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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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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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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09억원
- 개찰
- 10/20(화) 17:00 · D-7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무슨 일
-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병천초등학교 B동(본관동)을 개축·공간재구조화하여 미래형 교육과정과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 등 실시설계와 제로에너지건축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한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소방, 기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설계
- 학교 특성을 고려한 공간재구조화 인테리어 설계
- 사용자 참여설계(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요구수렴)
-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심의 관련 업무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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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08,636,363원
- 배정예산
- 229,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0/20(화) 17:00 | D-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점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10점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10점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제1(미래교육을 위한 유기적이고 유연한 평면 배치계획 방안) | 15점 |
| 과제2(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가변형적 공간) | 15점 |
| 과제3(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입체적 동선 및 안전관리 계획) | 15점 |
| 수행계획 | 10점 |
| 제안서 발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기본·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토목·조경·기계·소방은 같은 설계 성과품에 포함되는 분야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
-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
- 사용자 참여설계
- 설계안전성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술자문위원회·명예감독제 등 위원회 운영 지원
- 일상감사·조달청 원가계산검토 대응
-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심의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관련 설계
- 공간재구조화 인테리어 설계
-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
딸린 일 · 전기·통신 분야 설계(별도발주)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통신은 별도발주로 떼어져 있고, 당선자가 자격이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해야 하는 별개 분야다.
- 통신설비 설계(정보통신)
- 설비·소방 분야 공동도급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445-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8,636,363원
- 배정예산
- 22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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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침서-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hwp ===
과 업 지 침 서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2026. 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Ⅰ. 설 계 개 요
1. 일반사항 가. 과업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건축, 토목, 조경, 소방, 기계 전기(별도발주), 통신(별도발주) 등) 나. 목 적 본 설계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적정한 설계지침을 설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 규모 및 내용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병천초등학교 교내 ◦ 대지면적 : 23,254㎡ ◦ 사업규모 및 내용 1) 교사동 개축 : B동(2,154.33㎡) 2) 교사동 석면철거 : B동(2,023㎡) 3) 기존건축물 철거 : E동(31.5㎡), 10동(102.09㎡), 12동(28.34㎡) 4) 부대토목 및 조경 : 1식 ◦ 총공사비 : 금6,757,54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1) 설계업무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무(건축, 토목, 조경, 전기[별도], 통신[별도], 소방, 기계)
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 다) 사용자 참여설계 관련 업무 라) 설계안전성검토(필요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안전 관련 업무 마) 기술자문위원회, 명예감독제 등 발주청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바) 일상감사, 조달청 원가계산검토 등 공사집행 관련 업무 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심의 관련 업무 아)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보고 후 절차대로 추진. 2) 추가과업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다)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에 적합한 인테리어 설계업무 라) 그 밖의 추가과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 마. 과업수행기간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 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 각종 인허가 및 예비인증 등 세부과정은 용역자가 소요기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한 내 미리 완료하여야 함 2. 기본방향 가.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1)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인 미래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2) 미래학교 목표 지향을 위한 실질적 학교 변화, 교수학습 변화를 추진한다.
나. 사용자 참여 1)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2) 설계단계(협상 및 실시계획 포함) 등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학교 토론회, 디자인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 수업, 교과목별 교사 협의회 등)하고 사업 전반에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종체 의식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다. 지역·학교 요구에 맞춘 특화모델 운영 1)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며 지역·학교·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특정 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한다. 2) 학교 급별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공간혁신 모델을 계획한다. 7) 환경부하의 저감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 녹화, 목재 이용 등을 고려 8)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단열이나 일사 가림 등의 건물 성능 향상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조명이나 냉·난방 등 설비 기기의 고효율화 계획 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1) 증축, 개·보수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2) 장기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쉽게 시설을 고려한 계획 3. 기본성능 가. 안전성
1) 지진, 폭풍,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학생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시설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학생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2층 이상 각 실의 창호에는 창대의 높이를 고려하며, 학생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며 1층의 개구부 상단에는 탈락하는 물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 4) 장애가 있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개방 시 외부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경사로, 장애인승강기 등을 활용하여 무장애 설계를 한다. 5) 실내재료(벽체, 바닥)는 준불연 자재 이상 반영 등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기능성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한다. 2)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년 및 단계에 맞는 학생의 체형 및 행동특성에 적합하게 배려하여 계획한다. 3) 시설을 사용하는 구성원이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4) 실내외와 연계하여 테라스, 데크, 휴식공간 등의 외부 공간 조성을 검토하며, 공간(내·외부) 간 통합, 분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이 있는 장치의 계획과 필요시 별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쾌적성 1)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환경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본 설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령, 규칙)에 합당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새집증후군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학교시설이 조성되도록 설계하며, 에너지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공법·재료를 사용한다.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준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라. 내구성 1) 지역의 기후조건, 각실·공간의 사용을 고려 내구성을 갖춘 설계로 계획한다. 2)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과 내구성이 있는 구조를 선택하여 계획한다. 3) 시설의 장수명화, 생애주기비용(L.C.C.)의 저감을 꾀한다. 4)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의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도입한다. 마. 미래지향성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평면 및 단면계획을 한다. 2) 학교내 내부공간을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향후 증축(수직, 수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다. 4.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 본 설계는 관련법규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0) 석면안전관리법 31) 건축물관리법 5. 기타사항 가. 용역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명기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에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용역수행 조직표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하도급 예정현황 8)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용역자의 업무수행 1) 용역자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5조)에 의한 용역과업 시행계획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용역자는 건축협의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득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및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3)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과업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용역을 추진할 경우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설계도서·법령해석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그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표준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라. 기술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2) 기술자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효율적인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자는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간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하자책임 및 수정보완 1) 공사 시공중이거나 준공 후에 설계의 불안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용역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용역자가 진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오류로 인한 수정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수정보관 제출한다 사. 보완유지 1)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변경 1) 용역자의 사업규모 및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과정에서 과도한 설계 반영에 따른 예산액 초과로 재설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협의 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내용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차. 저작권 1) 용역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카. 기타사항 1)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시서(지침)에 의거 각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 작성시 제반법규 및 설계기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사항 발생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수행토록 한다.
