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유량․수위의 현황 - 하천 및 수로의 종·횡단면도, 계획구역 내 하천의 하상계수 ◦ 공공수역에서는 갈수위(하천)나 저수위(호소)때가 한계수질 상태가 되므로 평수위와 평수량을 포함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유량이 최저일 때를 기준으로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유량 및 수위 기록조사 - 하천의 갈수상황

※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지역, 측정망 지점 등 주요 내용은 도면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 2.3.2 공공수역의 오염원 분포현황 ◦ 오염원의 자료수집은 현장답사,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국오염원조사(http://wems.nier.go.kr/), 지방행정기관의 자료를 이용 - 인구, 세대수, 가옥수 - 공공하수도 처리인구 및 가구수 - 개인하수도 처리인구 및 가구수 - 공업(제조업) 지역(산업단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주요 생산품, 공장규모 및 분포현황 - 축사규모(허가, 신고, 간이대상)의 면적 및 시설수, 사육두수 등 ◦ 유역내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처리구역내 개인하수도 보급 가구 및 인구를 제외한 실질 하수도 보급률을 산정하여 제시 - 실질하수처리율을 산정하여 제시할 때에는 기존 시·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 보급률과 실질하수도 보급률 차이를 분석하여 기존 통계상의 오류 수정방안 제시 ◦ 오염원은 하천 및 호수에 유입하는 유역별 및 배수․처리구역별(내․외)로 분류 2.4 부하량에 관한 조사 ◇ 부하량 조사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삭감가능한 생활계 부하량의 최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생활계부분은 삭감방안과 삭감량, 삭감량 달성을 위한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부하량 조사를 실시해야 함 2.4.1 발생부하량 조사 ◦ 오염부하량은 계획구역의 특성,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기존 조사된 자료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구분하여 부하량 산정 - 환경기초시설은 기본현황, 유입량 및 유입수질, 방류량 및 방류수질 등을 제시하고 부하량을 산정 2.4.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 ◦ 조사지점의 위치도 및 수질자료 - 조사시기,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방법,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시료채취 등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따름

※ 측정지점의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타당성을 검증 후 실측하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강우시 하수관리와 관련된 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함(각 조사지점에 대해 강우시 2시간 이내 간격으로 측정하되, 강우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2.4.3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 조사 ◦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별 부하량 조사 실시 또는 관련계획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 2.4.4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 오염부하량은 발생부하량, 유입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2.4.3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4.5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결과에 따른 방류수질 등을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참조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 정비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 2020년, 2025년) 3.2 계획구역 ◦ 단위유역 내 행정구역 및 실질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따름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산정근거자료, 계획인구를 비교 검토하여 목표연도별 인구를 타당한 근거에 따라 재산정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제시 3.3.2 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 현 처리구역, 건설중인 처리구역, 단계별 하수처리 인구를 산정하여 유역내 시·군별, 단계별로 하수도 보급률 제시 3.4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목표 3.4.1 수질·유량 측정 및 측정지점의 선정 ◦ 수질·유량 측정의 목적은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과 유량 측정 실시 - 수질·유량 측정지점은 중권역 수질목표 설정 및 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측정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측정지점의 개소수는 공공수역의 수질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선정 ◦ 수질 측정항목은 법정 방류수질 평가 항목이상으로 하되, 수질상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지점의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타당성 검증 후 실측하지 않고 이를 활용 3.4.2 수질개선목표의 설정 ◦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오염부하량은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고 유량은 기준유량을 사용하여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 ◦ 오염원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장기적인 전망치가 있는 경우 인용하고, 없는 경우 생활계 외의 오염원은 기준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생활계 부하량은 금회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로 삭감량을 산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예측치를 제시하고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된 시나리오의 수질개선 예측치를 수질개선 목표값으로 설정 3.4.3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방법 ◦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용부하량을 결정하는 수질기준점은 원칙적으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의 기준점으로 함 ◦ 오염부하량은 수질기준점을 기준으로 블록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모델링 해석에 이용 ◦ 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또는 수역내에 존재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계수로서 유달율, 정화조 잔존율, 자정계수, 유출율 등을 결정 ◦ 유량은 기준유량을 사용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기준 유량이 없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자료를 활용 ◦ 모델링 해석의 대상으로 하는 수질은 BOD, T-P로 함 ◦ 수질예측 모델링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 및 수질은 일평균 유량 및 방류수 수질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3.4.4 수질개선 시나리오 ◦ 생활계 부하량에 대하여 수질개선 안별 시나리오 작성 - 생활계 부분(생활계 비점 포함) 시나리오를 통해 3.4.2에서 제시한 수질개선 목표값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

