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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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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세부평가기준(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wpx · 공고규격서
- 작성안내서(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8.72억원
- 개찰
- 10/28(수) 17:00 · D-1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와 입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을 하는 것이다.
-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침사지·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 등 모든 시설 대상, 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포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연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검토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총인 0.5 → 0.2 이하)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개구간 상부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검토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하고,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도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기한: 2026. 10. 28.(수) 09:00~17:00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이다.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3점, 20% 미만이면 0점
지역업체 참여도(3)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기도에 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문서 분석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3점, 20% 미만이면 0점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고, 구성원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라도 각 구성원이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라도 각 구성원이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건설 사업 단계
-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기초조사·현장조사·지반조사 포함. 기본설계·실시설계는 아님.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⑧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심사 후 일정점수(88.636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 적격심사는 별도.
- 통과선 · 88.636점 이상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8.636점 이상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가격
- 추정가격
- 872,000,000원
- 배정예산
- 959,200,000원
- 기초금액
- 959,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28(수) 17:00 | D-15 |
| 개찰 | 10/28(수) 17:00 | D-15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기본구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행하는 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초조사(자연·관련계획·부하량·처리구역 현황)
- 현장조사 및 기존시설 현황조사
- 지반조사(시추·원위치시험·실내시험)
- 처리구역·목표연도 설정, 계획하수량 산정 및 단계별 재건설계획
- 유입·방류수질 설정(총인 강화 대응)
- 하수처리방식 및 슬러지처리방식 검토
- 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검토
- 복개구간 상부 공원·편의시설 조성 검토
-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시행효과 분석
- 인·허가 업무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설계자문·VE·DFS 검토 지원
- 성과품(보고서·도면·전산자료)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하고,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도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기한: 2026. 10. 28.(수) 09:00~17:00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점, 금액 6점, 용역수행 성과 2점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하고,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수도 분야 실적은 60% 인정한다.
- 크기 · 0~15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7, 금액 6, 성과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건수 7점, 금액 6점
용역수행 성과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가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포함되며, 상수도 분야 실적은 60%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지분율 곱하여 산정.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가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이 PQ 평가항목(50점)으로 반영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하수도 분야 실적 2건 이상 등 최소 실적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시 최하점. 계약 후에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로 수행하고 임의 교체 불가.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분야별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 가. 참여기술인 | 5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7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7인, 실무기술인을 평가
| 사업 책임기술인(1인) | 토목(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최근 10년간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신설, 증설 또는 개량 중 어느 하나의 시설용량이 1만㎥/일 이상인 하수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분야)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하고,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 크기 · 0~7점 신용도 영업정지·벌점 등 7점
영업정지, 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수급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와 관련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한다. 다만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은 환경청과 사전협의하도록 적었다.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법령, 고시, 지침, 규칙 및 부천시 조례 등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인·허가 자료와 관련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에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일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의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행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집약화 재건설 검토, 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복개구간 상부 공원 조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①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③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일의 분량
하수처리시설 용량 900,000톤/일 · 수처리시설 재건설 용량 520,000톤/일
총 사업금액은 959,2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54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이며,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별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540일(18개월)로 단일 계약이다.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인 경우 0점 처리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점에서 0점까지 차등 배점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특정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충족 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기준 인원 · 1명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7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7인을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1인) | 토목(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은 총 50점이다.
| 가.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최근 10년간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신설, 증설 또는 개량 중 어느 하나의 시설용량이 1만㎥/일 이상인 하수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분야)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중 부적격 판단 시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사전 승인 후 교체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대상이다.
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이 그 뒤를 잇는다.
| 가.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건수 7점, 금액 6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개발 및 활용 실적과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가점 대상이다.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총 배점은 15점이다.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959,200,000원
사업금액(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 조사
나눠짐
과업지시서에 지반조사(필요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고문에서 측량·토질·지질조사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필요시)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라.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설계VE도 필요시 수행.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음
⑤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된다. 분량은 1.1 1페이지 이내, 1.2 3페이지 이내, 1.3 1페이지 이내, 2.1 1페이지 이내, 2.2 1페이지 이내, 2.3 2페이지 이내, 2.4 1페이지 이내이고, 제출 부수는 원본 1부, 사본 4부이다.
- 크기 · 0~3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은 3점, 미제출 시 0점 처리이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운영 중 증설
그렇다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
⑨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66-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5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2,000,000원
- 배정예산
- 959,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8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으로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도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하고,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도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이다.
- 크기 · 0~3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3점, 20% 미만이면 0점
지역업체 참여도(3)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기도에 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점, 금액 6점, 용역수행 성과 2점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하고,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수도 분야 실적은 60% 인정한다.