3) 용역자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 조경 등 기타분야의 설계업무를 타 업자에게 하도급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신고서”(서식-3)에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4) 용역자는 설계용역 완료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를 위한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설계의 전제 1)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계획한을 제시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안은 교과과정의 분석, 방과 후 학교운영, 생태학교 조성, 에너지절약 학교, 수자원 활용 학교, 환경친화적 실내환경 조성, 녹색건축 예비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 3)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나. 학교 교지의 계획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 학교교지를 포함하여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조사 - 지형, 지세 - 토질, 지반 - 식생, 수리, 홍수 - 전망, 시야의 조사
2) 관련법규 검토 [필요한 관련법규 반영]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학교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준공과 관련되는 법령기준 검토 다. 설계기준의 설정 1) 교과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의 분석 - 학교의 운영방식 • 공간혁신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 분석 - 교수ㆍ학습형태의 분석 • 학생의 행위․활동에 의한 학습형태 및 학습공간의 규모 산정 • 학습공간의 관련성 분석 - 특별활동의 분석 •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시설의 규모산정 2)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 최근 3년간 우수시설학교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분석 - 사용자 참여설계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청,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3) 주변환경 분석 -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의 분석 4)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교사 전용 시설을 분리 -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분석 • 특기․적성교육 • 평생교육(지역주민 개방) -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필요 공간 분석
5) 학생동선 - 학교 내에서 학생의 동선 추적 - 여가활동의 종류 분석 -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참여인원수 분석 - 여가활동의 규모 산정 - 보도 차도 공간분리 6) 생태학교 조성 - 생태학교 조성에 따른 시설의 제반적인 계획방향 제시 • 생태환경의 제공으로 도심지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학교 • 자연환경을 도입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학습 공간을 포함한 학교 •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학습, 여가, 휴식 등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학교 •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환경친화적 공간의 제공과 중심문화시설로의 역할을 하는 학교 7) 에너지 절약학교 - 학교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8)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 환경관련 법령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고려 •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 환기, 통풍 등 배려 9) 기타 -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건축의 방향 제시 - 실내 및 옥외 공간의 무장애 공간계획 - 건물의 형태 및 동선상의 무장애 계획 - 기타 관련법규 검토 등
라.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실의 연관관계 결정 - 실의 규모 결정 - 동선에 따르는 실의 위치설정 - 여가활동에 따르는 외부공간의 결정 - 토지내의 건물의 축 선정 -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학교시설계획 등 2) 기본 및 모듈의 설정 - 교실형에 따른 실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 - 학생의 활동에 의한 외부공간의 크기선정 - 교실내 시설물의 크기 3) 토지이용(Zoning) - 토지내의 학교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안)을 선정 4) 건물의 크기 및 형태 - 선정된 토지이용(안)에 건물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위치를 고려 3가지 기본구상(안)을 제시 - 각 대안별 기본방향 및 기준에 견주어 평가, 1개안을 선정 5) 기본구상 협의 - 기본구상 및 연구전반 협의 6) 건물의 배치 -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 입면계획 : 1방향 이상의 입면도 작성 및 주요 외장재 기입 7)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 자체평가 실시 후 발주청 보고 [적용여부 검토] 2. 기타사항 가. 사용자 참여설계 추진 1) 계약상대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등)과 함께 요구사항, 행태분석,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특성을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참여설계는 학교, 사전기획가와 협의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의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 기타 1) 착수일과 동시에 설계협의회 일정표를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는다. 2) 용역자는 7일 간격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Ⅲ. 설계지침
1. 공통사항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등 2) 재료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경제성을 고려할 것 나)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기할 것 다)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라)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마) 질감의 적정성을 기할 것 3) 각부재료 가) 외벽재료 외부색채와 질감 및 미관을 고려하고 영구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나) 내부바닥 경제성, 소음, 위생상태,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선정한다. 다) 내벽재료 각 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라) 천정재료 실의 기능에 따라 흡음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창호재료 칼라알루미늄제 및 플라스틱제 이중창 또는 페어그라스를 비교 검토하고 경제성, 단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방수 및 단열재료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모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한 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성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다. 설계 기준 1)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지시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표시는 C.G.S 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단위를 적용하며 기타 철판두께 및 기타 mm단위로 표시할 사항은 제외한다. 3) 각종 골재원은 채취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그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하여 경제적인 곳을 선정한다. 4)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기술표준원 지정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작도용지 모든 작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용지로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과 양식 도면크기는 A1, A3 및 A4 등 표준 규격을 사용한다. 다.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한다.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나. 배치계획 1) 주출입구(교문)는 주변 주택 및 도로여건, 통학 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 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2) 교사는 학생 전용공간과 지역사회와 공동 활용되는 개방공간(주차장, 체육장, 다목적강당, 도서관, 시청각실 등) 등으로 구획하고,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3) 건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4) 옥외 체육공간과 실내공간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교실의 기능(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외부 개방시설 등) 및 학년(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영역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5) 장래 학교시설의 확장으로 (교실증축 등) 향후 운동장 사용 등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안을 제시한다. 6) 주변 도로 등 소음과 접하는 부분에는 녹지 등 완충지역 또는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7)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 시설을 배치한다. 8) 교사동 주변으로 비상시 차량이 통행되도록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나 공원등에 접한 경우는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동선계획 1)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하며, 사람과 차량동선이 혼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3)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4) 건물 내에서의 이동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며,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편의와 교재, 교구 등의 반․출입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소요실의 규모 및 수량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고, 기본계획 시 제시한 space program에 의한 연면적 범위(허용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2) 각 실의 용도와 기능(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저학년은 저층에 고학년과 분리하여 배치하고, 같은 학년은 가능한 한 같은 층에 계획한다. 3) 교실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교과운영 방식에 따라 교과교실형의 경우 이동에 따른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학생 사물함 위치, 통로의 폭과 위치 등을 적절히 계획한다. 4)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탕비실, 샤워실 등 코어계획은 동선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 모든 실은 최대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검토한다. 마. 실별 계획 1) 계획사항 가) 실의 배치는 관련 실들이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접 배치하며, 공동 활용 실들은 이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필요 시 준비실 등을 계획한다.
나) 실의 사용인원, 실의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 특성을 감안하여, 냉난방, 급배수, 통풍환기, 조도 및 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위생시설, 계단실등의 출입문은 학생들의 편의 및 비상 피난에 적법하게 설치하고, 바닥마감 재료는 안전성, 내구성, 내화학성, 오염, 변질, 청소 등 유지 관리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2) 보통교실 가) 보통교실은 보편․일상적 교수․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며, 홈룸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보통교실은 사물함과 신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다) 특수학급은 1층에 배치한다. 3) 특별교실 가) 특별교실에 인접하여 준비실을 설치하며, 실험대․작업대․컴퓨터․악기 등 교구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특별교실은 실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습도, 급․배수, 환기, 흡음, 냄새 및 분진 제거, 조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바닥 마감재는 시약 등으로 인하여 오염․훼손․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의 사용 용도상 문제가 없고 청소의 용이성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이론수업과 실험․실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① 과학실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의 교과실은 실험을 하는 실로서 실의 기능, 급․배수 및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사용을 감안하고 STEAM과학실로 계획한다. - 실험대 배치 시 급․배수의 효율적 배관을 위하여 가능한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실험실 및 실험대가 배치 되도록 계획을 한다. - 시약 사용에 따른 바닥 및 실내 공기 오염, 가스 등 화기 사용을 감안하고 시약 및 실험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과학실과 준비실에 시약장은 외부와 연결되는 환기설비를 계획 한다.
