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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동부산권역)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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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8,34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부산광역시
무슨 일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 실시설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설비를 교체·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수영·남부·기장·정관·동부·중앙 등 6개소의 기계·계장 설비 교체를 설계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본점 부산광역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아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계약체결일까지). 과업지시서에 부산지역업체 자재 선정 우선 검토,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설계 반영 문구가 있으나 이는 권장 수준.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고문 참가자격 사항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등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기계(설비) 90%, 전기 1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 방식으로 기계(설비) 90%, 전기 10% 비율로 분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다. 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 전반이 실시설계 용역이며, 현장조사·자료수집은 실시설계에 드는 조사로 별도 단계가 아니다.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3,410,000원
배정예산
91,75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시설의 기계·전기·계장·토목 설비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전기분야 설계(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 설계업 등록 업체가 분담이행(10%)으로 수행하는 전기설계 부분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본점 부산광역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아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계약체결일까지). 과업지시서에 부산지역업체 자재 선정 우선 검토,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설계 반영 문구가 있으나 이는 권장 수준.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고문 참가자격 사항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등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했고, 인·허가 도서 작성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인·허가 및 행정절차는 실시설계 기간에 포함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 | | | | | 인허가 및 행정절차 포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분야 설계(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가 분담이행 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기계(설비) 90%·전기 10%)으로 섞여 있고, 전기분야는 분담이행으로 풀 수 있다. 다만 본 설계용역 자체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고 조사·시험·측량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만 승인 후 하도급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 각종 조사 및 시험,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수영·남부·기장·정관·동부·중앙 등 6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설비(원심농축기·기계식농축기·원심탈수기·유입펌프 토출배관·루츠브로워·공압밸브 등) 교체·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자료수집을 거쳐 기계·전기·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용량계산서 등)를 작성·납품한다.

대상사업 7개: 수영하수 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 남부하수 기계식농축기(90㎥/h)→원심농축기(70㎥/h) 1대 교체, 기장하수 원심탈수기(35㎥/h) 3대 및 부속설비 교체, 정관하수 원심탈수기(30㎥/h) 2대 및 부속설비 교체, 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 1식, 중앙하수 생물반응조 역세송풍기(루츠브로워 6,330㎥/h) 1대 교체, 중앙하수 질산화조 공압밸브(버터플라이밸브 800A) 10대 교체.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하수처리시설 6개소 · 대상사업 7개 사업 · 원심농축기 교체(수영) 2대 · 기계식농축기→원심농축기 교체(남부) 1대 · 원심탈수기 교체(기장) 3대 · 원심탈수기 교체(정관) 2대 ·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동부) 1식 · 루츠브로워 교체(중앙) 1대 · 버터플라이밸브 교체(중앙) 10대

기초금액 91,751,000원(부가세 포함).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각 4,675(단위 미표기).

2.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가. 대상사업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등 7개 사업
마. 기초금액 : 금91,751,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각종 인허가·심의(자문)·VE 및 자재선정 등을 포함한다.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0일인 단년 용역이다. 다만 공고문에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한다고 적혀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세부사업내용 표에서 연번3 기장하수 원심탈수기 교체 사업내용이 「3대 교체 및 부속설비 교체」(설계설명서) ↔ 「3대 및 부속설비 교체」(과업지시서)로 다르고, 연번5 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가 「(누수) 교체 1식」(설계설명서) ↔ 「교체 1식」(과업지시서)로 다르다. 또한 과업지시서 내에서 용역범위가 「기계․계장 설비」(설계설명서) ↔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과업지시서)로 다르다. 따를 문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상 공사 규모

4,675백만원

세부사업 7개 각각 사업비 4,675백만원(표 단위, 합계란도 4,675로 기재). 추정·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는 문서에 없음.

| 1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 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 | 4,675 | |
| 합계 | | | 4,675 | |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음.

가) 현지조사 및 측량
나)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운영 중 증설

그렇다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었다.

