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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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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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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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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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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문(안)_유역하수도정비계획.hwpx · 공고규격서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문(안)_유역하수도정비계획.pdf · 공고규격서
- 2.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공고규격서
- 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기타
- 추정가격
- 8.18억원
- 개찰
- 05/18(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설계업(전문설계1종) 외 9
- 무슨 일
- 기존 정비계획 이행현태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요약 AI 요약
금강하류 단위유역의 기존 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 및 하수도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정비계획 이행현태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유역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조사 및 분석(현행화)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지역 설정
-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 수질 모델링을 통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분석
-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및 기대효과 산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 6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계) | 50점 |
| 사업책임기술인(소계) | 17점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소계) | 19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소계) | 1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계) | 1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7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7점 |
| 유사용역 전차용역 | 1점 |
| 신용도(계) | 10점 |
|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등 | 7점 |
| 신용도 재정상태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 | 15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계) | 10점 |
|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4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설계업(전문설계1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개찰 | 05/18(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18원
- 배정예산
- 9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8338-000
- 참조번호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1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18원
- 배정예산
- 9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94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hwpx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 목 차 ■ ■
제1장. 일반사항 1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과업의 개요 1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1.4 보안 및 비밀유지 3 1.5 적용기준 4 1.6 용어의 정의 4 1.7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5 1.8 하자책임 관계 5 1.9 설계변경 등의 조건 5 1.10 기타 계약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6 제2장. 과업 내용 8 2.1 주요 내용 8 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작성기준 11 제3장. 납품도서 30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기 수립한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1.2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 ※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 조정 가능 ○ 사업비 :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과업의 범위
1) 당초 계획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 이행현황(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포함)을 검토하고 수질개선·경제성 등 사업효과 분석·평가 · 이행 부진사항 분석,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변경 계획 수립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계 제출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 착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①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② 세부과업 수행 공정표 ③ 참여기술인 인원 및 조직 편성표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인으로 편성 원칙 ④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 월간 진도보고 -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아래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③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수질 및 유량 조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일정에 맞춰 과업수행 전·후 별도 제출 ○ 보고회 개최 - 과업의 착수보고회, 과업기간 중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① 착수 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③ 관계기관 설명회 : 중간보고회 이후(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④ 최종보고회 : 계약 완료일 3주 이전
1.4 보안 및 비밀 유지
○ 보안관련 법규의 준수 - 계약대상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에 있음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들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관련된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함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대상자는 관련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1.5 적용기준
○ 본 용역은 관련 시설기준,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 고시․훈령․지침 등 - 수질총량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 관련 편람 -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관련 각종 설계기준 등 - 국제표준을 준수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의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한국산업규격․산업표준화법 준수 - 기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설계 지침 등
1.6 용어의 정의
○ “발주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말함 ○ “수급인”은 동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를 말함 ○ “용역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를 말함
1.7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 동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8 하자책임 관계
