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사후 P.Q]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사후 P.Q]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5851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건화
낙찰금액
750,000,000원 · 낙찰률 85.769%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5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8982706/01(월)75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한가람 (도급업체)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531204306/01(월)750,00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한가람 (도급업체)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화 (주계약업체)
(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1984년 설치 후 41년간 사용해 노후화된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조를 철거·신규 설치·증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화가스(바이오가스) 생산·활용으로 운영비를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5,390,000원
배정예산
874,929,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58514-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8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5,390,000원
배정예산
874,92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④ 바이오가스이용설비 검토 및 계획 - 소화조 가온화설비 및 발전시설 등 계획수립 - 농축 및 탈수기 개선관련 계획 수립

4. 과업수행 기간

1)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③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④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기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에서 중대한 정책적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2) 현장 조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6. 과업 위치도
[남부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남부하수처리장에 운영중인 소화조의 장기간(1984년 설치, 41년) 사용으로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구조물 누수 등에 따른 근무자의 위험노출을 방지하고자 소화조의 교체 및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증설이 필요함. 또한, 개선된 감량화 시설로 소화가스(바이오가스)의 생산량 증대 도모 및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운영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하수도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설계를 작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남부하수처리장 내 ○ 대상시설 : 남부하수처리장내 소화조, 슬러지처리계통 및 바이오가스 활용설비 ○ 시설규모 : 하수처리 시설용량 340,000㎥/일 ○ 소화방식 : 혐기성 소화처리 ○ 과업대상 :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소화조 형식 및 시설용량 계획수립 반류수처리시설 검토 및 설치 1식 바이오가스이용설비 검토 및 계획 1-4 과업내용

가. 일반현황 조사 및 확인 ○ 지역현황, 관련계획 및 기존 시설 조사 등 ○ 지형 현황, 토질조사 및 하수찌꺼기 성상조사 내용 확인 및 검토 ※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계획 참조 나. 기본설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검토 ○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 배경, 목적, 범위, 추진경위, 기대효과 등 ○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분석 -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조사 ○ 소화조 형식 및 시설용량 검토 - 하수찌꺼기 발생현황 - 소화조 형식(철재, RC방식 등)검토 - 소화조 효율 개선(감량화), 하수처리장의 효율증대와 에너지 회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조 가온방식, 하수찌꺼기 가용화설비 적용 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하수처리장내 소화조 교체사업 대상부지 검토 - 예상 발생량 및 시설용량 결정 - 소요사업비 및 운영비 ○ 반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소화조 반류수(또는 탈리여액) 물질수지도 분석 및 하수처리장 유입 부하 저감방안 검토 - 기존 시설 개량 등 활용 방안 검토 등 ○ 바이오가스 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 - 바이오가스 성상 및 생산량 분석

※ 소화조 공정 운영 최적화를 위하여 소화조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모니터링 설비 등 검토 - 통합 바이오(하수+음폐수+가축분뇨 등)관점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에따른 부대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한 발전시설, 수소생산시설 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계획 - 악취방지를 위한 악취소각시설 검토 및 폐열이용방안 검토 ○ 기존시설(소화조) 개선 및 철거시설 계획 수립 - 기존 소화조 및 관련설비 상세조사 - 남부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화조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 수립 - 신설 소화조 설치에 따른 기존 소화조 및 관련설비 철거계획 수립 - 철거 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 동일 사업장 내 계획 중인 오륙도선(트램)의 차량기지와 간섭 등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사업 추진 방식 및 재원 조달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방식 검토 및 제안서 작성 등 - 국비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 지원 및 자료 작성 -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 수립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소요 인원 분석과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등 제시 ○ 소화조 시설개선 및 교체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각종 인・허가 대상 검토

※ 본 과업내용은 과업 수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기타 ○ 기본설계도서 작성시 하수처리장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천만원 이상의 자재는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가 설계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시공 과정 동영상 기록장치 비용을 반영하고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 이행 업무수행 및 지원(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 입찰방법 심의 업무수행 및 지원(심의요청서 및 제반사항 작성) ○ 총사업비 협의 업무수행 및 지원(집행기본계획서 및 제반사항 작성) 1-5 과업의 수행 가. 과업수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과업수행방법 1)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화조를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설 시설물(기계 및 전기 시설물 포함)의 설치로 인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에도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 구성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나)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설계자료 다) 남부하수처리장 운영자료 라) 남부하수처리장 설비 점검․보수 이력자료 마) 남부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보고서 바)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 사)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추가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 과업지시서의 내용 누락 등 본 과업지시서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방법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수용하여야 한다.