(3)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625-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54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410,000원
배정예산
91,75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0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종합 또는 1종)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6. 용역수행 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계약체결일까지). 과업지시서에 부산지역업체 자재 선정 우선 검토,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설계 반영 문구가 있으나 이는 권장 수준.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기계(설비) 90%, 전기 10%.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다. 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청렴계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허위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반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조항은 있으나,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기자재는 KS규격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적었고,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는 없다.

1) 본 용역의 설계시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각종 조사·시험·측량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는 승인 후 하도급 가능.

사.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 각종 조사 및 시험,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특허·신기술 권리 사용 시 소정의 절차(사용협약, 기술사용료,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등)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본 용역의 설계시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사용협약, 기술사용료,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등)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인지하지 못한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는 발주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도서는 누락 없이 상세히 작성, 설계도면은 시방서 기술사항과 일치 등 글로만 요구했다.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설계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공사시방서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라고만 했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지장물 조사·운영현황 및 처리시설 조사·기존 설계자료 조사 등을 직접 수행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존 처리시설의 설계자료, 운영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기준(안)을 실시설계 착수 전에 우리 시에 우선 제출하고,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제반 현황, 각종 시험결과,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실시 설계 착수 전에 이 설계기준(안)을 인쇄 제본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했고, 인·허가 도서 작성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인·허가 및 행정절차는 실시설계 기간에 포함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 | | | | | 인허가 및 행정절차 포함

보고 주기

월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추진 내용·공정 현황·관련기관 업무협의 사항·문제점과 대책·지시사항 처리경과·다음달 과업 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진행 과정의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진행 과정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산시 감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심사 대상인인 경우)한다. 또한,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 내용, 공정 현황, 관련기관 업무협의 사항, 과업 추진 중 문제점과 대책, 지시사항 처리경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내역과 시방서, 보고서, 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 포함)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모든 도서는 발주기관과 호환성을 가진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해야 하며, 도면 작성은 반드시 CAD, PDF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설계내역과 시방서, 보고서, 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도서는 발주기관과 호환성을 가진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등)는 전산을 활용하되 이에 따른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도면 작성은 반드시 CAD, PDF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업·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만 규정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 배치 의무는 문서에 없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조사·측량·지장물 조사 등은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현장에서, 설계·도서 작성은 수급인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실시설계 용역이다.

2.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가) 현지조사 및 측량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며, 과업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보안 대책의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50일 동안 현장조사·실시설계·성과품 작성의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분야 설계(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가 분담이행 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기계(설비) 90%·전기 10%)으로 섞여 있고, 전기분야는 분담이행으로 풀 수 있다. 다만 본 설계용역 자체는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고 조사·시험·측량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만 승인 후 하도급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 각종 조사 및 시험,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수영·남부·기장·정관·동부·중앙 등 6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설비(원심농축기·기계식농축기·원심탈수기·유입펌프 토출배관·루츠브로워·공압밸브 등) 교체·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자료수집을 거쳐 기계·전기·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용량계산서 등)를 작성·납품한다.

대상사업 7개: 수영하수 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 남부하수 기계식농축기(90㎥/h)→원심농축기(70㎥/h) 1대 교체, 기장하수 원심탈수기(35㎥/h) 3대 및 부속설비 교체, 정관하수 원심탈수기(30㎥/h) 2대 및 부속설비 교체, 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 1식, 중앙하수 생물반응조 역세송풍기(루츠브로워 6,330㎥/h) 1대 교체, 중앙하수 질산화조 공압밸브(버터플라이밸브 800A) 10대 교체.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교체설비를 기존 설비와 연계·자동운전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증설설비의 제어·운전에 대해 기존 현장제어반과의 통합운영 여부를 검토·반영하며, 중앙감시반에서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통신망 구성·보안성 확보를 검토·반영해야 한다. 실시간 원격감시 적용 시 SW 라이선스 확보 방안도 검토·반영한다.