○ 계약대상자는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동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계획 확정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결과 반영 등)하였을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로 하고, 보증서 또는 증권 등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인력, 안전점검비, 교육, 보험, 장비 등 대응비용 포함) ※ 단, 용역 특성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수는 아님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기후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기관에 해당하므로,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매하는 인쇄물, 사무용품 등은 녹색제품으로 우선구매·사용하여야 함 ※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 2 장 과업 내용
2.1 주요 내용
○ 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의 이행현황(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포함)을 검토하고 수질개선·경제성 등 사업효과 분석·평가 - 이행 부진사항 분석 등을 통해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현황(수질, 오염원 등) 조사·분석(현행화) - 단위유역을 하천별, 소유역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역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분석 * 세부 구분 기준제시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하천현황 등 자연적 조건에 대한 문헌 조사 실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내 공공수역의 유량 및 수질 실측조사 실시 ○ 단위유역 내 목표수질 및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설정 -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관리(저감) 방안 및 목표 제시
※ 생활계 오염부하량의 최대 삭감가능량 등 실현가능성 검토 - 금강하류 단위유역 내 수질분석 모델링과 하수처리장 공정 모델링을 통한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산정 - 수질개선 긴급성, 효율성, 수질오염부하 등을 기준으로 세부 유역별 하수도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유역하수도 중점추진지역 도출 - 중점추진지역 하수도시설 최적 설치·관리의 구체적 방안*과 수질개선 등 사업효과 제시 * 강우시 적정 하수처리 방안, CSOs 저감방안 등 포함 - 합류식 하수관로지역에서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에 대한 바이패스(by-pass) 하수량 및 수질 분석, 적정 처리방안 제시 ○ 단위유역 내 최적의 하수(분뇨)처리를 위한 하수도계획 수립 -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계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공공하수도 관리방안 마련 및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 대안 도출 - 개인하수도시설 운영현황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유역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 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 ○ 정비계획은 모델링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 도출 -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설별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통합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통합 등을 위해 계획되는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 강우시 하수관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 관련 시·군 및 금강유역환경청 자료와 본 용역과 관련된 기 시행 사업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검증하여 활용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할 것 ○ 유역의 최상위 하수도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수도분야 기술과 산업 등 미래구상을 계획에 포함 ○ 유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수립 ○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수질관리를 위한 강우 시 하수 모니터링 및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 ○ 금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대효과 및 재정계획 제시 -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제시 ○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관련 계획, 법령, 지침,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 국토종합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지역, 측정망 지점 등 주요 내용은 도면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 2.3.2 공공수역의 오염원 분포현황 ◦ 오염원의 자료수집은 현장답사,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국오염원조사(http://wems.nier.go.kr/), 지방행정기관의 자료를 이용 - 인구, 세대수, 가옥수 - 공공하수도 처리인구 및 가구수 - 개인하수도 처리인구 및 가구수 - 공업(제조업) 지역(산업단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주요 생산품, 공장규모 및 분포현황 - 축사규모(허가, 신고, 간이대상)의 면적 및 시설수, 사육두수 등 ◦ 유역내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처리구역내 개인하수도 보급 가구 및 인구를 제외한 실질 하수도 보급률을 산정하여 제시 - 실질하수처리율을 산정하여 제시할 때에는 기존 시·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 보급률과 실질하수도 보급률 차이를 분석하여 기존 통계상의 오류 수정방안 제시 ◦ 오염원은 하천 및 호수에 유입하는 유역별 및 배수․처리구역별(내․외)로 분류 2.4 부하량에 관한 조사 ◇ 부하량 조사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삭감가능한 생활계 부하량의 최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생활계부분은 삭감방안과 삭감량, 삭감량 달성을 위한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부하량 조사를 실시해야 함 2.4.1 발생부하량 조사 ◦ 오염부하량은 계획구역의 특성,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기존 조사된 자료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구분하여 부하량 산정 - 환경기초시설은 기본현황, 유입량 및 유입수질, 방류량 및 방류수질 등을 제시하고 부하량을 산정 2.4.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 ◦ 조사지점의 위치도 및 수질자료 - 조사시기,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방법,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시료채취 등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따름
※ 측정지점의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타당성을 검증 후 실측하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강우시 하수관리와 관련된 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함(각 조사지점에 대해 강우시 2시간 이내 간격으로 측정하되, 강우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2.4.3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 조사 ◦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별 부하량 조사 실시 또는 관련계획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 2.4.4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 오염부하량은 발생부하량, 유입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2.4.3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4.5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결과에 따른 방류수질 등을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참조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 정비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 2020년, 2025년) 3.2 계획구역 ◦ 단위유역 내 행정구역 및 실질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따름 -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산정근거자료, 계획인구를 비교 검토하여 목표연도별 인구를 타당한 근거에 따라 재산정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제시 3.3.2 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 현 처리구역, 건설중인 처리구역, 단계별 하수처리 인구를 산정하여 유역내 시·군별, 단계별로 하수도 보급률 제시 3.4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목표 3.4.1 수질·유량 측정 및 측정지점의 선정 ◦ 수질·유량 측정의 목적은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과 유량 측정 실시 - 수질·유량 측정지점은 중권역 수질목표 설정 및 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측정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측정지점의 개소수는 공공수역의 수질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선정 ◦ 수질 측정항목은 법정 방류수질 평가 항목이상으로 하되, 수질상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지점의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타당성 검증 후 실측하지 않고 이를 활용 3.4.2 수질개선목표의 설정 ◦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오염부하량은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고 유량은 기준유량을 사용하여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 ◦ 오염원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장기적인 전망치가 있는 경우 인용하고, 없는 경우 생활계 외의 오염원은 기준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생활계 부하량은 금회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로 삭감량을 산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예측치를 제시하고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된 시나리오의 수질개선 예측치를 수질개선 목표값으로 설정 3.4.3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방법 ◦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용부하량을 결정하는 수질기준점은 원칙적으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의 기준점으로 함 ◦ 오염부하량은 수질기준점을 기준으로 블록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모델링 해석에 이용 ◦ 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또는 수역내에 존재하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계수로서 유달율, 정화조 잔존율, 자정계수, 유출율 등을 결정 ◦ 유량은 기준유량을 사용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기준 유량이 없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자료를 활용 ◦ 모델링 해석의 대상으로 하는 수질은 BOD, T-P로 함 ◦ 수질예측 모델링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 및 수질은 일평균 유량 및 방류수 수질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3.4.4 수질개선 시나리오 ◦ 생활계 부하량에 대하여 수질개선 안별 시나리오 작성 - 생활계 부분(생활계 비점 포함) 시나리오를 통해 3.4.2에서 제시한 수질개선 목표값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
◦ 유역하수도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통합운영·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시·도, 시·군),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 ◦ 시·도 광역행정, 지방정부 간 협력·위탁업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 제8장. 재정계획 8.1 총설 ◦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시설별, 시․군별, 연차별로 산정하여 제시 - 사업비는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으로 구분 8.2 소요 사업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개별 단위 신설 사업별로 단계별(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고도처리시설, 기존시설 개량, 소독시설, 탈취시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차집관로, 간선관로) 등 - 광역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시설 - 하수시설 통합관리센터 설치비 ◦ 통합운영관리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 인건비, 경상비, 수선비, 통신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방류수질 강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 시설물별, 단계별로 구분 - 전력비, 수선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8.3 재원조달계획 ◦ 재원의 종류 및 내용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처리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구분하되, 사업추진 방식 제시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9장. 사업의 효과 분석 9.1 총설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 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를 비용편익비율(B/C)기법을 도입하여 분석 9.2 비용효과 분석 ◦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이행한 때에 얻어진 효과(B)와 그것에 요하는 하수도정비 비용(C)을 비교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에 의해 얻어진 편익에는 주로 생활환경의 개선효과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효과를 계상 9.3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의 선정·제시 ◦ 유역 내 하수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역 확인 ◦ 유역의 여건에 맞게 하수도 사업계획의 시급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지역을 선정 ◦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시설계획은 1∼4단계 중 1∼2단계로 조정하여 조기에 하수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참가자격
제10장. 기 타 10.1 보고서 작성자 표기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기재), 자격내용 및 자격번호}을 첨부 10.2 보고서 편철 방법 ◦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성 - 보고서 : 지침에 수록된 항목과 핵심지표 결정을 위한 산정과정 - 부 록 : 주요 지표 및 계획인자의 세부 산출근거 및 참고자료 제 3 장 납품 도서 ○ 성과품 목록 및 부수(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① 중간보고서 5부, 요약보고서 5부 ②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및 부록(안) 10부 ③ 최종보고서 15부, 요약보고서 15부 ④ 본 용역관련 조사자료(성과품 전산자료) 1식. 끝.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문(안)_유역하수도정비계획.hwpx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41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1. 용 역 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1.2. 시행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3. 주요내용 1.3.1. 위치 : 금강하류 단위유역(갑천,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중권역) 1.3.2. 과업의 주요내용 ○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 과업지시서 참고바람 1.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5. 용역예산 :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가격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1.7.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1.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3천만원)이상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1.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1.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2.1.4.