② 기술.가정실 - 목공, 기계 등의 실습 및 공작 활동을 위한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작실습 시 분진에 대비하여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 공구와 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과 실험실습의 재료 보관함을 둘 수 있도록 계획 한다 - 사전기획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용자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작업대와 급·배수, 화기(가스,전기 등)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실습재료와 음식물 잔반처리, 조리 시 음식냄새 발생에 대비한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③ 음악실 - 악기 연주 및 성악에 대비하여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 악기 및 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준비실을 계획한다. - 시청각실과 연계․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사전기획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용자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④ 미술실 - 미술활동을 위한 채광, 조도 계획과 화구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을 위한 싱크대와 급․배수 설비시설을 계획한다. - 바닥과 벽면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마감되어야 하며 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⑤ 컴퓨터실 - 모든 교과교실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도서실, 미디어실, 전산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조 등으로 계획한다. -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⑥ 영어실 - 방송설비와 음의 명료도를 위한 차음, 흡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VTR, OHP, 슬라이드, 실물투영기 등의 시청각기자재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도서실 가) 도서실은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개인ㆍ그룹학습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도서실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며,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나 시청각 교재(비디오․카세트테이프, CD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사용성과 관리상의 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라) 가능한 한 시청각실 또는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마) 서가 배치를 고려하여 구조 계획에 반영한다. 바) 사전기획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용자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영어독서휴게실) 5) 급식실 가) 급식실은 식당, 조리실, 전처리실, 세척실, 영양사실, 탈의실 및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세제보관 등) 등으로 구성한다. 나) 식당은 학생들의 진․출입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배식, 급식, 잔반처리, 식기반납 동선흐름이 원활하게 계획한다. 다) 조리실은 식재료 입고, 검수, 보관 및 전처리,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조리실은 소음, 냄새 등으로 학습활동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과 내화학성이 강하고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계획한다. 마) 배수로는 청결 및 내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강구한다. 바) 조리실 내부 배기닥트는 천정매립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천장고는 2.6M 이상 확보 및 천정 마감자재는 금속제품으로 계획 한다 사) 급배기 닥트는 환기의 효율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수직닥트 등을 계획한다. 아) 급식실 창호는 자연채광이 충분하도록 계획하며 개폐는 미서기창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실 내·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방충망 또는 방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관리실 가) 교장실, 회의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상담실, 방송실, 숙직실 등으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등 내방객을 맞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 관리실의 위치는 학습활동에 대한 원만한 지원, 학생들의 안전, 접객, 회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실별 특성에 따라 마감수준을 달리 계획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수대, 탕비실 등을 계획한다. 라) 향후 사무환경 변화 및 가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급․배수, 칸막이, 전기설비 등을 변경이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① 교무센터(교무실) - 운동장, 출입구 등 외부 관망이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 각종 유인물 제작, 시험출제 등을 감안하여 인쇄실 등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⑩ 학생편의시설 - 자치회실․라운지․휴게실․동아리실 등을 말하며, 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⑪ 문서고/인쇄실 - 각종 학적서류 및 기록물관리․유인물의 인쇄 등을 위하여 행정실과 교무실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⑫ 화장실 - 대규모 집중화를 지양하고,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하여 분산 배치한다. - 학생의 분포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남녀별로 계획하고, 조닝(zoning)별 또는 층별로 배치한다. - 남․여 공학의 경우 향후 성비가 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개선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화장실 내부에 설치 계획한다. - 교직원용이나 내방객용의 화장실은 학생용과는 별도로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며, 급식 종사원의 화장실은 급식실 내부에 급식전용으로 계획한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계획하고 난방 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시설도 계획한다. - 화장실 내부는 복도에서 안보이게 평면계획을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도록 장애자용 화장실을 계획한다. - 화장실 규모 및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상으로 계획 한다.
⑬ 전기(변전)실 - 전기실은 전력인입 및 기기반출이 용이하고, 침수 기타 재해가 일어날 염려가 없는 곳으로 계획한다. - 전기실내에 별도의 중앙감시제어실을 구획하여 전력 및 동력설비 제어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전기실에는 먼지나 쥐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마감재를 사용하고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디자인 계획 1) 학교의 독창성 및 비전,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매스(Mass), 배치, 입면 형태 및 색상 등을 계획한다. 3)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면학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녹지, 조경, 담장옹벽 및 펜스 등 옥외구조물을 계획한다. 4) 건물 내외, 옥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재료의 색상 및 질감 등은 학생들의 정서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실용도,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 각 실의 남측과 서측에 면하는 창호 외부에는 차양 또는 루버시설을 설치하며 입면과 조화를 이루고 기타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한다. 사. 구조계획 1)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률,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하되 시공성을 고려한다.
2)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강제 환기방식, 냉․난방 방식,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천장고는 교실 1실당 학생수를 고려한 환기, 채광 등을 고려하여 바닥마감재 상단부터 천장 마감재 하부까지 H:2.6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가) 지진 발생시에 학생등의 인명을 지키고 재해 이후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나) 학교 시설은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에는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구조 및 기능을 계획한다. 5)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나) 콘크리트 : Fck = 27Mpa 이상 다) 철근 :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라) 형강재 : KSD 3503, KSD 3515에 규정된 종류 6) 문서고 및 도서실, 다목적실등 건물 내·외부 조경 식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 시에는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건축물 주변 :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바) 피난통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기본설계(중간설계) 1) 건축 계획시의 제반 조건과 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평면․단면․입면․구조․재료․설비․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차.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5. 토목공사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기준 가) 학교부지의 각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여 각종규제 및 법률에 의한 허가, 협의, 해제, 검토 등 학교 증축이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기준면적, 건축법에 의한 녹지 기준면적 등 각종 법령 규정등에 적합토록 설계한다. 다)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건설 물가 적용은 설계당시 기준년도 시세표를 적용하며 시세표상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 또는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등을 조사하여 최저 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기술표준원 인정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 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부지 현황측량도(현황도에 건물배치도 수록 한 것 1부 별도) 다) 각공정별 계획 평면도 (정지, 오.우수, 구조물, 포장, 울타리, 체육장 마사토포설) 라) 부지 종.횡단면도
라. 담장시설 1)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메쉬휀스 등으로 계획하고 운동장부분은 체육활동 시 도로 및 학교 밖으로 공등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를 4-6M정도 계획한다. 2) 울타리 주변은 조경을 실시할 수 있는 녹지 공간 계획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오·우수시설 1) 하수시설 단면은 유량계산에 의거 결정하고, 유량계산 강우강도는 해당지역의 20년의 1회 빈도의 강우강도를 사용한다. 2) 분뇨하수 및 생활하수와 우수처리는 분리배수를 원칙으로 하여 인근 하수처리 계획에 맞도록 시설 계획한다. 3) 운동장 표면수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구배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맹암거를 설치하도록 한다. 4) 배수시설은 U형측구, 흄관매설, 맨홀, 집수정 BOX암거, 운동장 맹암거 등을 복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취하고 각종 배수시설의 뚜껑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철물제품(주철 또는 스틸그레이팅)을 사용한다. 5) 기존 우수관로와 연결되도록 사전 조사 및 계획에 반영한다. 6) 오수관로: 오수관은 지자체(시)의 오수계획을 확인하여 기존 오수관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포장시설 1) 포장재료는 콘크리트, 칼라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 고무블럭, 점토블럭 등으로 현지 실정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분석 수집하여 결정토록 한다.