교체설비는 기존 설비와 연계 및 자동운전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운영 중에 발생한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증설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제어 및 운전에 대해 기존 현장제어반과의 통합운영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설비의 운전 및 각종 계측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중앙감시반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간 원격감시 관련 신기술 적용 필요시 통신망 구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한다.
실시간 원격감시 등과 같은 감시시스템 적용 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 하수처리시설 6개소 · 대상사업 7개 사업 · 원심농축기 교체(수영) 2대 · 기계식농축기→원심농축기 교체(남부) 1대 · 원심탈수기 교체(기장) 3대 · 원심탈수기 교체(정관) 2대 ·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동부) 1식 · 루츠브로워 교체(중앙) 1대 · 버터플라이밸브 교체(중앙) 10대

기초금액 91,751,000원(부가세 포함).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각 4,675(단위 미표기).

2.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가. 대상사업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등 7개 사업
마. 기초금액 : 금91,751,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각종 인허가·심의(자문)·VE 및 자재선정 등을 포함한다.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0일인 단년 용역이다. 다만 공고문에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한다고 적혀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자료수집(지장물 조사,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 조사, 운영자 회의록 작성), 기자재 선정을 위한 발주청 합동 방문·성능 확인,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지원(서부산권역 자료 취합 일괄 작성), 진행 과정 보고회 및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 제출, 인·허가 업무 협조, 성과품 작성·납품(설계도서 우선 납품 포함), 보험·공제 가입 및 증서 제출,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 등.

본 과업 수행 중 추가 과업(건축 또는 전기 등의 계약상대자가 진행할 수 없는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자재 선정을 위해 설계사는 발주청과 합동으로 선정 대상 기자재와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대상 기자재의 특장점 등 성능을 확인한다.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 실시를 위한 세부자료 수집 검토 등 선정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진행 과정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산시 감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심사 대상인인 경우)한다. 또한,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 내용, 공정 현황, 관련기관 업무협의 사항, 과업 추진 중 문제점과 대책, 지시사항 처리경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추가 과업(건축 또는 전기 등의 계약상대자가 진행할 수 없는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용량계산서·종합보고서 등)를 작성·납품하는 설계용역이고, 현장조사·측량·지장물 조사·운영현황 및 처리시설 조사 등 조사·측정 업무가 포함된다.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 및 측량
나)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다)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기계․전기․계장) 조사(운영자 회의록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 수의견적 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제한·소기업/소상공인·업종 등록 조건)이다.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서부산권역·동부산권역 2건으로 나뉘어 Knock Down 방식으로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된다.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고, 공동수급 시 협정서 제출기한만 있다.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 매입.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납부(공채 아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세부사업내용 표에서 연번3 기장하수 원심탈수기 교체 사업내용이 「3대 교체 및 부속설비 교체」(설계설명서) ↔ 「3대 및 부속설비 교체」(과업지시서)로 다르고, 연번5 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가 「(누수) 교체 1식」(설계설명서) ↔ 「교체 1식」(과업지시서)로 다르다. 또한 과업지시서 내에서 용역범위가 「기계․계장 설비」(설계설명서) ↔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과업지시서)로 다르다. 따를 문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6곳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현장 여건

하수처리시설 내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과 연계·자동운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등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실시설계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91,751,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로 집행되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다. 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물량 변동

확정

대상사업 7개 사업의 내용·수량·사양이 표로 확정되어 있고,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정해져 있다.

가. 대상사업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등 7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예산서 작성 기준으로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표준품셈,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2) 적용 노임은 건설협회 발표한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이며, 계약도 부산광역시와 체결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설계도서·내역서 등의 성과품 목록은 있으나, 입찰 전에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마. 기초금액 : 금91,751,000원(부가세포함)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 전반이 실시설계 용역이며, 현장조사·자료수집은 실시설계에 드는 조사로 별도 단계가 아니다.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만 하는 공고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없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견적 제출 공고로 사전심사 없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4,675백만원

세부사업 7개 각각 사업비 4,675백만원(표 단위, 합계란도 4,675로 기재). 추정·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는 문서에 없음.

| 1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 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 | 4,675 | |
| 합계 | | | 4,675 | |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 조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음.

