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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화원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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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북도 상주시 · 건축설계

낙찰업체
해온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92,612,900원 · 낙찰률 88.175%
낙찰하한율
88%
참가
14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73084106/10(수)92,612,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306606/10(수)92,612,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53553606/10(수)92,612,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해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주문화원의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주문화원 건물을 신축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경상북도 상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0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363,636원
배정예산
106,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5768-000
참조번호
상주시 공고 제2026–33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363,636원
배정예산
10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28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상주문화원 건립 실시설계용역.hwpx === 『상주문화원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상 주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상주문화원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상주시의 문화 예술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주문화원의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신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문화적 상징성 구현: 단순히 기능적인 사무 및 교육 공간 조성을 넘어, 상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문화예술회관과 함께)를 조성한다. 2. 공공건축의 예술성 확보: 일반적인 행정 건축물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외관과 유기적인 내부 공간 구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고품격 공공건축의 모델을 제시한다.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너지: 인접한 문화예술회관(준공 예정)과 이질감 없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립적인 품격을 유지하는 건축 경관을 형성하여 복룡동 일원을 상주시의 핵심 문화 거점으로 구축한다. 4. 지속 가능한 시민 친화 공간: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설계와 시민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는 열린 문화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3. 과 업 내 용 가. 과업개요 1)공 사 명: 상주문화원 건립사업 2)위 치: 상주시 복룡동 161-12번지 일원 3)규 모: - 공 사 비: 2,920백만원 - 공사내용: 상주문화원 건립, 연면적 700㎡(지상 2층, 면적±10% 증·감 가능)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 기본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3) 도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설계심사, 자문,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내용 및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상주문화원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문가 자문 의무화: 도급인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공건축가' 또는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최소 2회 이상 수시로 받아야 하며, 자문 결과 반영이 미흡할 경우 성과품 납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3) 디자인 전담 인력 배치: 본 과업의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 팀장(PM)은 유사한 문화시설 설계 경력이 있는 자로 우선 배치하며, 발주처가 실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한다.

4) 도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②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④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⑥ 예정공정표 ⑦ 내역서 ⑧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성과보고 ①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상황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주간/월간 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월간보고 시 발주처 방문) ②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주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주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예비계획서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예비계획서 (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우리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과업은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① 도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③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9) 설계변경조건 ①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②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③ 추정공사비보다 확정공사비가 감액되면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확정공사비의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도급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본설계 완료시 기본설계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용역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책임자는 용역업무 결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납품 후 공사준공 시까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도급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고 수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도급자는 사업부지의 각종 간선시설 자료를 조사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소방, 전화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의 하자 ① 도급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공사 완료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는 원인규명을 하여 도급자의 책임일 경우 변제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도급자는 내역서, 일위대가 및 설계수량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에 예산손실 등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제한 ① 도급자는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도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진 업종별 하도급 범위내용에 관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격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용역 착수 시 설계협력 업체의 명단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10) 본 용역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에 있으므로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계약의 해지 아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합리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②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④ 위‘①’항 내지‘③’항은 도급자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발주청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부대업무 1)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다음의 업무 ① 설계설명회, 상주시 설계자문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②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③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쳐야 할 다음 행정절차의 대행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②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③ 기타 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인. 