2) 경계석은 시중 기성제품(콘크리트, 화강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반 법령에 규정하는 주차장을 교사대지에 설치토록 한다. 사. 기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옹벽시설 1) 경계부분에 높이 차이가 발생 옹벽구조물 설치가 되는 경우 지질조사 시에 담당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부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목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2) 옹벽구조물: 높이별 적용될 옹벽 단면에 대하여는 관계 기술사로 하여금 구조 안전 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수리계산: 부지 외 지역으로 유역면적이 넓으므로 수리계산을 실시하고 부지 내 배수처리 시설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수리계산자료 납품 시 제출) 4) 기타 토목구조물 설계 적용 시 구조가 불안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담당자가 구조물 안전 검토의 요구가 있을 시에 관계 기술사로 하여금 적용할 구조물의 구조안전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조사 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 기준, 구조물 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 개략 시공 방법, 공정 계획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차. 실시설계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설계보고서 | ․ 공사 개요 목적․범위 및 내용․기간․과업 수행 지침․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a. 위치 선정 b. 주요 구조물 계획 c. 환경 영향 평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시) ․ 사전 조사 사항 : 지자체(시) 우수,오수,상수관망도 및 계획 ․ 세부 시공 계획 ․ 자재 사용 계획 ․ 세부 공정 계획 ․ 세부 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a. 경제 분석, 공사비 산출, 유지 보수비 b. 기타 사항 |
6. 조경공사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가)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나)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에 있다. 2)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과 동시에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이력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마) 설계 용역자는 충분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 시방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아)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의 범위 가)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거 다음사항을 분석하여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라)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마)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사)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4) 설계 시행 방법 가)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다)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라) 생태학습의 장(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친화적 건축물인증에 적합한 규모로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육, 여가, 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과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바)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사) 옥상녹화 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보강 또는 경량토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파라펫 난간 상부에 별도의 난간을 계획한다.
아)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자)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견적서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한다. 차) 설계 설명서 작성은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공사명 - 위치 - 면적 - 공사개요 - 기타 필요한 사항 - 설계 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A3-A2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본설계(중간설계) 기본계획의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배치․평면․입면․재료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설계설명서 | ․ 공사 개요 위치․면적․범위 등 ․ 사전 조사 사항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인근지역 식생 포함), 경관 주변 토지이용 등의 현황 분석 ․ 관련세부 및 법규사항 a. 계획 및 방침 b.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c. 수종선정기준과 생태적 특성 d. 시설물개요(종류, 규격, 재료) e. 지역별 조경계획 : 공간성격, 식재 및 시설물 계획 |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구 분 | 도 면 | 축 척 | 사 항 |
| 설계도면 | 배식계획도 | 1/200 ~ 1/600 | ․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 면적계산표 등 |
| 부분배식 계획도 | 1/100 ~ 1/300 | ․ 주요부분의 배식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출선에 수종․규격․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 | |
| 녹지구적도 | 1/200 ~ 1/600 | ․ 녹지 면적 산출근거 | |
| 시설물 배치도 | 1/100 ~ 1/300 | ․ 놀이터․공원․휴게소․광장․수경시설․체육시설 등의 평면배치와 이에 시설되는 각종 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휴지통, 표식 등)의 종류․위치․규격을 표기 | |
| 시설물도 기타사항 | 1/10 ~ 1/50 | ․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형태, 규격, 주요재료를 표기 ․ 조경계획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계획도, 상하수 및 전기시설 계획도 등을 첨부할 것 |
다. 실시설계 기본계획의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배치․평면․입면․재료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설계설명서 | ․ 공사 개요 위치․면적․범위․공사기간․공사비 등 ․ 사전 조사 사항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경관, 주변토지이용 등의 현황 분석, 관련법규 사항 ․ 계획 및 방침 a. 계획 원칙 및 기준 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b. 수종 선정 기준과 생태적 특성 c. 시설물 개요(종류, 규격, 재료) d. 지역별 조경 계획 : 공간 성격, 식재 및 시설물 계획 |
| 공사시방서 | ․ 주요 시방내용 |
7.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 가. 설계의 기본 방향 1) 개요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가)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나)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다)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마)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2) 상세 설계내용
| 구 분 | 내 용 |
|---|---|
| 냉난방 설비 | ㅇ 적절한 설계기준에 의거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ㅇ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 ㅇ 유지관리의 간편화 |
| 위생설비 | ㅇ 주위 조건의 충분한 검토 - 용수처리의 인입 관경, 수압 및 위치 - 배수 관경 및 위치 ㅇ 수질오염의 방지대책 수립 - 정확한 사용량의 분석으로 기기류의 용량 간소화 ㅇ 설비 시스템의 단순화 ㅇ 정확한 수압의 분석으로 소음 및 진동방지 ㅇ 급수 및 급탕의 적절한 조닝으로 관리 및 운전경비 절감시 상수압을 이용한 자연급수로 동력비 절감 |
| 환기 설비 | ㅇ 각실 용도별로 기계식 환기 방식을 적절히 채택하여 원활한 환기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정한다. |
| 소화 설비 | ㅇ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소화설비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학교를 고려하여 인명 뿐 아니라 시설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를 확보한다. |
| 가스 설비 | ㅇ 도시가스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ㅇ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경보 및 차단시설을 각 부위마다 설치한다. ㅇ 가급적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ㅇ 도시가스 배관시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 관련법규 조사 | ㅇ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ㅇ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ㅇ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ㅇ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ㅇ 건설산업기본법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ㅇ 시 조례 ㅇ 기타 관계 법규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부분 설계 1) 개 요 가)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및 자원 재활용(빗물이용․중수도 등)을 이용한 설비는 지역적 특성, 도입 규모, 유지관리 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A/S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근거 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에서 설치비 지원 (산업자원부 고시 2008-3호) 3) 추진내용 가) 학교시설에 에너지 절약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나) 미래지향적 환경친화적 교육연구시설 이용 다. 기본설계(중간설계) 기본계획의 제반 조건과 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 계획․사전 조사 사항․공정 계획․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 도면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필로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건축법상 제외되는 연면적)는 총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하되 건축법상 면적산출표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내용 기재 3)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적용 4) 주요용도 : 층별 주요용도를 기재(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관리ㆍ행정시설, 식당, 다목적강당 등) 5) 과업의 범위 : 병천초등학교 B동(본관동)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별도발주), 통신(별도발주) 실시설계 및 추가 과업(세부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6) 예정사업비 : 금 6,757,54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며 과업범위 참고 7) 설계비 : 금 229,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사업비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비품구입비, 각종 수수료가 제외된 총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포함)임 ※ 설계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2항에 의거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함 8) 설계 용역기간은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마. 설계공모 방식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로 시행한다.