※ 수질개선 시나리오 작성 방안 1) 기존대책 2) 운영최적화 3) 시설개선을 수반하는 운영최적화 4) 이론상 생활계 부하량 최대삭감 5) 실제 운영수질을 반영한 수질 전망 예측 ◦ 모델링을 통한 시나리오별 부문별 오염물질 삭감량 및 수질개선 목표제시 ◦ 유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계획을 포함한 수질개선 목표 제시 ◦ 유역내 모델링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량 분석 3.4.5 수질개선 효과 ◦ 수질모델링을 통한 수질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효과 분석 검토 ◦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우선순위 검토 - 모델구간별 하수도시설 현황 검토 - 모델구간별 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을 검토하여 모델링 결과에 따른 하수도시설 설치 순위 검토 ◦ 단계별 수질개선효과 분석 및 제시 3.5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조사·선정 ◦ 세부 유역별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시설 최적 설치·관리의 구체적 방안*과 수질개선 등 사업효과 제시 * 강우시 적정 하수처리 방안, CSOs 저감방안 등 포함 ◦ 3.4.2. 및 3.4.5.의 수질개선 목표, 모델링 결과 등을 감안하여 수질개선 긴급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세부 유역별 하수도 사업 추진 우선순위 도출 제4장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4.1 총설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의 기본사항을 수록 4.2 배수구역의 설정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배수구역을 검토하여 지역간 연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배수구역을 통합하고 배수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제시 4.3 하수처리구역 ◦ 기존 하수처리구역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실제 하수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결정 ◦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 지역간 연계처리에 따른 처리구역이 조정된 경우 등 계획 처리구역은 당초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조정안 제시 - 하수처리장 신설 필요시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방정부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상 경제성이 있는 경우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환경성,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하수처리구역 설정내용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면 및 도표로 제시 4.4 하수배제방식 4.4.1 하수배제방식의 현황 ◦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기존의 합류식지역과 분류식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위치도 포함)

※「하수관로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11) 참조 - 유입하수량은 수질TMS 방류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여 제시 ◦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가 유입되는 처리시설은(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하수에 대한 처리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제시 - 강우시 간이처리를 위한 시설현황(일차침전지, 소독시설 등) 및 기존 시설용량 적정성 등 -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하수의 유입 유량·수질(BOD), 1차침전지 월류량․월류수질(BOD, 대장균군) 등 처리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하수의 유입 유량·수질, 1차침전지 월류량․월류수질은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함 - 우수토실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유량배분 등) ◦ 유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계획 ◦ 수질관리를 위한 강우 시 하수 모니터링 및 처리계획 5.1.2 하수관로 ◦ 현황 및 문제점 -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계획 수립시점의 현황을 종합하되 지선관로 단위까지 제시 - 세부적인 시·군 하수관로의 문제점 제시는 지양하고 차집관로(합류식) 및 오수간선관로(분류식) 등 유역하수도정비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5.1.3 유지관리비 ◦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의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용을 제시 5.2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계획 5.2.1 공공하수도 설치 우선순위 ◦ 유역 내 하수도시설의 중복설치 방지 및 수질개선 목표가 달성 가능한 최적의 하수도시설 설치 시나리오에 따라 하수도시설 설치 우선순위, 최적의 하수도시설 배치계획 제시 -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광역단위 하수도시설 배치계획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시 - 광역단위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은 해당 시·군간 협의된 비용으로 계획하되,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소요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반영

※ 시·군간 하수 연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운영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를 고려한 시설 확충계획 수립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위치선정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제시 - 시설통합을 위해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폐쇄 및 증설 등은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검토하고 시설 폐쇄는 노후화된 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 ※ (문제지역) 하천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지형적으로 통합 필요성이 있으나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해 시설이 별도 설치된 경우 등 ◦ 하수관로 정비계획 - 관로정비계획은 “5.1.2 하수관로”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의 중요사항을 반영하되 최적의 하수처리시설 배치계획을 토대로 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등 유역의 특성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5.2.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 유역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설규모별,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은 시설용량 500㎥/일 이상에 대해서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00㎥/일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현행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되, 현행 기준으로도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제시 - 보다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특성, 추가 시설이 가능한 여유부지 등을 감안하여 보증수질 및 처리공법, 실제 처리수준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처리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처리수준별 소요사업비를 비교 검토하여 항목별 최적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사업비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항목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검토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량과 방류수질은 합류되는 공공수역의 허용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정 5.2.3. 공공하수도시설 개량 및 폐쇄 계획 ◦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의 전면 개보수나 대체시기 제시 - 기존 시설의 개량은 문제가 되는 지역(지속적인 처리능력 초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시설의 전면 개보수 또는 폐쇄는 노후화된 시설을 중심으로 검토 ◦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을 하수관로를 통해 인근 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운영상 문제점 및 경제성(LCC)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쇄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제6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계획 6.1 기초조사 ◦ 최근 5년간 유역 내 하수찌꺼기(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유량 및 수질에 의한 단계별 발생량의 타당성 검토 및 제시