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2.1.5.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에 따름 2.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2.1. 열람 및 교부기간 : 2026. 4. 30. (목) 10:00 ~ 2026. 5. 18. (월) 18:00까지 (19일) 2.2.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8. (금) 09:00 ~ 2026. 5. 18. (월) 18:00까지(11일) 2.2.3. 제출서류 및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본은 회사명 미표기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내용 전자파일(이메일 제출 : sb7bak@korea.kr) ○ 자세항 사항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참고 2.2.4. 등록 및 제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3.1.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등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2.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으로 환산 시, 6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3.3.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5.11.11.)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참가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범위 7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범위 30점)를 합한점수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4.1.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4.2.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다음의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사자격증 사본, 공공 및 일반측량업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각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한 서류에 한함 4.3.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5. 용역사업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7. 본 공고문에 대해 과업내용, 적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5)로, 계약 및 입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042-865-0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4. 30. 금 강 유 역 환 경 청 계 약 관 === 2.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hwpx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Ⅰ 평가 기준 ○ 본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을 고려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적용한다. Ⅱ 공통 사항
배점·평가
1. 평가 배점은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업무중복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고, 필요시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처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10. 실적사항은 참여기술인은 최근 10년간, 회사의 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공고일 준공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도정비(유역하수도정비 포함) 기본계획(변경 포함) 수립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 실적으로 회사 지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기분야 외 과업과 동시에 수행한 복합용역인 경우는 제외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용역 인정범위 - 설계용역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고도처리시설 포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만 인정
1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 경력이며, 단 비건설부문(일반산업기계 및 전기설비) 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직무분야 경력으로 산정한다. 1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4.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6.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점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기간별 감점계수 : 6개월 미만(0.9), 6개월 이상(1.0) 17.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5.7.9.)」에 준하여 평가한다. 18.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해석에 따른다.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기준 요약표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50 | |||||||||||||
| 사업 책임 기술인 | 소 계 | 17 | |||||||||||||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상하수도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이하 | |||||||||
| 4.0 | 3.0 | 2.0 | 1.0 | ||||||||||||
|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은 상하수도기술인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겸임 불가 | |||||||||||||||
| 경 력 | 5 | 20년이상 | 20년미만 ~18년이상 | 18년미만 ~16년이상 | 16년미만 ~14년이상 | 14년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실 적 | 20건이상 | 20건미만 ~18건이상 | 18건미만 ~16건이상 | 16건미만 ~14건이상 | 14건미만 | ||||||||||
| 5.0 | 4.5 | 4.0 | 3.5 | 2.6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함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 평가 | 3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1 참조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 계 | 19 | 점수 = 분야별 가중치 적용, 분야별 책임기술인점수 합산 | ||||||||||||
| 등 급 | 절대 평가 | 4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4.0 | 4.0 | 3.0 | 2.0 | ||||||||||||
| 경 력 | 7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8 |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함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12 | 점수 = 분야별 가중치 적용, 분야별 참여기술인점수 합산 | ||||||||||||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4.0 | 2.0 |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
| 4.0 | 3.5 | 3.0 | 2.0 | 1.0 | |||||||||||
| 실 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4.0 | 2.5 | 2.0 | 1.5 | 1.0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함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참 여 기 술 인 | 참여 기술인 교육 훈련 및 전차 용역 | 소 계 | 2 | ||||||||||||||||
| 교육훈련 | 절대 평가 |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용역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 ||||||||||||
| 0.5 | 0.35 | 0.2 | 0 | 0.5 | 0.35 | 0.2 | 0 | ||||||||||||
| ※ 전차용역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 전차용역 준공 후 경과기간(공고일 기준), 참여기간(참여 용역기간/전체 용역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계 | 15 | |||||||||||||||||
| 회사의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7 | 20건이상 | 20건미만 ~18건이상 | 18건미만 ~16건이상 | 16건미만 ~14건이상 | 14건미만 | |||||||||||
| 7.0 | 6.5 | 6.0 | 5.5 | 5.0 | |||||||||||||||