참가자격
2.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나. 응모방식 1) 단독응모 가)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충청남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응모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다) 단독 응모 시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3>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 가) 공동응모 방식을 허용하며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나)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응모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지역 업체 및 공동응모 | <충남지역 업체 공동응모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부여 | 1〜3 |
참가자격
다)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2> 공동참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응모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3)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ㆍ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1)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건축사협회 및 공인기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건축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자(공동참여자, 참여기술자를 포함한다.) 다.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에 참여한 자 라.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서 10일 이상 납품 지연한 자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설계공모에서 참가등록 후 공모안을 미제출한 횟수가 3회를 초과한 자(공동참여자 포함) ☞ 단, 공모안 미제출 횟수는 2026. 1. 1. 이후 공고 된 충남교육청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
※ 공모에 참여하는 자(건축사, 공동참가자 포함)는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조회서 및 참여제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를 참가 등록 시 첨부할 것.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참가자와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ㆍ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는다
3. 설계공모 조직
본 설계공모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며, 설계공모의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행한다. 가. 발주청(주관부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주관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 부 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담당자 : 고정민) 3) 연락처 : 전화 041-529-0683, Fax 041-554-4323, 이메일 system0718@cne.go.kr 나. 심사기관(심사부서) 본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사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2) 부 서 :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기획팀) 3) 연락처 : 전화 041-640-8342, Fax 041-631-8639
4.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 1) | 설계공모 공고 | 2026년 9월 22일 | |
| 2) | 참가신청 등록 기간 | 2026년 9월 30일(10:00 ~ 17:00까지) | |
| 3) | 질의기간 | 2026년 10월 02일(10:00 ~ 17:00까지) | |
| < 질의답변 > | 2026년 10월 08일 | ||
| 4) | 설계공모 기간 (공고일로부터 29일) | 2026년 9월 22일 ~ 10월 20일 | |
| 5) | 공모안 제출 및 접수 | 2026년 10월 20일 (10:00~17:00까지) | |
| 6) | 공모안 심사(예정) | 2026년 10월 30일 | 변경가능 |
| 7)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26년 11월 13일 |
가. 설계공모 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별도 안내사항을 제외한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월, 화, 목 09:00~18:00 / 수, 금 08:30 ~ 17:30) 나. 참가신청 방법 1) 등록기간 : 2026. 9. 30.(수) (17:00까지) 2) 등록방법 : “<서식-1>설계공모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 3) 등록장소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접수 시 접수증 교부) 4)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 경력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경력기간은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실적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설계개요, 평면도)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으로 확인함 5) 설계공모안 제출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준비를 위하여 설계공모안 제출 1주일 전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안 제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바. 심사 및 결과 발표 1) 설계공모안 심사 : 2026. 10. 30.(금) 예정 2) 설계공모안 심사결과 발표 : 2026. 11. 13.(금) 예정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게시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별 누리집 / 미래학교추진단 / 공지사항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제공자료 1)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하여 통지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공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 및 제반여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공모안을 작성한다.
과업·요구
3) 제공자료 가)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나)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생략) 다) 부지 현황자료 (대상 부지 및 주변 현황자료 등) ※ 설계참여자는 현장설명서 등 제공되는 현황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 및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라) 스페이스 프로그램(주요시설 현황 및 면적 참고)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 사전기획 또는 건축기획 보고서 아.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이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유선전화 또는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5.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가. 설계공모안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 불가) 나. 심사대상은 제출 마감일(17시까지)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에 접수된 작품(공모안)에 한하며, 상기 ‘4) 제출목록’의 누락 및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순 | 항 목 | 세 부 사 항 | 쪽 수 | 쪽 수 | |
|---|---|---|---|---|---|
| 1 | 표지 | 앞면 | 1쪽 | ||
| 2 | 목차 | 목차 | - 1 - | ||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 - 2 - | ||
| 4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8쪽 | - 3 - | |
| 5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 각 2쪽 (총 6쪽) | - 4~9 - | ||
| 6 | 수행계획 | 1쪽 | - 10 - | ||
| 7 | 표지 | 뒷면(내용없음) | |||
| 합계 | 총 12쪽 |
다.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 범위와 내용을 정의 - 본 과업과 관련된 인증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방향에서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 현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각 과제별 2쪽, 총 6쪽) - 미래학교로의 전환: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 사용자 중심: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 자율과 특성화: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학교 가) 과제 1 : 미래교육을 위한 유기적이고 유연한 평면 배치계획 방안 제안 - 개축 공간과 기존 학교 공간(교수·학습, 지원, 관리·행정, 공용, 강당, 급식실, 운동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기능·편의·안전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종합 평면 계획 및 배치 방안 수립 - 학습·놀이·소통·휴식 등 학생들이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옥외(외부) 공간 조성 방안 제안 - 사전기획 배치안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요소(공간혁실,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안전)를 갖춘 창의적 공간 조성 나) 과제 2 :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가변형적 공간 제안 - 정형화된 기존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 및 활용 방안 제안 - 도서관 내 독서공간과 토론공간을 학생들의 활동 특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독서·토론·협업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 제안 다) 과제 3 : 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입체적 동선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 임시교사 설치 예정지인 운동장과 주요 교육시설물 간의 단차를 분석하여, 계단·경사로 등 수직동선을 활용하여 급식실 및 강당 등 주요 시설 이용 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입체적인 이동체계 구축 제안 - 학생들의 주요 이동 경로와 이용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행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차량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 - 교직원 및 방문객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등하교 차량 및 공사차량, 비상 차량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한 체계적인 차량 동선 계획 제안
-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대피로를 구축하며, 내진·화재 등 비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구조 공간 조성 방안 제안 3) 수행계획 (10점/A3, 1쪽)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계획・운영 일정 제시 - 사용자와의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사용자 참여설계 추진 방안 등)