공 정
구 분
일 정 (단위: 월)비고
공 정
구 분
1개월2개월3~5개월6~8개월9~11개월12개월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기 본 설 계
■■■■
3. 성과품 작성
■■

나. 현지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한다. 다. 기존 소화조(타 현장) 사례조사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소화조 및 부대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처리공정 및 성능 분석 가. 처리공정 및 성능․분석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소화조교체에 따른 유기성폐자원의 분해로 인한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예측․분석한다.(기본계획 용역 자료 참조) 다. 하수찌꺼기 소화에 따른 유기물 제거 등의 변화로 인한 찌꺼기 감량률, 탈수찌꺼기 발생량 등을 예측․분석한다. 라. 사업 후 하수처리시설에 반송되는 탈수여액의 성상을 예측하고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목표 처리수질 만족 여부를 예측․분석과 부대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현재 운영중인 농축 및 탈수설비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한다. 바. 소화조 효율 증대를 위하여 소화조 가온방식, 하수찌꺼기 가용화설비 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한다. 2-4 기타 사항 가. 하수찌꺼기 성상, 측량․지질조사 등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소화조 교체 설치에 따른 선진국 사례와 국내 주요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본설계

3-1 일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기준을 준수하여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소화조 교체 및 에너지생산 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부산환경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시설의 처리효율, 각종 국내․외의 설계기준 및 타 현장 처리시설의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설계조건 기존 운영자료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토대로 설계조건을 도출하고,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시설용량 계획 1) 하수찌꺼기 발생량 및 소화일수에 따른 소화조 시설용량 계획 2) 농축 및 탈수기 개선관련 용량계획 3)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 활용 시설 도입관련 용량계획 다. 공정수립계획 1) 소화조 교체 사업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는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한다.

2) 처리공정별 하수찌꺼기의 성상 및 설비의 효율, 국내 설치사례 등을 토대로 적정 설계 인자를 선정한다. - 소화조 교체에 따른 반류수 농도 및 유량, 소화찌꺼기 농도 및 유량 등을 통해 하수처리공정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정에 대한 물질수지를 작성하여, 소화조 효율개선 설비의 용량 산정의 기초로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 하수처리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정된 공정에 따른 물질수지를 기초로 단위설비별 용량을 산정하며 물질수지 기초자료는 기본계획 자료를 사용한다. 3) 소화조와 관련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 또는 활용계획 및 보수, 보완계획 등을 조사한다. 4) 교반설비는 미생물과 기질의 접촉 증진, 고른 온도분포 조정, 침전물의 최소화, 스컴 발생 방지가 가능한 방식을 선정한다. 5) 소화조 효율증대를 위해 기존 소화조 직접 가온(스팀분사)방식과 비교 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 기존 소화조 교체시 필요한 준설 및 이설계획 등을 수립한다. 7) 소화조교체 시 다음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한다. -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의 소화조 운영방식인 2단 소화방식 대비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1단 소화방식을 적용한다. - 가온방식은 소화조 효율 증대를 최대화 할수 있도록 계획하며, 배관 막힘 대비 및 배관재질의 내구성을 갖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소화조 상부스컴 및 거품제거를 위해 교반강도가 충분하고 검증된 교반기를 선택, 또한 교반기는 수선시 소화조 비움 없이 수리 가능한 구조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반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소화조 하부퇴적물을 인발할 수 있는 배관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8) 효율적인 바이오가스 활용(발전, 수소생산 등)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바이오가스 활용 시설 계획 시 국내외 운영 중인 시설과 최신기술의 사례조사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 활용 시설의 목표 효율을 제시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 활용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및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처리기준으로 설치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바이오가스 정제시설은 부식 등으로 바이오가스활용 시설 성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황, 실록산, 수분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 발생 및 사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 가능량을 산출(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발전량과 발전기 용량 또는 기타 바이오가스 활용설비의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설비계획 수립계획 선정된 기술을 적용한 처리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설비 설치계획은 국내․외 주요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한다. 1) 시스템 구성 : 하수찌꺼기 성상 및 소화가스 발생량, 2차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운전제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 구성계획을 수립․제시한다. - 소화조 내의 혼합 방법 - 소화일수, 온도 및 하수찌꺼기 성상 등을 고려한 예상 소화 효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 소화조의 형상 및 형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과 운전방법 결정에 필요한 근거