| 실적금액 | 2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180억원이상 | 180억원미만 ~160억원이상 | 160억원미만 ~140억원이상 | 140억원미만 | ||||||||||||||
| 7.0 | 6.5 | 6.0 | 5.5 | 5.0 | |||||||||||||||
| 전차용역 | 1 | ◦ 전차용역은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로 산정 ◦ 전차용역 준공 후 경과기간(공고일 기준)에 따라 차등평가 | |||||||||||||||||
|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 ||||||||||||||||
| 1.0 | 0.6 | 0.2 | 0 | ||||||||||||||||
| 신 용 도 | 계 | 10 | |||||||||||||||||
|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부실 벌점 등 | 지정 기간 | 절대 평가 | 7 | ◦ 평가방법 : 점수=(A사점수×공동도급비율)+(B사점수×공동도급비율) ◦ 입찰 참가제한, 업무정지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부실벌점 등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활용실적 | 절대 평가 | 3 |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및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내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구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업 무 중 복 도 | 계 | 10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 평가 | 3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다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X100 | |||||||||||||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다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X100 | ||||||||||||||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업 무 중 복 도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절대 평가 | 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다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X100 | ||||||||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 실무기술인 | 1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다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X100 | ||||||||||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1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1%이상 : 0.1점, 2%이상 : 0.2점, 3%이상 : 0.3점 | |||||||||
| 젊은 기술인 참여 | 0.1 ~ 0.2 | ◦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라 가점부여 | ||||||||||
| 안전보건 | 0.05 ~ 0.2 | ◦ 안전보건평가 평가 결과 | ||||||||||
| 100점 ~81점 | 80점 ~61점 | 60점 ~41점 | 40점 ~21점 | |||||||||
| 0.2 | 0.15 | 0.1 | 0.05 | |||||||||
| ※ 첨부3 참조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과업·요구
Ⅳ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건설기술인(50점) : 절대평가 ○ 해당분야 실적사항은 최근 10년간(공고일 준공기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도정비(유역하수도정비 포함)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 실적으로 회사 지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기분야 외 과업과 동시에 수행한 복합용역인 경우는 제외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용역 인정범위 - 설계용역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고도처리시설 포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만 인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경력산정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 경력이며, 단 비건설부문(일반산업기계 및 전기설비) 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직무분야 경력으로 산정(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대조·확인된 것만 인정) ○ 분야구분 : 상하수도, 토목분야(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 중 택1),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로 하고 평가 시 다음 가중치를 분야별기술인 평가점수에 곱하여 산정함
배점·평가
| 구 분 | 상하수도분야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수질관리 |
|---|---|---|---|---|---|
| 가중치 | 60% | 10% | 10% | 10% | 10%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의 경우 전체건수로 평가함 ○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점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이적기간별 감점계수 : 6개월 미만(0.6), 6개월 이상(1.0) 1.1 사업책임기술인(17점) 1.1.1 등급(4점) : 절대평가
| 구 분 | 상하수도기술사 | 특 급 | 고 급 | 중급이하 |
|---|---|---|---|---|
| 점 수 | 4.0 | 3.0 | 2.0 | 1.0 |
※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은 상하수도기술사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겸임하여 참여할 수 없음 1.1.2 경력(5점) : 절대평가
| 구 분 | 20년이상 | 20년미만 ~18년이상 | 18년미만 ~16년이상 | 16년미만 ~14년이상 | 14년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 경력임 1.1.3 실적(5점) : 절대평가
| 구 분 | 20건이상 | 20건미만 ~18건이상 | 18건미만 ~16건이상 | 16건미만 ~14건이상 | 14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2.6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실적 증빙서류 첨부(단, 당해 회사의 근무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1.1.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 상대평가 ㆍ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주안점, 용역성공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당해 용역의 업무수행범위,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1.2.1 등급(4점) :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해당분야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 상하수도분야는 사업책임기술인과 겸할 수 없음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4.0 | 4.0 | 3.0 | 2.0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1.2.2 경력(7점)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 경력으로 산정
|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1.2.3 실적(8점) : 절대평가
| 구 분 | 15건 이상 | 15건 미만 13건 이상 | 13건 미만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실적 증빙서류 첨부(단, 당해 회사의 근무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2점) 1.3.1 등급(4점)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해당분야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 구 분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2.0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1.3.2 경력(4점)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 경력으로 산정
|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
| 점 수 | 4.0 | 3.5 | 3.0 | 2.0 | 1.0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1.3.3 실적(4점) : 절대평가