7.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 시 : 2026. 10. 30.(금) 13:30 2)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미나실 2층 3) 심사방법 : 투표제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 표 자 : 담당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2) 발표방법 - 발표내용: 설계공모 제안서 - 발표시간: 10분(초과시간 중단조치) 및 질의응답시간 5분 이내로 예정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율 가능 -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발표하여야 함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외의 발언은 절대금지하며, 지침의 위반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최종감점 또는 실격 조치함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으로 결정
8.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목적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요구수준에 가장 바람직한 설계안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설계지침서」 및 「충남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2) 그 외 사항은 「건축서비스진흥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3)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 심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심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점수표와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입상자를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설계공모 참가자로 결정한다. 5) 심사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심사번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하여 심사한다. 7)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심사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못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결과 공개 요청([별표-3]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 심사부서는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배점·평가
8) 심사위원은 별도 첨부된 “[별표-1]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9) 재공모 및 설계자 선정방식 변경 제출된 설계공모안이 없거나, 제출된 설계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심사방법: 투표제(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점제로 변경될 수 있다.) 라.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1) 투표제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 공모안 발표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2) 채점제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정량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배점 | 세 부 평 가 기 준 |
|---|---|---|---|
| 계 | 20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 |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 건축사자격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유사프로젝트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유사프로젝트 실적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5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한다. ※ 유사프로젝트 실적 대상 :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개축, 증축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용역(사전기획 제외) ※ 유사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10 | 9 | 8 |
| 5건 이상 | 3건 이상 | 1건 이상 | 실적 없음(0건) |
|---|---|---|---|
| 10 | 9 | 8 | 7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평가점수 | 배점 | 배점기준 |
|---|---|---|---|---|
| 계 | 10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대표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9 | 8 | 7 | 6 |
나)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평가점수 | 배점 | 배점기준 | |
|---|---|---|---|---|---|
| 계 | 70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과업의 범위와 내용 - 관련계획과 법렵 등의 적용방안 - 중요한 고려사항 -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10 | |||
| 과제에 대한 제안 | - 평가기준 내용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 V-2-나 항 참조 | 45 | 과제1~3 | ||
| 건 축 계 획 | ① 과제1 | 15 | |||
| ② 과제2 | |||||
| ③ 과제3 | |||||
| 수행계획 | - 단계별 작업계획과 작업방법 - 과업수행일정표 - 과업 수행체계 등 - 사전기획 반영 충실도 | 10 | |||
| 제안서 발표 | - 평가기준 내용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5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8 | 6 | 4 | 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5 | 12 | 9 | 6 | 3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8 | 6 | 4 | 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과업·요구
마. 심사 시 불이익 처분 1) 실격처리(심사대상 제외) 기준 가) 검토위원회에서 실격처리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해당 응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실격처리 기준은 “[별표-2] 설계공모지침 위반 처리 기준”과 같다. 2) 감점처리 기준 가) 설계공모 참여자 간의 설계공모안 작성 등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나) 검토위원회에서 감점의견으로 검토한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최종 심사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다) 감점처리 세부기준은 “[별표-2] 설계공모지침 위반 처리 기준”과 같다. 바.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1)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아래의 경로로 게시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별 누리집 미래학교추 진단 / 공지사항 2)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자에게는 기본, 실시설계 권한 부여 (2)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하고,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보상비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장려 1/10 - 3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 2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 1인인 경우 : 최우수 1/3 (3) 보상비 : 22,000,000원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설계용역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6)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9. 당선이후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보통신,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 기계, 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2)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각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 발주청은 당선작에 대하여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며,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당선자(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과 수의계약 결격사유 포함)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한다. 6)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사업 제도 및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8) 당선자로 결정된 후 발주청의 사정(사업취소, 사업보류, 규모 변경)에 따라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당선자는 설계 진행과정에서 관련법 및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의 준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기술자를 참여토록 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작품의 반환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입상자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분(파쇄 등)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1. 공모규정 준수
가. 본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실 격 적 용 기 준 | 비고 | ||
|---|---|---|---|
| 가.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나.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다.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라. 연면적이 과도(±3%)하게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임의 조작, 허위 또는 미기입 등 포함) 마. 부지의 경계 조건을 변경한 경우 바. 제반규정사항 및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등의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공모안을 사용할 수 없어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정도) 사.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아.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주소, 시설명, 업체명, 대표자명, QR코드) 등이 포함된 경우 (단, 정량적 평가용 1부는 제외) 자. 제안 과제를 미이행한 경우(1개 이상 미이행한 경우 포함) | 실격대상 작품은 심사위원회 상정ㆍ의결 | ||
| 2. 감점처리 기준 | |||
| 구분 | 감 점 항 목 (7.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 감점기준 | 비고 |
| 설계 공모안 작성 지침서 | 가. 공통사항(5개 항목) | 항목당 0.6점 | |
| 나. 설계공모 제안서(5개 항목) | 항목당 1.0점 |
참가자격
2026. .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가 함께 작성. <서식-11 > 참가자격확인서 참가자격확인서 □ 공모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참가자격 상실 요건이 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건축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자(공동참여자, 참여기술자를 포함한다.) 3.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에 참여한 자 4.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 (사립학교 포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서 10일 이상 납품 지연한 자 5.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 (사립학교 포함) 설계공모에서 참가등록 후 공모안을 미제출한 횟수가 3회를 초과한 자(공동참여자 포함)
과업·요구
2026. .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 현장설명서-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hwp ===