- 크기 · 0~15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건수 7, 금액 6, 성과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건수 7점, 금액 6점
용역수행 성과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가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포함되며, 상수도 분야 실적은 60%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지분율 곱하여 산정.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가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업력
없음
회사 설립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고, 구성원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 참여라도 각 구성원이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하고,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 크기 · 0~7점 신용도 영업정지·벌점 등 7점
영업정지, 벌점 등 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는 수급인의 일반적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지반조사 시 KS F 2307·KS F 2317·KS F 2306 등 시험방법을 따르라는 문장은 시험 방법 기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침의 「전문가로 구성」, 착수신고서의 장비투입계획서, 지반조사 시 유압식 시추기 사용 등은 있으나,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계약 조건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통지·관리, 하도급인 선정 기준, 수급인의 종합 관리·책임을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는다.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대하여 수급인은 종합적으로 관리 및 책임을 져야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서의 품질보증체계·품질관리계획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하수처리방식 검토에서 '국내외 신공법 및 적용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최종대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오․폐수의 성상에 따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검토하고 처리시설 유입수질과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방류수질을 감안하여 처리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내외 신공법 및 적용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구성안에 대하여 생활권 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대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초안 제출 후 발주자 검토 완료 후 인쇄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0.5 → 0.2 이하로 강화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방류수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 밖에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 항목의 목표수질(보증수질) 만족을 요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처리시설의 설계(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연구(2023.12., 환경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2040년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하수도법, 바이오가스법,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KS F 2307, KS F 2317, KS F 2306, KS F 2303, KS F 2308, KS F 2302 본 용역은 하수도설계기준 등 시설기준에 의하되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하고, 계획 및 시설기준은 하수도법·바이오가스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준(환경부제정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등)에 의한다. 지반조사 시 KS F 2307, KS F 2317, KS F 2306, KS F 2303, KS F 2308, KS F 2302를 따른다.
본 과업과 관련된 과업내용서와「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이 규정한 방법, 절차, 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며 계획 및 시설기준은「하수도법」,「바이오가스법」등의 관계 법령 및 기준(환경부제정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등)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등에 의하되 용역완료 3개월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한다.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총인 0.5 → 0.2 이하)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적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시 처리효율을 달성하여 목표수질(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생활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을 감안하고, 하수의 차집방법 및 관로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적은 문장이 없다. 방류수질 기준 충족은 검수 합격선으로 보았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반조사(시추·원위치시험·실내시험)는 조사 방법으로 적었을 뿐 품질 시험으로 보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를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를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제공한 자료(부천시 통계자료, 하수처리장 운영사 제공 통계자료, 발주청 제공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는 활용하고, 그 밖의 현황조사·기초조사·현지답사·지반조사 자료는 수급인이 마련한다.
현장 조사 전, 부천시 통계자료 또는 하수처리장 운영사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로 대체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한다.
기타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발주자 검토 완료 후 인쇄한다. 승인 도서 목록·제출 기한은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수급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와 관련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한다. 다만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은 환경청과 사전협의하도록 적었다.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법령, 고시, 지침, 규칙 및 부천시 조례 등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인·허가 자료와 관련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 과업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를 한다.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중간·마무리단계 검토시, 자문회의시, 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등에는 사전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 과업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필요시 추가 시행)한다.
단, 보고서, 부록 등의 Page수가 제시 기준면보다 ±5%인 경우 정산하지 않으며,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하며(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비는 정산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현지답사 시 사진 등을 찍어 정리하고, 현장조사 등 과정에서 주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USB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시료상자 봉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현지답사를 통해 공사용도로, 자재 및 토사 적치장,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진 등을 찍어 정리한다.
수급인은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USB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3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실시 15일 전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전산자료(usb 저장매체) 2SET, 기본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장치(usb)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 사진첩 및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제출, 기록 사진첩(CD-ROM, USB포함) 제출을 적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성과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전산자료를 usb 저장매체로, 시추·현장시험 자료를 USB·외장하드 등 저장장치로, 기록 사진첩을 CD-ROM·USB포함으로 정해 적었다.
성과품 전산자료(usb 저장매체) | 2SET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 제출한다.