|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4.0 | 2.5 | 2.0 | 1.5 | 1.0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실적 증빙서류 첨부(단, 당해 회사의 근무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2.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2점) : 절대평가 2.1 교육훈련(1점) : 절대평가 ① 참여기술인 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괄표에 기재된 기술인을 대상으로 함 ②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2.2 전차용역(1점) : 절대평가 ①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기간*에 따라 평가 * 경과기간 : 전차용역 준공 후 경과기간(공고일 기준), 참여기간 : 참여 용역기간/전체 용역기간 ② 전차용역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한함
| 구분 | 경과기간별 배점적용 | |||||||
|---|---|---|---|---|---|---|---|---|
| 구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용역완료후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 용역완료후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 |
| 점수 | 0.5 | 0.35 | 0.2 | 0 | 0.5 | 0.35 | 0.2 | 0 |
※ 전차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이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로 산정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점수(최대 0.5) × 과업기간 참여비율 × 지분율)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과업기간 참여비율}(최대 0.5) × 지분율] 3.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절대평가 ○ 실적사항은 최근 5년간(공고일 준공기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도정비(유역하수도정비 포함) 기본계획(변경 포함) 수립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 실적으로 회사 지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기분야 외 과업과 동시에 수행한 복합용역인 경우는 제외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용역 인정범위 - 설계용역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고도처리시설 포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의 경우 회사 지분율로 평가
※ 예시 : 준공금액 5억원인 “OO용역"을 50:50으로 참여시 - 건수 : 1건 × 50% = 0.5건, 금액 : 5억 × 50% = 2.5억으로 선정 3.1 해당분야 실적(14점) : 절대평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또는 발주처 실적 증빙서류 첨부 - 용역실적 건수로 절대평가(7점)
| 구 분 | 20건이상 | 20건미만 ~18건이상 | 18건미만 ~16건이상 | 16건미만 ~14건이상 | 14건미만 |
|---|---|---|---|---|---|
| 배 점 | 7.0 | 6.5 | 6.0 | 5.5 | 5.0 |
※ 공동도급시 : 건수 = (주회사 건수×도급비율)+(공동참여회사 건수×도급비율) - 용역실적 금액으로 절대평가(7점)
| 구 분 | 2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180억원이상 | 180억원미만 ~160억원이상 | 160억원미만 ~140억원이상 | 140억원미만 |
|---|---|---|---|---|---|
| 배 점 | 7.0 | 6.5 | 6.0 | 5.5 | 5.0 |
※ 공동도급시 : 금액=(주회사 금액×도급비율)+(공동참여회사 금액×도급비율) 3.2 업체의 전차용역(1점) : 절대평가 ○ 전차용역은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 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전차용역 준공 후 경과기간(공고일 기준)에 따라 차등평가
|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6년미만 | 6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 |
|---|---|---|---|---|
| 점수 | 1.0 | 0.6 | 0.2 | 0 |
※ 점수 = 전차용역 해당점수 × 전차용역 참여지분율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 4.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4.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7점) : 절대평가 ①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② 공동도급으로 당해용역에 참여할 경우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③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④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구 분 | 1점~2점 미만 | 2점~5점 미만 | 5점~10점 미만 | 10점~15점 미만 | 15점~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점 수 | 0.2 | 0.5 | 1 | 2 | 3 | 5 |
4.2 재정상태의 건실도(3점) : 절대평가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첨부 2 : 신용평가등급 기준 참조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절대평가 5.1 개발실적(2점) : 절대평가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구 분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공동도급시 : 비율 = (주회사 비율 × 도급비율) + (공동참여회사 비율 × 도급비율) 5.3 활용실적(3점) : 절대평가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②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③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6. 업무중복도(10점) : 절대평가 ①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②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용역기간) × 100 ③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월수를 합산하여 평가 - 장기 계속용역인 경우에도 중복도에 포함됨(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인 사업과 감리분야는 중복기간에서 제외, 공고일 기준으로 중복기간 산정) ④ 참여기술인으로 수행 중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인 2014. 5. 23일 이후에 공고된 용역에 한함 ⑤ 허위 기재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⑥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순으로 작성 ⑦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작성 ⑧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⑨ 해당점수가 최하점일 경우에도 중복용역은 누락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함 (위반시 0점 처리함) 6.1 사업책임기술인(3점) : 절대평가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6.2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 절대평가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X 분야별 가중치) 6.3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 절대평가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X 분야별 가중치) 6.4 실무기술인(1점) : 절대평가
| 구 분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이상 |
|---|---|---|---|---|---|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신규고용율 | 1%이상 | 2%이상 | 3%이상 |
|---|---|---|---|
| 점 수 | 0.1 | 0.2 | 0.3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②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첨부 7.2 젊은 기술인 참여(0.1~0.2점) ①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 기술인 참여 | 1%이상 | 3%이상 | 5%이상 |
|---|---|---|---|
| 점 수 | 0.10 | 0.15 | 0.20 |
※ 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②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첨부 7.3 안전보건(0.05~0.2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398(2022.02.04.)호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구 분 | 100점~81점 | 80점~61점 | 60점~41점 | 40점~21점 |
|---|---|---|---|---|
| 점 수 | 0.2 | 0.15 | 0.1 | 0.05 |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부. 2. 신용평가등급 기준 1부. 3. 안전보건평가 기준 1부.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부. 끝.