가) 현지조사 및 측량
나)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보상 조사

지장물 조사·조서 · 지장물 이설비 산출

지장물 조사·현황도 작성과 이설비·보호비 산출이 과업에 포함된다. 편입 용지 조사·지적현황도·공부 발급은 없다.

가) 지장물 중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한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또는 보호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필요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과업으로 정한 문구가 없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용역사가 개최하고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4)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 실시를 위한 세부자료 수집 검토 등 선정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다. 운영자 회의록 작성은 운영현황 조사에 딸린 것이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문 참가자격 사항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등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문장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를 내라는 요구가 없고, 평가표도 문서에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타당성 분석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그렇다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었다.

(3)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의 공법·공사비·유지관리비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은 있으나 공법 선정 업무가 아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10개

목표 공사비

아니다

목표 공사비(예산)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고, 세부사업별 사업비만 표로 제시되어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과업수행 계획서·대리인계·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 제출. 이름을 정해 내라는 별도 문장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의견적(가격) 방식으로 평가·신청 서류 제출 절차가 없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문서에 공사 단계 지원 업무를 열거한 문장이 없어 보기 항목별 근거가 없다. 다만 용역준공 후 수정·보완 요구 시 즉시 시정·조치, 재설계 납품, 기자재 비교검토 작성, 입찰·계약서 준비 등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나 계약심사 등으로 설계예산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각종 제반 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 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 미비 등으로 용역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공종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 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설계예산서를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으로 구별 작성.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산·기술검토

용량·부하 계산

용량계산서(기계·계장 등 포함)를 성과품으로 작성, 설계근거(부하, 용량계산서 등) 자료 작성. 내진·구조 검토, TAB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명시 없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근거(부하, 용량계산서 등)자료 및 상세 설계도서 작성
용량계산서(기계․계장 등 포함)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기자재 선정에 대한 자료 비교검토 작성, 기종별 장·단점·성능·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 편리성 비교 검토, 부산지역업체 자재 선정 우선 검토. 특정 모델 명시 금지 문구는 없음.

기자재 선정에 대한 자료 비교검토 작성 등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자가 도서를 만들어 내는 감리 공고가 아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비(원심농축기·탈수기·배관·송풍기·밸브 등)로 건축물 용도가 아니다.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노후설비를 교체(원심농축기·탈수기·배관·송풍기·밸브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는 증설·보완.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효율 저하, 민원 발생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증설·보완하는 등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번개별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비고
1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4,675
2남부하수 기계식 농축기 교체기계식농축기(90㎥/h)→원심농축기(70㎥/h) 1대 교체
3기장하수 원심탈수기 교체원심탈수기(35㎥/h) 3대 교체 및 부속설비 교체
4정관하수 원심탈수기 교체원심탈수기(30㎥/h) 2대 교체 및 부속설비 교체
5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유입펌프 토출배관(누수) 교체 1식
6중앙하수 생물반응조 역세송풍기 교체루츠브로워(6,330㎥/h) 1대 교체
7중앙하수 질산화조 공압밸브 교체버터플라이밸브(800A) 10대 교체

다. 용역범위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계장 설비의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및 예정공정표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각종 인허가, 심의(자문), VE 및 자재선정 등 포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 추가 용역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및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
월수비 고
기간
공정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비 고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
실시설계인허가 및 행정절차 포함
관급자재 선정 (필요시)
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6. 용역수행 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동부산권역)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의 위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3. 용역의 목적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효율 저하, 민원 발생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증설·보완하는 등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의 범위 가. 대상사업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등 7개 사업 나. 세부사업내용

과업·요구

연번개별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비고
1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원심농축기(60㎥/h) 2대 교체4,675
2남부하수 기계식 농축기 교체기계식농축기(90㎥/h)→원심농축기(70㎥/h) 1대 교체
3기장하수 원심탈수기 교체원심탈수기(35㎥/h) 3대 및 부속설비 교체
4정관하수 원심탈수기 교체원심탈수기(30㎥/h) 2대 및 부속설비 교체
5동부하수 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유입펌프 토출배관 교체 1식
6중앙하수 생물반응조 역세송풍기 교체루츠브로워(6,330㎥/h) 1대 교체
7중앙하수 질산화조 공압밸브 교체버터플라이밸브(800A) 10대 교체
합계