기본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장치(usb)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성과품 전산자료(usb 저장매체) | 2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이 PQ 평가항목(50점)으로 반영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하수도 분야 실적 2건 이상 등 최소 실적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시 최하점. 계약 후에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로 수행하고 임의 교체 불가.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분야별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 가. 참여기술인 | 5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7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7인, 실무기술인을 평가
| 사업 책임기술인(1인) | 토목(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최근 10년간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신설, 증설 또는 개량 중 어느 하나의 시설용량이 1만㎥/일 이상인 하수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분야)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공간적 범위는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이며, 현장조사·지반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
② 현지조사 및 기존시설 현황 조사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공고일 전부터)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
| 가. 참여기술인 | 50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대상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계약직 전문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 견적전문기술, 시방서전문 기술,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직 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이며,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3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자료 누설 금지, 대외비 분류·관리, 성과품 소유권 부천시 귀속 및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종사자 교체시 보안교육, 발주청 제공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전산보안(E-Mail·디스켓·CD 유출 방지)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각서·보안책임자 선임 등은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자료 누설 금지·대외비 관리·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잔량 폐기물 처리, 보안교육(종사자 교체시),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전산보안(E-Mail·디스켓·CD 유출 방지)
수급인은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부천시에 속하며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본 과업 수행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과업기간 540일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연구·설계 용역. 월간 진도보고·분기 중간보고 등은 있으나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보기는 어려움.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에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일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의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행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집약화 재건설 검토, 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복개구간 상부 공원 조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①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③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굴포하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로, 기존 시설 현황조사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또한 상위계획인 '2040년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개선사업을 부분 변경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상위계획인「2040년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굴포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하수처리시설 용량 900,000톤/일 · 수처리시설 재건설 용량 520,000톤/일
총 사업금액은 959,2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54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이며,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별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540일(18개월)로 단일 계약이다.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성과품 제출, 인·허가 업무 검토 및 지원, 관계기관 협의, 설계자문 업무 지원,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지원, 방류수질 유예 신청, 국고지원 협의, 주민협의회 지원,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등
⑥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⑨ 설계자문 업무 지원
①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준비 및 지원
③ 방류수질 유예 신청, 국고지원 협의, 주민협의회, 하수도자문, 민원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④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⑤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현장조사·측정, 계획·연구·자문, 성과품(보고서, 도면) 제작을 포함한다.
①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⑧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4)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88.636점 이상)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기한: 2026. 10. 28.(수) 09:00~17:00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답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타당성조사·기본구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자체가 이 용역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닌 설계·조사 용역이다. 다만 과업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 월간 진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는 보고 시한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타당성조사·기본구상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바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굴포하수처리장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특정되어 있다.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천시 소재 하수처리시설 내 일원이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현장 여건
굴포하수처리시설 내에서 현황조사·지반조사(필요시)를 수행하며, 도로 주변 시추 시 안전표지·울타리 설치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조사는 세부조사계획서를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반조사는 필요시이며, 시추 위치는 발주자 승인 후 실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 주변 시추작업 시 안전표지·울타리 설치 및 교통·보행 지장 방지 조항이 있다.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절도 있는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현장조사는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모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절도 있는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철거·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는 설계 조건으로서 우리 일의 때 제약은 아니다.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조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관급자재도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물품이 아니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타당성조사·기본구상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성과품 관련 폐지·File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수급인의 과오·오류로 인한 하자는 준공 후에도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부품이 없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천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발주 용역이다. 사업금액은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으로 적혀 있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나 자부담·수납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금액이 금959,200,000원으로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내용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지반조사는 「필요시」로, 인·허가 업무는 「필요시」로, 설계의 경제성(VE)·설계안전성(DFS) 검토는 「필요시」로 되어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협의·현장 조사로 정해진다.
3) 지반조사(필요시)
④ 총사업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 사업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한 과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시행기관·수요기관이 경기도 부천시이고, 발주청을 부천시로 정의하고 있어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기관이다.
①“발주청”이라 함은 부천시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한다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이고,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며 성과품을 제출하는 구조로 보아 완료 후 지급으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②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사업기간·입찰 예정시기가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최대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0.2점의 가점이 있다.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등)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과 젊은 기술인(경력 5년 미만) 참여가 가점 대상이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3% 이상 시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5% 이상 시 0.2점.
- 3% 이상 : 0.3점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인 경우 0점 처리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점에서 0점까지 차등 배점된다.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특정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충족 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기준 인원 · 1명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7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7인을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1인) | 토목(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분야별 참여기술인(7인) |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평가 배점은 총 50점이다.
| 가.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최근 10년간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신설, 증설 또는 개량 중 어느 하나의 시설용량이 1만㎥/일 이상인 하수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분야)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중 부적격 판단 시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사전 승인 후 교체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대상이다.