3) 설비 가동상황을 중앙제어실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처리시설 설치장소 및 배치에 관한사항 1) 설치위치는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곳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계획 상 선정된 설치 장소 검토 시 인접 건물의 업무 환경 및 도시미관(해당 시)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무중단 운영으로 소화조가 교체되어야 하므로,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설치장소는 시설 규모 및 동선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시설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PSM 안전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계획 한다. 4) 발주기관의 향후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설계 중이라도 추가 검토 및 반영 계획을 수립한다. 바. 운영․관리계획에 관한사항 유지관리방안, 운영조직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1) 유지관리방안 : 시설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조직 및 임무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사. 재원확보에 관한사항 본 사업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기본계획 용역 참조)를 재산정하고 국고보조비율 등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 소화 교체 도입에 따른 사업효과 소화조 교체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성 분석 및 사업효과를 제시한다.(기본계획 조사자료 참조)

참가자격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축사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시 부문별 비율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22층) ( 051-888-3764) ※ 제출기한은 개별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기한 초과시 접수 불가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의 제출 기한은 별도 통보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평가서 방문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접수하여야 함(※업체대표 인장 지참) 마.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또는 사본 1부, 평가서 저장 USB 포함)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바.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과업·요구

NO.Project TitleScope of WorkEstimated Cost
(including VAT)
Project Duration
1Basic design
engineering service
for Nambu
wastewater
treatment plant
digester replacement
project
1 set of digester
replacement
KRW
874,929,000
12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project
Ⅰ 용 역 명

❍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

Ⅱ 일반사항

❍ 본 안내서는 다음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다음 용역을 수행할 최적 사업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주요내용 ▷ 용 역 명 :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 ▷ 용역규모 ∙ 소화조 설비 1식 ∙ 소화조 교반설비 및 가온설비 1식 ∙ 바이오가스를 활용(발전설비 등) 시설 1식 ∙ 하수찌꺼기 처리계통 및 기타 부대설비 1식 ∙ 기존시설 개선 및 철거설비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874,929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04월

Ⅲ 업체선정 방법

1.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하여 선정 2. 선정절차 공고 ➩ 가격입찰 ➩ 평가서접수(개별) ➩ 평가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합산 ➩ 낙찰자 결정 ➩ 계약 3. 평가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준에 준한 평가기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345호, 2023.4.11.)에 따라 평가한다.

참가자격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 순서로 심사 실시 1) 제출기한 : 개별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제출)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및 문서24 접수 4)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22층(☏051-888-3764) 6. 입찰참가대상 업체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 따로붙임

남부하수 소화조 교체사업 기본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04.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지침

Ⅰ. 작성지침

1. 일반사항 본 지침은 아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귀 회사가 제출할 평가서의 작성 지침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양식

3) 경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 해당분야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발주한 하수(분뇨, 폐수) 처리장(신설, 증설, 개량)사업 관련 실적[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계약금액(지분금액) 1억원 이상 준공된 실적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건수로 평가한다. ▷ 유사용역 범위 - 주요사업(1.0) : 하수찌꺼기/유기성(음식물류, 분뇨)폐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 병합소화 포함) - 유사사업(0.6) : 하수/음식물류폐기물/분뇨(폐수) 처리시설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채점방식 : 해당분야 건수(공동도급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함) ▷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은 평가 시 확인될 수 있도록 용역명,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묘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첨부참조) ❍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관계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전단계 용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3-1, 3-2 참조)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사업수행실적(년도 순으로 구분 작성) ❍ 유사용역 경력 및 용역 참여실적 :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발주한 하수(폐수, 분뇨)처리장(신설, 증설, 개량)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계약금액(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준공된 실적 3개월 이상 참여한 건수로 평가한다. ▷ 유사용역 범위 - 주요사업(1.0) : 하수찌꺼기/유기성(음식물류, 분뇨)폐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 병합소화 포함) - 유사사업(0.6) : 하수/음식물류폐기물/분뇨(폐수) 처리시설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내용 확인 가능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금액은 공동도급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 외국정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인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인정 ▷ 용역현황 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공동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1건으로 계산하고, 용역비는 참여당시 지분금액으로 계산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전 단계 용역은 “해당사항 없음” 처리함.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시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 구·군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발주처 공문,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자료)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를 평균점수로 평가한다.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0”점수를 부여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신용도(첨부 참조) 1) 입찰참가 제한기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해당년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용역업체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용역 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 참여기술인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을 것) ❍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누계벌점(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을 것) ※ 발주청에서 조회한 결과와 제출된 내용이 상이할 시 평가에서 제외 2) 재정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증빙서류 첨부(미 첨부시 점수 계상 제외)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첨부 참조) ❍ 개발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양수 또는 대여건수 제외 : 불인정) ❍ 투자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투자실적 개발실적에 대한 자체기술개발 투자금액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과 등록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 포함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 활용실적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증빙자료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고의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이 있는 경우 최 하한치 점수부여, 그 외의 경우 차 순위점수로 한다. ❍ 실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 ❍ 각 항목별 내용이 없는 사항은 점수 계상에서 제외 5. 현재 업무중복도(첨부 참조) ❍ 당해사업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배점·평가