다. 용역범위 상기 대상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기계, 전기, 계측설비, 토목(필요 시) 기존 설비와의 자동 연계운전을 수립하고 구조물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도서납품 사업 준공 전이라도 세부사업별 설계 도서가 완료되면 발주를 위하여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지침 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근거(부하, 용량계산서 등)자료 및 상세 설계도서 작성 나. 기존 처리공정에 적합한 설비계획, 시공계획, 공정계획, 예산산출 다. 입찰 및 계약서 관련 준비 라. 시공 관련 추진 계획 검토 및 수립 마. 인허가 요구사항 검토 및 계획 바. 기자재 선정에 대한 자료 비교검토 작성 등 6. 용역 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본 용역대상과 관련하여 추가 과업(건축 또는 전기 등의 계약상대자가 진행할 수 없는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진행 과정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산시 감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심사 대상인인 경우)한다. 또한, 과업의 진행과정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 내용, 공정 현황, 관련기관 업무협의 사항, 과업 추진 중 문제점과 대책, 지시사항 처리경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사용협약, 기술사용료,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등)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인지하지 못한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는 발주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 각종 조사 및 시험,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자재 1) 본 용역의 설계시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산지역업체의 자재 선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자재 선정을 위해 설계사는 발주청과 합동으로 선정 대상 기자재와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대상 기자재의 특장점 등 성능을 확인한다. 4)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 실시를 위한 세부자료 수집 검토 등 선정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시 서부산권역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 차.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한다. 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건축시설의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의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와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나)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제정된 각종 설계요령, 지침, 시설기준 등 다) 국제표준에 따르되 국제표준이 없는 분야일 경우 공인된 국내기술 규정이나 국내 표준 및 한국산업규격(KS)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 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설계지침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 2)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는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용량계산서, 시공상세도, 종합보고서 등 제반 서류가 상호 적합하게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3) 과업내용서의 내용 누락 등 본 용역 과업내용서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누락오류사항에 대한 조치 방법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수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을 받아 과업 수행 중 과오나 오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또한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나 계약심사 등으로 설계예산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 부주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손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결과 정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중 미시행 부분이 발생되거나, 여건 및 방침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의 세부지침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조사항목 가) 현지조사 및 측량 나)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다) 운영현황 및 처리시설(기계․전기․계장) 조사(운영자 회의록 작성) 라)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부지 및 시설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형, 지질 등의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부서의 요구사항과 반영 가능여부를 조사 후 설계에 반영하야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용역 및 시공 상의 필요한 자료는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체대상 설비의 유지보수, 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수렴하여 증설 시설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실시간 원격감시 등과 같은 감시시스템 적용 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실시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존 설계서를 참조하여 세부 시행 기준 및 처리 공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증설의 대상에 되는 설비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3)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도록 주변사항, 입지여건, 적용공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교체 대상이 되는 설비에 대한 기존 운영 설비와의 연계성, 적응성, 운전성 등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처리 공정은 각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준한다. (6) 공종별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하수처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기존설계서 및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는 설계이다. (2) 원활히 시공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서 작성(설치 시 문제점 파악) (3) 기존처리공정 운영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별 계획을 수립 (4) 입찰 및 계약서 관련 준비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1)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교체설비는 기존 설비와 연계 및 자동운전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운영 중에 발생한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배관, 동력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증설로 인해 부분적 보완, 철거, 신설이 예상되는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교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시설물과 동일한 기종과 최신설비와 비교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5) 대상시설 및 기기에 대한 다음의 설계 항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설비별 처리계통도, 형식, 용량 및 대수 산정 (나) 기기 적용 용량계산서 및 기기 목록(주요 부속설비 포함) (다) 기기 주요부의 규격 및 재질 (라) 배관 및 시스템 제어 흐름도(P & ID) (마) 기기 배치도, 설비평면도 및 입면도 등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관련도면