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이 그 뒤를 잇는다.
| 가.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건수 7점, 금액 6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가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개발 및 활용 실적과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가점 대상이다.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총 배점은 15점이다.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기초조사·현장조사·지반조사 포함. 기본설계·실시설계는 아님.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⑧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아님.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심사 후 일정점수(88.636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 적격심사는 별도.
- 통과선 · 88.636점 이상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959,200,000원
사업금액(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 조사
나눠짐
과업지시서에 지반조사(필요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고문에서 측량·토질·지질조사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필요시)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라.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 조사
없음
보상용 조사·서류 관련 과업이 문서에 없음.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설계VE도 필요시 수행.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음
⑤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며 수급인은 자료 준비 협조. 자문비는 정산한다고 명시.
- 자문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자문비는 정산한다고 명시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하며(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비는 정산한다.
- 횟수 · 3회 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하며(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비는 정산한다.
① 필요시 다음과 같은 과업단계별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하며(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비는 정산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협의회 참석, 유사시설 견학 등을 필요시 실시. 방류수질 유예 신청, 주민협의회 등 업무처리 절차 지원.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협의회 참석, 유사시설 견학
⑩ 기타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주민협의회 참석, 유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⑩ 기타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주민협의회 참석, 유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③ 방류수질 유예 신청, 국고지원 협의, 주민협의회, 하수도자문, 민원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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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부정당업자·파산신청 중인 업체만 참가 불가로 적었다.
- 대상 · - 문서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어 배점이 없다.
- 크기 · 0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배점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해당없음
※ 금회 사업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 없음’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해당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된다. 분량은 1.1 1페이지 이내, 1.2 3페이지 이내, 1.3 1페이지 이내, 2.1 1페이지 이내, 2.2 1페이지 이내, 2.3 2페이지 이내, 2.4 1페이지 이내이고, 제출 부수는 원본 1부, 사본 4부이다.
- 크기 · 0~3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은 3점, 미제출 시 0점 처리이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과업에 수요·경제성·재무성 분석과 사업비·재원 계획, 시행방식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경제성 검토와 공사비 산정·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수요 예측, 재무성 분석,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금회 사업과 동일한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고, 각 시설별 내구연한을 고려한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운영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현가분석하여 비교하며, 기존 구조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경제성 검토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⑩ 하수처리시설의 공사비를 각 공종별, 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
1단계 성능평가
2단계 경제성평가
⑦ 국비지원율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재정계획 및 사업시행효과 분석(통합바이오가스 사업 관련)
⑩ 하수처리시설의 공사비를 각 공종별, 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운영 중 증설
그렇다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
⑨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하수처리방식 검토는 우리 설계 안에서 비교·검토하는 일로 적혀 있다.
① 오․폐수의 성상에 따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검토하고 처리시설 유입수질과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방류수질을 감안하여 처리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내외 신공법 및 적용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2 13. 기타사항 2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3. 과업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 2. 내용적 범위 ①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 모든 시설(침사지, 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AI(인공지능형)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반영)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③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④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연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검토 ⑤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토지이용계획(GB 관리계획 변경 등) 등 협의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이행 ⑥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총인 0.5 → 0.2 이하)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⑦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개구간 상부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검토 ⑧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⑨ 국비 등 재원확보 마련 방안 협의 ⑩ 상기 과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부처·부서) 협의 등
Ⅲ. 과업의 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하며, 모든 인허가 및 성과품 제출은 각각의 건으로 이행 및 제출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총 설 ① 계획의 목적 및 범위 ② 계획의 개요 2) 기초조사 ①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 강우, 기온 등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유입수 패턴 분석
②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관련법규 검토 ③ 부하량에 관한 조사 - 오염부하 발생원 분석 - 고농도 오폐수 유입현황 분석 ④ 처리구역 현황 조사 - 입지여건의 분석 - 토지이용현황 조사 분석 ⑤ 환경기초기설에 대한 조사 ⑥ 하수도 연혁 조사 - 굴포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관련 사업 조사 분석 3) 현장조사 ① 일반현황 조사 ② 현지조사 및 기존시설 현황 조사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④ 조사결과 분석 4)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개요 ② 타당성 평가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요 설비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대장·계양신도시 오·폐수 유입 등을 고려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시설의 입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1단계 성능평가 - 2단계 경제성평가 ③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반영한 지능형 하수처리시설(AI 등) 도입 검토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① 목표년도 설정 ② 계획구역 검토 ③ 계획인구 설정 ④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 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설정 ⑤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 하수처리방식 검토 - 토지이용계획(GB변경) 검토 - 기존 및 신설 유입관로 계획 -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 - 1단계 침사지 복개 및 상부이용 방안 - 2단계 수처리시설 외장재 밀폐 - 고농도 악취시설 및 기타 악취저감 시설 개선 등 - 슬러지처리시설 재배치 -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검토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 하수찌꺼기 처리 및 처분계획 - 대장·계양 신도시 오‧폐수 유입현황을 고려한 전용 차집관로 및 유량조정조, 전처리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검토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총인 0.5 → 0.2 이하)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 시운전 및 시공계획