구 분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합 계
책임기술인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소 계【50】
(1) 사업책임기술인[15]절대 ․ 상대평가
(가) 등급3절대평가
(나) 경력4
(다) 실적5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절대평가
(가) 등급4
(나) 경력7
(다) 실적8
(3) 분야별 참여기술인[14]
(가) 등급4
(나) 경력5
(다) 실적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가) 교육훈련2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5】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절대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용도소 계【10】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절대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15】
(1) 개발실적[2]절대평가
(2) 투자실적[10]
(3) 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소 계【10】
(1) 사업책임기술인[3]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4)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 공통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 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 참여기술인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시험․검사를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수행실적을 전체 계약기간 중 3개월 이상 참여한 건수로 실적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를 말한다)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1)사업
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5)
3
4
5
- 사업책임기술인은 기계분야(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실적[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계약금액(지분금액)1억원 이상 준공된 실적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건수로 평가
* 유사용역
- 주요사업(1.0) : 하수찌꺼기/유기성(음식물류, 분뇨)폐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 단일․복합소화 포함)
- 유사사업(0.6) : 하수/음식물류폐기물/분뇨(폐수) 처리시설
-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간 발주청(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제시한 실적인정 대상으로서 준공된 실적을 기준으로 함
특급고급중급초급
3210.5
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이상
13년 미만~
11년이상
11년 미만~
9년이상
9년 미만
4.03.63.22.82.4
10건 이상10건 미만~
8건이상
8건 미만~
6건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라)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처리)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5개 전문분야 기계(40%)[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30%)[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토목(20%)[상하수도 또는 토질지질], 건축(5%)[건축계획․설계], 전기·전자(5%)[건축전기설비] 각 1인으로 총 5인에 대하여 평가
※ 분야별 점수배분율(가중치)에 적용하여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에 따른 평가
* 유사용역 범위는 사업책임기술인 조건과 동일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간 입찰공고 시 제시한 실적인정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준공된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5개 전문분야 기계(40%)[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30%)[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토목(20%)[상하수도 또는 토질지질], 건축(5%)[건축계획․설계], 전기·전자(5%)[건축전기설비] 각 1인으로 총 5인에 대하여 평가
※ 분야별 점수배분율(가중치)에 적용하여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에 따른 평가
* 유사용역 범위는 사업책임기술인 조건과 동일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간 입찰공고 시 제시한 실적인정 대상으로서 준공된
실적을 기준으로 함
수우미양가
3.02.72.42.11.8
특급고급중급초급
432
10년이상10년 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7.06.35.64.94.2
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7.26.45.64.8
특급고급중급초급
4.03.2
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04.54.03.53.0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4.54.03.53.0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
2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미평가하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평가 배점에 합산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공통사항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실적[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계약금액(지분금액)1억원 이상 준공된 실적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건수로 평가.
- 유사용역
* 주요사업(1.0) : 하수찌꺼기/유기성(음식물류, 분뇨)폐기물 소화조
(혐기성소화, 단일 또는 복합소화 포함)
* 유사사업(0.6) : 하수/음식물류폐기물/분뇨(폐수) 처리시설
*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함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건수
(7)-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건 이상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7.06.35.64.9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2)유사건설엔 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미평가하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4)건설엔지
니어링
수행 성과
(2)- 업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서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서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건설엔지니
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활용실적(3)-「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공통사항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조사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함.
(1)사업
책임기술인
(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5개 전문분야 기계(40%)[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30%)[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토목(20%)[상하수도 또는 토질지질], 건축(5%)[건축계획․설계], 전기·전자(5%)[건축전기설비] 각 1인으로 총 5인에 대하여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5개 전문분야 기계(40%)[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30%)[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토목(20%)[상하수도 또는 토질지질], 건축(5%)[건축계획․설계], 전기·전자(5%)[건축전기설비] 각 1인으로 총 5인에 대하여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참여기술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200%
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
초과
점수3.02.72.42.11.8
구분200%
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
초과
점수4.03.63.22.82.4
구분200%
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
초과
점수2.01.81.61.41.2
평가
항목
세 부
평가항목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5개 전문분야 기계(40%)[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30%)[폐기물처리 또는 수질관리], 토목(20%)[상하수도 또는 토질지질], 건축(5%)[건축계획․설계], 전기·전자(5%)[건축전기설비]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하여 평가
※ 실무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실무기술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구분200%
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
초과
점수1.00.90.80.70.6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 점0.2점0.15점0.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