현장 설명서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제안 설계공모 나. 사업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용역 다.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병천초등학교 라. 사업규모 및 내용 1) 대지면적 : 23,254㎡ 2) 건축규모 가) B동(본관동)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 : 2,154.33㎡ 나) B동(본관동) 석면철거 : 2,023㎡ 다) 부대토목 및 조경 : 1식 라) E동(숙직실) 철거 : 31.5㎡ 마) 10동(연결복도) 철거 : 102.09㎡ 바) 12동(연결복도) 철거 : 28.34㎡ ※ 연면적은 별도 제공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참고(층별, 실별 면적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여 작성하고 ±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적용 가능함 4) 주요시설 :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지원공간, 관리 및 행정공간 등 5) 과업의 범위 : 병천초등학교 B동(본관동)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별도발주), 통신(별도발주) 실시설계 및 추가 과업(세부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 세부내용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참조 5) 예정사업비 : 금6,757,54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별도발주), 통신(별도발주) 7) 설계비 : 금229,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2항에 의거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한 금액임 8) 설계 용역기간 :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마.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2.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고 | 비고 | |
|---|---|---|---|---|
| 1) | 설계공모 공고 | 2026. 09. 22.(화) | ||
| 2) | 참가신청 등록 기간 | 2026. 09. 30.(수)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
| 3) | 질의기간 | 2026. 10. 02.(금) | ||
| 4) | 질의답변 | 2026. 10. 08.(목) | ||
| 5) | 공모안 제출 및 접수 | 2026. 10. 20.(화)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
| 6) | 공모안 심사(예정) | 2026. 10. 30.(금) | 일정 변경 가능 | |
| 7)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26. 11. 13.(금) |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 2026. 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설계공모
1. 목적 1 2. 설계공모 개요 1 3.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2 4. 설계공모 조직 4 5.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5 6.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7 7.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8 8.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11 9. 심사 및 당선자 선정 12 10. 당선 이후 17 11. 작품의 반환 18 12. 공모규정 준수 19 13. 설계지침 19
제 2 장 설계공모 서식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 적
설계공모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설계자의 상징성ㆍ예술성ㆍ공간적 우수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실현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공모 개요
가. 공고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 나. 사업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다.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벙천2로 35 병천초등학교 라. 사업규모 및 내용
1) 대지면적 : 23,254 ㎡ 2) 건축규모 - 연면적 : 2,154.33㎡ - 층별 면적 및 용도 ㆍ B동(본관동)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 : 2,154.33㎡ ㆍ B동(본관동) 석면철거 : 2,023㎡ ㆍ 부대토목 및 조경 : 1식 ㆍ E동(숙직실) 철거 : 31.5㎡ ㆍ 10동(연결복도) 철거 : 102.09㎡ ㆍ 12동(연결복도) 철거 : 28.34㎡ ※ 연면적은 별도 제공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참고(층별, 실별 면적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여 작성하고 ±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필로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건축법상 제외되는 연면적)는 총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하되 건축법상 면적산출표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내용 기재 3)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적용 4) 주요용도 : 층별 주요용도를 기재(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관리ㆍ행정시설, 식당, 다목적강당 등) 5) 과업의 범위 : 병천초등학교 B동(본관동)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별도발주), 통신(별도발주) 실시설계 및 추가 과업(세부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6) 예정사업비 : 금 6,757,54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며 과업범위 참고 7) 설계비 : 금 229,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사업비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비품구입비, 각종 수수료가 제외된 총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포함)임 ※ 설계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2항에 의거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함 8) 설계 용역기간은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마. 설계공모 방식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로 시행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나. 응모방식 1) 단독응모 가)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지역 업체 및 공동응모 | <충남지역 업체 공동응모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부여 | 1〜3 |
참가자격
다)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2> 공동참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응모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3)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ㆍ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1)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건축사협회 및 공인기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건축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자(공동참여자, 참여기술자를 포함한다.) 다.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에 참여한 자 라.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서 10일 이상 납품 지연한 자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설계공모에서 참가등록 후 공모안을 미제출한 횟수가 3회를 초과한 자(공동참여자 포함) ☞ 단, 공모안 미제출 횟수는 2026. 1. 1. 이후 공고 된 충남교육청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
※ 공모에 참여하는 자(건축사, 공동참가자 포함)는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조회서 및 참여제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를 참가 등록 시 첨부할 것.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참가자와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ㆍ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는다
4. 설계공모 조직
본 설계공모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며, 설계공모의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행한다. 가. 발주청(주관부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주관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 부 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담당자 : 고정민) 3) 연락처 : 전화 041-529-0683, Fax 041-554-4323, 이메일 system0718@cne.go.kr 나. 심사기관(심사부서) 본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사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2) 부 서 :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기획팀) 3) 연락처 : 전화 041-640-8342, Fax 041-631-8639
5.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 1) | 설계공모 공고 | 2026년 09월 22일 | |
| 2) | 참가신청 등록 기간 | 2026년 09월 30일(10:00 ~ 17:00까지) | |
| 3) | 질의기간 | 2026년 10월 02일(10:00 ~ 17:00까지) | |
| < 질의답변 > | 2026년 10월 08일 | ||
| 4) | 설계공모 기간 (공고일로부터 29일) | 2026년 09월 22일 ~ 10월 20일 | |
| 5) | 공모안 제출 및 접수 | 2026년 10월 20일 (10:00~17:00까지) | |
| 6) | 공모안 심사(예정) | 2026년 10월 30일 | 변경가능 |
| 7)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26년 11월 13일 |
가. 설계공모 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별도 안내사항을 제외한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월, 화, 목 09:00~18:00 / 수, 금 08:30 ~ 17:30) 나. 참가신청 방법 1) 등록기간 : 2026. 09. 30.(수) (17:00까지) 2) 등록방법 : “<서식-1>설계공모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 3) 등록장소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접수 시 접수증 교부) 4)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 경력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경력기간은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실적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설계개요, 평면도)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으로 확인함 5) 설계공모안 제출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준비를 위하여 설계공모안 제출 1주일 전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안 제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바. 심사 및 결과 발표 1) 설계공모안 심사 : 2026. 10. 30.(금) 예정 2) 설계공모안 심사결과 발표 : 2026. 11. 13.(금) 예정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게시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별 누리집 / 미래학교추진단 / 공지사항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제공자료 1)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하여 통지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공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 및 제반여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공모안을 작성한다.