⑥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⑦ 국비지원율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재정계획 및 사업시행효과 분석(통합바이오가스 사업 관련) ⑧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⑨ 설계자문 업무 지원 6) 인ㆍ허가 업무 검토(절차, 구비서류, 시기 등) ① 현대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② 관련 인ㆍ허가 업무 수행지원 ③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필요시)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교통성 및 경관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행정계획)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공법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 경관계획 및 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방건설심의, 개발제한구역(GB) 검토, 예비타당성(KDI) 검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사업계획 적성성 등 7) 행정사항 ①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준비 및 지원 ② 감독 및 착수, 보고 및 협의, 중지 및 연기, 인가 및 승인 등 ③ 방류수질 유예 신청, 국고지원 협의, 주민협의회, 하수도자문, 민원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④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⑤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3. 일반지침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하수처리시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총사업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 사업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한 과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처리구역 및 목표연도 설정 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기타 관련계획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② 지형적인 여건, 하수관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 산정 및 단계별 재건설계획 ①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원이 존재 할 경우 공장폐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구역내 개발계획의 시기를 반영한 단계별 증설계획을 경제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유입률 및 생활오수량 등 기초단위는 적정성을 검증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하수는 용수공급계획과 현재의 용수 공급량, 지하수 사용량 등 실제 급수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장래 용수 공급량을 산정하고 규모가 유사한 지역의 용수 사용량 등과 정부의 수도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생활하수량 원단위를 산정토록 한다. ③ 공장폐수는 상수도 계획 및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계획 및 공급량을 검토하고, 설정된 처리구역 내 공장폐수에 대한 계획은 문헌 및 유사 공장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가동 중인 공장은 폐수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공장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
④ 기타 오수는 처리구역 내의 시설현황과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개별 시설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입 가능성을 조사한다. ⑤ 지하수는 관의 접합 및 파손 등에 의해 지하수 유입은 필연적이나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대시키므로, 지역의 실정과 장래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 적정한 지하수 발생 원단위를 산정한다. ⑥ 계획하수량 검토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증설계획 필요시 펌프장 및 유입관로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설치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⑦ 굴포하수처리시설이 제3기 신도시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노후된 시설(침사지, 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재건설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설정 ①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적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시 처리효율을 달성하여 목표수질(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생활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을 감안하고, 하수의 차집방법 및 관로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총인 0.5 → 0.2 이하)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하수처리방식의 검토
① 오․폐수의 성상에 따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검토하고 처리시설 유입수질과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방류수질을 감안하여 처리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내외 신공법 및 적용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분쇄기(Disposer) 사용에 따른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하수처리 시설에 직접 유입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의 성상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수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후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슬러지 처리현황 및 슬러지함수율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과 환경관련법 및 지자체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한 최적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구성안에 대하여 생활권 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대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계획 ①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과 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②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되어 가동중이거나 시공중인 하ㆍ폐수 처리시설의 시설물 소요부지 면적을 조사후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건설에 의한 시설 재배치로 신설되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참고하여 하수처리수의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재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시에는 물의 수급 및 처리수의 사용대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외 수질기준 및 이용사례 수집·검토 후 적정수질을 제시하고 처리시설부지 외로 송수할 경우 수량 및 수질, 이에 필요한 설비를 계획한다.
⑧ 하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 배치시 위치별 공사비와 잔여부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최적의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하수처리시설의 공사비를 각 공종별, 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 통합유지관리방안(기존시설과 연계), 운영인력산정, 운영방법, 소요장비 및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연간 유지관리비를 전력비, 용수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시설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⑫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과 최신 기술 등을 비교·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기능성, 경제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금회 계획된 하수처리시설을 최첨단 방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지 사례 등을 조사하여 과업성과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⑮ 대장신도시와 연계하여 주민편익을 고려한 부지활용 및 공간조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회변화(인구감소, 메가시티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하수도 운영관리 필요 ①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도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방안 제시 ② AI, 디지털전환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운영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제시 5. 성과품작성 ① 성과품 제출전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입찰안내서 심의 등에 필요한 인ㆍ허가 도서를 작성·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심의,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서명 및 인적사항, 참여 내용, 참여기간) 을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목록 -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590호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2) 용역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마.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