나) 기계설비 (1) 각종 기계류 등 주요장비는 기종별로 장․단점, 성능,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재 운영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 또는 기존설비의 교체여부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설되는 기계설비 등은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 제어방식, 비상용 예비전력, 자동화설비, 현장감시 제어실 등의 기능과 목적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설되는 각종 설비들의 경우 기존설비와 연계한 유지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기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반·출입, 설비 설치와 보수 정비에 필요한 동선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건물 벽체에 삽입되는 흡입, 토출 배관 부위에는 외수 침입에 대한 방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도면은 설비 외형도, 설치도, 배관도(P&ID)를 포함하여 상세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부품표에는 재질, 규격, 수량, 중량 등 기기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비의 재질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사업의 주요자재는 각각의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은 일반사항, 기기 제원, 구조, 재질, 치수 범위, 성능검사 방법 및 관련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시설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10)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최신형의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1)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강구하고 자원의 재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자동제어 등에 의한 운전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와 인력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악취, 비산, 소음 및 진동 등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14) 본 공사 기계 분야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기․계장설비 (1) 기기배치도(간선계통 포함)는 각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간선 경로(배전방식)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증설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제어 및 운전에 대해 기존 현장제어반과의 통합운영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설비의 운전 및 각종 계측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중앙감시반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간 원격감시 관련 신기술 적용 필요시 통신망 구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한다. (4) 각종 계장설비는 각 기종별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이설․증설 또는 상위 설비와의 Interface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호환성 있는 기종을 검토 선정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평균 무고장시간(MTBF) 등에 근거한 유지보수용 예비 자재의 보유 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7) 제반 전기설비는 침수 시에도 누전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어시스템은 설치 시점 기준으로 최신의 기종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부하 증설에 대한 수배전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관련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나)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다) 하수도법령 (라)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마)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바) 기타법령 등 (2) 일반지침 (가) 공사비 산정은 토목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가격조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해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관계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세밀히 검토하여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허가, 관련기관의 협의사항, 각종영향평가의 조건사항 또는 개선안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 현지여건 및 기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의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안)을 인쇄하여 실시설계 착수 전에 우리 시에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장비는 공사 규모별 표준장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및 토질여건과 개별장비 특성, 작업능력,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장비선정과 조합이 되도록 한다. (차)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청의 자체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부분 납품을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등)는 전산을 활용하되 이에 따른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도면 작성은 반드시 CAD, PDF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과업 수행 시 부산광역시 설계심의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파) 사업대상지내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3) 기타사항 가) 기계설비의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냉․난방 및 위생설비 필요시 완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기전설비는 고효율 절전형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처리대책을 결정하고 이 설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도와 이설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노출배관 또는 동결우려배관은 동파방지 보온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소음․분진․악취발생 최소화 등 다수민원 발생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 노출자재의 마감시 발생되는 악취가스에 의한 부식과 전식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각종 기계, 전기부품 및 부속자재 등 모든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가 선정되어야 한다. 자) 악취, 소음, 진동, 조도 등은 악취방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의 세부납품 내역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생략, 합본 또는 증본 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완결되었을 때 인쇄 납품하여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는 PERT/CPM기법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사)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필요시) (1) 과업 부지 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하여야 한다. (3)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정수목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면,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 납품은 계약심사업무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1) 성과품은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및 납품 내역에 따라 별도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발주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제출 부수는 첨부(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에 따른다. (4) 공사시방서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5) 설계내역과 시방서, 보고서, 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조서

설 계 예 산 서

===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문(제2026-2954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54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기계분야 동부산권역)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 다. 용역내용 : 수영하수 원심농축기 교체 등 7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91,751,000원(부가세포함)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서부산권역 우선개찰 후 동부산권역 개찰)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이나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 또는 1종)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은 분담이행 방식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시 업종별 비율 : 기계(설비) 90%, 전기 10%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