첨부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구분 | 지 표 |
|---|---|
| 수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 우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 미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 양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 가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공동도급시:점수=(주회사 점수×공동도급비율)+(공동참여회사 점수×공동도급비율)
첨부3 안전보건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 |
| - 리더십 | ∙경영방침 유무 | 10 |
|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유무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 |
| - 비상조치계획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
|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
| Ⅲ. 중대재해 발생여부 | ㅇ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회당 3점 감점)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회당 2점 감점) | 30 |
◉ 평가방법 (평가항목 Ⅰ~Ⅱ) 평가기준별 관련자료 등을 모두 갖춘 경우는 배점의 100%, 일부만 갖춘 경우는 배점의 50%를 점수로 부여하며,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평가항목 Ⅲ)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발생 횟수 당 3점을 배점에서 감점함.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 횟수 당 2점을 배점에서 감점함. 합산 감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함.
첨부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Ⅰ 일반 사항
1. 배경 ○ 본 지침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할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개요 ○ 위치 : 금강하류 단위유역(갑천,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중권역) ○ 과업의 주요내용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 1식 ○ 용역예산 :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내용 참조 3. 제 출 가. 제출기한 및 부수 ① 제출기한 : 별도 공고내용 참조 ②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본은 회사명 미표기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내용 전자파일(이메일 제출 : jhlee05@korea.kr)
과업·요구
⑥ 사업수행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⑦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흡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0점 처리 합니다. ⑧ 평가서 작성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⑨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⑩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작성 방법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50) | 사 업 책임기술인 (17) | 등 급 | 절대 평가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 3 | -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경 력 | 7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실 적 | 8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50)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2)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경 력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실 적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2) | 교육훈련 | 2 | 소 계 | |||||
| 1주이상 | ||||||||
| 2주이상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50)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2)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경 력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실 적 | 소 계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소 계 | |||||
| 1주이상 | ||||||||
| 2주이상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
| 사업책임기술인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회사실적 (14) | 실적건수 | 절대평가 | 7 | ||||||
| 실적금액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 | 1 | ||||||||
| 신 용 도 (10)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등 (7) | 지정기간 | 7 | 용역업자 | 월 | |||||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2) | 2 | 신기술 | 점 | ||||||
| 특 허 | ||||||||||
| 실용신안 | ||||||||||
| 투자실적 (10) | 10 | |||||||||
| 활용실적 (3) | 3 | |||||||||
|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책임기술인(3)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4) | 4 | 분 야 | 성 명 | 중복비율 | ||||||
| 상하수도 | - %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분 야 별 첨여기술인(2) | 2 | 분 야 | 성 명 | 중복비율 | ||||||
| 상하수도 | - %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실무기술인(1) | 1 | 분 야 | 성 명 | 중복비율 | ||||||
| 상하수도 | - %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합 계 | 100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3점 제외 | ||||||||
| 가 점 | 0.1~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1~0.2 | 젊은 기술인 참여 | |||||||||
| 0.05~0.2 | 안전보건 |
과업·요구
〈 작성요령 등 〉 ① 기술인의 구분은 산업통상부의 「기술용역대가기준」에 따름. ② 참가자격요건 증빙자료 첨부.(엔지니어활동주체신고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측량업등록증 등) ③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7]