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세부사항 가. 과업의 내용 1) 기본설계 ① 본 설계는 관련법령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현지 조사 및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원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설계 "안"을 3개 이상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개념의 차별화 및 연계성: 각각의 설계안은 인접한 문화예술회관(준공 예정)과의 시각적·공간적 조화(Harmony)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단순한 부속 건물이 아닌 상주문화원만의 독자적인 상징성을 갖춘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관의 일체감: 문화예술회관의 건축적 선형, 색채, 주요 마감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복룡동 문화단지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공간적 시너지: 두 건물 사이의 외부 공간(광장, 보행로 등)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두 시설을 하나의 문화 단지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대안별 차별화: 3가지 대안은 '형태적 조화', '소재의 공유', '공간의 연결' 등 서로 다른 디자인 모티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안별로 조화의 원리와 차별화된 컨셉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필수 포함 내용: 각 대안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와 함께 건축물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D 매스(Mass) 스터디 또는 개략 투시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비교 분석표 작성: 각 대안에 대하여 디자인적 우수성, 공간 활용도, 공사비 적정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대안 비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3개 이상의 안(案)에 대하여 발주청이 운영하는 '디자인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급인은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최상의 대안을 확정해야 한다. ④ 최종 결정된 안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확정된 안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이한 디자인일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안"은 착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시설계 ① 설계도면 작성 ②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 ③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 단순히 도면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후의 공간감을 확인하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 또는 고해상도 실사 렌더링 이미지(주요 실별 3컷 이상) 작성을 포함한다. 나. 분야별 세부 설계 지침 1)기본방향 - 디자인 특화: 1층 홀과 다목적실 등 주요 공용 공간에 대해 '인테리어 특화 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단순 사무용 건물이 아닌 문화시설에 걸맞은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외관 소재의 고급화: 건물 외관을 결정짓는 주요 마감재(창호, 외벽재 등)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된 최상품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샘플 보드(Sample Board)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 사후설계관리(디자인 감리): 설계자는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공사 중 주요 마감재 선정 및 색채 결정 시 현장 자문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는 본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상주문화원 건립사업은 이용자들 및 방문객들의 편의제공 및 휴식공간으로의 최적의 환경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모형은 기존 건축물과의 조형미, 안정감, 개방감, 입체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관과 인접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이질감 없이 유사하게 맞춰야한다. ④ 안전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을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⑤ 부지조건 및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환경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⑥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초기에는 물론 사용정도의 경과 후에도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착안사항 ① 시설물의 배치 및 형태․색채 등은 지역․지구 및 주변 문화예술회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된 기능 상호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설비계획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은 가급적 자연 채광 비율을 높일 수 있게 계획한다. ⑤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⑦ 모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⑧ 안내판, 보도블럭, 담장 등은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리게 친환경 소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⑨ 공조 및 냉․난방 설비는 기존 건물 내․외의 조건과 증축건물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⑩ 주차시설은 주차장 법령 및 상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차량동선을 짧게하여 불필요한 차로를 확보함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배제하고 가급적 주차장이 분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분야 세부설계기준 ① 건축물의 주어진 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하되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 경제성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배치 및 크기는 이용자들의 장래수요와 당해 시설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적정 배분하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평면계획은 동선의 원활함과 내부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용도별로 군을 형성하고 동선의 교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층고는 건물의 규모, 각 실의용도, 각종 기기 및 설비계통의 효율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내․외부 재료마감은 밝고 세련되게 계획하되,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BF인증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설계, 세움터작성,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본 과업에 포함한다. ⑦ 기타 필요한 시설로서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부지 내에 위치한 조각상에 대한 해체계획서작성 및 철거내역 작업을 과업에 포함 한다. ⑨ 층별 영역별 세부시설(면적±10%내 증·감 가능) 1) 일반사항 ① 본 설계는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설비계획은 필요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하여야 하며, 시공 및 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동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세부설계기준 ① 모든 공정과 설비계통은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한 공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비용량과 형식을 충분히 조사 반영하여 신설되는 설비의 형식과 용량을 계획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가 최적화되도록 설계한다. ③ 공조 및 냉․난방설비는 건물 내․외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위생 및 오․배수설비는 국내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건환경, 