과업·요구
3) 제공자료 가)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나)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생략) 다) 부지 현황자료 (대상 부지 및 주변 현황자료 등) ※ 설계참여자는 현장설명서 등 제공되는 현황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 및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라) 스페이스 프로그램(주요시설 현황 및 면적 참고)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 사전기획 또는 건축기획 보고서 아.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이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유선전화 또는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6.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가. 설계공모안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 불가) 나. 심사대상은 제출 마감일(17시까지)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에 접수된 작품(공모안)에 한하며, 상기 ‘4) 제출목록’의 누락 및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순 | 항 목 | 세 부 사 항 | 쪽 수 | 쪽 수 | |
|---|---|---|---|---|---|
| 1 | 표지 | 앞면 | 1쪽 | ||
| 2 | 목차 | 목차 | - 1 - | ||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 - 2 - | ||
| 4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8쪽 | - 3 - | |
| 5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 각 2쪽 (총 6쪽) | - 4~9 - | ||
| 6 | 수행계획 | 1쪽 | - 10 - | ||
| 7 | 표지 | 뒷면(내용없음) | |||
| 합계 | 총 12쪽 |
다.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 범위와 내용을 정의 - 본 과업과 관련된 인증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방향에서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 현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각 과제별 2쪽, 총 6쪽) - 미래학교로의 전환: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 사용자 중심: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 자율과 특성화: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학교 가) 과제 1 : 미래교육을 위한 유기적이고 유연한 평면 배치계획 방안 제안 - 개축 공간과 기존 학교 공간(교수·학습, 지원, 관리·행정, 공용, 강당, 급식실, 운동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기능·편의·안전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종합 평면 계획 및 배치 방안 수립 - 학습·놀이·소통·휴식 등 학생들이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옥외(외부) 공간 조성 방안 제안 - 사전기획 배치안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요소(공간혁실,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안전)를 갖춘 창의적 공간 조성 나) 과제 2 :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가변형적 공간 제안 - 정형화된 기존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 및 활용 방안 제안 - 도서관 내 독서공간과 토론공간을 학생들의 활동 특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독서·토론·협업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 제안 다) 과제 3 : 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입체적 동선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 임시교사 설치 예정지인 운동장과 주요 교육시설물 간의 단차를 분석하여, 계단·경사로 등 수직동선을 활용하여 급식실 및 강당 등 주요 시설 이용 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입체적인 이동체계 구축 제안 - 학생들의 주요 이동 경로와 이용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행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차량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 - 교직원 및 방문객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등하교 차량 및 공사차량, 비상 차량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한 체계적인 차량 동선 계획 제안
-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대피로를 구축하며, 내진·화재 등 비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구조 공간 조성 방안 제안 3) 수행계획 (10점/A3, 1쪽)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계획・운영 일정 제시 - 사용자와의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사용자 참여설계 추진 방안 등)
8.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 시 : 2026.10.30.(금) 13:30 2)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미나실 2층 3) 심사방법 : 투표제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 표 자 : 담당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2) 발표방법 - 발표내용: 설계공모 제안서 - 발표시간: 10분(초과시간 중단조치) 및 질의응답시간 5분 이내로 예정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율 가능 -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발표하여야 함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외의 발언은 절대금지하며, 지침의 위반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최종감점 또는 실격 조치함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으로 결정
9.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목적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요구수준에 가장 바람직한 설계안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설계지침서」 및 「충남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2) 그 외 사항은 「건축서비스진흥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3)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 심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심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점수표와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입상자를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설계공모 참가자로 결정한다. 5) 심사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심사번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하여 심사한다. 7)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심사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못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결과 공개 요청([별표-3]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 심사부서는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배점·평가
8) 심사위원은 별도 첨부된 “[별표-1]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9) 재공모 및 설계자 선정방식 변경 제출된 설계공모안이 없거나, 제출된 설계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심사방법: 투표제(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점제로 변경될 수 있다.) 라.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1) 투표제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 공모안 발표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2) 채점제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정량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배점 | 세 부 평 가 기 준 |
|---|---|---|---|
| 계 | 20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 |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 건축사자격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유사프로젝트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유사프로젝트 실적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5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한다. ※ 유사프로젝트 실적 대상 :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개축, 증축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용역(사전기획 제외) ※ 유사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10 | 9 | 8 |
| 5건 이상 | 3건 이상 | 1건 이상 | 실적 없음(0건) |
|---|---|---|---|
| 10 | 9 | 8 | 7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평가점수 | 배점 | 배점기준 |
|---|---|---|---|---|
| 계 | 10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대표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9 | 8 | 7 | 6 |
나)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평가점수 | 배점 | 배점기준 | |
|---|---|---|---|---|---|
| 계 | 70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과업의 범위와 내용 - 관련계획과 법렵 등의 적용방안 - 중요한 고려사항 -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10 | |||
| 과제에 대한 제안 | - 평가기준 내용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 V-2-나 항 참조 | 45 | 과제1~3 | ||
| 건 축 계 획 | ① 과제1 | 15 | |||
| ② 과제2 | |||||
| ③ 과제3 | |||||
| 수행계획 | - 단계별 작업계획과 작업방법 - 과업수행일정표 - 과업 수행체계 등 - 사전기획 반영 충실도 | 10 | |||
| 제안서 발표 | - 평가기준 내용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5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8 | 6 | 4 | 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5 | 12 | 9 | 6 | 3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8 | 6 | 4 | 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과업·요구
마. 심사 시 불이익 처분 1) 실격처리(심사대상 제외) 기준 가) 검토위원회에서 실격처리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해당 응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실격처리 기준은 “[별표-2] 설계공모지침 위반 처리 기준”과 같다. 2) 감점처리 기준 가) 설계공모 참여자 간의 설계공모안 작성 등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나) 검토위원회에서 감점의견으로 검토한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최종 심사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다) 감점처리 세부기준은 “[별표-2] 설계공모지침 위반 처리 기준”과 같다. 바.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1)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아래의 경로로 게시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별 누리집 미래학교추 진단 / 공지사항 2)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자에게는 기본, 실시설계 권한 부여 (2)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하고,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보상비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장려 1/10 - 3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 2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 1인인 경우 : 최우수 1/3 (3) 보상비 : 22,000,000원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설계용역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6)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0. 당선 이후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보통신,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 기계, 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2)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각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 발주청은 당선작에 대하여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며,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당선자(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과 수의계약 결격사유 포함)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한다. 6)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사업 제도 및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8) 당선자로 결정된 후 발주청의 사정(사업취소, 사업보류, 규모 변경)에 따라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당선자는 설계 진행과정에서 관련법 및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의 준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기술자를 참여토록 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작품의 반환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입상자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분(파쇄 등)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2. 공모규정 준수
가. 본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실 격 적 용 기 준 | 비고 | ||
|---|---|---|---|
| 가.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나.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다.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라. 연면적이 과도(±3%)하게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임의 조작, 허위 또는 미기입 등 포함) 마. 부지의 경계 조건을 변경한 경우 바. 제반규정사항 및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등의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공모안을 사용할 수 없어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정도) 사.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아.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주소, 시설명, 업체명, 대표자명, QR코드) 등이 포함된 경우 (단, 정량적 평가용 1부는 제외) 자. 제안 과제를 미이행한 경우(1개 이상 미이행한 경우 포함) | 실격대상 작품은 심사위원회 상정ㆍ의결 | ||
| 2. 감점처리 기준 | |||
| 구분 | 감 점 항 목 (7.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 감점기준 | 비고 |
| 설계 공모안 작성 지침서 | 가. 공통사항(5개 항목) | 항목당 0.6점 | |
| 나. 설계공모 제안서(5개 항목) | 항목당 1.0점 |
참가자격
2026. .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가 함께 작성. <서식-11 > 참가자격확인서 참가자격확인서 □ 공모명 : 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병천초등학교 B동 공간재구조화사업 제안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참가자격 상실 요건이 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건축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자(공동참여자, 참여기술자를 포함한다.) 3.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에 참여한 자 4.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 (사립학교 포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서 10일 이상 납품 지연한 자 5.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충남교육청 및 소속기관 (사립학교 포함) 설계공모에서 참가등록 후 공모안을 미제출한 횟수가 3회를 초과한 자(공동참여자 포함)