※ 하수찌꺼기 발생량 산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수도 시설기준” 등의 산정기준 및 산식을 이용하고, 산식적용시 해당시설의 처리공법 및 현황에 맞게 산정기준 및 계수적용을 적용하여야 함 6.2 시설 계획 ◦ 하수찌꺼기에 대한 최대 감량 가능량을 산정하고 감량화 수준별 소요사업비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감량방안을 도출 - 감량화 공법 적용시에는 처리장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장별로 적용가능한 공법과 감량가능량, 사업비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 ◦ 시·군의 참여 의사, 기존 처리시설의 과·부족량 전망자료 등을 토대로 광역단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우선 검토 ◦ 유역 내 시·군간 하수찌꺼기 연계처리 등 감량화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이후 발생한 하수찌꺼기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제시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처분방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처리시설 설치 방안 제시 -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의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6.3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에너지 자립화 계획 ◦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내에서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제성 분석과 함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단계별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율을 제시 -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및 소요비용, 조달방안을 제시(가용화 및 소화조설비 및 소화가스 계획, 소수력 발전, 하수열 이용 등) -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이용한 자연에너지 생산계획 및 소요비용, 조달방안 제시(풍력, 태양광발전 설비 등) 제7장. 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전략 7.1 통합 운영 기본방향 ◦ 하수도 운영·관리 통합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하수도의 운영비 절감 및 과학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함 - 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사업 재정현황 및 운영비를 검토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통합 운영·관리를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 소규모시설(시설용량 500㎥/일 미만)들의 통합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7.2 국내외 위탁 및 통합운영관리 현황 ◦ 국내외 하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 ◦ 국내외 하수도시설 위탁관리사례 및 장·단점 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위탁관리 개선방안 ◦ 위탁관리 관리체계 검토 7.3 통합운영관리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 유역 내 시·군 간 공공하수도시설 공동이용 현황, 하수처리장 연계이용 가능 지역 검토

◦ 유역하수도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통합운영·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시·도, 시·군),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 ◦ 시·도 광역행정, 지방정부 간 협력·위탁업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제8장. 재정계획 8.1 총설 ◦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시설별, 시․군별, 연차별로 산정하여 제시 - 사업비는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으로 구분 8.2 소요 사업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개별 단위 신설 사업별로 단계별(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고도처리시설, 기존시설 개량, 소독시설, 탈취시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차집관로, 간선관로) 등 - 광역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시설 - 하수시설 통합관리센터 설치비 ◦ 통합운영관리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 인건비, 경상비, 수선비, 통신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방류수질 강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 시설물별, 단계별로 구분 - 전력비, 수선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8.3 재원조달계획 ◦ 재원의 종류 및 내용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처리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구분하되, 사업추진 방식 제시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9장. 사업의 효과 분석 9.1 총설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 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를 비용편익비율(B/C)기법을 도입하여 분석 9.2 비용효과 분석 ◦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이행한 때에 얻어진 효과(B)와 그것에 요하는 하수도정비 비용(C)을 비교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에 의해 얻어진 편익에는 주로 생활환경의 개선효과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효과를 계상 9.3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의 선정·제시 ◦ 유역 내 하수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역 확인 ◦ 유역의 여건에 맞게 하수도 사업계획의 시급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지역을 선정 ◦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시설계획은 1∼4단계 중 1∼2단계로 조정하여 조기에 하수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2026. 6. 15. 금강유역환경청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1.2. 정정사항 : 사전적격심사(PQ) 결과 나라장터 공개 등으로 인한 입찰 공고기간 정정 1.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4.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5. 사업예산 :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1.7.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공동이행 방식 1.8.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1.9. 입찰 (정정)공고 기간: 2026. 6. 15. (월) 14:00 ~ 2026. 6. 23. (화) 14:00 ※ 기존 공고기간: 2026. 6. 9. (화) 10:00 ~ 2026. 6. 17. (수) 10:00 1.9.1.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6. 16. (화) 10:00 1.9.2.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6. 23. (화) 14:00 1.9.3. 입찰서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 확인은「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1.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일반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3.1.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3천만원)이상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1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업체이어야 합니다.(“3.1.2. 입찰참가 대상자 및 대상업체” 참고) 3.1.1.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참가 대상자 및 대상업체(대표사 가나다순)

참가자격

연번대상업체명
연번대표사공동수급
1㈜도화엔지니어링㈜건화
2㈜삼안-
3㈜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이산
5㈜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범한엔지니어링
6㈜한국종합기술㈜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3.1.3. 입찰참가대상업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메뉴에서 사전적격심사(PQ)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5)로 문의바랍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사전적격 심사 시 갖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5.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3.5.4.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3.6.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와 동일하게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 등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