절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⑤ 환기설비는 당해 용도 및 사용목적에 따라 강제 또는 자연환기방식을 적절히 채택한다. ⑥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냉․난방, 위생, 환기, 소화 기타 모든 공급처리시설 계통은 최신의 시설방식을 채택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⑦ 정전, 기계고장 및 예기치 아니한 재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기계설비계통의 열회수 방안 및 운전비용의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야간에만 가동되는 설비는 가급적 별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설계도서 작성요령 ① 설계도서는 위생, 냉․난방, 가스, 실내 오․배수, 소방․환기․자동제어설비, 급․배수 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②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설계도서에는 기존 건축물의 설비시설에 구조 및 형식을 명기하여 신설 설비의 연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누락부분과 상반된 설계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표기는 KSA 0005 제도통칙, KSF 1501 건축제도통칙, KSF1001 토목 제도통칙, KSE 1001 기계제도, KSC 0301 옥내배선용 심볼, 행정안전부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시설도식기호) 및 행정안전부령 예방업무 처리지침(소방도식기호)에 의한다 1) 설계지침 ① 설계기준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본 공사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입찰시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④  기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 전기사용기자재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으로 선정(예 : 조명용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추진)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신기술은 설계시 적극 반영한다. - 조작 및 관리가 쉬운 전기설비 선택 - 콘센트 회로에 접지용 전선 인입 - 수전설비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분전함은 스테인리스제로하고 내부에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계획 - 전등회로는 창가 쪽을 별도 분리하여 세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스위치 분리 구성 - 전기실, 발전실은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기존 시설의 규모가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과 통합하여 계획토록 하여 향후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물이 쉽게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배수시설 등) - 건축, 기계, 통신등의 분야와 서로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되 공사중이나 공사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시 - 특수공법이나 특이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명시 - 전기설비 유지관리 용이 및 향후 전기 사용에 대비한 각 층별 전기 전용 피트실 설치 -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설비는 원격제어, 감시, 경보, 기록기능이 포함된 방식으로 설계하고 소방설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① 설계도서는 수배전, 전등, 전열등의 공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② 도서별 표기내용에 있어서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을 함께 명시하였으므로 설계도서 작성 시 참고한다. ③ 설계도서에는 누락부분과 상반된 설계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알기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통신분야 설계범위 통신 설비 : 정보통신, 전화 및 TV간선 등 2) 설계내용 키폰시스템(전화 및 인터폰 겸용)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실과 각 실에 국선, 내선, TV선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① 설계기준은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내선규정, 기술기준등의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본 공사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입찰시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④ 본 공사에 대한 공정계획은 제시된 공사기간 범위 이내로 설정하여 공정관리 계획에 따른 PERT/CPM에 의한 공정관리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P.C조일 경우 P.C관의 생산, 운반 및 조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과 인․허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제출 7. 용역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별 기준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에 따르며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설계도 규격 : 설계도는 A3으로 작성하고, 설계설명서 등 보고서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 표기 ①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것은 영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로 표시한다. 3) 축척은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통일 시킨다. 4) 도면수정은 표시 없게 한다. 5) 계약 및 업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 작성한다. ① 건축(조경포함)공사 ② 기계설비공사 ③ 전기공사 ④ 정보통신공사 ⑤ 폐기물처리공사 등 6)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조사 시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③ 각종 자재의 품질규격 형태의 표기 ④ 접합부의 구조상세도 ⑤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⑥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⑦ 계통설명서(각종 설비계통의 명확한 표기) ⑧ 설계도면 표기기호 및 방식은 제반제도 총칙에 의한다

11) 납품되는 설계도서에는 반드시 건축사 및 기술분야 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성과품 1) 다음의 기본설계도서는 기본설계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설명서 ② 설계도면 (A3) ③ 개략공사비 산출서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⑤ 고해상도 투시도 및 조감도: 외부 전경 및 내부 주요 실별 실사 렌더링 이미지(디지털 파일 포함) ⑥ 주요 마감재 샘플 보드: 내·외장재의 질감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보드 1식 ⑦ 3D 시뮬레이션 자료: 주요 공간의 동선 및 공간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모델링 데이터 2)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고
책자및
도면
USB
시방서4부수록(한글)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포함)
구조계산서수록필요시
설계예산서수록(엑셀)
수량 및 단가산출서
설계도면설계원도1부수록(CAD), PDF
축소도면4부
용지도원도1부수록(CAD), PDF
지장물조서(지상)2부수록
이전 지장물 설계도서수록(엑셀, CAD)
측량 성과도1부수록
조감도4부
USB 1식2개
현황․지장물조사등 현황사진 1부(디카 사용하여 1부 출력 및 하드 수록 제출)1부(출력)수록
(엑셀, 그림파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식

※ 제출서류의 규격 및 수량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위치도 - 주소: 상주시 복룡동 161-12 일원 === [공고문] 상주문화원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상주시 공고 제2026–33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 역 량 착수일로부터 상주문화원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106,000,000 과업지시서 참고 150일 ▣ 용역개요 1)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용역장소: 상주시 복룡동 161-12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 약 방 식 및 견 적 제 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5. 27.(수) 15: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6. 02.(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02.(화) 11:00 상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참가자격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 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 적 서 제 출 참 가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