2. 참여기술인 조직표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상하수도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만 기재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이행계획의 지분율에 따라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며,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함) 4. 토목분야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 중 택일. 5. 비건설부문(일반산업기계 및 전기)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직무분야 또는 전력기술인협회의 경력 및 실적으로 산정함. 예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30% 참여시 공동도급사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2명, 분야별참여기술인에 1명 총3명 참여(11명 × 30% = 3.3명 = 3명 참여) 2. 공동이행방식으로 40% 참여시 공동도급사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2명, 분야별참여기술인에 2명 총4명 참여(11명 × 40% = 4.4명 = 4명 참여) [양식 8]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총괄
| 구 분 | 성 명 | 본과업 참 여 직 위 | 최종학교 (학 위)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 실 적 (건수/금액) | |
|---|---|---|---|---|---|---|---|---|
| 구 분 | 성 명 | 본과업 참 여 직 위 | 최종학교 (학 위) | 기술인 등 급 | 종 류 | 취득일 |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 실 적 (건수/금액) |
| 사업책임 기 술 인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 실무기술인 | ||||||||
| 상하수도 | ||||||||
| 토목분야 | ||||||||
| 기계분야 | ||||||||
| 전기분야 | ||||||||
| 수질관리 |
| 성명 | 소속 | 직위 | 자격증 | 종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 취득후해당 분야경력 | ||||||||||||||||||
|---|---|---|---|---|---|---|---|---|---|---|---|---|---|---|---|---|---|---|---|---|---|---|---|
| 생년월일 | 최종학교(학위) | 전 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
| ○ 경 력 사 항 | |||||||||||||||||||||||
| 근 무 기 간 | 개월수(0년0월)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2. 해당분야 실적 | |||||||||||||||||||||||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준공금액(백만원)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 고 | ||||||||||||||||
| 총금액 | 지분액 | 소속 | 직위 | ||||||||||||||||||||
| ※예 : 총용역비 5억인 용역이고, 자기회사의 지분이 50%인 경우 | |||||||||||||||||||||||
| 000 용역 | 500 | 250 | 년월일~ 년월일 | 설계 | (주)00 | 이사 | 00시 (군) |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 |||||||||||||||
| 계 | 1 건 |
| 참여기술인 | 교 육 기 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비 고(주) |
|---|---|---|---|---|
주)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교육기관의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 비고 (과업 참여 기간) | |
|---|---|---|---|---|---|---|---|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성 명 | 공 고 일 현 재 재직여부 | 비고 (과업 참여 기간) |
주) 용역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양식 11]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6. . .
업 체 명(원본만 표기)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유역하수도의 개념 포함),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선정 및 사유를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유사 용역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3) 사업명 : 1.3 1.2의 용역 수행 시 경험 등을 통해 본 과업 성공을 위한 요건(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과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주요변경 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초계획 대비 주요 변경대상을 도출하고 계획수립방안 제시 1.5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연계 수립방안 제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하수처리시설 용량결정 및 개별방류수질 설정 등
1.6 동 과업추진의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따른 의견차이, 사업비부족, 예상민원, 타 제도와의 상충점 등 모든 사항 포함 ※ 의견수렴결과 등에 따라 작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구분 | 사 업 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
| 1 | |||
| 2 | |||
| 3 | |||
| 4 | |||
| 5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하되, 수질조사ㆍ분석 및 예측 모델링분야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구체적인 사유 등 명시)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등 포함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당해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 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4 현재 시ㆍ군별 설치·운영방식과 통합시설 설치·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조직, 인력, 비용분담, 회계 등 모든 분야 검토
2.5 본 과업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추가 제안사항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현행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2. 참여기술인
주) 참여업체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 참여 기술인
주) 참여 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양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참가자격
| 분야 | 성명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 주 처 (연락처) | 착수예정일 이 후 잔여개월 | 중복도 (%) |
|---|---|---|---|---|---|---|---|
| 사업책임 기술인 | 소계 | 000개월 (0000일) | |||||
| 000 | 0000 | ||||||
| 회사명 | 집 행 공고일 |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인원수 | 당해 용역 전체 참여 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적용 가점 | 비고 |
|---|---|---|---|---|---|---|
주)1. 젊은 기술인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양식 24]
안 전 보 건 평 가
과업·요구
| 평가항목 | 제출자료 | 자체점수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비상조치계획 | ||
| II. 안전보건관리계획 - 자원배정(시설·장비) - 자원배정(인력) - 비상조치계획 | ||
| Ⅲ. 중대재해 발생여부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회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 회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